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196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중 '본'에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협의에 있어서 독일대표단은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독일 정부가 모든 가능한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 점을 유의하고 양 대표단은 그들의 협의 결과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은 기술적 원조의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이 합의로서 한국 경제의 건전한 구조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양국간의 경제적 협조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이 이룩되리라는 그들 정부의 진실한 염원과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였다.
1. 기술 원조
1)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4명의 경제전문가단을 가능하면 1962년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하여 2년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2)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현존하는 국유 광산에 있어서의 생산의 개선과 증진을 위하여 광산에서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장래성을 연구할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조사는 대한석탄공사가 이미 작성한 투자계획에 기초를 둘 것이다. 조사기간은 4주일로부터 6주일로 계산된다. 출발은 가능하다면 1962년 2월초에 행하여 질 것이다.
3)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2명의 지질학자와 1명의 지질공학자를 6개월 동안 제공할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1962년 3월 경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태백산지역의 철광석 및 석탄 저장량을 조사할 직무를 띠게 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기타 광물 저장량의 조사도 포함할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부산에 있는 현존 국립조선소의 경제적 및 기술적 개량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1명의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대표단은 이 요청에 대하여 최선의 고려를 할 것에 동의하였다.
5) 전문가의 파견에 관한 모든 문제는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대표단은 상호간의 공동부담액은 다음에 상술되리라는데 합의한다.
6) 양 대표단은 편의상의 문제로서 기술자는 본국(한국)에서 훈련한다는데 합의한다. 특히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원조로 설립중인 인천에있는 공업학교는 이를 위하여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독일까지의 왕복여비를 부담하고 한국인 기술자를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훈련하는데 대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훈련의 목적은 독일 기업체에서 피훈련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을 완성케 하는데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독일 대표단은 1962년에 60명 한도의 훈련생이 독일로 오는 여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1963년도에는 훈련생의 여비를 더욱 마련할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에 관계된 훈련장소는 독일 기업체내에서 마련되고 기타의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변된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 대표단은 독일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훈련생만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훈련을 위하여 선정될 것이라는 것을 확약하였다.
2. 재정 개발 원조
한국 대표단은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개발 특히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계획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련의 개별적인 개발 사업을 약술하였다.독일 대표단은 적용될 원칙 및 절차와 더불어 독일의 재정적인 개발원조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독일 대표단은 한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개별사업을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공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였다.다음에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7천5백만 마르크는 장기 개발차관 형식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 다른 7천5백만 마르크는 장기 수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보증(보증과 안전) 제공의 형식으로 이용될 것이다.
1) 장기 개발 차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되는 원칙 및 절차에 따라 7천5백만마르크까지의 장기개발 차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장기개발 차관은 한국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성이 앞선다고 생각되는 개별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Frankfrut/Main 소재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에 의하여 제공될 것이다. 고려의 대상이 될 사업은 본 협의중 한국대표가 제의한 제안에 대하여 충분한 유의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여 선정될 것이다. 양측은 목적에 유의하면서 사업의 최종적인 선정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조사를 촉진하기에 협력할 것이다.
2) 장기 수출거래를 위한 보증(보증과 안전)
신용기간 5년 이상의 대규모 장기 수출 거래의 집행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총액 7천5백만 마르크까지의 주문에 대한 수출보증을 독일인 공급자에게 허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도액은 현행의 정상적인 수출거래의 범위에 추가해서 이용될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상기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도 그 집행을 원하는 거래를 위하여서만 이러한 보증을 공여할 것이다. 기타에 관하여서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원칙 및 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3) 상기한 차관공여로부터 일어나는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여객과 물품의 수송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여객 또는 공급자에게 수송방법의 선택자유를 주고 독일 수송 회사의 참여를 제외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적합하다면 필요한 허가를 발급할 것이다.
3.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것이다.
4. 항공수송에 관한 전기 2항 (3)에서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본 의정서 서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는 백림에도 적용될 것이다.
1961년12월13일 '본'에서 영문으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 내 혁 루젤 배스트릭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