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6월 24일자로 서명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술자문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단기 4294년 7월 6일
내 각 수 반 송 요 찬(부서)
외무부장관 김 홍 일(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술자문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아하 정부라 칭함)와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는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의 결의 및 결정의 효과적 수행과 각사업계획 및 정부와 기구가 부담할 책임과 제공할 용역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상호 협정체결을 희망하며 우호적 협조정신으로 상호간의 제책임을 이행할 것을 선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기술자문원조의 제공
1. 기구는 예산한도와 필요한 기금의 한도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원조를 제공한다. 정부와 기구는 정부가 제의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요청을 기초로 하여 기술자문원조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함에 협조한다.
2.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이사회 및 기구의 기타기관의 적절한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수수된다.
3.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고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나) 상호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쎄미나, 훈련계획, 전시계획, 전문가 실무단 및 관계사업의 편성과 운영
(다) 장학금 및 연구장학금의 급여, 혹은 정부가 지명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지원자가 외국에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을 기타조치의 작성
(라) 상호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지도자양성계획, 검사, 실험 및 연구의 준비와 실시
(마) 정부와 기구가 합의하는 기타방법의 기술자문원조의 제공
4.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는 고문은 정부와 협의하여 기구가 선임한다. 고문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고문은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동하며 그들의 임무가 제공하는 원조의 성격과 부합하며 정부와 기구간에 상호합의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고문은 그들의 자문업무수행중 정부가 지지하는 기술자에게 전문적 방법, 기술 및 실용 또는 이의 근본원리의 교육에 전력을 경주한다.
5. 기구가 제공하는 여사한 비품 및 공급품은 세계보건기구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는 한 기구의 재산으로 남는다.
6. 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자문원조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이익과 혜택만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본협정에 의거한 모든 사업에 기인되며 또는 사업도중에 발생하거나 기타 이에 관련되는 위험과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한다. 전기 구절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정부는 본협정에 의거하는 사업의 시행도중에 행하여지는 모든 작위 혹은 부작위에 기인 또는 관련되는 사망,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상과 기타손실에 관한 채무소송, 소송, 청구, 손해배상, 비용 및 요금으로부터 기구, 고문, 대행기관 및 고용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을 보증한다.
제2조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정부의 협조
1. 정부는 제공된 기술자문원조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의 모든 일을 행한다.
2. 정부와 기구는 타국과 기구에 유익함을 증명하는 고문의 판정 및 보고의 적절한 발간에 관하여 상호협의한다.
3. 정부는 기구로 하여금 기술자문원조의 계획결과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자료, 통계 및 기타정보의 제공과 편찬에 있어서 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조 기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
1. 기구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지불하는 좌기의 기술자문원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다.
(가) 고문의 급료 및 보조금(1일여비포함)
(나)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부터의 고문의 차마비
(다) 기타 외국에 있어서의 여비
(라) 고문의 보험료
(마) 기구가 제공한 공급품 및 비품에 대한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부터의 구입 및 운반
(바) 기타 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에 있어서의 지출2. 기구는 본협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여사한 지출에 대하여는 현지화폐로 지불한다.
제4조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
1. 정부는 좌기의 시설과 용역에 대한 지불 또는 직접제공으로 기술원조의 비용에 충당한다.
(가) 필요한 현지서기, 통역사, 번역사를 포함한 현지인의 기술적, 행정적 용역 및 이에 관련된 원조
(나) 필요한 사무소 및 기타가옥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품 및 공급품
(라) 공적목적을 위한 개인공급품 및 비품의 국내에서의 운반
(마) 공적목적을 위한 우편 및 전신
(바) 국제직원에 의한 치료 및 입원가료를 받기 위한 시설2. 정부는 상호합의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집행에 필요한 노동, 시설, 공급품 및 기타용역과 재산에 대한 기구의 처분권을 인정한다.
제5조 시설, 특권 및 면제
1. 정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성립시키는 서력1951년9월21일자 교환각서의 적절한 규정을 기구, 기구직원, 기금 및 재산과 자산에 적용한다.
2. 본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원의 구성원으로써 기구가 채용한 고문을 포함한 기구의 직원은 상기 교환각서의 의미에서 공용인으로 간주한다.
제6조
1. 본기본협정은 정부와 기구가 정당히 승인한 대표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기본협정은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로서 수정되며 일방은 타방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충분하고 동정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본기본협정은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종료되며 동통고를 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4. 본기본협정은 1951년9월19일에 체결된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협정을 폐기하고 이를 대치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정당히 지명된 정부와 기구의 대표는 각당사자를 대표하여 3부의 본협정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무부사무차관
1961년6월24일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를 위하여 서태평양지역국장대리
1961년1월20일 마니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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