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2월 8일자로 체결되었고, 동년 2월 28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2월 28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조약번호]
[전문]
閣下
本官은 다음과 같은 1961年 2月 8日字 閣下의 覺書에 言及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本官은 美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供與되는 經濟技術 및 이에 關聯된 援助에 適用될 諒解事項에 關하여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代表間의 最近 會議內容에 言及하고 此後 同 諒解事項은 左記와 같을 것임을 提議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1.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는 經濟技術 및 이에 關聯된 援助가 國際聯合의 諸目的 및 原則에 따라 大韓民國의 防衛를 維持하는 至上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基本要件임을 共同으로 再確認한다.
2. 美合衆國 政府는 大韓民國 政府의 關係機關의 代表에 依하여 要請되고 本 協定에 基한 諸責任을 遂行하도록 美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指名된 機關의 代表에 依하여 承認되거나 또는 우리 兩國 政府에 依하여 指名된 其他 代表에 依하여 要請되고 承認되는 經濟技術 및 이에 關聯되는 援助를 提供할 것이다. 如斯한 援助의 提供은 美合衆國의 關係法令과 規則에 따를 것이며 上記한 諸 代表間에 合意된 約定에 依하여 行하여질 것이다.
3. 大韓民國 政府는 1953年 10月 1日字로 워싱톤에서 署名되고 1954年 11月 17日字로 發效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1950年 1月 26日字로 서울에서 署名된 相互防衛援助協定 및 1952年 1月 4日 및 7日字로 釜山에서 署名된 覺書交換에 依하여 發效된 協定에서 表明된 諸約定을 再確認하며 如斯한 援助가 提供된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 人的, 物的 資源施設 및 一般的 經濟事情이 許容하는 最大限의 寄與를 하며 如斯한 援助의 效率的 使用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하며, 購買는 合理的인 價格과 條件下에 할 것을 保障하기 爲하여美合衆國 政府와 協助하며 美合衆國 代表가 本 協定에 依한 計劃, 事業 및 이에 關한 記錄을 制約없이 繼續 視察하고 檢討함을 許容하며 如斯한 計劃, 事業에 關한 充分하고 完全한 情報와 美合衆國 政府가 事業의 性質과 範圍를 決定하고 이미 提供된 또는 構想中인 援助의 效率性을 評價하는데 必要한 其他 關聯된 情報를 美合衆國에 提供하며 本 協定에 依한 諸計劃을 韓國 國民에게 充分히 周知시킨다. 本 協定에 依한 技術援助共同計劃에 關하여 大韓民國 政府도 同計劃의 經費中 適當額을 分擔하고 韓國內에서 遂行中인 技術協助計劃間의 調整 및 綜合을 最大限度로 追求하며 如斯한 計劃에 參與하는 其他 國家와 技術에 關한 知識 및 技能을 相互交換함에 있어 協調한다.
4. 物品 또는 用役의 輸入 또는 賣却으로부터 생기는 販賣代金의 大韓民國 政府에 收入되도록 하는 約定下에 物品 또는 用役이 贈與 形式으로 提供되는 境遇에는 大韓民國 政府는 第2項에 規定된 代表者 相互間에 別途로 合意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自身의 名義로 韓國銀行에 特別計定을 設置하고 如斯한 特別計定에 上述한 販賣代金과 同額의 韓國通貨를 早速히 預置하며 韓國通貨의 所要額에 關하여 美國 政府로부터 隨時 通告를 받는 대로 美國 政府가 要請한 方法으로 特別計定의 殘額中에서 如斯한 所要額을 充當하는데 必要하다고 上記 通告文에 明示된 金額을 美合衆國 政府로 하여금 使用할 수 있게 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第2項에 規定된 代表者에 依하여 臨時로 合意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에 有益한 目的을 爲하여 上記한 特別計定의 殘額을 使用할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에 對한 援助가 終結할 때 特別計定에 남은 資金中의 無債務殘額은 美合衆國法律 或은 美合衆國議會의 共同決議에 依한 承認을 條件으로 第2項에 規定된 代表者에 依하여 合意되는 目的을 爲하여 處分된다.
5. 大韓民國 政府는 本 協定에 依한 美合衆國 政府의 責任을 遂行할 特別使節團 및 그 構成員을 接受한다.美合衆國 政府로부터 適切한 通告를 받으면 大韓民國 政府는 이 使節團과 構成員의 職位 및 階級에 따라 特權 및 免除를 享有케 할 目的으로 同 使節團 및 構成員을 大韓民國에 駐在하는 美合衆國 外交使節團의 一部로서 看做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特別使節團 및 그 構成員과 全的으로 協力하며 이 協力에는 本 協定의 規定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施設의 提供이 包含된다.
6. 本 協定에 依하여 提供될 援助가 大韓民國 國民에게 最大限의 利益이 되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가) 美合衆國 政府 또는 同政府에 依하여 資金이 供與되는 契約者가 本 協定에 依據하여 行하는 事業이나 計劃을 爲하여 大韓民國에 導入하거나 大韓民國內 에서 取得하는 供給品, 資材, 器具, 自動車를 包含한 物品 또는 資金은 如斯 한 計劃과 事業에 關聯하여 使用되는 동안에는 財産의 所有 또는 使用에 對 한 稅金 및 其他의 稅金과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投資 또는 預金에 對한 要件 및 通貨 管理로부터의 免稅를 받는다. 如斯한 計劃과 事業에 關聯된 如斯한 供給品, 資材, 器具, 自動車를 包含한 物品 또는 資金의 輸入, 輸出(但 美合 衆國 政府에 依하여 資金이 供與되는 契約者의 境遇에는 輸出去來는 第2項에 規定한 代表者間에 別途 約定에 依함) 購買 使用 또는 處分(美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資金이 供與되는 契約者에 依한販賣의 境遇는 除外)은 大韓民國 政府 의 關稅, 通關賦課金, 輸出入稅, 財産의 購入 또는 處分에 對한 稅金(美國 政府에 依하여 資金이 供與되는 契約者에 依한 販賣의 境遇는 除外) 및 其他 어떠한 稅金이나 類似한 賦課金으로부터도 免除된다.
(나) 本 協定과 關聯하여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大韓民國內에 있는 美合衆國 政府 또는 그 機關의 職員을 包含한 大韓民國 國民 및 永住者를 除外한 모든 人員 은 美國 政府에 對하여 所得稅 및 社會保障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는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法律에 依據하여 賦課되는 所得稅 및 社會保障稅로부터 免 除되며 自動車를 包含한 私用을 爲한 個人所有 動産의 購入, 所有, 使用 또는 處分(美合衆國 政府나 大韓民國 政府 또는 兩 政府의 機關과 契約하고 있는 個人이나 機關의 雇傭人에 依한 販賣를 除外)에 對한 稅金으로부터 免 除된다.如斯한 人員과 그들의 家族은 私用으로 韓國에 導入한 個人用品, 器 具, 供給品 또는 自動車를 包含한 物品等에 對한 關稅 및 輸出入稅의 支拂에 關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서울에 駐在하는 美國大使館의 外交官에게 賦與하는 바와 同一한 待遇를 받는다 但 如斯한 境遇에도 그보다 더욱 有利한 待遇를 받지는 않는다.
(다) 本 協定에 依하여 援助를 提供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에 導入되는 資金은 換金當時 大韓民國內에서 不法이 아닌 美弗貨 對 韓國환間의 最高換率에 依하여 韓國通貨 로 換金된다.
7. 本 協定에 規定된 援助計劃의 全部 또는 一部는 美合衆國 政府가 事情의 變更으로 因하여 如斯한 援助의 繼續이 必要하지 않거나 希望되지 않는다고 決定하는 境遇에는 美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終了될 수 있다.
本 規定에 依據한 如斯한 援助의 終了는 아직 引渡되지 않는 物資의 引渡의 中止를 包含할 수 있다.
8. 美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直接 또는 統一司令部를 通하여 提供되는 經濟, 技術 其他 이에 關聯된 援助에 適用되는 諸 協定으로서 本 協定에 依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가 代替되는 것은 第2項에 規定한 代表者間에 合意되는 補充的 約定에서 이를 明示한다.本人은 以上과 같은 諒解事項이 大韓民國 政府에 受諾될 수 있다면 本 覺書와 이에 同意하는 閣下의 回答覺書는 兩國 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할 것이며 이 協定은 大韓民國 國會가 그에 同意하였음을 大韓民國 政府가 駐韓美合衆國大使館에 通告한 日字에 發效하고 兩 當事國 政府中 어느 一方이 相對方으로부터 이 協定을 終結케 할 意向의 書面通告를 接受한 後 30日까지 有效할 것이며 이 協定의 規定은 第2項에 依한 要請에 依하여 提供되는 援助에 關하여는 繼續 完全히 有效하다고 諒解할 것임을 提議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閣下에게 새로이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本官은 貴覺書에 規定된 諒解事項이 大韓民國 政府에 受諾될 수 있으며 貴覺書와 本 回答이 兩 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할 것임을 閣下에게 通知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閣下에게 새로이 最高의 敬意를 表하나이다.
(서명) 정일형
월터. 피. 매카나기 각하
주한미합중국대사
合意議事錄
1961年 2月 8日字 覺書交換에 依하여 發效된 協定 第8項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는 1948年 12月 10日 서울에서 署名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援助協定과 1952年 5月 24日字로 釜山에서 大韓民國과 統一司令部의 資格으로서의 美合衆國間에 締結된 「經濟調整에 關한 協定 및 이에 添附된 交換覺書 및 議事錄과 1953年 12月 14日 서울에서經濟再建과 財政安定計劃을 爲한 合同經濟委員會의 協約」이라는 題目 아래 un軍司令部 經濟調整官과 大韓民國 國務總理間에 締結된 協定 및 그 附錄은 1961年 2月 8日字의覺書交換으로 發效되는 協定에 依하여 代替될 것에 合意한다.
但 上記한 「經濟調整에 關한 協定」 第3條第13項에 對하여는 別途로 約定할
것임을 諒解한다.
大韓民國 政府를 爲하여 美合衆國 政府를 爲하여
(서명) 정일형 (서명) 월터·피·매카나기
외무부장관 미합중국대사
閣下
本官은 1961年 2月 8日字 閣下의 左記와 같은 覺書에 言及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本官은 大韓民國 政府와 美合衆國 政府間의 1961年 2月 8日字 覺書交換으로 締結된 協定의 合意議事錄에 言及하고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 合意에 依하여 修正될때까지 1952年 5月 24日字 大韓民國과 統一司令部資格으로서의 美合衆國의 經濟調整에 關한 協定(改正協定) 第3條第13項에 規定된 特權, 免除 및 便益이 國際聯合軍司令部의 個人 및 機關에게 繼續 賦與될 것을 提議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本官은 前記 約定이 大韓民國 政府에 受諾될 수 있다면 本 覺書와 이에 同意하는 閣下의 回答覺書는 우리 兩國 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할 것을 提議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閣下에게 새로이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本官은 貴覺書에 이 規定된 諒解事項이 大韓民國 政府에 受諾될 수 있음을 閣下에게 通知하며 貴覺書와 本回答이 兩 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할 것임을 確認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閣下에게 새로이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서명) 정일형
월터. 피. 매카나기 각하
주한미합중국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