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9월 15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외무부장관 송 요 찬(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2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태왕국정부는 직접적인 통상관계를 다 같이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정부와 태왕국정부(이하 '체약국'이라고 칭함)는 양체약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최대한도로 무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a'에 표시된 태국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한편 태왕국정부는 동물품의 수출을 허가함에 동의한다. 태왕국정부는 본협정에 첨부된 부표 'b'에 표시된 한국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동물품의 수출을 허가함에 동의한다. 양 체약국은 부표 'a' 및 'b'는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교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체약국간에 교역될 물품을 열거한 부표 'a' 및 'b'는 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한다.
현사정에 비추어 부표 'a' 및 'b'에 열거된 물품은 양 체약국간에 교역될 것이 예상되나 동 부표는 그 속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한다는 언약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무역량을 발전시키고저 하는 양 체약국의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하에서 양 체약국은 부표에 표시된 물품의 판매와 구매를 모든 방법으로 촉진하기로 한다.
제3조
양 체약국은 수출입, 수출입절차규칙 및 외환관리등에 관련된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비차별원칙에 따라 가능한 특혜적대우를 부과하기로 한다.
양 체약국은 국제연합, 동전문기구 또는 기타 국가의 법인 및 협회에 의하여 양 체약국중 일방에 공여된 군사경제원조물자에 대하여 동국이 현재 및 장래에 부여할 특혜적인 대우는 전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4조
양 체약국의 모든 무역은 수출입통제, 외환관리 및 각 체약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또는 실시할 외국무역과 결제에 관한 여사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각체약국의 여사한 통제가 본 협정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물품교류는 경우에 따라 개인무역업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행할 것에 동의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필요에 따라 상호무역의 확대책을 건의하고 또는 본 협정조항실시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한다.
제7조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1년간 유효하다. 본협정은 협정종료 90일전에 양체약국중 일방이 서면을 본 협정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후 1년식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또한 본 협정은 양체약국의 승인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명자는 각기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1961년9월15일 서울에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태왕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부속서]
부 표 'a'
(한국에 수출될 물품목록)
1. 당밀
2. 원당
3. 원피
4. 목재
5. 티-크목재
6. 전주
7. 침목
8. 생고무
9. 천연수지
10. 석괴
11. 석호
12. 의약품
부 표 'b'
(태국에 수출될 물품목록)
1. 건버섯
2. 꿀
3. 건오징어
4. 한천
5. 전복
6. 건조개
7. 건새우
8. 건해태
9. 생선통조림
10. 건상어지네미
11. 건며루치
12. 건굴
13. 흑연
14. 전기동
15. 고령토
16. 활석
17. 타이야 및 쥬브
18. 농기구
19. 인삼 및 그 제품
20. 한약제
21. 박하뇌
22. 생사
23. 면사
24. 면직물
25. 견직물
26. 도자기
27. 공예품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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