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9월 26일 서명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원자력 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단기 4294년 9월 26일
내각수반 송요찬(부서)
외무부 장관 최덕신(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원자력 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조약번호]
[전문]
본 대여협정(이하 '대여'라 칭할 때도 있음)은 1961년9월26일 대한민국정부(이하 임차자라 칭함)와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의하여 또는 사이에 체결되었다.
당사자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거 임차자에게 특수 핵물질의 분배를 위하여 적용될 기간 및 조건의 설정을 희망하므로, 또한
본협정은 1954년의 개정된 합중국 원자력법 및 이에 의거하여 성립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서 승인되고 시행되므로,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본 대여 협정에서 사용된
ㄱ. '법'이라 함은 1954년의 개정된 원자력법을 의미한다.
ㄴ.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 함은 1956년2월3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원자력의 비군사적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동개정 및 장차수정 혹은 대체될 협정을 의미한다.
ㄷ. '원자력위원회', '위원회' 혹은 'aec'라 함은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또는 이에 관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ㄹ. '기본비용'이라 함은 위원회가 수시로 합중국 연방등기부에 기재한 예정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여협정에 특수매매가 행하여질 당시의 실제표준형 및 명세서의 특수핵물질의 단위당 합중국 불화의 총액을 의미한다.
ㅁ. '위원회 시설'이라 함은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연구소, 공장, 사무소 또는 기타 설비를 의미한다.
ㅂ.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라 함은 위원회가 수시로 합중국 연방등기부에 기재한 특수핵물질의 순도 및 기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명세서를 의미한다.
ㅅ. '소모된' 혹은 '소모'라 함은 특수핵물질의 상이한 시금의 혼합 혹은 기타 동위원소비율의 변경과 장차의 사용을 위하여는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방법 등에 의한 물질의 처리에 따라 물질가격이 감소되는 것을 포함한다.
ㅇ.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이라 함은 고용 혹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본 대여 협정의 시행에 참가 또는 관여하는 위원회의 고용인과 계약자 또는 동계약자의 고용인을 포함한다.
ㅈ. '원료물질'은 협력을 위한 협정에서 정의된 바와같은 원료물질을 의미한다. '특수핵물질'이라 함은 협력을 위한 협정에서 정의된 바와같은 '특수핵물질'을 의미한다. 문맥이 다른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한 '물질'이라 함은 여기에서 정의된 바와같은 '특수핵물질'을 말한다.
ㅊ. '가격'이라 함은 특수핵물질이 표준서식과 명세서에 있든 없든 함유된 동 특수핵물질의 단위수 혹은 이의 분수에 의하여 적용되는 위원회의 기본비용을 높임으로서 결정된 합중국 불화총액을 의미한다.
ㅋ. '가치'는 정상이나 감소된 함유 우라늄의 단위수 혹은 이의 분수에 의하여 6불화 우라늄으로서 정상 또는 감소된 우라늄에 대하여 적용될 위원회의 단위가격을 높임으로서 결정된 합중국 불화총액을 말한다. 정상 또는 감소된 우라늄에 대하여 적용될 위원회의 단위가격은 실제로 확립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ㅌ. '확립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은 실제로 본협정이 성립하고(1) 위원회가 합중국 연방등기부에 기재하고 혹은 (2) 동기재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서 결정된 여사한 특정매매시의 합중국의 적용가격 또는 비용을 말한다. 동가격정책의 발표는 임차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공포가격과 비용은 그 가격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제2조 범 위
ㄱ. 본 대여협정은 협력을 위한 협정에 포함된 모든 기간, 조건, 규정 및 보증에 따른다.
ㄴ. 본항이나 위원회와 임차자간에 서명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항에 포함된 기간과 조건은 본협정시행일로부터 임차자의 주문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하는 물질 및 관계역무에 적용하며 또한 본협정에 별첨되어 그 일부를 이룬 부록(가)에 기재된 물질에 적용된다.
ㄷ. 임차자는 위원회가 작성한 특수핵물질 발주서식의 시행 및 제시로서 본 대여협정에 따라 물질을 주문한다. 전기 서식을 제출할 때에 임차자는 합중국에 주문한 물질을 가공 또는 제조할 것을 합중국 계약자에게 의뢰하는가 혹은 전기 물질이 직접 임차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명기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임차자가 주문한 물질을 본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수출항에서 위원회에 의하여 임차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ㄹ. 위원회에 의하여 혹은 위원회를 대표한 자의 임차자의 물질발주의 수락은 전기 주문 및 협정의 약정에 따라 동주문에 명기된 물질을 대여하기 위한 위원회의 약속을 형성한다.
ㅁ. 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임차자에게 물질을 발주할 것을 또는 위원회가 임차자에게 물질을 대여할 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물질에 관련하여 임차자에게 역무를 제공할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ㅂ. 임차자가 부록(가)에 기재된 물질에 대하여 부담 또는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와 임차자간의 모든 현존협정 및 약정은 폐지된다. 단, 동협정 및 약정하에서 정당히 제기된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지불은 제외로 한다.
제3조 소유권
당사국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하여 임차자에게 공급한 또는 그로부터 수취한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항상 미합중국정부에 속한다.
제4조 대여기간 종료 및 취소
ㄱ.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자는 1963년6월30일까지 본 대여협정에 의하여 대여된 물질을 소유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본 대여협정은 당사국의 상호 협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ㄴ. 협력을 위한 협정의 일부 혹은 전부의 종료, 정지, 및 만료는 자동적으로 본 대여협정의 종료결과를 가져오며 물질발주는 당해물질에 대하여 그 이상 유효하지 않다.
ㄷ. 임차자는 물질의 인도 전 하시든지 위원회에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에 의한 물질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임차자는 이때 실제로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동 주문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취소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ㄹ. 일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본 협정 혹은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규정된 그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시든지 본 대여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가 공급하는 물질, 용역비
ㄱ.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특수핵물질은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에 의한 표준서식으로 임차자 또는 지명된 합중국의 계약자에게 공급된다. 하기 물질의 현 표준 서식은 다음과 같다.
표 준 서 식
농축우라늄(u-235) - 우라늄 6불화물로서
푸루토늄 - 푸루토늄광으로서
우라늄-233 - 우라늄초산염으로서
ㄴ. 임차자는 직접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본협정하에서 대여된 물질에 관련하여 철거 및 포장에 대한 위원회의 용역비 및 임차자의 주문에 따라 제공된 기타 특별한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자 및 위원회가 행한 물질을 위한 주문에 있어서 동비용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자는 당시에 실시되는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임차자의 주문에 따라 제공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자는 이하 규정된 바와같이 동 역무제공기간의 사용비 및 동특별역무제공으로 소모된 물질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ㄷ. 임차자가 고용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공급될 임차자의 물질을 발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철거 또는 포장에 대한 위원회의 용역비 및 임차자의 주문에 의거 지불된 기타 특별한 용역비의 지불을 위한 약정은 동계약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하 규정된 바와같이 동 용역제공기간의 사용료 및 특별한 용역제공에서 소모된 물질의 가격지불을 위한 약정은 전기 계약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ㄹ. 본협정하에서 주문되 물질이 직접 임차자에게 공급된 것이 임차자 및 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된 주문에 규정된 명세서 혹은 (동 명세서가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확정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는 적용될 명세서와 일치하는 물질의 인도에 의하여 여하한 불일치를 시정하는 데에 그친다. 위원회는 물질대체에 따른 선적을 위한 수송비와 같이 적용할 명세서와 일치하지는 않아 위원회로부터 직접 취득한 물질을 반송하기 위한 수송비를 지불한다.
ㅁ. 위원회가 임차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임차자가 지명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공급될 물질로서 임차자가 본협정에서 주문한 물질의 경우에는 전기물질의 명세서와의 불일치에 관한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은 위원회와 전기 계약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ㅂ. 농축우라늄(u-235)등 본 대여협정에 따라 공급된 물질은 대여된 물질이 여기에 규정된 바와같이 특수핵물질이 아닐 정도까지 동위원소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정상 또는 감소된 우라늄은 물질이 특수핵물질인 것과 같이 본 대여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단, 동물질의 망실, 소모 및 이에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임차자의 부담은 정상 혹은 감소된 우라늄가격의 사용으로서 산정한다.
ㅅ. 임차자는 위원회의 사전 동의없이 본 대여협정에 따라 특수핵물질을 혼합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에 대한 물질의 반환, 위원회 역무에 대한 특별 부담
ㄱ.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자는 본 대여협정의 종료 또는 조기만기로서 본 대여협정에 의거 모든 물질을 반환한다. 단, 임차자는 그 이전 하시라도 동 물질을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ㄴ. 별도규정 혹은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 의거 직접 위원회에 반환하는 물질은 위원회가 승인하는 공장에서 가공된 후 다음의 표준서식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농축우라늄(u-235)6불화물우라늄으로서
푸루토늄- 푸루토늄광으로서
우라늄은-233우라늄초산염으로서본대여협정일자에 실시되는 물질의 반환을 위한 위원회의 확정명세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ㄷ.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관된 물질은 동물질의 형이나 명세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ㄹ. 위원회의 재가공 시설 이외의 것은 임차자가 이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이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의 재량으로 전기 (ㄴ)항에서 규정된 이외의 서식과 명세서의 물질의 반환을 받아들일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임차자는 본 대여협정일자에 실시되는 위원회의 확정명세서를 충족하기 위한 동 반환물질의 가공을 위한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동 비용은 이때 실시되는 확립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의 가공비와 가공중에 소모된 물질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과 가치의 총액을 포함한다. 임차자가 반환한 물질이 본항의 가공비를 조건으로 할 때는 언제나 임차자는 위원회가 결정한 가공기간의 종료시까지 동물질의 사용료를 계속 지불한다.
ㅁ. 이원회가 상기 (ㄹ)항에 규정된 물질을 받아들일 것을 택하지 않는 한 상기 (ㄴ)항에서 명기한 것 이외의 서식과 명세서로 반환한 물질에 대하여 임차자는 물질을 가격 및 가치에 상당한 액을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자는 동물질의 관리, 보관, 처분에 관한 특별용역비를 당시에 실시되는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의거한 결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ㅂ. 본 대여협정에 의거 우라늄6불화물형으로 위원회에 직접 반환된 물질은 위원회가 명기한 적절한 크기의 '씨린다'(cylinder)에 선적되어야 한다. 1용기에 적재한 동물질의 수량은 사용된 씨린다형에 대하여 위원회가 확정한 최소적재량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ㅅ. 위원회에 반환된 모든 물질은 임차자와 협정한 후 위원회가 지정한 합중국의 입항에 보건과 안전의 위험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적절한 보호에 수송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동물질의 수입을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상호합의 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시설 및 위치에서 위원회의 본선인도 운송증에 의하여 명기된 위원회의 시설 및 위치에 동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조치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간, 부담, 조건 및 면허 등에 따라 임차자의 경비로 임차자가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임차자는 동물질의 서식과 명세서로 직접 위원회에 물질을 반환하기 위한 서면 통고를 적어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 대여협정의 조건에 따른 동물질의 수령 또는 적당하다면 동물질의 반환을 위하여 지정된 위원회의 시설 및 위치에 관하여 물질을 반환하기 위한 임차자의 의사통고를 접수한 후 가급적 조속히 이를 임차자에게 통고한다. 임차자는 물질의 선적시에 선적목적지인 위원회의 시설 또는 기타 위치에 선적일자, 방법 및 도착 예정일자를 통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기 시설 및 위치에서 동물질 인도시에 동 물질의 반환을 접수하고 동접수 및 물질반환일자를 명기한 적절한 서면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손질 및 소모된 물질에 대한 지불
ㄱ.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물질의 손실 및 소모가 임차자의 과실이나 등한에 의하거나 혹은 임차자에 대한 동 물질의 인도시부터 동 물질이 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반환될 때까지에 발생한 기타 원인에 의하였음을 불문하고 임차자는 물질의 손실 또는 소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ㄴ. 손실 및 소모된 물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지불할 금액은 본 대여협정에 따라 산정된 동 물질의 가격 및 가치에 해당한다. 단, 물질이 특수 핵물질과의 혼합 혹은 동위원소비율의 변경으로 가격이 감소하여 소모된 경우에 지불될 금액은 임차자의 계산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다음 제10조에서 확정된 혼합 혹은 변경전의 동물질의 가격 및 가치로부터 혼합 혹은 변경된 물질의 가격 및 가치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임차자는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손실 또는 소모된 물질에 대한 임차자의 보고서에 반영된 자료에 기한 잠정적 기초에서 손실 및 소모된 물질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하여야 한다. 손실 또는 소모된 물질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제8조 사용료 지불
임차자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여협정하의 물질의 사용료를 위원회에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사용료율은 위원회의 송장이 정한 기간동안 실제년(365일) 사용료에 대한 위원회의 확정율을 말한다.
제9조 기타 권한
본 대여협정에서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이나 용역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용을 임차자가 지불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그의 법령이나 기타 권한에 따라 여사한 비용이나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 본 대여협정의 기타 특별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0조 특수 핵물질 대여 계정의 설정
ㄱ. 위원회는 이에 규정된 바와같이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의 가격 및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기입하는 특수 핵물질의 계정을 설정한다. 동 계정은 본협정에 규정된 바와같이 본 대여협정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된 물질의 가격 및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한다. 본계정의 일일 계정은 위원회에 지불할 사용료의 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반환된 물질의 가격 및 가치와 손실 또는 소모된 물질에 대한 지불을 위한 대부 후의 본계정에 반영된 물질의 가격과 가치는 반환 또는 지불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위원회에 지불될 금액으로 표시한다.
ㄴ. 본 대여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임차자의 계정은 물질이 임차자에게 인도된 일자에 공급된 물질을 차변에 기입한다.
ㄷ. 물질이 제6조에 따라 반환 또는 이관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자의 계정은 위원회에 직접 반환되거나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전된 물질을 대변에 기입한다. 본 대여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임차자의 계정은 본 대여헙정에 의거 물질이 위원회에 의하여 명시된 위치에 인도되는 일자에 위원회에 직접 반환된 물질을 대변에 기입된다.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전된 물질에 대한 대부는 상호합의 된 일자에 이루어진다. 지불된 물질에 대한 대부는 위원회가 지불을 수령한 일자에 이루어진다.
ㄹ. 위원회가 다음 제11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정당한 기본비를 변경시킬 때는 임차자의 계정에 기록된 물질의 가격 및 가치는 신 기본비로 계산한다. 단, 동 변경일자에 손실 또는 소모된 물질의 가격 또는 가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신 기본비는 적당한 기본비로 변경발효한 일자 이후 손실 또는 소모된 물질의 가격 및 가치의 결정 또는 사용료에 따른 물질의 가격 및 가치의 계산에 사용한다.
ㅁ. 임차자는 물질의 선적 및 이전 또는 적용될 기본비의 변경에 따른 동 계정의 물질의 가격 및 가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계정에 나타난 대차에 관하여 통고를 받는다. 임차자는 동 통고에 상위 혹은 결점 등 부동의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즉시 이를 통고한다.
ㅂ. 임차자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하여 물질에 관한 영수증 및 선적증명서와 손실 또는 소모보고서 및 재고명세서를 포함한 위원회가 규정한 이전서류를 제출하며 또한 검사를 위한 적절한 예고로서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의 영수, 소유, 이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이용케 한다.
제11조 사용료율, 기본비 및 명세서의 변경
ㄱ. 본 대여협정에 의거 공급된 물질에 대한 사용료율, 기본비 및 명세서는 원자력법에 의한 위원회의 변경에 따른다.
ㄴ. 사용료율, 기본비 혹은 명세서의 변경은 위원회가 공포한 변경통고에 정한 것과 같이 6월1일이나 1월1일 어느 한날에 발효한다. 단, 공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동 변경을 임차자에게 통고하다.
제12조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의 의무수행, 청구서 송부
ㄱ. 위원회는 그 시설의 관리자를 통하여 본 대여협정하에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ㄴ. 대여협정하에서 위원회에 지불되는 금액에 대한 청구서 송부는
(1) 여사한 용역의 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2) 반년마다 물질의 사용료 및 손실 혹은 소모비에 대하여 작성된다.
ㄷ. 잠정적 기초에서 작성된 모든 청구서의 송부는 실제금액, 농축동위원소 용적 및 포함물질의 명세서를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다음 (ㄹ)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정은 임차자나 혹은 위원회를 이해관계를 위한 부담에 종속시키지는 않는다.
ㄹ.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출된 모든 청구서는 송장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중국통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송장일자 이후 60일 이내에 지불을 수령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동금액에 년 6%의 추가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3조 상해 또는 재해
정부, 위원회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중 어느 하나도 본 대여협정하에서 공급된 물질이 (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상해나 재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결과를 달성하거나 혹은 (다) 기타 이용을 위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 주장, 진술 혹은 의도치 않는다.
이에 대여된 물질과 관련하여 임차자는 위원회가 그에게 인도된 후의 동 특수핵물질의 생산 및 제조, 소유,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여사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제3자의 책임포함)으로부터도 미합중국을 보호하고 보상한다.
제14조 인도의 시기
위원회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 물질발주일시에 물질을 인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나 정부, 위원회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여하한 책임에도 따르지 않는다.
제15조 인 도
ㄱ. 직접 임차자에게 공급될 물질발주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임차자가 선정한 운송자에게 위원회의 시설에서 본선인도 상업운송장과 주문될 물질을 준비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여사한 기간, 부담조건, 특허에 의거하여 운송자는 위원회가 임차자와 협의한 후 지정하는 미합중국의 수출항에 물질을 수송 및 인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정된 항구에서 임차자에게 물질을 인도하고 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도와 관련하여 동물질의 국내외의 수송 및 인도(용기와 포장비 포함)와 저장비는 임차자와 위원회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임차자 혹은 그의 정당히 위임된 대행자는 지정된 수출항에서 물질의 인도를 수령하고 적절한 서면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하며 비로서 동 물질의 대여는 개시되고 임차자는 물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ㄴ. 가공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임차자가 선정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공급될 주문된 물질에 관련하여
(1) 위원회는 그가 요구하는 기간, 부담, 조건 및 면허를 조건으로 전기물질을 위원회의 시설에서 전기 합중국의 계약자 및 본선인도 상업운송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에 의한 물질의 전환, 제조 및 조제의 완성 또는 본 대여협정 제18조 (ㄹ)항이 요구하는 특수핵물질의 동위원소의 용량에 대한 계약자의 서면결정인 증서를 위원회가 수령하므로서 임차자는 그의 서면통고 30일 이후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여사한 기간, 부담, 조건 및 면허에 의거 그와 협의한 후 위원회가 지정한 미합중국의 수출항에서 여사히 전달되고 제조된 물질을 수송 및 인도하는 우송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여사히 지정된 항구에서 임차자에게 인도하고 수출을 승인하는데 요하는 제반 조치를 이행한다. 동 인도와 관련하여 물질의 물리적 취급을 위한 조치와 함께 동물질의 국내외 수송, 인도(용기 및 포장비 포함) 및 보관을 위한 모든 비용은 임차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 위원회는 이에서 면제한다. 임차자와 정당히 위임받은 그의 대행자는 지정된 수출항에서 동물질의 인도를 수령하고 이의 적절한 서면수령증에 서명하므로서 동 물질의 대여는 시작되고 이에 포함된 특수핵물질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진다.
제16조 씨린더와 설비
ㄱ. 별도의 합의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자에게 또는 임차자로부터 직접 위원회에의 우라늄6불화물(uf6)형의 농축우라늄(u-235)의 모든 선적은 위원회로부터 구입한 씨린더에 행한다. 임차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6불화물의 반환을 위한 씨린더는 위원회의 시설에서 본선인도 상업운송으로서 임차자가 운용하도록 한다.
ㄴ. 상기 (ㄱ)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의 선적과 위원회에 대한 동 물질의 반환은 위원회가 승인하는 용기 혹은 설비로서만 행한다. 위원회는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동 물질의 선적을 위한 용기와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ㄷ.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공급하지 않고 임차자가 제공 또는 이용하는 씨린더, 용기 및 설비는 위원회가 유일한 판단을 하는 안전, 기획표준, 정화, 오염방지를 위한 현행 위원회의 명세서와 관례에 일치한다.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내에 임차자에게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 비소유 씨린더, 용기 및 기타 설비를 반환키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과실이나 태만에서 결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씨린더의 여하한 손실 및 재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원회에 의한 반환선적은 위원회의 시설에서 본선인도 상업운송으로 행한다.
ㄹ. 용기, 물질 혹은 선적방법이 동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 또는 기타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규정한 보건 및 안전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하시든지 위원회가 물질을 선적할 때는 동 위원회는 용기, 기관차, 추럭 기타 운송차 및 위원회의 양하장 및 기재를 청결히 하며 임차자는 확정된 위원회의 가격정책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동 청결에 소요된 전비용을 위원회에 지불한다.
제17조 양 도
임차자는 위원회의 명백한 승인없이 본 대여협정이나 또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발주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18조 물질의 수량 및 특성의 결정, 측정에 대한 불일치의 조정, 사용료의 청산
ㄱ. 본 18조 (ㄱ)항부터 (ㄷ)항까지에 포함된 제규정 및 절차는 직접 임차자에게 공급되는 대여된 물질 또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 직접 위원회의 시설에 반환되는 물질에 관하여 물질의 수량 및 특성의 결정 또는 결정에서 나타나는 측정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적용된다. 본항의 적용상 '선적자'와 '수령자'라 함은 경우에 따라 위원회 및 임차자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므로서 생긴 위원회의 표본은 임차자 및 위원회가 타표본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표본이 되며 위원회 및 임차자를 구속한다.
(2) 수령자가 동 물질에 대하여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의 이전서에 기재된 선적자의 수량 혹은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령자는 어느 하나가 지연되더라도 물질 혹은 동 물질의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의 이전서의 영수 이후 60일 이내에 선적자에게 서면으로 부동의 통고를 제출한다. 부동의 통고는 부동의를 입증하는 특성자료를 포함한다. 여사한 부동의 통고가 60일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선적자의 측정은 양당사국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물질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원회와 임차자가간에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수령자는 불일치가 해결될 때까지 여하한 방법으로도 동 물질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단, 본 규정의 어떠한 것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관하고 보호할 필요성에서 수령자가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다.
(3) 의견불일치가 상호합의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가) 의결불일치가 적하측정(즉 총량, 총중량 및 순중량총계, 포함된 물질의 총량에 관한 기타 측정)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양당사자가 상호합의한 중재인은 재측정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확정적이다. 최초의 위원회의 측정결과가 중재인의 측정결과와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단, 중재인의 측정결과가 임차자와 위원회 측정결과 간의 등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중재인의 비용의 반씩을 각각 부담한다.
(나) 의견불일치가 표본분석으로 얻어진 결과와 관련될 경우에는 공적표본은 분석을 위하여 상호합의한 중재인에게 제출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양당사자에게 대하여 확정적이다.
(i) 공적표본에 입각한 명세서의 범위에 관련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결정이 명세서의 범위 내라면 수령자가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인의 결정이 명세서의 범위내가 아니면 선적자가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ii) 공적표본의 수량결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결정이 이용되며 중재인의 결정에서 가장 먼 결정의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을 지불한다. 단, 중재인의 결정이 선적인과 수령인의 결정간의 등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비용의 반씩을 각각 부담한다.
ㄴ. 본 대여협정 하에서 물질과 관련하여 측정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사용료가 생기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의견불일치가 임차자에 인도된 물질에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임차자에 유리하도록 중재인이 해결하는 때는 의결불일치 통고일과 해결일자 또한 임차자에 의한 물질의 사용 및 처분일 사이에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 (상호합의한 때에는) 사용료는 생기지 않는다. 단, 의결불일치가 물질의 명세서에 관계되고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된 때에는 임차자가 물질을 수령하거나 물질을 사용 및 처분하거나(상호합의한 때) 혹은 의결 불일치가 해결된 후 상당기간내에 물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사용료는 생기지 않는다. 단, 의견불일치가 물질의 명세서에 관계되고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된 때에는 임차자가 물질을 수령하거나 물질을 사용 및 처분하거나(상호합의한 때) 혹은 의견 불일치가 해결된 후 상당기간내에 물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사용료는 생기지 않는다.
(2) 의견불일치가 위원회에 직접 반환된 물질에 관계되는 때에는 선적하의 접수일로부터 임차자의 의견불일치통고 접수일까지는 사용료가 생기지 않는다. 의견불일치가 임차자에게 유리하도록 해결되지 않는 한 임차자가 의견불일치 통고를 접수한 일과 해결일 또는 위원회가 물질을 사용 혹은 처분한 일자사이에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 사용료가 발생한다.
(3) 중재인이 이용되고 중재인의 결정이 당사자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의견불일치통고 접수일과 해결일, 임차자 또는 위원회가 물질의 사용 및 처분한 일자사이에는 어느 것이 처음이든 사용료가 발생치 않는다.(상호합의한 때)
(4) 의견불일치가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면 사용료 기간은 상호합의로서 해결된다. 전기 사용료는 수량과 특성이 포함된 물질의 총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사한 측정에 대한 불일치로서 표시된 총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가공을 위하여 본 대여협정에 의거 직접 위원회시설에 반환된 방사성물질의 수량과 그 특성은 동물질의 가공을 위하여 임차자와 위원회간에 계약으로 합의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ㄹ. 가공 혹은 제조목적으로 임차자가 고용한 합중국 계약자에게 제공된 발주물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임차자는 전기 계약자로 하여금 전환, 제조 및 조제된 물질에 포함된 특수핵물질 및 그 동위원소의 용적의 수량에 대한 계약자의 결정의 서면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임차자의 합중국 계약자에 의하여 전환, 제조 및 조제된 농축우라늄의 동위원소의 우라늄-235의 백분율은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자가 이용하게 된 우라늄의 우라늄-235 동위원소의 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확인서는 이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환, 제조 및 조제된 물질에 포함된 특수핵물질의 수량은 합중국 계약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동 수량이 위원회가 적당하도록 인정하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 혹은 개정될 때 동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전기물질의 수량 및 특수성의 결정 또는 여사한 결정으로부터 생기는 측정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해결을 규제하는 규칙과 절차는 위원회와 전기 계약자간에서와 같이 위원회와 전기 계약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 보상
위원회가 서면으로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한, 임차자는 용역, 분석, 실험에 관련한 그의 특별지시에 따른 결과로 그를 위하여 수행된 역무, 분석, 시험중에 발생하거나 여사히 획득된 물질을 임차자가 이용함으로써 생긴 특허장의 침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 위원회 및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에게 부과된 경비를 포함한 부담을 보상하는데 동의한다. 단, 미합중국의 계약이행에 따라 동물질이 제조, 사용되고 용역이 이용되는 한, 본 배상합의는 적용되지 않고 동 계약조건은 당사자의 권리를 규제한다.
제20조 정보의 이용권 및 발표권
위원회는 임차자를 위하여 이행된 여사한 역무, 분석 및 시험의 결과로 위원회의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나타난 정보 및 자료를 공표 및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기타 계약 및 협정
본 대여협정은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방사성물질의 가공역무를 위한 임차자와 위원회간의 별개계약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또한(또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이 위원회에 유익하도록 이용하며 사용료의 중단 및 종료와 본 협정하의 기타 의무의 만료 및 수정 또는 임차자가 반환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측정 등을 규정할 임차자와 위원회간의 협정을 고려한다. 여사한 정지, 종료, 개정 혹은 임차자가 본 대여협정에서 대부를 받아 반환된 물질의 총량을 결정하는 측정자료의 이용을 제외하고는 본 대여협정에 의거한 물질에 대한 본 대여협정에서의 임차자의 의무는 여사한 개별적계약 또는 여러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제22조 법률, 규칙 및 명령
위원회가 별도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자는 합중국, 주, 영토 및 예하정치 단체의 모든 현행법률, 규칙 및 명령에 따른다.
제23조 직원의 이득금지
합중국의회의 의원 및 대표 혹은 상임위원은 본 대여협정에서 나오는 여하한 이익이나 본 대여헙정의 일부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단, 본규정은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우에는 본 대여협정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4조 임시비에 대한 약정
임차자는 개인 혹은 판매대리기관이 사업을 안전토록 하기 위하여 임차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선의로 설립된 상업 및 판매기관을 제외하고 수수료, 구전, 중계비, 임시비에 관한 협정 및 양해하에서 본 대여협정을 원용하거나 보장토록 고용 또는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 보증의 파괴나 침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는 책임없이 본 대여협정을 취소하거나 혹은 그의 재량으로 대여가격, 보수 및 기타 회수금에서 여사한 수수료, 구전, 중계비 및 임시비를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적용법률
본 대여협정은 미합중국에서 미합중국이 일방당사자가 되어있는 계약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연방법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해석된다.
제26조 통 고
ㄱ. 본대여협정에 의하여 요구된 임차자의 통고는 하기 주소의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국장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
워싱턴 25, D.C.
ㄴ. 본 대여협정에 대하여 요구된 위원회의 통고는 하기 주소의 임차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사
한국대사관
2322 메사추세츠가, N.W.
워싱턴 8, D.C.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당사국은 처음 서두에 기재한 년월일에 본 대여협정을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 정 일 권 원자력위원회부국장 Myron B. Kratzer
[/서명]
[부속서]
합중국 원자력위원회본부
저먼타운, 매리란드
dia특수핵물질주문서
제1부(주문하는 임차자가 작성한다)
1. 수신: 국장,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국제국, 워싱턴 25, d.c.
참조: 물질과
2. 발신:
3. 개재된 물질이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 특징 및 위치
4. 상기 시설에서 9항에 기술된 물질이 사용될 목적
5.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와 ________간에 년 월 일에 시행된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제_______호
6. 주문일자______________
7. 임차자의 주문번호 제____________호
8. 선적지시: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신청물질을 수령할 운송자 및 계약자의 성명 및 주소)
9. 임차자는 상기 5항에서 언급된 대여협정에 의거 위원회로부터 하기 특수핵물질을 신청한다.
총 계 동위원소 우라늄 특 징
종류 형태(약 원소의 kg) 235의 농도(가능하면) (어디에 적용되든)
10. 요청된 인도일자 가. 임차자의 합중국 계약자에게 나. 합중국 수출항에서 임차자에게
11. 임차자 및 임차자를 대표하여 본주문을 시행하는 개인은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개정 및 장차 개정되거나 대체될 ______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________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임차자가 요청한 물질의 사용 및 소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본 물질청구는 본서의 제5항에 언급된 대여협정에 따라서 제출된다.
임차자_____________________ 서 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 자 _____________________ 직 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부(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작성한다)
1.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주문번호 제_____________호
2. 합중국 원자력위원회는 본주문을 승인한다.
서 명___________________
직 위 ___________________
일 자 ___________________
부록 (가)
특수핵물질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간의 대여협정.특수핵물질 대여협정 번호 ko/ml/2
기이송된 농축우라늄
원자력위원회 계약번호 제조자 및 가공자 선적일자
ko/l/1 제너랄 어토믹스 1960년11월23일동위원소우라늄235의 농도(%) 우라늄중량(g) 우라늄235중량(g) 사용원자로19.81% 11,558.41 2,289.98 krr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