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9월 14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내 각 수 반 송 요 찬(부서)
외무부장관 송 요 찬(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3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행정관,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및 한국정부의 권고에 의한 유네스코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하는 1960년11월18일자 서한에 관하여 본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의무에 따라 인하공과대학내의 중앙종합직업보도소에 직업훈련기구, 전문가 및 장학금형태로 유네스코가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유네스코의 의무
1. 유네스코는 약 50만불에 달하는 운크라잔여자금의 범위내에서 본협정에 명시된 예산조사비와 전문가 및 장학금비를 제외한 잔액의 기재를 제공한다.
2. 유네스코는 수혜기관에서 순위별로 정리작성하여 한국정부를 통하여 제출된 기재목록을 접수검토하고 유네스코기재국을 통하여 즉시 주문절차를 취한다.
3. 교부는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에게 직접 행하여진다.
4. 각 기재주문서의 사본2통을 한국정부에 제출한다.
5. 유네스코는 모든 수송비와 기재를 부담하고 이 비용은 기재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크라(잔여)자금에서 지불한다.
6. 유네스코는 '버트-스완슨'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기계과, 전기과 및 목공가구과에 3명의 전문가를 각각 3년간 파견한다. 이 전문가들의 각자 수행업무의 내용은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자금의 사정과 앞으로 체결될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는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가) 각국제적 전문가의 봉급과 수수료
(나) 이들 국제적 전문가의 입국지점까지 그리고 입국지점으로부터의 여행기간중의 수송비와 생활비
(다) 국외에서의 기타 수송비
(라) 동 인원의 보험료
(마) 각장학생에게 해당된 봉급, 도서수당, 여비 및 수업료7. 유네스코는 1년기간의 6개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연구분야와 파견국 및 장학생선정은 수혜기관과 한국정부 및 유네스코와의 상호합의 사항이다.
한국정부와 수혜기관의 의무
1. 수혜기관은 한국정부를 통하여 기재목록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한 기재명세서와 순위를 기입한다. 만약 특정한 제작회사를 지명하는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수혜기관은 기재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부지 도착후의 기재의 유지와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기재는 면세로 도입된다. 정부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 동 직원 및 본협정하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될지 모르는 배상책임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며 본협정에 따른 운영으로부터 야초되는 어떠한 배상청구 또는 책임에 관하여 유네스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배상청구 또는 책임이 유네스코기관 또는 직원의 중대한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합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전문가형태로 원조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직원을 위한 서기, 번역, 통역 그리고 사무실용역을 제공하고 통신비, 의료비 및 국내에서의 공적 여행을 위한 수송비를 지급한다.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전문가가 한국에서 종사하는 특정한 기간중 적당한 사유 또는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동주택은 그들의 공적 근무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에는 전문가가 개인소유자 또는 수혜기관당국에 지불할 합리적인 금액을 규정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장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파견기간중 장학생의 봉급의 계속 지불,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기타 의무의 증거
나. 여권, 사증료 및 의료진단비의 부담
다. 해외연구로부터 귀국하면 장학금이 부여된 연구에 관련된 직책에 고용되도록 보증유네스코는 장학생의 피복수당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한다. 필요하면 수혜기관은 이와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일반적 규정
1. 이 협정은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당사국인 1958년6월19일에 체결한 개정된 기본기술원조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자본금의 지출에 부과된 부분적인 또는 전반적인 제한은 본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적용된다.
3. 본협정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급하는 모든 기재 및 공급품은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주문되어야 한다.
4. 기재의 주문은 사업장소에 그 인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재를 수용할 건물이 준비된 때에만 행하여진다.
5. 본협정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급하는 기재는 명시적으로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에 그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전될 때까지 유네스코의 재산이다.
6. 이미 집행된 약4,727.08불의 예비조사비는 운크라잔여자금 약500,000불중에서 지불된다.
7. 본 사업에 있어서 예기하지 않은 자금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자금의 처분은 유네스코와 한국정부 및 수혜기관의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된다.
[/본문]
[서명]
두 정본을 송부하는 본서한에 포함된 조건을 귀하가 수락하면 두 정본에 서명과 일부하기고 정본 하나를 반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서한은 귀하의 서명일로부터 계획에 관한 특별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를 위하여 유네스코를 위하여
1961년9월14일 1961년6월23일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