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62년 1월 29일
각 하,
1961년 12월 13일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서명된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의정서 1 및 2항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국유광산에 있어서의 광산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장래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2명의 독일인 기술자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의정서에서 구체화된 협조정신에 입각하여 하기 사항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비용으로 2명의 독일인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동안 1명의 통역을 포함하여 적당한 기술보좌관과 또한 필요하면 보조원을 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2. 또한 2명의 전문가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광산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동의 자유를 허여하며, 또한 이들이 모든 관계 문서와 기타 관계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동안 2명의 기술자는 모든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과 수출입세로부터 면제된다.
만약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이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카알 뷩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1966년 3월 22일
각 하,
본인은 1962년 1월 29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이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덕 신
외무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