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3월 18일에 체결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3월 18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 각서
1961년3월18일
장관 귀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오늘 체결된 인천의 직업 보도학교의 공동 설립에 관한 협정 제10항, 제11항에 관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이 양해가 성립되었음을 언급하고저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수입될 물품은 사용된 물품이어야 하나, 수년 동안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은 동 기간중 이들 물건을 대치할 기회를 갖지 못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신품 및 양호한 사용상태하에 있는 가정용구 및 개인 용품에 관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관세 및 기타 조세 그리고 부과금 면제로서 수입된 물건은 자동차 및 개인용품 이외에 아래 품목을 포함한다.
가) 후일에 필요할지 모를 전기 자동차 부속품
나) 개인의 사용만을 위한(이들 가족의 사용도 포함) 의료 공급품
다) 현지 구매가 불가능하고 독일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규 식료품
본인은 상기한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 사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한국측 회답 각서
외정-9407 단기 4294년3월18일
각하,
본관은 오늘날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인천에 소재하는 중앙종합 직업학교의 일부로서의 직업 보도부를 공동설치하는 데 대한 한독간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기술협조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이 그이 경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원하면서 인천에 소재하는 중앙종합 직업학교의 일부로서의 직업보도부의 공동 설치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협정의 체결을 제의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인천에 소재하는 중앙종합 직업학교의 일부로서의 직업 보도부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3. 동 직업보도부는 독일의 전문적 기준에 따라 한국인 숙련공과 기술교사의 훈련을 위하여 운영되며 중앙종합학교에 "독일부"로서 부설되고 독립된 부로서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일부가 된다. 직업보도부에서의 교수 내용은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다.
(가) 기계공, 전기공, 연관류 시설공 등 3부분에 있어서의 숙련공 훈련, 각 부문은 3개 반으로 구성된다.
(나) 용접, 선반작업, 분쇄작업 등 특수기술에 관한 특별 훈련과정의 실시
(다) 기술교사를 위한 교수과정
4. 매년 90명의 생도(3학급)를 직업보도부에 입학시키되 첫 과정은 1961년10월1일에 시작하고 그후 과정은 매년4월1일에 시작한다. 입학생은 6년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3년제 중학교 혹은 공업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 동 직업보도부의 주간 총 수업 기간의 3분지2는 실습에 충당된다. 이론 교수과목은 공학, 공업제도, 공업수학 및 독일어로 구성된다.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경비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
(가) 교수 및 기술직원의 3년간 제공, 이들은 기사 혹은 인가 기사시험에 합격하고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연구한 고등직업학교 교사(수석고문) 1명과 기계공학 또는 기구제작, 전기공학 및 연관류 시설의 3개부문을 위한 조교(실습장 관리인) 3명으로 구성된다.
(나) 기계, 기구 및 공구품 등 실습장의 장치와 기술교육을 위한 교실의 비품
(다) 각 부문을 위한 10부의 독일 교과서와 등사 및 인쇄기구를 포함하는 기술교육에 필요한 보조교재
(라) 기본실습재료, 공기압축기 및 발전시설(약 100kva)
(마) 독일인 교수 및 기술직원을 위한 냉장고, 주택용 난방장치(4조)
(바) 독일 수석고문이 사용할 자동차(혼합차) 1대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또한 12인의 한국인 기술교사와 동 단체의 장인 1인의 어학교사가 다음과 같은 과정 즉 괴테연구소에서의 2개월 과정과 독일직업학교에서의 기술교사를 위한 훈련과정에 의하여 6개월간 독일직업교육의 초보적 연구를 위하여 도합 8개월간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의 식비, 기숙비 및 훈련비를 부담한다.
7. 목적지까지 c.i.f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공급된 시설품목은 인천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되며 이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단 동 물품은 독일인인 교육직원이 본 협정하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대한민국 정부는 그 경비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
(가) 필요한 한국인 교육 및 보조직원
(나) 조사된 대로의 그리고 접수한 도안에 따른 제 설비를 포함하여 본 직업보도부의 운영상 필요한 모든 건물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공급된 기본 재료를 제외한 운영자재 및 실습자재
(라) 독일인 교육직원을 위한 적절히 설비된 주책,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난방, 전기 및 수도의 비용도 부담한다.
9. 대한민국 정부는 본 직업보도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운영비를 부담한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용법률에 따라 독일인 교육직원의 개인 물품과 개인용 자동차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기타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여사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이 독일인 직원에 의해 도입된 물품에 적용된다.
11. 과세 및 기타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정부는 유사한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또한 활동한바 있는 기타 국가의 교육직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
12.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필요한 수입면장의 발부
- 세관절차의 이행
- 인천항으로부터의 설치장소까지의 공급된 시설품의 수송
- 공급된 물품의 설치에 관련하여 행하여 질 모든 작업의 독일계획에 의거한 시행
- 공급된 시설품의 적절한 유지
13. 독일인 수석고문은 중앙종합 직업학교장을 겸하고 있는 인하공과대학장의 고문 자격으로 행동한다. 수석고문은 직업 보도부의 기술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독일인 교육직원은 그들의 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일인 수석고문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다.
14. 대한민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또는 필요할 때에는 독일인 교육직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그리고 독일인 교육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거주허가를 부여한다. 대한민국은 서울의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의 합의 없이는 여사한 허가를 전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
15.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협정 서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이와 상반되는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백림주(land berlin)에도 적용된다.
16.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협정 만료 1년전에 본 협정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내지 16항에서 언급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각하의 회답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내지 16항에서 언급한 제안에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이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구성하고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정 일 형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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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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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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