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4월 21일자로 서명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5월 21일
대 통 령 윤 보 선
행 정 수 반 장 도 영(부서)
외무부장관 김 홍 일(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총회 결의의 1,240호(xiii)에 따라 국제연합 특별기금에 원조를 요청하였고,
특별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발달을 촉진할 목적으로 정부에 그러한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정부와 특별기금은 우호적인 협조정신하에서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특별기금이 제공할 원조
1. 본협정은 특별기금이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定며 또한 사업의 수행하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정한다.
2. 각사업의 실행계획을 정부,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간에 서면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본협정의 조건은 각 실행계획에 적용한다.
3. 특별기금은 국제연합의 적당한 기관의 관계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결의 및 결정, 특히 총회결의 1,240호(xiii)에 따라 정한 기금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에 규정된 각 실행계획중에 계상된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4. 각 실행계획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의무를 정부가 이행하는 것은 특별기금과 그 집행기관이 본협정하의 의무를 실행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정부가 어떠한 관계있는 사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의 활동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은 특별기금의 재량에 따라 종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본협정의 당사자들은 집행기관이 특별기금을 대신하여 각 사업을 수행관리하며 또한 특별기금과 집행기관의 협정에 기하여 제1조에 규정된바 있는 금액이 집행기관에 지불될 것에 동의한다.
2. 정부는 집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기금에 대하여 독립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특별기금은 집행기관 또는 그를 대신하여 역무를 행하는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정부와 집행기관의 특별기금과의 사업의 수행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본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사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별기금 또는 집행기관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사용되고 공급되는 특별기금 또는 집행기관에 속하는 어떠한 정부물자, 보급품 및 기타재산도 정부와 특별기금 또는 관계집행기관의 상호 합의된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정부에 이양되지 않는 한 또한 이양될 때까지는 그들의 재산으로서 존속한다.
제3조 사업에 관한 보고
1. 정부는 특별기금이 사업의 수행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성 및 건전성에 관하여 또는 본협정에 의한 정부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요구하는 관계문서, 대차계정, 기록, 설명서 및 기타 보고를 특별기금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기금은 본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실행의 진전에 관하여 정부에 대하여 항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각당사자는 어떠한 시기에도 본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실행의 진전을 시찰할 권리가 있다.
3. 정부는 사업이 완료한 후 특별기금의 요청에 따라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이 사업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특별기금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한 특별기금의 시찰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사업의 완료후에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사업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평가함에 필요하고 적당한 정보를 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당사자들은 사업 및 그로부터 얻은 이익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는데 관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에 있어 정부의 참가 및 부담
1. 정부는 본협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참가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자, 장치, 보급품, 노동 및 전문적 역무의 제공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상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2. 실행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동, 물자, 장치 및 보급품의 제공을 위하여 실행계획내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특별기금에 지불하거나 지불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라서 특별기금에 지불된 금전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계정에 불입되며 특별기금의 해당 재정상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4.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의 완료당시 전항에 의하여 지정된 계정의 신용으로서 잔류하는 금액은 사업의 완료당시 존재하는 미청산채무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진 후 정부에 반불한다.
5. 정부는 필요한 경우 각사업에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에 의하여 원조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에 정부가 제공할 지방적 편의
1. 이상의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지불에 첨가하여 정부는 실행계획에 정하여진 사업의 계획을 실행함에 필요한 하기의 지방적 편의를 위하여 지불하거나 지불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가) 실행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협정에 의하여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이 파견한 전문가 및 기타 직원의 생활비
(나) 필요한 서기의 보조, 통역 및 관계보조를 포함하는 지방행정 및 회계사무
(다) 국내에 있어서의 직원, 물자, 장치의 수송
(라)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우편 및 통신
(마) 하기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정부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되는 금액은 특별기금에 지불되고 제4조 제3, 4항에 따라 관리한다.
3.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적 역무 및 편의는 그에 관하여 특별기금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행계획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정부가 원래의 성질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하기의 지방적 역무 및 시설을 그 원래의 성질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사무실을 위한 필요한 공간 및 기타 대지
(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적 직원을 위한 적절한 의료설비 및 역무5. 정부는 본협정하에서 자국에 파견된 국제적 직원에게 적절한 주택설비를 제공하는 보조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 다른 원조근원과의 관계
사업의 수행에 관한 원조가 다른 근원으로부터 양당사자중 일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상호협의하여 집행기관은 모든 부문으로부터 정부가 수취한 원조의 유효한 결합 및 이용을 위한 고려 밑에서 한다.
제7조 원조의 이용
정부는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이 제공한 원조를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도하였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의, 특권 및 면제
1. 정부는 특별기금, 그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그의 직원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및 그의 기관에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집행기관으로 행동하는 전문기구, 그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그의 직원에게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그러한 전문기구에 해당하는 협약의 부록규정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집행기관으로 행동할 때에는 정부는 그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그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특별기금은 정부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과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내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사업의 수행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특별기금 또는 집행기관이 보유하는 상사 또는 기구 및 상사 또는 기구의 직원에게 허여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면제는 사업에 관한 실행계획에 정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특별기금과 집행기관 및 그들의 직원과 기타 그들을 대신하여 역무를 행하는 인원을 본협정에 의한 활동을 방해하는 규칙 및 기타 법률적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포함 사업의 신속하고 유효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허여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하기의 권리 및 편의를 허여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증거, 허가 또는 면허의 무상과 신속한 발급
(나) 공사장에의 접근 및 필요한 모든 통행의 권리
(다) 가장 양호한 법적환율
(라) 본협정과 관련되는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의 수입 및 그들의 차후 수출에 필요한 면허
(마) 특별기금 또는 집행기관 직원 및 그들을 대신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기타 개인에 속하고 개인적 사용과 소비에 충당될 재산의 수입과 차후 그러한 재산의 수출에 필요한 면허.
5. 실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하기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또는 특별기금이 보유하는 상사 또는 기구와 상사 또는 기구의 직원에 부과된 세금,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면제하거나 부담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러한 직원의 보급 또는 임금
(나) 본협정과 관련하여 국내에 입하되고 차후 국외로 출하될 장치, 물자 및 보급품
(다) 개인적 사용 및 소비를 위하여 상사, 기구 또는 직원에 의하여 입하되고 또는 입하된 후 직원의 출국에 의하여 출하될 재산
6. 정부는 제3자로부터 특별기금, 집행기관 양자의 직원 또는 본협정에 의하여 양자를 대신하여 역무를 행하는 기타 개인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를 취급하는 책임이 있고, 이 협정당사자와 집행기관간에 그러한 청구 및 책임이 그러한 인원의 중대한 과실과 고의의 불법행위로서 발생되었다고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기금, 관계집행기관 및 이상에 언급한 개인을 본협정에 기한 실행으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청구 및 책임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본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한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두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요청이 있은 후 30일내에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두 중재인이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제3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 1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절차는 중재인이 정하며 중재재판의 비용은 중재인의 평가에 따라 당사자들로부터 거출된다. 중재재판은 근거한 이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최후적 판결로써 수락되어야 한다.
제10조 일반규정
1. 본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하기 제3항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2. 본협정은 협정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보충된다. 본협정상 아무런 규정도 설치되지 않은 관계사항은 국제연합의 관계기관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된다. 각 당사자는 본항에서 타방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관하여 충분하고 세심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본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서면으로써 통고하고 동통고의 수령후 60일 이후에 종료한다.
4. 본협정 제3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의무는 본협정의 만기 또는 종료후에 존속한다. 본협정 제8조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한 의무는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 또는 양자의 일방이 사업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사 및 기구의 직원, 기금 및 재산의 질서있는 징수를 허여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협정의 만기 또는 종료후에도 존속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임명된 특별기금 및 정부의 대표자인 하기 서명인은 각각 당사자를 위하여 뉴욕에서 1961년4월21일자에 본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특별기금을 위하여,
임 창 영 타울. g. 호프만
주국제연합대표부전권대사 특별기금 사무국장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