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연구원"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아세아·태평양 방송 연맹의 제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아세아·태평양 방송 개발 연구원을 말한다.
"AIBD"라 함은 아시아·태평양 방송 개발 연구원을 말한다.
"원장"이라 함은 집행 이사회가 임명한 연구원의 최고 집행인을 말한다.
"집행 기구"라 함은 국제 연합을 말하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식량 농업기구 및 국제전기통신연합과 협동하여 국제연합의 대행기구로서 활동한다.
"집행 이사회"라 함은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원의 집행 이사회를 말한다.
"총 운영 경비"라 함은 국내 방송기구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연간 경비 중 장비 및 건물에 대한 자본재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회원 및 준회원"이라 함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연구원의 회원 자격을 가지는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모든 회원 및 준회원을 말하며 이들은 ESCAP에서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를 보유한다.
"국내 센터와 국내 연구원"이라 함은 회원국 내에서 방송 종사자의 훈련을 담당하는 센터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
"참가국"이라 함은 ESCAP지역내 국가로서 연구원 운영을 위한 분담금의 현금납부에 동의하는 ESCAP의 회원 또는 준회원을 말한다.
"사업 계획"이라 함은 국제연합 개발 계획(UNDP) 원조 규정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사업 계획서"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위해 작성된 연구원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후원자"라 함은 과정, 활동,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연구원, 기구를 말한다.
"UNDP"라 함은 국제연합 개발계획을 말한다.
전 문
체약당사국은,개발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 기회를 증대 및 심화시키며 사회 변혁을 유발하는데 매스콤이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매스콤의 종류 중에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죤 방송이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즉각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때로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고도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만약 교육과 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방송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경우, 개발 우선 순위에 책정된 유능하고도 전문적인 방송 체계와 방송 종사자가 필요함을 이해하며, 이러한 과업을 위하여 각급 방송인의 체계적인 훈련이 주요 관심사임을 강조하며,개발 과정에서의 방송에 관한 국가적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방송 개발에 관한 지역적 연구원의 설립이 발전을 위한 주요한 단계가 됨을 확신하며,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설 립
"아세아·태평양 방송 개발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이에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회원 자격, 목적,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제2조 회원 자격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과 준회원인 모든 국가는 연구원의 회원 자격을 가진다. 상기 국가 또는 동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방송 기관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연구원의 회원이 된다.
제3조 목 적
연구원의 목적은:
(a) 각 국가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훈련과 조사 계획을 통하여, 자국 방송 체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개선하도록 본 연구원의 회원국(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b) 교육 및 개발목표에 부합되도록 회원국의 방송 기관 및 방송 종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c)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각종 방법, 기술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며,
(d) 방송 개발, 훈련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기관의 조직을 창설하는데 있다.
제4조 기 능
전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원은,
(a) 회원국 방송요원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들에 대한 훈련 과정, 세미나 및 연구 과정을 조직하며,
(b) 개발 주도형 방송 훈련과 관련된 교과과정, 연수 자료 및 방법 등을 창안하며,
(c) 회원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과 관련된 방송 문제에 관한 조사 및 비교 연구를 실시하며,
(d) 교육 및 개발 목적을 지향한 표본 프로그램과 견본을 제작하며,
(e) 방송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조직하며,
(f)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자문 및 협의역무를 제공한다.
제5조 위 치
연구원은 그 본부를 "쿠알라룸풀"에 둔다.
제6조 법적 지위
연구원은 법인격을 가진다. 이는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즉
(a) 계약을 체결하고,
(b)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그리고
(c)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제7조 집행 이사회
1.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a) 회원국으로부터 선출된 10명의 회원, 이들은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회원 및 준회원인 모든 국가에 개방된 정부간 회의에서 최초로 선임된다. 최초 2년 임기의 만료시 선출된 회원의 반이 퇴임하며, 그 선택은 추첨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 이후에는 가장 장기간 재직하는 5인의 회원이 매 2년 임기의 말에 퇴임한다. 이에 따른 공석은 회원국의 우편 투표로 충원된다. 퇴임회원은 재선될 자격이 있다:
(b) 주최 정부인 말레이시아 대표 1명:
(c) 아세아·태평양 방송연맹 대표 1명(투표권이 없음):
(d) 국제연합 개발계획 대표 1명(투표권이 없음):
(e)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대표 1명(투표권이 없음):
(f) 국제 전기통신연합 대표 1명(투표권이 없음):
(g) 이사회가 연구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초청하는 지원 정부 또는 협력 기구 대표 1명(투표권이 없음):
(h) 연구원의 원장(투표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서기로 행동함).
2. 집행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즉,
(a) 2년에 1회 의장을 선출하며:
(b)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정책 결정과 지침을 연구원 원장에게 제공하고:
(c) 연구원의 예산을 승인하며:
(d) 연구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e) 연구원의 행정적, 재정적 및 직무 규칙을 승인하며,
(f) 본 협정에 의거 이사회에 부과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3. 집행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연구원의 모든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에 옵서버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원장 및 직원
1. 연구원에는 집행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의 연구원 원장을 둔다.
2. 연구원 원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지시 사항의 집행과 연구원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준비와 사업계획의 집행, 그리고 연구원 업무의 전반적인 통괄, 지휘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집행이사회는 연구원의 직원 중 모든 전문직을 임명한다. 단, 연구원 원장은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 직원을 임명하되, 동 임명 사실을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4. 연구원 원장은 연구원의 비전문적 분야의 모든 직책에 임명권을 가진다.
제9조 재 정
1. 회원과 준회원의 납입금으로 불입되는 "AIBD기금"이라 칭하는 기금을 설치한다. 집행이사회는 회원들이 지불하는 연간 분담금의 기본 단위의 가치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은 분담금 단위의 수를 선택하되, 최소한 1개 단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정부나 방송, 학술 및 연구기관, 재단 및 국제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원조 형태의 기타 기여금은 AIBD기금으로 불입된다.
(a) UNDP로부터 접수된 기여금:
(b) 비참가국 또는 기구가 집행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훈련 장소에 대하여 연구원에 지불한 수수료:
(c) 연구원이 접수한 기타 자금.
3. 연구원이 그의 기능 수행상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AIBD기금에서 충당한다.
4. 본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화폐 인출은 승인된 예산의 수권범위내에서 그리고 원장이나 이를 위해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의 특별 권한에 의하여 집행된다.
5. 연구원 원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예산 및 재정 규칙에 따라 연구원의 재정을 적절히 집행할 책임을 지며 AIBD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일반 규정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원장은 재정 및 직원 규정을 포함하여 본 협약의 제 규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택한다.
제11조 편의, 특권 및 면제
1.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구원과 동 정부간에 합의된 협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해 동 연구원 직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반 편의와 물리적 및 기술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a) 본 연구원과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위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ⅰ) 연구원에 대한 제반 형태의 법적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ⅱ) 연구원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ⅲ) 연구원 직원이 공적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
(ⅳ) 연구원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 면제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간의 공평과 연구원 직원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약정.
(b) 상기 (a)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동 항의 (ⅰ)항-(ⅳ)항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지위와 특권 및 면제를 확립하는 협정을 가능한한 조속히 체결토록 한다.
제12조 여타 국가적, 지역적 연구원과 국제 기구와의 관계
연구원은 그의 목적 추구와 기능 수행에 있어서 연구원과 국가적 또는 국제적 기구간의 보다 밀접하고 효과적인 협력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기 기구와 협력에 관한 적당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개 정
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체약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한 수락시 개정을 수락한 각 체약국에 대해 발효하며 그 이후의 잔여 각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체약 당사국에 의한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제14조 서 명
1. 본 협정은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위원회 회원 및 준회원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준회원이 국제관계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및 준회원의 국제관계 행위에 책임을 질 국가의 정부가 동 준회원을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 동 준회원은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할 때에 동 준회원의 국제관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국가의 동 준회원이 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질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발행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파리"에 있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국에 서명을 위하여 1978년 3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본 협약은 아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되도록 이송된다.
제15조 비 준
본 협정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16조 발 효
본 협정은 말레이시아 정부를 포함한 5개 서명국 정부가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7조 가 입
상기 제16조 규정에 따른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 회원과 준회원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협정의 기탁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본 협정 체약 당사국에게 각각 본 협정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발효 일자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서명하고 가입된 모든 정부에 대해 본 협정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