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 당사국 정부는 동남 대서양의 생물 자원에 대한 공동 관심을 고려하고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개발에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협약지역이라 칭함)은 아래 각 선에 의해 내포된 수역을 말한다.
남위 6도 4분 30초 및 동경 12도 19분 48초에서 북서측으로 항정선을 따라 동경 12도와 남위 6도선과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동 교차점에서 정서방향으로 서경 20도에 이어, 동 자오선을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0도선에, 동 위도선을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40도에, 동 자오선을 따라 정북쪽 대륙 해안에 이르는 각 직선과 동 지점에서 해안을 따라 서측으로 원 출발 지점까지 이어지는 해안선.
2. 동경 40도의 동측 경계는, 동 경계 인접 지역에 적용할 해양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협약이 성립되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영해의 경계 및 국제법하의 어로 관할권의 범위와 관련한 특정 체약국의 권리, 주장 및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 본 협약은 협약 지역의 모든 어종 및 기타 생물 자원에 적용된다. 단, 본 협약 제11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기타의 자원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동남 대서양 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에 합의한다.
제5조 1. 위원회는 최소한 매 2년마다 1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 위원회는 1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시라도 소집된다. 단, 상기 요청은 최소한 여타 3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체약국은 본 위원회에 전문가외 고문을 대동하는 3명 이하의 위원을 참가시킨다.
3. 각 체약국은 위원회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본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제 결정은 참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2/3 다수결에 의한다. 체약국의 2/3로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4. 위원회는 매 정기 회의에 참가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의장, 제1부의장 및 제2부의장 등 순으로 의장단을 선거한다. 동 의장단은 차기 정기회의에서 후임 의장단을 선거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계속하여 2회기 이상 중임할 수 없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
5. 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다.
6. 위원회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 규칙 및 기타 행정 내규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한 하부 기구의 의사 규칙은 각 하부 기구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단, 동 의사 규칙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본 협약에 규정된 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협약 지역의 모든 어종 및 기타 생물 자원의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동 연구는 상기 자원들의 자원고, 생활고, 생물 측정, 생태에 관한 조사 및 환경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상기 자원에 대한 통계적, 생물학적, 기타 과학적 정보를 수집, 분석, 발간, 분류한다.
2. 위원회는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체약국 공공기관의 기술적, 과학적인 용역과 정보를 이용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 기타 용역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약국 정부, 정부기관 및 기타 국제 기구가 행한 조사를 추가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 가능한 모든 통계,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협약 지역을 생태학적 기준에 의거 분류되는 각 지역의 지역 소위원회(RC)와 협약지역에 발견되는 어종에 관한 어종 소위원회(SC)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과학 자문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타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바, 각각의 경우 조직과 관장 사항(term of reference)을 결정한다.
2. 지역 소위는 어족 소위가 관장하는 어종에 관한 것을 제외한 본 조의 규정 임무를 수행한다.
3. 지역 및 어종 소위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동 소위의 목적인 지역과 어종에 적용될 조치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 의하여 회부된 각종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지역 및 어종 소위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될 권고안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협약 제8조에 의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권고안에 어떠한 수정도 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지역 및 어종 소위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체약국을 지명한다. 단, 지역 및 어종 소위가 설치될 경우, 동 지역에서 어로를 하거나, 관계 어종에 대한 탐사 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지역에 인접한 연안선 또는 어종이 발견된 해역을 영유하는 체약국은 해당 소위에 자동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체약국이 지역 및 어종 소위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에서 어떤 어종에 대하여 탐사 조업하는 경우 동 체약국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소위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6. 이사회는 동 이사회의 책임 분야인 과학 분야에 관하여 위원회와 지역 및 어종 소위를 자문하고 지원할 임무를 가진다.
7. 각 체약국은 희망하는 인원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자 대표단을 이사회에 파견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부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하부기관의 조직을 정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자문의 자격으로 토의에 참가할 여타 과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9. 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1.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물론 지역 및 어종 소위의 제안에 의거 또는 과학적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협약의 목적에 관련된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권고는 제9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체약국을 구속한다.
2.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a) 어망목 치수규제
(b) 선상적재, 육상 양육 및 시장 출고 가능 어물의 크기 한도 규정.
(c) 어획기 및 금어기 설정
(d) 어획지역 및 금어지역 설정
(e) 어망목 치수규제를 제외한 어구 및 어획 장치 규제
(f) 인공 양어, 이어 및 조직의 동화, 치어 이식 및 육식 생물 통제를 포함한 생물 자원의 개선 및 증식
(g) 종류별, 어군별, 적절한 경우 지역별 총 어획고의 규제
(h) 협약 지역 내의 각종 어류 및 기타 생물 자원의 보존과 직접 관련된 여타 형태의 조치
3. (a) 만일 위원회가 본 조 2항(g)에 의거 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관련 국가의 이해를 고려하고, 가능한한 모든 관련국이 총 어획고 할당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와 합의된 배당을 준수토록 확인하고, 총 어획고 할당에 관한 합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 체약국을 초청할 수 있다.
(b) 상기 합의 사항의 조건은 가능한 조속히 관계 체약국에 의해 위원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당사국에 대한 상기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의거 합의 사항의 주요 문제에 관하여 권고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모든 권고를 모든 체약국가에 통고한다.
제9조 1. 본 조의 제 규정에 따라 체약국은 제8조에 의거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권고를 시행할 것에 합의한다.
2. 권고의 통고가 있은 후 90일내에 어떤 체약국이든 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를 시행할 의무가 없어진다.
3. 상기 반대가 전항에 언급된 90일 이내에 제기되는 경우, 여타 체약국은 60일이내에 반대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60일 이내에 타체약국에 의해 제기된 반대의 통고후 30일 이내에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4. 권고에 대한 반대가 최소한 3개 체약국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기타 모든 체약 당사국은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는 전 체약국은 상호간에 권고를 시행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5. 권고에 대해 반대를 제기하는 어느 체약국도 언제라도 반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전항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권고를 시행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권고에 대한 반대 또는 철회의 통고를 받은 즉시 모든 체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0조 1. 국제법에 의거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 및 수역에서 모든 사람과 선박에 대하여, 그리고 자국민과 자국선박에 대해서는 상기 수역 이외에서도 본 협약의 제 규정과 동 체약국을 구속하는 위원회 권고 사항의 시행을 보장하고, 상기 권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체약국은 본 협약의 시행과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채택키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3. 또한 체약국은 위원회가 국제적 시행을 위해 선정한 권고안을 위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 시행제도를 설치토록 상호 협력한다. 단, 국제법하에서 일국이 어업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수역은 동 시행지역에서 제외된다. 상기 권고안의 채택과 시행은 본 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4. 체약국은 본 조에 의거 취한 조치 보고서를 2년마다,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는 시기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 1. 위원회는 관련 목적을 가진 여타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등과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을 확보하고, 업무상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비롯한 실무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 위원회는 본 협정 제17조에 의거 본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적절한 국제기구와 정부를 위원회 및 위원회 하부 기구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12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및 조건에 따라 위원회의 직원을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 위원회 공식 문서의 수발
(b) 정기 회의시 위원회가 검토할 예산안 작성
(c) 정기 회의시 위원회에 제출할 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활동 계획 준비와 상기 보고서 및 회의 후 위원회 의사 진행 발간 준비
(d) 본 협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치
(e) 위원회 제출 또는 회의 후 발간을 위한 통계, 생태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보고서 준비
(f) 위원회에 예산 한도에 따른 지출 허가
(g) 위원회의 자금 회계
(h) 본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국제 기구와의 협력 추진
제13조 1. 위원회는 매 정기 회의에서 차기 회계년도의 예산과 차기년도 다음 회계년도의 잠정 예산안을 채택한다. 회계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회계년도 중 위원회가 2회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체약국의 합의에 따라 어느 회기에서나 추가 예산을 채택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이 지불할 예산 및 추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위원회가 정한 통화로 지불한다.
3. 분담금의 미지불이 전 회계년도 지불할 총 분담금과 동일하거나 초과한 체약국의 투표권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정지된다.
4. 위원회는 또한 민간 및 공동 기관으로부터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기 기부금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관리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편성되고 회부될 년간 독립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한다.
6. 위원회는 년간분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가 정하는 여타 목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운용 자본 기금(Working capital fund)을 설치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금 창설을 위한 필요 추진사항을 평가하며 기금 사용 규칙을 채택한다.
제14조 위원회는 각 체약국이 추가 예산을 포함한 본 예산을 위해 지불한 분담금을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1. 추가 예산을 포함한 본 예산 중 총액의 1/3은 체약국이 균등하게 지불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이 회원국인 지역 및 어종 소위에 대하여 상기 1항하의 분담금 중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동 비율은 본 항에 따라 체약국이 지불할 총액이 추가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감될 수 있다.
3. 추가 예산을 포함한 본 예산의 잔여 액수는 협약 지역에서의 규정 어획이 동 지역내 모든 체약국의 실제 총 어획고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각 체약국이 지불한다. 위원회는 동 어획고 산정에 있어 또는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기타 무척추 어류를 고려한다. 단, 제3조에 의거 본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어종은 예외로 한다. 어획고는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가 발간하는 통계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15조 1. 위원회는 본부가 위치할 장소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진다. 위원회는 특히 계약체결,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과학적 조사 목적을 위한 어로와 동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이 허가한 선박에 의한 어획물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동 어획물은 위원회의 권고에 반하여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될 수 없다.
제17조 1. 본 협약은 협약을 채택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회원인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의 서명은 비준, 수락 및 승인에 따른다.
3. 본 협약이 발효된 경우에도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본조 1항에 언급된 국가와 위원회에 의하여 본 협약의 회원국이 되도록 만장일치로 초청받은 국가는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4.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하 "기탁처"라 칭함)
5.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은 유보할 수 없다.
제18조 1. 본 협약은 최소한 4개국의 비준, 수락 및 승인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단, 상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들의 협약 지역에서의 총 실제 어획고가 1968년도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의 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70만톤(M/T)에 달해야 한다.
2. 본조 1항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탁서가 기탁처에 수령된 후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19조 1. 모든 체약국은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동 제안은 정기 및 특별회기의 승인을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다.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은 기탁처에 통고되며, 기탁처는 동 사실을 체약국에 통보한다. 모든 개정안은 체약국의 3/4에 의해 수락된 후 90일부터 동 개정을 수락하는 회원국간에, 그리고 잔여 체약국에 대해서는 기탁처가 동 수락의 통고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개정이 본 조 규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제안된 후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상기 개정이 발효될 때에 개정된 협약에 의해 구속된다.
제20조 본 협약의 발효일자로부터 10년 후 어느 때라도 체약국은 탈퇴 통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탈퇴의 통고가 기탁처에 통보된 해의 차기년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1. 기탁처는 제17조 1항 및 3항에 언급된 국가의 정부에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17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서명과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서의 기탁사실
(b) 제18조 1항에 의거 협약이 발효하는 일시
2. 기탁처는 모든 체약국에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19조에 의거한 협약의 개정 제안과 동 개정안의 수락 통고 및 발효
(b) 제20조에 의한 탈퇴 통고
3. 본 협약의 원문은 기탁처에 기탁되고, 기탁처는 제17조에 의거 본 협약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 국가의 정부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본 협약은 1969년 10월 23일 로마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영어, 불어 및 서반어본 정본 각 1통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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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제목은 본 협약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