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9월 22일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또한 단기 4294년 6월 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동의를 받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9월 22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내 각 수 반 겸
송요찬(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독대사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각서
단기 4294년9월22일
각하,
본관은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하여 양국
대표자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협의결과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효한 독일연방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독일국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사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2. 유효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 발급하는 사증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3. 본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본협정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이와 상반되는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백림주(land berlin)에도 적용된다.
4. 일방정부는 타방정부에 1개월이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협정을 종료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하면, 본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귀하의 회답각서일자로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 응 균
주독대사
독일연방공화국외무부장관
하인리히 부렌타노 각하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독대사에게 보내온 각서
단기 4924년9월22일
각하,
본관은 독일어로 번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61년9월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관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회답각서가 본회답각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기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하인리히 부렌타노
대한민국 대사
신 응 균 각하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