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5월 15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국제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5월 15일
대 통 령 윤 보 선
행 정 수 반 장 도 영(부서)
외무부장관 김 홍 일(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915호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온 각서
1960년9월7일
l/320
각 하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계획에 의한 보건물리학 분야에 있어서 6개월간 전문가용역과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한 방사성 광물채굴분야에 있어서 7개월간 전문가 용역에 관한 귀국정부 요청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관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을 각하에게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건물리학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 방각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고 방사능의 측정 및 검사절차의 설립, 필림-뺏지의 제조 및 관계용역을 포함하여 100킬로왓트 "트리가 말크 ii"원자로를 보유하는 원자력쎈터의 보건물리학부문의 기구에 원조할 것입니다.
방사성광물 채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직무는 "우라늄"과 "벨리움"의 시굴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한국지질조사소를 원조할 것입니다.
1. 동 기구와 대한민국정부는 본각서에 규정된 동 기구가 제공하는 원조에 관계되는 한 국제연합문서 tab/r. 251/rev. 1, 에 규정되었으며 1958년6월19일자로 귀국정부가 가입한 "개정된 기본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그 사본1통을 별첨합니다. 본 각서2항에 규정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기본협정" 제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본각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이 효력을 가집니다.
2. 본각서에서 규정된 원조에 관련이 있는 한 대한민국정부는 동 기구, 그의 소유물, 기금, 자산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1959년7월1일자로 동 기구이사회가 승인한(infcirc/9/rev. 1)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별첨 사본1통)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동 기구는 "개정된 기본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불한다.
4. 정부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각서에 규정된 원조는 여하한 군사적 목적을 촉진함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동계획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제7조 제a항 1호 및 3호-7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구의 안전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본각서에서 규정된 시행과정에 있어 동기구자신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하여 동 기구가 허용하는 모든 적절한 보건과 안전의 표준에 맞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5. 본각서로부터 또는 본각서에 관련하여 동 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협상 또는 기타 합의방법의 해결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동 기구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으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동 기구 사무국장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은 각각1인을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에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요청후 30일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이미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이 15일이내에 제3자의 중재인을 지명치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의 산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인은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을 지우며 또한 2표가 의결정수를 이룬다. 중재판정서는 중재판정에 기초가 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논쟁의 최종판결문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전기조항과 조건을 귀하의 정부가 만족한다면 본관은 귀정부가 본각서의 내용을 수락하는 공식의 확인서한을 바라오며 본각서의 교환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를 구속시키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스텔링 콜
외무부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게 보낸 회답각서
1961년5월15일
ir-436
각 하
본관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그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제공된 전문가 용역에 대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귀하의 1960년9월7일 공한 l-320호 및 본관의 1961년1월18일자 공한 ir-436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1960년7월2일이후에 대한민국에 배치한 보건물리학 전문가에 대하여 '개정된 기본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현재 적용하고 있음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교환각서는 상기협정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관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방교국장
최 운 상
스델링 콜 각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비엔나
[/전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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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