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헌장 제22조 2항을 고려하여, 공동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3항을 조건으로,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기능을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 총칙에 규정하였다.
제1장 연합 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 임시 총회, 업무 소회의 및 특별 위원회의 소집
1. 회원국의 대표는 전 총회 의정서의 시행일부터 늦어도 5년 안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정부에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혹은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총회에서의 대표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대표단은 자국 이외에 오직 일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일 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그 나라와 협의 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5. 개최국 정부는 국제 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개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최일자 1년 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해야 한다. 이 초청장은 직접 발송하거나, 다른 정부의 중계로, 혹은 국제 사무국장을 통하여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개최국 정부는 총회가 채택한 결의 사항을 전 회원국 정부에 통지할 책임을 진다.
6. 총회가 개최국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경우, 국제 사무국은 집행 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연합 소재국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 사무국은 주최국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임시 총회의 개최 장소는 임시 총회를 발의한 회원국이 국제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2항 내지 6항은 임시총회에도 유추 적용된다.
9. 업무소회의의 개최장소는 회의를 발의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집통지서는 회의개최국 우정청이 송부한다.
10. 특별위원회는 국제사무국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회원국의 우정청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02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집행 이사회는 1개 의장국과 39개 이사국으로써 구성되며 총회로부터 차기총회까지의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장직은 당연히 총회 개최국에 돌아간다. 그 나라가 이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속하는 지역 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 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 의석은 3항의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집행 이사회는 개최국 지역 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중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집행 이사회의 39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의거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최소한1/2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여하한 이사국도 총회에서 3번 계속 선출될 수 없다.
4. 집행 이사회의 이사국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우정청의 상당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5. 집행 이사회의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사회의 운영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집행 이사회는 다음 기능과 함께 연합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a) 국제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b) 국제 기술협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 기술 원조를 증진, 조정 및 감독한다.
(c) 국제 우편 업무에 관계되는 행정적, 입법적 및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그 연구 결과를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d) 제101조 4항에 규정된 경우에 다음 총회 개최국을 지정한다.
(e) 제104조 9항 (f)에 따라 조사를 위해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에 연구 과제를 제출한다.
(f)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 및 필요한 경우에는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 사항을 검토한다.
(g) 연구 수행 및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와 위원회 및 전문기구 기타 국제기구와 유익한 접촉을 가지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구의 회합에 연합을 대신하여 참석할 연합 대표를 파견한다. 총회에 참석토록 초청하여야할 정부가 국제기구를 적당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국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케 한다.
(h) 헌장 제31조 1항과 총칙 제121조에 따라 연합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필요에 따라 작성하거나 혹은 이 제안이 총회가 집행 이사회에 위탁한 연구에 관한 것일 때 혹은 본 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집행 이사회 자체의 활동의 결과일 때에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 사항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i) 제120조에 따라 1개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 사무국에 송부하는 어떠한 제안도 당해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며, 또한 이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국제사무국으로 하여금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위해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제안에 이 의견서를 첨부토록 한다.
(j)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i) 국제 사무국의 활동의 조정을 보장한다.
(ii) 연합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iii) 국제 사무국장 보좌관의 직급인 (D2)직원을 임명 또는 승진시킨다.
(iv) 국제 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v) 필요한 경우에는, 제122조 제3,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용 한도액이 초과되는 것을 승인한다.
7. D2직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사무국장 보좌관직은 가능한 한 국제 사무국장 과 부국장의 출신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후보자에 의해 충원되도록 보장하며, 국제 사무국내의 승진 서열에 적당한 비중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무국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것을 유념하여 후보자의 본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 자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첫번째 회의에서 집행 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부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며, 내부규칙을 정한다.
9.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행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합한다.
10. 총회 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집행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는 2등 왕복 항공 여행권이나 1등 왕복 철도 여행권의 비용 또는 금액이 2등 왕복 항공 여행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여행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11.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의장은 동 자문이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집행이사회의 회의에서 의제로 되었을 때 집행이사회에서 동 자문이사회를 대표한다.
12.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은 집행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집행 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3. 집행이사회가 회합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그 나라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경우 옵서버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14. 집행이사회는 국제기구 또는 이사회가 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 없이 그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또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되는 1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우정청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제출
1. 집행이사회는 매 회기 후 안내용으로 다음 문서를 연합 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의사개요
(b) 보고서, 토의사항, 의사개요와 결의 및 결정사항이 포함된 "집행이사회 문서"
2. 집행이사회는 활동에 대한 전반적 보고서를 총회를 위하여 작성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회합
1. 우편연구 자문이사회는 총회 폐회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사이의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35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자문이사회의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3. 자문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당해국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자국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4. 자문이사회의 운영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자문이사회에 참가하는 우정청 대표들의 여비 및 체류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그러나 국제 연합이 작성한 명단에 의거 후진국가로 간주되는 각 국가의 대표는 2등 왕복 항공료, 1등 왕복 철도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 왕복 항공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타 수단에 의한 여행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자문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 및 분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6. 자문이사회는 그 내부 규칙을 제정한다.
7. 자문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집행이사회 의장 및 국제 사무국의 국장과 협의하여 자문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8. 자문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자문이사회에 각 회의의 업무를 준비 지휘하고, 자문이사회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9. 자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합의 전 회원국 우정청에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 협력 문제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작성한다.
(b)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가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 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c) 어떤 국가가 우편업무의 기술, 운영, 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공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여 이런 국가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적당한 건의를 작성한다.
(e)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국 및 발전도상국가와의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자문이사회의 어느 한 회원국이나 집행이사회 또는 연합의 어느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0. 자문이사회의 회원국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
11. 필요한 경우 자문이사회는 본 조에 규정된 임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제안사항을 작성한다. 이들 제안 사항을 집행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관련될 때에는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자문이사회가 제출한다.
12. 자문이사회는 총회 개최 전 마지막 회합에서 연합 회원국과 집행이사회의 요청을 참작하여 총회에 제출할 차기 자문이사회의 활동계획안을 작성한다.
13. 두 기관의 활동의 효과적인 연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그들의 희망을 표명한 경우에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4. 자문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합에 투표권없이 초청할 수 있다.
(a) 국제 기구 또는 자문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석시키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
(b)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 우정청
제105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제출
1.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는 매 회기 후에 참고로 다음 문서를 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의사개요
(b) 보고서, 토의 사항 및 의사 개요가 포함된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문서"
2. 자문이사회는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자문이사회는 그 활동의 전반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어도 총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06조 총회, 업무 소회의 및 특별 위원회의내부 규칙
1. 총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토의 진행을 위하여 총칙에 첨부된 총회 내부 규칙을 적용한다.
2. 매 총회는 당해 내부 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3. 매 업무소회 및 특별 위원회는 그 내부 규칙을 정한다. 이 내부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본 총칙에 첨부된 총회 내부규칙의 규정이 토의에 관련이 있는 한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07조 문서 발간 토의 및 업무상통신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에는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오직 가장 중요한 기본 문서들이 이들 언어로 발간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다. 기타 언어는 또한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합이 부담토록 된 경비가 그 언어의 사용으로 증가하지 않는 조 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 집단을 구성한다. 명백한 요청을 하지 않는 회원국은 공용어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 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당해 언어 집단의 지역 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집단의 언어로 국제 사무국이 발간한다. 각 언어에 의한 서류는 동일 서식에 의거 발행된다.
4. 국제 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요청된 각 언어로서 동시에 배부된다.
5. 우정청과 국제 사무국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제3자간의 통신문은 국제 사무국에 번역시설이 설치된 어떤 언어로서도 교환할 수 있다.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 비용을 포함하여 공용어 이외의 여타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 사용국들이 부담한다. 연합은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로 접수되는 통신문 및 문서들을 공용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문서를 배부하는데 따르는 여타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해 연합이 부담할 비용의 한계는 총회 결의로 정한다.
7. 한 언어 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 부담 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간에 부담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집단의 대변자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 집단 회원국들간에 분담할 수 있다.
8. 국제 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 기관의 회의의 토의를 위해 통역시설(전자장치를 불문)에 의하여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 사무국장 및 관계 회원국과 협의 후 회의의 주최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10. 기타 언어도 9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11.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9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기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 통역에 의해 제9항에 언급된 언어 중의 하나로 동시 통역를 보장한다.
12. 통역 업무의 경비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서 연합의 경비 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설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공용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로 한다.
제2장 국제 사무국
제108조 국제 사무국의 국장 및 부국장의 선출
1. 국제 사무국의 국장과 부국장은 두 총회 사이의 기간동안 총회가 선출하며 그들의 최단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취임 일자는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2. 사무국장과 부국장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행하여지며, 사무국장의 선거를 먼저한다. 후보 신청서는 회원국 정부가 스위스 연방정부의 중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늦어도 총회 개최 7개월 전에 각 회원국 정부에 각서를 송부하고, 만약 후보자가 있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 각서에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현직 사무국장과 부국장이 그들의 최초 임기의 갱신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선거 관계 서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약 2개월 전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이 궐위된 경우 부국장은 사무국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국장은 그의 최초의 임기가 전 총회에서 일차 갱신되지 않았고, 그가 사무국장직에 후보로 간주되는데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경우, 그는 사무국장의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후보로 수락된다.
4. 사무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궐위된 때에는 집행이사회는 그 궐위의 통지 후 접수된 후보 신청서를 기초로 차기 총회까지의 연장 임기의 부국장을 선출한다. 후보 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2항을 유추 적용한다.
5. 사무국장이 궐위된 경우 사무국장의 재청으로 집행이사회는 국제 사무국의 사무국장 보좌관 중의 1인을 차기 총회까지 사무부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한다.
제109조 사무국장의 직무
1. 사무국장은 국제 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합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G1부터 D1까지의 직급을 분류하고 동 직급의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P1에서 D1까지의 직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사무국내의 승진서열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동시에, 모든 기타 고려사항과 함께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인 회원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는 또한 D2, D1 및 P5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는 매년 한번씩 연합의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P4에서 D1직급의 임명이나 승진에 관한 것을 집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a) 연합의 필요에 일치하는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의 심의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집행이사회와 감독기관에 동시에 제출한다.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연합의 회원국에 예산을 통지한다.
(b) 다음의 관계에서 중계자로서 활동한다.
(i) 만국 우편연합과 한정연합
(ii) 만국 우편연합과 국제연합
(iii) 만국 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과 이해 관계가 있는 국제 기구
(c) 연합기관의 서기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 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i) 연합기관의 업무의 준비 및 조직
(ii)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포
(iii) 연합 기구의 회의에서 서기국의 기능
(d) 연합의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 부국장의 직무
1. 부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에게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장이 불참하거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국장은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은 제108조 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무국장직이 공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1조 연합 기관의 서기국
연합 기관의 서기국은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국제 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기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그 기관 회원국의 우정청, 그 기관의 회원국이 아니면서 부여된 연구에 협조하는 국가의 우정청, 한정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게 송부한다.
제112조 회원국 일람표
국제 사무국은 연합 회원국의 분담 등급, 지역 그룹 및 만국 우편연합 제 의정서에 대한 지위를 나타내는 연합 회원국 일람표를 작성하며, 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한다.
제113조 정보, 의견, 의정서의 해석과 개정 요청,조사, 청산에서의 역할
1. 국제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국제 사무국은 특히 국제 우편업무에 관한 각종 토의 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여 분쟁 중에 있는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연합 의정서의 해석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임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국제 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청구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국제 사무국은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 의장에게 그 기관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5. 청산 기관으로서의 행위를 요청하는 우정청간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은 국제우편 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청산에 청산기관으로서 행동한다.
제114조 기술 협조 국제 사무국은 국제 기술협조의 범위 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 기술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5조 국제 사무국이 공급하는 식지
국제 사무국은 우편본인표, 국제 반신권, 우편 여행자 수표 및 수표표지를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게 제조가격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제116조 한정연합의 의정서 및 특별 약정
1.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한정연합의 의정서 및 특별 협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때에는 체약국 중 하나가 국제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제 사무국은 한정연합 의정서 및 특별 약정이 연합 의정서에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이러한 연합과 약정의 존재를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국제 사무국은 본 조항의 적용에 따라 발견되는 어떠한 위반 사항이든지 집행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7조 연합의 정기 간행물
국제 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하여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18조 연차 활동 연차보고서
국제 사무국은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우정청, 한정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
제3장 제안의 제출과 검토 절차
제119조 총회에 대한 제안 제출의 절차
1. 3항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의 최소한 6개월 전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된 제안은 접수된다.
(b) 편집 순서상의 제안은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를 앞둔 6개월의 기간에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c)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 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d)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 전 4개월의 기간 중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e) 지지의 표명은 이러한 제안의 제출 기간과 같은 시간안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편집 순서상의 제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에 의해 "편집 순서상의 제안"이라는 문귀가 선행되며, "R"자가 부기된 번호에 따라 국제 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안으로 국제 사무국의 의견에 의하면 편집순서에만 관계되는 제안사항은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 사무국은 총회를 위하여 이러한 제안의 일람표를 작성한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내부 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0조 총회와 총회 사이의 제안 제출의 절차
1. 우정청이 두 개의 총회 사이에 제출할 협약과 약정에 관한 제안은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 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지지 선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
2. 이런 제안은 국제 사무국의 중계로서 기타 우정청에게 송부된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서의 제안 검토
1.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제 사무국 회람에 의하여 통지된 제안을 심사하고 또 유보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국제 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2개월의 기간이 허여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 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안에 대한 가부투표 요청과 함께 우정청에 통고한다. 2개월의 기간안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기간은 국제 사무국의 회람일자부터 기산한다.
2. 제안 사항이 약정, 그 시행 규칙 또는 최종 의정서에 관계될 때에는 그 약정의 가입국인 회원국 우정청만이 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채택된 결정의 통고
1. 협약, 약정 및 그 의정서의 최종 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작성하고 또한 국제 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국 정부에 송부할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인가된다.
2. 시행 규칙과 그 최종 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국제 사무국이 기록하여 우정청에 통고한다. 이것은 협약 제85조 2항 (C), (2)의 규정 및 약정상의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3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채택된 결정의 시행
채택된 결정은 그 통고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재 정
제124조 연합 경비의 책정과 통제
1. 제2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기관의 활동에 따른 연간 경비는 1981년과 그 이후에 다음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1981년 17,166,500 스위스 프랑
1982년 17,586,300 스위스 프랑
1983년 17,848,600 스위스 프랑
1984년 18,187,800 스위스 프랑
1985년 18,556,400 스위스 프랑
1984년 개최될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1985년도 책정한도액이 그 이후 년도에도 적용된다.
2. 차기 총회 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 통역 시설의 장치비, 총회 기간 중의 문서 발간비 등)는 1,750,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직위 조정을 포함하여 봉급액, 연금 기여금 또는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1항과 2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집행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직원에 대한 지출 이외의 경비 금액을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행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에 사무국장은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 사무국 건물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년 6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상기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 제1항과 2항에서 인가된 대변이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으로만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검토도 그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7.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 회원국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발효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근거로 연합의 연간 경비에 대한 자신의 분담금을 사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최초 6개월까지는 년 3%, 7개월부터는 년 6%의 연합에 지불될 이자가 분담 금액에 부과된다.
9. 연합 재정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가 정한 액수로 예비 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주로 예산 잉여분으로 유지된다. 이 기금은 또한 예산의 수지 균형과 회원국의 분담 금액 삭감에도 사용될 수 있다.
10. 일시적 재정 부족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 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 선불을 한다. 스위스 정부는 총회에서 정한 대부액의 한도내에서 국제 사무국의 기장과 회계 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
제125조 분담 등급
1. 회원국은 그 나라가 속하는 분담 등급에 따라 연합 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50단위 등급
25단위 등급
20단위 등급
15단위 등급
10단위 등급
5단위 등급
3단위 등급
1단위 등급
2. 회원국은 헌장 제21조 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 승인 가입 또는 가입과 동시에 상기 분담 등급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그 후에 분담 등급 변경을 총회가 열리기 전에 국제 사무국에 통고하는 조건으로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 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4. 회원국은 한번에 1등급 이상 인하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총회가 열릴 때까지 분담 등급 변경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때까지 그들이 속해 있던 등급에 그대로 속한다.
5. 제3항과 4항에 불구하고 상위 등급으로의 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제 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 지불
국제 사무국이 마련한 우정청장에 대한 유상 공급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는 지불할 금액은 이 금액을 입체한 연합을 위하여 이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5%의 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5장 중 재
제127조 중재 절차
1. 분쟁이 중재로써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관계 우정청은 이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의 하나를 선정한다. 수개의 우정청이 공동 소송을 할 경우는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우정청으로 간주한다.
2. 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 국제 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서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분쟁 당사자는 국제 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가 동수일 때에는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 사무국이 중재자로부터의 추천이 없었던 우정청 중에서 지정한다.
6. 분쟁이 어느 약정에 관계되는 경우 중재자는 그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우정청 중에서만 지정될 수가 있다.
제6장 최종 규정
제128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이 총칙에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은,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29조 국제 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제128조에 규정된 승인 조건은 만국 우편연합과 국제연합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개정 조 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동등히 적용된다.
제130조 총칙의 발효와 그 유효 기간
이 총칙은 1981년 7월 1일자로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의 정부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이 총칙의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만국우편연합총칙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채택된 만국 우편연합 총칙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집행이사회와 우편 연구 자문이사회
집행이사회와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칙 규정은 이 총칙의 시행에 앞서 적용한다.
제2조 연합의 경비
제1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4조에 규정된 1981년도 연합의 활동에 관한 년간 경비의 한도액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3조 새로운 재정 제도의 발효
연합의 약정을 1981.7.1.부터 발효토록 한 결정에 불구하고 총회는 재정제도, 특히, 총칙 제124조 및 관련 결정을 1981.1.1.부터 유효토록 결정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총칙 부분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의 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