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3항을 고려하여 공동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 3항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국제 우편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통상 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였다.
제1편 국제우편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1.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인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당해국에 보내진 폐낭 및 개낭 통상 우편물을 그 나라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이 의무 규정은 중계 우정청이 항공우편물 계송 업무에 참여하든 아니하든 항공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유하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 중계를 허용치 않을 선택권을 가진다. 이것은 제36조 8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보험 통상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선편이나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보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타 우정청에 의해 자기 나라로 전달된 폐낭 우편물을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규정된 책임에 한한다.
4. 육로 및 해로로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가하는 나라의 영역안에 한정된다.
5. 항공소포에 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소포 약정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국은 항공소포우편물을 보통으로 송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6. 소포 약정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소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이나 선편으로 운송되는 보험 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일지라도 타 우정청에서 자국에 전달된 폐낭 우편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동일 중량의 비보험 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책임에 한정된다.
제2조 중계의 자유의 부여 불이행
헌장 제1조 및 협약 제1조의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다른 회원국의 우정청은 그 국가와의 우편 업무를 단절할 수 있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관계 우정청에게 전신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횡단국의 참여가 없는 육로 중계
횡단국의 참여없이 그 나라를 통한 중계우편물의 운송은 횡단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계에 대해서는 횡단국의 책임이 없다.
제4조 업무의 일시 정지 및 재개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느 우정청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취급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이나 테렉스로 그 사실을 관계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지된 업무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2. 전체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중지나 재개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전보나 테렉스로 각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당해 우편물이 표명국 국내 법규에 따라 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까지는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 새로운 업무의 신설
우정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제7조 요 금
1. 국제 우편 제 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약정에서 정한다.
2. 협약 및 약정에서 규정하는 우편요금 외에는 어떤 종류의 우편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화폐 기준·상당액
1. 협약, 약정 및 시행 규칙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계산단위인 특별인출권(SDR)과 환산되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금프랑이다.
2. 회원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계산서의 작성 및 결산을 위하여 다른 화폐 단위 또는 자국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각 회원국 중에서 요금은 SDR에 가장 가까운 등가치를 기준으로 자국 화폐로 책정된다.
4. SDR과 자국 화폐의 환율이 IMF에서 산정되지 않거나 또는 IMF 가입국이 아닌 연합 회원국은 그 국가의 통화와 SDR과의 등가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토록 요청된다.
5. 각 우정청은 자국 화폐 제도에 가장 적합하도록 요금을 자유로이 절상 또는 절하할 수 있다.
6. 본 조에 따라 요금 책정에 사용된 등가치의 변동의 결과로 협약에서 인정된 한계선이 15%이상 초과되지 않을 경우 우정청은 협약이나 약정에서 정한 요금의 등가치 또는 국제 반신권의 판매 가격을 수정할 의무가 없다.
제9조 우 표
우편 요금 지불을 표시하는 우표는 각 우정청만이 발행한다.
제10조 식 지
1. 식지의 내용, 색채 및 크기는 협약 및 약정의 시행 규칙에서 규정된다.
2. 우정청간에 사용하는 식지는 관계 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행간 번역 여부에 불구하고 불란서어로 작성된다.
3. 공중용의 식지는 불란서어로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란서어로 된 행간 번역을 포함한다.
제11조 우편 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 본인표의 인정의 거부를 통고하지 않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우편 교류를 위하여 자기증명의 증거로서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자에게 발행할 수가 있다.
2. 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정청은 이 계산에서 5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편물의 전달 또는 유가물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제시 후에 행하여졌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난 또는 사기 행위로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본인표는 발행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a) 소지자의 외관이 그 사진이나 인상서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변한 경우
(b) 소지자에 관한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표가 훼손된 경우
(c) 본인표에 위조의 흔적이 있는 경우
제12조 계정의 결재
우편 왕래로 발생하는 우정청간 국제 계정의 결재는 협정이 있을 경우 통상 거래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 채무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종류의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정의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결재된다.
제13조 처벌에 관한 약속
회원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또는 자국의 입법 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의무를 진다.
(a) 우표(비유통 우표도 포함), 국제 반신권 및 우편 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b) 다음 목적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유통 우표도 포함) 또는 이미 사용된 우표 및 요금계기 및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 반신권
3) 위조한 우편 본인표
(c) 정규의 우편 본인표의 사기 사용을 처벌할 것.
(d) 어떤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한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 업무용 우표 및 사용된 인영을 제조 및 유통시키는 모든 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억제할 것.
(e)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이나 약정에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마약, 신경성 물질 및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해로운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벌할 것.
제2장 우편요금의 면제
제14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약정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15조 우편 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우편 요금 면제
제69조 4항을 조건으로 다음 경우에는 우편 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 또는 그 소속 관서에서 통상우편물을 발송할 때
(b) 통상 우편물이 만국우편 연합 기관과 한정연합기관간, 동 연합기관 상호간에 교환될 때 또는 동 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그 소속 관서에 발송될 때
제16조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1. 제69조 2항을 조건으로 통상 우편물, 보험서장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및 금전 관계 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포로에 대한 중앙 포로 정보국의 중계로서 포로에 배달되거나 포로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전기 조항의 적용에 관한한 적절한 전쟁포로로서 분류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 보험서장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및 금전관계 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와 140조에 각각 규정한 정보국 및 중앙 정보국의 중계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발송되고 또한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에 배달되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상기한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기한 자에 관한 통상 우편물, 보험서장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및 금전관계 우편물로서 각국 정보국이나 중앙 정보국이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요금면제를 향유한다.
4. 소포는 중량 5kg까지 우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할 수가 없는 소포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한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10kg까지로 한다.
제17조 맹인용 점자 인쇄물의 우편 요금 면제
제69조 2항을 조건으로 하여 맹인용 점자 인쇄물에 대하여는 우편 요금, 제24조 1항에 열거된 특별 요금 및 대금교환 요금을 면제한다.
제2편 통상 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 규정
제18조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이란 서장, 우편 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및 소형 포장물을 말한다.
제19조 우편 요금 및 중량과 규격의 한계, 일반 조건
1. 연합의 전 영역에 걸쳐 통상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 요금은 중량 및 규격의 한계와 함께 다음 표의 제1, 2, 3, 6 및 7란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요금(제3란)은 최고 100%(제4란)까지 인상되거나 또는 최저 70%(제5란)까지 인하될 수 있다.
제25조 제6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도착국에서 배달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이 요금은 주소지까지 그 우편물의 배달에 해당한다.
종 별 중량단계 기본요금 최고요금 최저요금 중량제한 크 기
(100%인상) (70%인하)
1 2 3 4 5 6 7
서 장 20g까지 75 150 22.5 2kg 최대한: 길이, 폭, 두께를
20g이상 180 360 54 합하여 900mm, 단 최대의
100g까지 수치가 600mm를 초과할 수
100g이상 360 720 108 없다. (2mm오차허용) 많은
250g까지 품목은 길이에 직경의 2배를
250g이상 690 1,380 207 합한 것이 1,040, 단 최대의
500g까지 수치가 900mm를 초과할 수
500g이상 1,200 2,400 360 없다.
1,000g까지 최소한: 90×140mm이상되는
1,000g이상 1,950 3,900 585 일면을 가져야함(2mm오차
2,000g까지 허용)
맡은 품목은 길이에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170mm,
단 최대의 수치가 10mm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우편엽서 52.50 105 15.75 최대한:105×148mm
(2mm 오차허용)
최소한: 90×140mm
(2mm 오차허용)
길이는 적어도 폭에
(약 1.4배)를 곱한 것과
동등함.
인쇄물 20g까지 37.50 75 11.25 2kg(서적 서장과 동등
20g이상 82.50 165 24.75 과 팜플렛:
100g까지 5kg:이 중량
100g이상 150 300 45 제한은 관계
250g까지 우청청간의
250g이상 270 540 81 협의후 10kg
500g까지 까지 올릴 수
500g이상 450 900 135 있다.
1,000g까지
1,000g이상 630 1,260 1892,000g까지
추 가
1,000g마다 315 630 94.50맹인용 제17조 참조 7kg
점자 인쇄물
소형포장물 100g까지 82.50 165 24.75 1kg
100g이상 150 300 45
250g까지
250g이상 270 540 81
500g까지
500g이상 450 900 135
1,000g까지
2. 회원국은 제1항에 표시된 중량 단계 구조를 다음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a) 어떤 종류도 최저 중량 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b) 어떤 종류도 최후 중량 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최고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c) 어떤 종류도 1개 회원국이 채택한 중량 단계의 요금은 제1항에 규정한 중량 구조에서 기본 요금들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3. 예외적으로 국내 우편 업무에서 별도의 통상 우편물 종별로서의 엽서를 폐지한 회원국은 서장 요금을 국내 우편 엽서에 적용할 수 있다.
4. 제1항 및 2항 a)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50g의 최초 중량 단계를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다.
5. 제8조 제5항을 조건으로 제1항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채택된 요금은 서로간에 기본요금과 동일한 율을 가능한 한 유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또한 제1항에 규정한 한도내에서, 각 우정청은 서장 요금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증감요율을 엽서, 인쇄물 또는 소형 포장물의 요율에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다.
6. 각 우정청은 자국내에서 발생되는 인쇄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대한 요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신문요율로 운송하는데 대한 국내 규정에 의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한 이러한 할인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할인을 목록, 사업 계획서, 가격표 등과 같은 상용 인쇄물에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것은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첨부된 종이에 인쇄된 광고물도 또한 같다.
7. 우정청은 서적, 소책자, 악보, 지도에 대해서도 그 표지나 지면에 표시된 것 이외에 광고나 홍보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 행낭에 삽입된 인쇄물로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에 대한 인쇄물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행낭의 총 중량에 달할 때까지 1kg의 중량단계로서 계산된다. 우정청은 특별행낭으로 보내지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10%까지 요금의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우편물은 제1항에 규정된 중량한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낭당 최고 중량 30kg을 초과할 수 없다.
9. 발송 우정청은 비규격 서장이나 최초 중량단계의 봉투 속에 있는 인쇄물 및 제20조 제1항 (b)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드형태로 된 서장에 대해서는 제2중량 단계의 우편물이 적용되는 요금보다 높지 않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발송우정청은 서장이나 제20조 1항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량 20g이상의 봉투 속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해당하는 중량 단계의 바로 위의 중량 단계의 요금보다 높지 않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우편 요금이 상이한 이종 우편물을 합장하여 단일한 우편물로 한 우편물은 그 총 중량이 합장 물 중 요율이 높은 우편물의 최대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 합장 우편물의 전중량에 적용하는 우편 요금은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종별의 요금이다.
11. 1항에서 정한 중량과 크기의 한계는 제15조에 규정된 통신사무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행낭당 30kg의 최대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12.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된 통상 우편물에 대해 그 품목이 제1항에 규정된 중량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업무상 같은 종류의 우편물에 적용되는 최대 중량한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 규격 우편물
1. 제19조 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장방형의 우편물은 세로가 가로에 (약 1.4배)를 곱한 것보다 작지 않고 그 외형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규격 우편물로 간주된다.
(가) 봉투 우편물
(1) 보통 봉투 우편물
최소한 용적: 90×140mm(2mm오차 허용)
최대한 용적: 120×235mm(2mm오차 허용)
최대중량 : 20g
최대두께 : 5mm
또한 주소가 접는 곳이 아닌 표면에 기재되어야 하며, 아래 장방형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소한 봉투 상단에서 40mm(오차허용 2mm), 우단에서 15mm, 하단에서 15mm,또한 최대한 우단에서140mm이내
(2) 창봉투우편물
크기, 중량, 두께는 보통 봉투 우편물과 동일함. 협약 시행 규칙 제123조에 정한 일반 승인 조건에 추가하여 창봉투우편물은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창의 크기: 봉투 상단에서 40mm(오차허용 2mm)
우단에서 15mm
좌단에서 15mm
하단에서 15mm
창에는 색깔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3) 모든 봉투 우편물발송인 주소를 봉투 표면에 기재할 때에는 좌측 상단쪽에 기입한다.
이곳에는 필요할 경우 업무용 지시 사항이나 표부를 붙이되 이것들은 발송인 주소밑에 붙일 수 있다.
(나) 카드 형태의 우편물: 우편 엽서의 용적과 견고성을 가져야 함.
(다) (가) 및 (나)에 규정된 우편물주소를 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주소 표기면상에는 상단으로부터 40mm(오차허용 2mm) 우단으로부터 74mm의 장방형 부분을 우표첨부나 소인을 위하여 비워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의 우측 상단에 우표나 인영계기 증지가 첨부된다. 어떠한 표현이나 외부에 표시되는 인쇄는 다음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주소의 밑
-주소의 우측에서는 계기인영 및 소인 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최하단까지
-주소의 좌측에서는 적어도 가로 15mm부분과 주소의 첫 줄로부터 우편물의 최하단까지
-우편물의 최하단으로부터 세로 15mm와 우단으로부터 가로 140mm의 부분. 이 부분은 위에서 지정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다.
2. 아래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접은 카드-스테이플, 철사고리, 호크 등으로 봉함된 우편물-봉투에 넣지 않은 펀치 카드
-종이와 근본적으로 물리적 구성이 다른 물질로 만든 봉투
(투명창 봉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질은 제외)
-돌기된 물품이 있는 우편물
-봉합되지 않고 보내진 접은 서장으로 사면이 폐쇄되지 않고 기계화 작업에 충분할 만큼 견고성이 없는 것.
제21조 멸실성 생물체, 방사능 물질
1. 협약 시행규칙의 관계 조항에 따라 만들어지고 포장된 멸실성 생물체나 방사능 물질은 서장이나 등기우편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그들의 접수는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간에 우정청이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할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에만 한정된다. 그러한 물질은 상응한 항공 부가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통상 항공에 의하여 가장 빠른 노선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2. 또한 멸실성 생물체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유자격 시험소 간에만 교환될 수 있는 반면에 방사능 물질은 적법하게 인가된 발송인에 의해서만 발송될 수 있다.
제22조 잘못 접수된 우편물
1. 협약과 동 시행 규칙에 규정된 예외 조항과는 별도로 협약 제19조, 제21조 및 시행 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우편물은 접수되지 않는다. 잘못 접수된 그와 같은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으로 반송된다. 그러나 도착지 우정청은 그러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도착지 우정청은 그의 포장방법, 내용품, 중량 및 규격에 따라 그 우편물이 속하는 종별에 대해 규정된 요금을 필요시 징수한다. 그 중량이 제19조 1항에 규정된 최고 한도를 초과한 우편물은 실중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제1항은 제36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해서 유추하여 적용된다.
3. 제36조에서 금지된 기타 물품을 포함한 잘못 접수된 우편물은 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회원국은 그 영토내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외국에서 시행되는 싼 요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발송하게 하는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송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량으로 접수된 현금발송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그러한 접수가 싼 요금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우편물이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었거나 간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3. 관계 우정청은 그 우편물을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또는 국내 요율에 따른 우편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요율을 부과할 경우 발송인이 우편요금의 지불을 거절할 때에는 관계 우정청의 국내 법규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타국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발송하거나 발송되도록 한 통상 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수취인에게 전달 또는 배달한 의무가 없다. 관계 우정청은 그와 같은 우편물을 납부된 요금을 환불하지 않고 발송지로 돌려 보내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 요금
1.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금으로서 제19조에 규정한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특별요금"이라고 한다. 그 금액은 다음 표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요 금 종 류 요 금 액 비 고
a. 마감후에 발송 요청된 국내 요금과 동일우편물에 대한 추가 요금
(제25조 1항)
b. 정상 창구업무 시간 국내 요금과 동일이후에 발송한 우편물 요금
(제25조 2항)
c.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국내 요금과 동일수집료(제25조 3항)
d. 정상 창구업무 시간 국내 요금과 동일이후에 반환하는 우편물에대한 요금(제25조 4항)
e. 유치우편료(제25조 5항) 국내 요금과 동일
f. 500g이상되는 소형 최고 60쌍팀 수취인 거소 배달시 최고 30쌍팀까지 포장물의 수취인에의 배달료 인상할 수 있음.
g. 보관료(제26조) 맹인용 점자를 제외하고 500g을초과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국내법에서 정한 요율로 요금 징수
h. 요금미납 및 부족 보통 배달국이 채택한 서장의 최초 배달우정청이 원하면 취급료만을 징수우편물(제30조 1항 및 중량단계 요금에다 발송국이 할 수 있다.
2항) 채택한 서장의 최초 중량단계요금과 부족요금의 차액을 곱한요금: 이 요금에 최고 1프랑의 취급료 또는 국내법에 정한 요금을추가할 수 있다.
i. 특사배달료(제32조 2항, 등기 아닌 보통서장 1통의 전납 협약 19조 8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3항 및 6항) 요금보다 적지 않고 5프랑을 포유한 각 행낭에 대하여는 우편물초과하지 않는 요금 개개당 징수하는 대신에 단위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특사배달이 특별한 손해를가져올 때에는 추가요금을 국내업무에서 이러한 우편물을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수취인이 특사배달을 요구하면 국내업무에서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j. 반환 및 주소변경 청구료 최고 4프랑
(제33조 2항)
k. 전송청구료(제34조 3항) 국내 요금과 동일한 요금
l. 전송 및 반송료(제34조 국내 요금과 동일한 요금4항 및 제35조 8항)
m. 통관회부료(제38조) 최고 8프랑 협약 19조 8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의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대신10프랑을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n. 과금별납 우편료 1. 발송우정청의 이익을 위하여
(제40조 3항, 4항 및 5항) 3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징수
2. 우편물 발송후 청구서는 4프랑을초과치 않는 수수료를 발송우정청에서징수한다.
3. 도착우정청은 3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o. 종적조사청구료 최고 2프랑
(제42조 4항)
p. 등기료(제44조 1항, 최고 4프랑 1. 제19조 8항에 규정된 우표물을 2항 및 47조 1항, 2항)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 우편물에 대한 요금징수 대신에 단위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징수한다.
2. 고정요금 또는 일괄요금 이외에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특별안전관리를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있다.
q. 보험료(제47조 1항) 도착국이든, 불가항력의 위험을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든보험가격 200프랑 또는 그것의일부분당 최고 1프랑 또는 보험가격의 1/2%
r. 불가항력 위험부담료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제44조 3항) 최고 40쌍팀
s. 도달증료(제48조 1항) 최고 3프랑
t. 수취인 본인부과료 최고 50쌍팀
(제49조 1항)
2. 국내요금이 제1항에 정한 요금보다 높은 회원국은 그 요금을 국제 취급 업무에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25조 마감 후 도착 우편물 취급료, 창구 정상 업무 시간외에 발송한 우편물 취급료유치 우편료 소형 포장물 배달료
1. 우정청은 발송시간 마감 후에 발송되도록 요청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 법규에 따라서 추가 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우정청은 창구 정상 근무 시간외에 발송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 법규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정청은 국내 법규에 따라 발송인 주소지에서 수취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우정청은 국내법규에 따라 정상 창구 업무 시간외에 창구에서 반환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취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도착국 우정청은 유치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 업무상 동일한 우편물 종류에 대하여 해당되는 경우, 국내 법규에 따라서 정해진 특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도착국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500g이상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제21조 1항(f)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6조 보관료
도착 우정청은 중량 500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로서 표명인이 그 우편물을 무료로 인수할 수 있는 기간안에 인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국내 법규에 따라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보관료는 맹인용 점자 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요금의 납부
1. 제15조부터 17조에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게기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요금을 완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송 우정청은 미납 또는 요금 부족 통상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 발송인 자신이 요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발송 우정청은 요금 부족 통상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선납하고 또는 요금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보충하고 그 부족 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발송 우정청이 제2항 및 3항에 정한 선택 조항 중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편 요금이 발송인에 의해 보충될 수 없을 경우, 요금 미납 또는 요금 부족 서장과 카드는 도착국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기타 요금 미납 및 요금 부족 우편물도 또한 발송될 수 있다.
5. 최초 운송을 위해 적절히 납부되었고 추가요금이 재송 전에 납부된 우편물은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요금 전납 표시의 방법
1. 요금 전납은 다음 방법중의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
(a) 발송국에서 유효한 인쇄된 혹은 붙여진 우표
(b) 우정청의 직접 감독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적으로 승인된 요금 게기에 의한 인영
(c) 발송 우정청의 국내법이 인정할 때에는 인쇄기 혹은 그 이외의 인쇄 방법이나 압인방법으로 표시한 것.
(d) 예를 들면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구독 약정에 의거 발송되는 신문 또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의 포장물에 대한 "Taxe Per ue"(TP)의 표시등 요금이 납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부기되는 "Abonnement-Poste"의 표식. 단 이러한 표식과 표시가 (c)에 규정된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특별 행낭에 넣어 동일 주소의 동일 수취인에 대한 인쇄물에 대한 요금 전납은 1항에 언급된 방법 중의 하나로 표시되며 총 금액은 행낭의 주소지 표찰에 표시된다.
제29조 선박내에서의 통상 우편물의 요금 전납
1. 항해의 시점, 종점에서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안에서 발송되는 통상 우편물은 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해변이 소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급이 전납되어야 한다.
2. 공해상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 사이에 특별 합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이 소속되거나 계약하에 있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하는 즉시 정박한 항구에 있는 우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 요금 미납 또는 부족 우편물의 요금
1. 우정청 스스로 요금 미납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선납하고 요금 부족 우편물에 대해 부족 요금을 보완한 후 그 부족 금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의무를 진 발송 우정청은 제24조 1항(h)에 규정된 취급수수료를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요금 미납 또는 요금 부족 우편물에는, 수취인이 지불하거나 또는 반송 우편물의 경우, 발송인이 지불할 제24조 1항(h)에 규정된 특별 요금이 부과된다.
3. 등기 우편물과 보험 서장은 도착시 정당히 요금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국제반신권
1. 우정청은 국제 사무국이 발행한 국제 반신권을 판매가 허용되며, 그 판매를 국내 법규에 따라 제한하도록 허용된다.
2. 반신권의 가치는 1.50프랑이며 해당 우정청이 정한 판매 가격은 이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반신권은 어떠한 회원국에게나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선편 보통서장 최저 요금에 해당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만일 교환국 우정청의 법제가 허용한다면 반신권을 또한 기타 우표류와도 교환할 수 있다. 충분한 매수의 반신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증요금 붙은 우편물로서 항공으로 발송할 보통 서장의 요금 전납에 필요한 최저 요금의 우표를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4. 그러나 회원국 우정청은 반신권과 그 반신권으로 요금을 전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능을 추가로 유보할 수 있다.
제32조 특사 배달 우편물
1. 특사 배달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해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특사 배달인에 의해 배달된다. 그러나 보험 서장에 관해서는 도착지 우정청은 국내 규정이 있으면 서장 자체는 배달하지 않고 도착 통지서만 특사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2. "특사"라고 칭하는 이 우편물은 보통 우편요금외에 제24조 1항(i)에 규정된 특별 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완전히 전납되어야 한다.
3. 특사 배달이 수취인의 주소나 도착 우체국에 도착한 날자나 시간 사정으로 도착 우정청에 특수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 문제는 국내 업무에서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전납하여야 할 요금 전액을 완전히 전납하지 아니한 특사 배달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이 특사로서 취급치 않았다면 보통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특사 배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
5. 우정청은 특사배달을 단 한번의 시도로 한정할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편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6. 도착 우정청의 법제로서 허용될 때에는 수취인은 특사 배달을 요구한 우편물이 도착한 직후 특사 배달로서 배달되도록 배달 우체국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도착 우체국은 국내 업무에서 적용할 요금을 배달할 때에 징수할 수가 있다.
제33조 반환,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또는 정정
1. 통상 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우편물의 반환 또는 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a) 우편물이 수취인 앞으로 배달되어 있지 아니할 때
(b) 우편물이 제36조의 규정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기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c) 우편물이 도착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 경우
2. 이같은 효과를 위한 청구는 발송인의 부담으로 우편이나 전신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발송인은 각 청구에 대하여 제24조 1항(l)에 규정된 특별 요금을 납부한다. 이 청구가 항공이나 전신으로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송인은 이에 상당한 항공요금과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우편물이 아직 발송국에 있을 때는 반환, 주소의 변경 및 정정 청구는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국내법령이 허용한다면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통상 우편물에 관한 반환 및 주소 변경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우편물의 반환이나 주소의 변경에 대한 그의 요청에 대해 도착 우체국에서 취한 조치를 전신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발송인은 이를 위해 상응한 전신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보로 할 경우 전신료는 15자 기준으로 계산한 반신료 전납 전보료이다. 텔렉스일 경우 발송인이 부담할 전신료는 그 청구를 텔렉스로 보내는데 소요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5.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게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반환 또는 주소 변경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이 각 요청시 1회만 부과된다.
6. 간단한 주소 정정 (수취인의 이름이나 신분의 변경을 수반치 아니하는 것) 요청은 발송인이 직접 도착 우체국에 즉, 제2항에 규정된 특별 요금의 지불없이 또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7. 발송인이 해당 항공 부가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 우편물은 반환 요청에 따라 항공으로 발송국으로 반송한다. 우편물이 주소변경 요청에 따라 항공으로 전송될 때는 해당 항공 부가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배달 우정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전 송
1. 통상 우편물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 표면에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업무에서 정해진 조건하에 즉시 수취인에 전송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전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항공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협약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5조가 적용된다.
2. 각 우정청은 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국내 업무에서 전송료를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 업무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시행규칙에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 우편물은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경우 아무런 추가 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우편 업무에서 전송 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국내에서 전송되는 국제 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전송된 통상 우편물은 도착국에서 취소하지 않은 관세 기타의 특별 비용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우편물의 발송 또는 도착시에 부과되거나 최초의 운송 후의 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금의 지불을 받고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6. 다른 나라에 전송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 우편요금, 통관 회부료, 보관료, 수수료, 특사 배달 보충료 및 소형 포장물의 수취인 앞 배달료는 취소한다.
제35조 배달 불능 우편물, 발송국 또는 발송인으로의 반송
1.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우편물은 배달 불능 우편물로 취급한다.
2. 배달 불능 우편물은 즉시 발송국으로 반송한다.
3. 수취인의 의사에 의한 보관 우편물이나 또는 유치 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도착 우정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은 도착 우정청의 필요에 따라 최고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하는 언어로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반송한다.
4. 국내 업무에서의 배달 불능 우편물은 그것이 추후 전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송인에게로의 반송을 위하여 외국으로 전송된다.
5.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우편 엽서는 반송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우편엽서는 항상 반송된다.
6. 배달 불능 인쇄물의 발송지로의 반송은 발송인이 도착지 국가에서 알 수 있는 언어로 우편물상에 반송을 요구하는 기재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이 아니다. 등기 인쇄물 및 서적을 항상 반송된다.
7. 항공편으로 발송국으로 반송할 경우 협약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195조가 적용된다.
8. 발송국으로 반송된 배달 불능 통상 우편물은 제34조 5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송인에게 배달된다. 그러한 우편물은 시행 규칙에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추가 요금의 징수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에 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반송된 국제우편물에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금제품
1. 포장상 다루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고 다른 우편물이나 우정용품을 손상하는 통상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을 묶는데 사용한 금속성 파속물은 그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아야 하며 우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봉함된 등기서장과 보험서장 이외의 우편물은 동전, 은행권, 소지인에게 지불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증권이나 통화, 여행자 수표, 백금, 금, 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보석 기타 유가물을 포함할 수 없다.
3. 시행 규칙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맹인용 점자 및 소형 포장물은
(a)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으며, 대인적이며, 통용되는 서한의 성격을 가진 어떠한 서류도 포함할 수 없다.
(b) 소인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 전납 표시의 식지 또는 금전적 가치를 표시하는 어떤 증서도 포함하지 못한다.
4. 다음은 통상 우편물에 포유함을 금한다.
(a) 성질상 제1항에서 정한 물품이나 취급자를 위해하거나 손상하는 우편물
(b) 마취제, 신경질환성 물질
(c) 다음 것을 제외한 산 동물
(1) 꿀벌, 물거머리, 누에
(2)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 구제에 사용되며 또한 공인 기관에서 교환하는 것. 그러나 (1) 및 (2)에 언급된 예외는 보험서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품
(f) 도착국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5. 제4항에서 언급된 물품을 포유한 우편물로서 잘못 인수하여 발송된 것은 이것의 존재를 입증한 우정청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취급된다. 서장은 발송인 이외의 사람과 수취인 또는 그의 동거인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통용되고 대인적인 서한의 성격을 가진 문서를 포함할 수 없다. 발송국 또는 도착국 우정청이 그러한 문서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그 문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6. 그러나 제4항 (b), (d) 및 (e)에서 언급한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도착국으로 보내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지에 반송되지 않는다. 도착국 우정청은 금제품이 아닌 내용품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7. 잘못 인수되어 발송된 우편물이 발송국에 반송이나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우편물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를 정확히 발송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8. 또한 각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통상 우편물로서 자기 나라에서의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기 나라의 영역안에서 계낭 중개 운송을 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우편물은 발송 우정청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제37조 세관 검사
발송국 및 도착국 우정청은 그 국내법령에 따라 통상 우편물을 세관 검사에 회부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써 개봉할 수가 있다.
제38조 통관 회부료
발송국 및 도착국에서 세관 검사에 회부된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세관에 회부되어 통관한 것에 대하여 또한 다만 세관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우편 수수료로서 제24조 1항(m)에 규정된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관세 및 기타의 과금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우편요금이외의 요금을 발송인 및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다.
제40조 과금별납 우편물
1. 본 업무에 관하여 찬성의 뜻을 표명한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편물 발송인은 발송우체국에서 미리 신청함으로써 우편물 배달시에 부과되는 요금 및 기타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발송인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우편물 발송 후에 당해 우편물이 과금 별납으로 배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인은 도착국 우체국이 청구할 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발송국 우정청은 제24조 1항 (n) 1)에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제공된 업무의 보수로서 그것을 수취한다.
4. 발송 후 요청이 있을 경우, 발송 우정청은 제24조 1항 (n) 2)에 규정된 추가 요금을 또한 징수한다. 만약 동 요청이 전신으로 송달될 경우, 발송인은 추가로 전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5. 도착지 우정청은 제24조 1항 (n) 3)에 규정된 수수료를 매 우편물마다 징수할 권한이 있다. 이 수수료는 제38조에 규정된 요금과는 별개이다. 이 수수료는 도착지 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된다.
6. 각 우정청은 과금별납 업무를 등기 우편물과 보험서장에만 한정시킬 수 있다.
제41조 관세 및 기타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국에 반송하거나 내용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기각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할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금을 취소하도록 당해국의 관계기관에 교섭한다.
제42조 종적 조사 청구
1. 이용자로부터의 종적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허용된다.
2. 각 우정청은 가능한한 단시일내에 종적조사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를 수령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배달 통보 요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 1항(o)에 규정된 특별 요금이 각 종적조사 청구때마다 징수될 수 있다. 그 청구가 전신으로 될 경우, 청구 송달을 위한 전신료 및 타당한 경우 반신료를 종적조사 청구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회신을 전보로 하는 경우, 전신료는 15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반신료 전납 전보료의 요금이 된다. 텔렉스로 할 경우 발송인에게 부과할 전신료는 텔렉스로 종적조사 청구를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요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5. 종적조사 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두 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단,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각각 다른 선로에 의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안될 등기 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경우에는 이용된 각 선로에 대하여 개별 요금을 징수한다.
6. 만약 종적조사 청구가 업무 취급 중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제4항에 규정된 특별 요금은 그 요금을 징수한 우정청에 의하여 반환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 요금은 손해 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우정청으로부터는 청구될 수 없다.
제2장 등기 우편물과 보험서장
제43조 등기서장의 접수
1. 제18조에 게기한 통상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수령증은 발송시에 등기 우편물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3. 발송국 및 도착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봉함한 등기서장에는 동전, 은행권, 소지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통화나 증권류, 여행자 수표, 백금, 금이나 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보석과 기타 유가물이 포함될 수 있다.
제44조 등기서장의 요금
1. 등기 우편물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우편물 종별에 따라 부과되는 보통우편 요금
b) 제24조 1항 p에 규정된 정액 등기료
2. 특별 안전 취급이 요하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제24조 1항 p2)에 규정한 특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제24조 1항 r에 정해진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45조 보험서장의 접수
1. 증권류, 유가증권 또는 유가물을 포함한 서장이나 보험서장은 발송인이 선언한 가격으로 내용품을 보험취급하여 교환될 수 있다. 이 교환은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자국 우정청이 그러한 물품을 접수할 의사를 천명한 회원국들에게만 한정된다.
2. 영수증은 접수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된다.
3. 우정청은 가능한한 자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보험서장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험서장, 보험가액
1.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제한되지 않는다.
2. 그러나 각 우정청은 관련이 되는 경우 보험가액을 5,000프랑 이상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업무에서 채택한 금액이 5,000프랑 이하이면 그 금액까지 제한할 수 있다.
3. 각기 다른 최고 한도액을 채택한 국가간의 업무에서는 양국간 적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4. 보험가액은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실제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 서류의 보험가액이 그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그 서류 분실시에 이를 대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우편물 내용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된 부정한 보험은 발송국의 국내 법규에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47조 보험서장의 요금
1. 보험서장에 대한 요금은 선납된다. 그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보통우편요금
(b) 제24조 1항 p에 규정된 고정 등기요금
(c) 제24조 1항 q에 규정된 보험료
2. 예외적인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청은 제24조 1항 p2)에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도달증
1. 등기 우편물이나 보험서장의 발송인은 제24조 1항 s에 규정된 요금을 발송시에 납부하고 도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도달증은 가장 빠른 노선(항공편 또는 해륙 수송편)으로 신청인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2.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안에 도착되지 않는 도달증에 관하여 조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작성한 도달증 요금이나 종적조사 청구에 관한 제42조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치 않는다.
제49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1. 상호 동의한 우정청 사이에서는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 우편물 및 보험서장을 수취인 본인 앞으로 배달한다. 우정청은 이것을 도달증이 첨부된 등기 우편물 및 보험서장에 한하여 허용하는데 동의 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발송인은 제24조 1항 t에 규정된 특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배달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때에 한하여 두 번까지 시도하여야 한다.
제3장 책 임
제50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그 범위, 등기 우편물
1. 우정청은 등기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개낭으로 운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폐낭으로 운송된 우편물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2. 우정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이 도난이나 훼손의 위험성에 대해 그 내용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고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이거나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되기 이전에 일어난 경우에는 등기 우편물의 내용품의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파손을 분실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우정청은 그들 국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의 전송 혹은 발송국으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운송 도중 어느 때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등기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한통당 60프랑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제1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등기로 발송되는 특별 행낭에 대하여는 300프랑까지 인상할 수 있다.
5.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국내 법규가 허용하면 제3자가 그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6. 제4항에 불구하고 수취인은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파손된 우편물을 수령한 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7. 발송 우정청은 등기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 법규에서 정한 배상 금액이 제4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자국에서 발송인에게 국내 법규에서 등기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배상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4항에 규정된 금액은 다음의 경우 계속 적용된다.
1) 배상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청구의 경우
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제51조 보험서장에 대한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제53조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서장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폐낭으로 발송된 서장과 마찬가지로 개낭으로 운송된 서장에도 해당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우정청은 재송, 발송국으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그 우편물의 운송 중 어느 때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분실, 도난, 손상에 대해서 자국에서 발송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분실, 도난, 손상의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간접적 손실이나 이익의 손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배상액은 금프랑으로 표시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공 보험서장을 해륙 수송으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재송할 경우 책임은 2차 운송의 경우 그 노선으로 보내지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책임에 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취인은 손상되고 절취된 보험서장이 배달된 후에도 손해배상에 대해 권리가 있다.
5. 손해배상은 운송을 위해 접수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로 가치가 있다는 물품의 금프랑으로 환산한 현행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현행가격이 없을 시 손해 배상 금액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 감정한 물품의 보통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6. 손해배상이 보험서장의 분실, 전체 도난 및 전체 파손으로 인한 때는 발송인 혹은 제4항의 적용에 따라 수취인은 발송 우정청이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하게 되어 있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지불한 요금 및 수수료를 반환받을 자격이 있다.
7.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해 제3항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해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국내 법규가 허용하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수취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 등기 우편물에 대한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등기 우편물을 그 국내 법규에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정해진 조건이나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배달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 우편물 분실의 경우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분실 사고가 자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우정청은 그 국내 법규에 따라 분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청한 때에는 그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송국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을 부담할 것(제44조 3항)을 약속한 경우 그 우정청은 책임이 있다.
(b) 우정청의 책임의 증거가 달리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기록이 손상되어 우정청의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c) 발송인이 제42조 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종적조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2) 도착국 우정청이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 압류 또는 유치되었다고 통보한 등기 우편물3) 우편물의 내용물이 제36조의 2항, 3항의 (b) 및 4항에 명시한 금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당국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괴되는 등기 우편물4) 우편물의 내용물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당한 등기 우편물
3. 우정청은 세관 고지서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던 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통관에 회부된 통상 우편물을 검사할 때 제36조 4항에 따라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3조 보험서장에 대한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해 국내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혹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한 보험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소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책임이 존속한다.
(a) 도난, 또는 손상이 배달 전 또는 배달시에 발견되었을 때 혹은 국내법규가 허용할 경우, 수취인 혹은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발송인이 절취 또는 파손된 우편물의 수령을 유보하는 경우
(b)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에는 발송인이 정당하게 수령하였더라도 배달 우정청에 지체없이 손상이 발견되었음을 통보하고 절취나 손상이 배달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때
2.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보험서장의 도난, 분실, 손상의 경우
(a) 불가항력의 경우업무 취급 중에 분실, 도난 또는 손상이 발생한 우정청은 그것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자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하며, 발송국 우정청이 그러한 상황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송국 우정청이 불가항력의 위험 부담을 약속하였으면 계속 책임을 진다. (제47조 1항 (c))
(b) 우정청의 책임의 증거가 달리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 기록의 파괴로 보험서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c) 손상이 발송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하였거나 또는 내용물의 성질에 기인하였을 때
(d) 그 내용물이 제36조 4항의 금제품에 해당하는 우편물인 경우 그 내용물로 인해서 관계 당국에 의하여 몰수 또는 파괴되었을 때
(e) 내용물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이 부정하게 보험에 가입된 때
(f) 우편물 발송 후 1년 이내에 발송인이 조사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2) 도착국 국내 법규에 따라 압류된 보험서장 3) 선편이나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우정청이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보험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표명하였을 때, 그러나 폐낭으로 보험서장을 운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 우편물에 적용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우정청은 세관 신고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든 그 신고서에 대하여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4조 발송인의 책임
1. 통상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이나 운송업자의 과실 또는 태만이 없는 한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거나 접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서 다른 우편물에 미친 손해에 대하여 우정청 자체의 책임과 동일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2. 이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 우체국이 접수하였다고 해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발송인의 과오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확인한 우정청은 발송 우정청에 통보하며, 발송 우정청은 필요한 경우 발송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다.
제55조 등기 우편물에 대한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1. 등기 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우편물을 아무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 조사청구의 모든 규정된 방법을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하였다든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다른 우정청으로 정확히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2. 중계 우정청이나 도착 우정청은 제3항을 조건으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제4조와 우편물 점검 및 사고의 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b) 종적수사 청구 대상 우편물에 관한 업무 서류가 파괴된 후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적조사 청구를 통보받지 않았다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등기 우편물 개별 기입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 우정청이 의견서(c 12)와 특별 목록(c 13)상에 등기 우편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 규칙 제157조 제1항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분실된 우편물의 정당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3. 그러나 분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분실이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은 평등히 손해를 부담한다.
4. 등기 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되었을 경우, 자기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 수행중 분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송 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나라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발송 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은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그 배상 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권리를 인수한다.
제56조 보험서장에 대한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1. 우편물을 아무런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 청구의 모든 규정된 방법을 제공받고도 우정청이 수취인에게 배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혹은 타당할 경우 다른 우정청으로 정확히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한 5, 8 및 9항을 조건으로 중계 우정청이나 도착국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보험서장의 개별 검사시 시행 규칙 제165조의 규정을 준수했을 때
(b) 문제의 우편물에 관한 공식기록이 훼손된 후, 시행규칙 제107에 규정된 보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적조사 청구를 통보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단 이 유보는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분실, 도난 또는 손상이 항공사의 업무 취급 중 발생하였을 경우 제82조 1항에 따라 운송료를 징수한 국가의 우정청은 제1조 및 본조 제3항과 6항을 조건으로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에 대하여 발송 우정청에게 보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운송한 항공 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상환받는다. 발송 우정청이 제82조 2항에 의거 운송료를 직접 항공사와 결제할 경우 발송 우정청이 직접 항공사로부터 손해 배상에 대한 상환을 추구할 수 있다.
4. 타 우정청으로 보험서장을 발송한 우정청은,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그 우편물을 접수한 교환 우체국이 우편물을 검사한 후 보험서장의 합봉전체 또는 특정한 내용물이 분실 또는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최초로 이용 가능한 우편물 발송편으로 발송 우정청에 보내지 않는 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5. 어느 영토 혹은 어느 나라의 업무 취급 중에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분실, 도난 및 손상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은 똑같이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도난 및 손상이 도착국에 입증되었거나 발송자 혹은 발송국으로 반송된 경우, 해당 국가의 우정청은 다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a) 포장물, 봉투 또는 우편낭 및 그 결속 기구나 그 우편물의 봉합이나 결속등이 도난이나 손상의 뚜렷한 흔적을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
(b) 발송시에 기입된 무게가 변함없다는 사실이와 같은 것이 발송 우정청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 도착 우정청에 의해 입증되었을 때, 어떠한 기타 관계 우정청도 그 다음 우정청의 어떤 반대도 없이 그 우편물을 인계하였다는 근거만으로 책임의 배분을 거부할 수 없다.
6. 타 우정청에 대한 일 우정청의 책임은 어느 경우에도 그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 보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7. 보험서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분실, 도난, 손상되었을 경우 분실, 도난 또는 손상이 발생한 영역 또는 업무를 관할하는 우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의 위험부담을 약속하지 않는 한 발송 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보험서장 업무를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분실 금액보다 적게 최고 한도액을 채택한 중계 우정청의 영토에서 혹은 업무 중 분실, 도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송 우정청은 제1조, 본조 제1항 및 6항에 따라 중계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손해를 부담한다.
9. 제8항에 규정된 규칙은 분실, 도난, 손상이 책임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의 업무 취급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 또는 선편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3조 2항 3))
10. 취소를 할 수 없는 관세나 기타 요금은 분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1.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배상금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하게 될지도 모를 조치에 관해 그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인수한다.
제57조 손해 배상금의 지불
1.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 배상금 지불 의무는 발송 우정청, 혹은 협약 50조 5항 및 51조 제7항의 경우에는 도착 우정청에 있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또한 늦어도 종적조사 청구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불할 책임을 지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 않고, 당해 우편물 분실이 제3항에서 규정된 기간까지 불가항력에 기인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배상금 지불을 이 기간을 지나서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경우에 따라 우정청 또는 도착 우정청은, 운송에 참가하고 손실을 정당히 통보받고도 5개월을 경과토록한 우정청을 대신한 정당한 신청인에게 다음의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경우에 따라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 또는 물품이 그 질로 인하여 당국에 의해 유치, 몰수 또는 파괴되었거나, 도착국의 법규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발송 우정청이나 도착 우정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8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있는 우정청 또는 제57조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지불을 대행받은 우정청은 그 지불을 행한 우정청(지불 우정청이라 함)에게 당해 지불 우정청이 권리인에게 지불한 실제 배상금을 제50조 4항의 한도내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 상환은 지불 통고 발송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금이 여러 우정청간에 부담될 때에는 조사 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타 업무로 정확히 이관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최초의 우정청은 배상금 총액을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지불 우정청에 불입하여야 한다. 정당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배상금의 각 분담금을 책임이 있는 타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이 최초의 우정청의 소관이다.
3. 발송 우정청과 도착 우정청은 정당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손해의 전부를 부담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채권 우정청에의 상환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불 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5. 책임이 인정된 경우 및 제57조 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 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우정청의 중계로 어떤 차인 계산 방법을 사용해서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직권으로서 회수할 수 있다.
6. 배상금을 지불한 후 즉시 지불 우정청은 배상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게 지불 일자와 지불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배상금 지불 인증서 발송 후 1년 안에 지불 우정청이 배상금 지불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계좌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불 인증서는 무효로 간주되고, 그 지불 인증서를 접수한 우정청은 더 이상 배상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 책임있는 것으로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이 당초에 배상금 지불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불을 부당히 지연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우정청은 권리 소유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59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배상금의 회수
1. 배상금을 지불한 후, 전에 분실로 간주되었던 등기 우편물, 보험서장, 그것들의 일부, 혹은 서장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송인 또는 제50조 5항 및 6항, 제51조 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지불된 배상 금액을 반환하고, 3개월 동안 우편물이 그의 처분에 맡겨짐을 통보받는다. 동시에 그는 해당 우편물이 누구에게 배달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의 받는다. 규정된 기간내에 회답이 없거나 회답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치가 수취인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에게 취해진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액을 반환하고 우편물 배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배상금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 또는 해당 경우에 우정청간의 소유로 된다.
4. 배달한 사실이 제57조 4항에서 정하는 5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증명되었을 때에는 만일 지불한 배상금이 어떤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면 배상금은 계속하여 중계 우정청 또는 표명 우정청이 부담한다.
5. 그 내용물이 지불된 배상금액보다 가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보험서장이 추후 발견되었을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반환에 대하여 그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46조 5항에 규정하는 사기보험에 대한 결과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4장 요금의 귀속, 중계료 및 도착국료
제60조 요금의 귀속
협약 및 약정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우편요금을 취득한다.
제61조 중계료
1. 제63조를 조건으로 두 우정청 사이 또는 같은 나라안의 두 개 우체국 사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 업무(제3국 업무)에 의하여 교환된 폐낭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과한 나라 또는 업무상 운송에 참가한 나라에게 다음 표에 표시하는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당해 우편물의 원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운 송 거 리 총 중량(kg)당 중계료
(1) 육로(km로 표시) 프랑
300km까지 0.25
300km이상 600km까지 0.39
600km이상 1,000km까지 0.53
1,000km이상 1,500km까지 0.70
1,500km이상 2,000km까지 0.88
2,000km이상 2,500km까지 1.04
2,500km이상 3,000km까지 1.20
3,000km이상 3,800km까지 1.40
3,800km이상 4,600km까지 1.64
4,600km이상 5,500km까지 1.89
5,500km이상 6,500km까지 2.15
6,500km이상 7,500km까지 2.42
7,500km추가 1,000km마다 0.24
(2) 해로
(a) 해리(Mile)로 표시 (b) km로 표시
(1해리=1,852km)
300해리까지 556km이상 0.40
300해리이상 600해리까지 556km이상 1,111km까지 0.54
600해리이상 1,000해리까지 1,111km이상 1,852km까지 0.66
1,000해리이상 1,500해리까지 1,852km이상 2,778km까지 0.77
1,500해리이상 2,000해리까지 2,778km이상 3,704km까지 0.87
2,000해리이상 2,500해리까지 3,704km이상 4,630km까지 0.95
2,500해리이상 3,000해리까지 4,630km이상 5,556km까지 1.03
3,000해리이상 3,500해리까지 5,556km이상 6,482km까지 1.10
3,500해리이상 4,000해리까지 6,482km이상 7,408km까지 1.17
4,000해리이상 5,000해리까지 7,408km이상 9,260km까지 1.25
5,000해리이상 6,000해리까지 9,260km이상 11,112km까지 1.36
6,000해리이상 7,000해리까지 11,112km이상 12,964km까지 1.46
7,000해리이상 8,000해리까지 12,964km이상 14,816km까지 1.55
8,000 〃 매 1,000해리마다 14,816km 〃매 1,852km마다 0.07
2. 일국가가 제3조에 따라 우편물 운송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외국 운송기관이 그 영역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였을 때에는 이같이 전송된 우편물은 중계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 일방 국가 선박에 의한 두 국가간 직접 해로 운송은 제3국 업무로 간주된다.
4. 상기 제1항의 도표에 따른 중계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리는 육로에 관하여는 시행 규칙 제111조 제2항 (c)에서 정해진 "중계 우편물 육로 관계거리 일람표"에 따르고 해로에 관하여는 시행 규칙 제111조 2항 (d)에서 정해진 "해로 거리 일람표"에 따른다.
5. 해로 중계는 우편물이 출발항구의 선박이 작업하는 부두에 기착된 때에 시작하여 도착항구의 부두에 전달되었을 때 끝난다.
6. 중계료 지불에 관한한 오송 우편물은 정상 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한 우정청은 그것으로 인하여 중계료를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청구할 권한이 없으나, 발송 우정청은 통상 그들이 업무를 이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중계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양 우정청을 처음으로 연결하며, 3년의 통계기간 실시 중에 만들어진 새로운 우편물은 최초의 우편물이 발송된 일자로부터만 중계료가 부과된다. 통계 실시 이전에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중계 국가가 계산서를 작성할 때 3년 통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최초 우편물의 발송일자까지의 기간을 공제한다. 통계기간 만료 후에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양 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중량이나 또는 다음 통계의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통계기간 최종일까지 해당하는 중계료가 계산된다. 발송 우정청은 새로운 우편물이 만들어진 일자를 중계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62조 도착국료
1. 제63조를 조건으로 각 우정청은 항공 및 평면로에 의거 다른 우정청과의 우편물 교환에서 당해국이 발송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량의 우편물을 받을 때에는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과잉 도착된 국제 우편물로 인한 비용을 그 보상명목으로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초과 도착된 우편물의 kg당 지불액은 다음과 같다.
(a) LC 및 AO는 5.5금프랑(제19조 8항에 규정한 특별 우편낭으로 체결 발송되는 인쇄물 제외)
(b) 제19조 8항에 규정한 특별체결 우편낭(M우편낭)으로 발송되는 인쇄물은 1.5금프랑
3. 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4. 제61조 7항은 도착국료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제63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면제
공행낭뿐 아니라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해 우편요금이 면제된 우편물은 해로 및 육로 중계료와 평면로 도착국료가 면제된다. 공행낭은 항공 도착국료도 면제된다.
제64조 특수 업무
제61조에 규정된 중계료는 어떤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특수 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송 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의 상호 협의로써 정한다.
제65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차액계산
1. 중계료 및 평면로 우편물 도착국료의 차액 계산은 3년에 한번 14일 동안에 작성되는 통계 자료에 의거하여 매년 행한다. 이 기간은 동일한 중계 국가의 업무에 의하여 1주에 5회 이내 작성하는 우편물 또는 1주일에 5회 이내 취급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28일로 연장한다. 통계의 실시와 그 적용 기간은 시행 규칙에서 정한다.
2. 관계우정청은 항공으로 운송된 평면로 우편물을 상기 통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실중량을 근거로 하든가 기타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우정청은 평면로 우편물의 중계료 및 도착국료에 대한 계산도 실중량을 근거로 하든가 기타 방법으로 계산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3. 항공 통상 우편물의 도착국료 및 우정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는 평면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 우편물에 대한 도착국료는 실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나 우정청은 이같은 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소화된 통계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양 우정청간의 중계료에 대한 년간 차액이 25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우정청은 지불이 면제된다. 채무 우정청은 발송 및 접수 우편물의 무게의 차가 평면로 및 항공으로 각각 1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착국료의 지불이 면제된다.
5. 관계 우정청의 합의에 의거 특별 우편물은 보통 통계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계산서는 우편물이 통계 기간 중에 발송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중량에 따라 작성된다.
6. 각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상이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 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그 중재는 총칙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
7.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 또는 도착국료를 공명정대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66조 유엔 지배하에 있는 군대와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폐낭 우편물의 교환
1. 회원국의 우체국과 유엔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그리고 유엔 지휘하에 있는 어떤 지휘관과 다른 지휘관 사이에는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 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어떤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또는 어떤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도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 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 우편물의 교환을 할 수 있다.
3. 제1항과 2항에 언급한 폐낭에 포유되는 통상 우편물은 폐낭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군대 또는 합참의 구성원이나 함대, 항공기의 장교와 승무원들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율과 자립조건은 군대를 파견하고, 군함, 군용기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이 그 법제에 따라 정한다.
4. 특별 협정이 없는 한 군대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은 제6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된 중계료와 제79조에 따라 산출한 항공 운송료를 중계 우정청에 지불해야 한다.
제3편 통상 우편물의 항공 운송
제1장 일반 규정
제67조 항공 통상 우편물
항공으로 운송되는 통상 우편물은 "항공 통상 우편물"이라 부른다.
제68조 항공서간
1. 각 우정청은 항공 통상 우편물인 항공 서간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공 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모든 면을 풀칠 한 한 장의 지면으로서 그 크기와 형태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최소: 서장과 동일
(b) 최고: 110×220mm그리고 그 길이는 넓이에 (약 1.4)를 곱한 수치와 같거나 커야 한다.
3. 항공 서간의 전면은 수신처, 요금 선납, 업무상의 어귀 및 표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Aerogramme"라는 표시를 인쇄하여야 하며, 또한 이 표시는 발송국의 언어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항공 서간은 어떠한 물건도 포함할 수 없다. 항공서간은 발송국의 법제가 허용한다면 이를 등기로서 발송할 수가 있다.
4. 각 우정청은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 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5. 항공 서간으로 발송되었으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 통상 우편물은 제73조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나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9조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과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 통상 우편물
1. 항공 통상 우편물은 그 요금에 따라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과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 통상 우편물로 분류된다.
2. 원칙적으로 항공 통상 우편물은 협약과 각 약정에 정해진 요금 외에 항공 운송을 위한 부가요금을 필요로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게기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가요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통상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이라 칭한다.
3. 우정청은 도착국 우정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항공 운송의 부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우편물을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 통상 우편물이라 칭한다.
이 명칭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평면로 우편물에 삽입된 통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통상 우편물은 공항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우정청과의 특별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후에 보통 평면로 우편물로서 취급한다.
4. 국제사무국의 기관과 한정연합으로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제15조에 게기하는 통신 업무 우편물은 항공 부가 요금이 면제된다.
5. 제68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서간은 발송국에서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서장의 국제업무상 최초 중량 단계에 적용하는 요금과 적어도 동액의 요금을 필요로 한다.
제70조 항공 부가요금
1. 우정청은 운송을 위하여 징수할 항공부가요금을 정한다. 우정청은 항공 부가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제19조에서 정해진 것보다 낮은 중량 단계를 채택할 수 있다.
2. 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가요금의 총액은 지불할 운송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가요금은 이용되는 송달선로 여하에 관계없이 도착국의 전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은 일단의 도착국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 항공 부가요금을 정할 수 있다.
5. 항공 부가요금은 차립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6. 항공 통상 우편물의 항공 부가요금 계산에 있어서 각 우정청은 우편물에 첨부될 수 있는 공중용 서식의 중량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배달 통지 중량은 항상 고려된다.
제71조 병합 요금
1. 제70조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 통상 우편물의 요금의 전납에 대하여 병합요금을 정할 수 있다.
(a) 그 우정청이 부여한 우편 업무 비용
(b) 항공 운송 비용우정청은 (a)에서 정한 비용으로서 제19조에 정한 기본 요금을 징수할 선택권을 가진다. 병합 요금을 정하기 위해 채택된 중량 단계가 제19조에 정한 요금보다 적을 때는 그 기본요금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할 수 있다.
2. 제73조와 제76조를 제외하고 항공 부가요금에 관한 규정은 병합요금에도 유추 적용된다.
제72조 요금 전납의 표시 방법
제28조에 규정된 방법과는 별도로,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의 요금의 전납은 모든 요금이 전납되었다는 표시, 예를 들면 "TAXE PER UE"("AMOUNT COLLECTED")라고 표시된다. 이와 같은 표시는 주소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며 발송 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제73조 요금 미납 또는 요금 부족인 부가요금 항공 통상 우편물
1.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부가요금 붙은 항공통상우편물로서 발송인에 의하여 보증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완전 미납인 경우에는 부가요금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은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취급한다. 발송 전에 우편 요금 전납이 의무적이 아닌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통상 우편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운송 선로에 의하여 송달한다.
(b) 요금 부족의 경우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 통상 우편물은 그 지불된 요금이 최소한도 항공 부가요금에 해당할 때에는 항공으로 운송한다. 단, 발송 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액이 최소한 부가요금의 75%에 해당하거나 병합요금의 50%에 해당할 때는 이들 우편물을 항공으로 송달하도록 허용된다. 이 한계 이하의 우편물은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급된다. 다른 경우에는 제30조가 적용된다.
2. 징수할 요금의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이 발송 우정청에 의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항공 통상 우편물은 정당히 전납된 우편물로 간주되고 또한 이에 따라 처리된다.
제74조 중계 항공 우편물 및 항공 통상 우편물의 노선
1. 우정청은 자기 나라의 항공 통상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 운송기관에 의하여 타 우정청으로부터 도착되는 동일 종류의 우편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다.
2. 항공업무가 없는 우정청은 우편물에 이용하고 있는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에 의하여 항공 통상 우편물을 송달한다.
3. 항공 폐낭 우편물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단, 이 선로가 중계국 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 송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와 같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환적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송국의 우정청이 원하면 중계 공항에서 그의 우편물을 두 항공사간에 직접 옮겨 싣는다. 다만, 이것은 관련 항공사가 환적에 동의하고 중계국 우정청이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받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75조 항공 우편물 처리의 우선권
각 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자국 공항에서 항공 우편물의 수령 및 계송을 위한 최량의 상태를 보장한다.
(b) 자국행 항공 통상 우편물의 세관 검사와 관련한 작업을 신속화한다.
(c) 자국 접수 항공 우편물의 도착국으로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외국에서 도착한 항공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제76조 항공 통상 우편물의 전송
1. 원칙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수취인 앞으로 보내진 모든 항공 통상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지 않은 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운송 방법에 의하여 신도착지로 전송한다. 이를 위하여 제34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2. 수취인(전송의 경우)으로부터 명백한 청구가 있고 또한 동인이 새로운 운송에 해당하는 항공 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거나 병합요금을 전송 우체국에서 제3자가 지불하였다면 이 우편물은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항공 부가요금 혹은 병합요금은 원칙적으로 배달시에 징수하고 징수된 요금은 배달우정청에 귀속한다.
3. 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우정청은 제2항에 정한 조건하에 항공으로 전송을 위하여 특별과금을 정할 수 있다. 이 특별과금은 병합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최초 송부시 평면로로 보내진 우편물은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항공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편물을 도착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할 때는 당해국의 국내 규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5. 여러 우편물을 한꺼번에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 C6합장봉피와 행낭은 만일 부가요금, 병합요금 또는 제3항에 정한 특별과금을 전송 우체국에 미리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취인이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항공 운송료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부가요금 붙지 않는 우편물에 보통 사용되는 운송 방법으로 새로운 도착지에 송달된다.
제77조 항공 통상 우편물의 반송
1. 배달 불능의 항공 통상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지 않은 우편물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으로 발송국에 반송된다.
2. 발송인 요구로 우편물을 항공으로 발송국에 반송할 때는 제7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유추 적용된다.
제2장 항공 운송료
제78조 일반 원칙
1. 전 비행 거리에 대한 항공 운송료는
(a) 폐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b) 오착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이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송달하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 폐낭 또는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운송료는 특정 구간에 있어서, 그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한 도착국내의 항공 운송료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편물에 균일하여야 한다.
5.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항공 통상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61조가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치 않는다.
(a) 동일 도시의 두 개의 공항 사이에 항공 폐낭 우편물의 환적
(b) 어떤 도시의 공항으로부터 동일 시내의 창고에 항공 폐낭 우편물을 운송하는 것과 동 폐낭의 재송을 위한 반송
제79조 폐낭 우편물 항공 운송료의 기본 요율과 계산
1. 항공 운송에 관한 우정청 사이의 개정의 결제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 요율은 최고 총 중량의 kg당 그리고 km당 1,000분의 1.74프랑으로 정한다. 이 요율은 kg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항공 운송료는 한편으로는 현행의 기본율(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율보다 적거나 최대한의 경우 동등한)과 "항공 우편거리표"에 게기된 키로미터 거리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물의 총중량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단, 합장 행낭을 사용할 때에는 이 행낭의 중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도착국내의 항공 운송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경우, 그 요금은 단일 요금의 형태로 정한다. 이 단일 요금은, 우편물이 도착하는 공항에 관계없이, 국내의 항공 운송에 대한 모든 요금을 포함한다. 이 요금은 도착국내의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해 실제로 지불된 요율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나, 1항에 명시한 최고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국내 항공노선에서 국제 우편물을 위해 비행한 구간의 가중평균 거리에 따라 계산된다. 가중평균거리는 도착국내에서 항공으로 재송되지 않는 우편물을 포함하여 도착하는 모든 우편물의 총 중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동일 국내의 두 항공간에 중계되는 항공 우편물의 항공 운송에 대한 지불요금도 단일요금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중계국내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한데 대해 실제로 지불된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항에 정한 최고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계 국가의 국내 항공노선에서 국제 우편물을 위해 비행한 구간의 가중 평균거리에 따라 정한다. 가중 평균거리는 중계국을 통하여 중계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5. 제3항 및 4항에 게기한 운송료의 합계는 그 총액에 있어서 실제 항공 운송에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현행의 기본 요금율에 거리를 곱하여 얻어진 것으로 제2항, 3항 및 4항에 게기한 운송료 계산에 사용된 국제 항공운송 요금율은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가 50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10금쌍팀에 가장 가깝게 인상 또는 인하한다.
제80조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의 항공 운송료 계산과 차인계산
1.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에 대한 항공 운송료는 원칙적으로 제79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 우편물의 순 중량에 의하여 계산한다. 항공 운송료는 1군의 도착국의 지역에 관하여 10이하의 평균 요율과 그 지역내의 여러 도착지에 내리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정한다. 이 운송료 총액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나, 실제 운송료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의 항공운송료에 대한 차인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14일 이상 동안에 걸쳐 작성된 통계상의 반송 자료에 의거 이루어진다.
3. 오송된 우편물, 선박상에서 발송된 우편물, 혹은 부정기적으로 극히 차이가 심한 수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 차인계산은 실제 중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단, 이 계산은 중계 우정청이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 요청을 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제81조 도착국내에서의 항공 운송료 및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운송료 개정
제79조 3항 및 제80조에 정한 항공 운송료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1월 1일부터 배타적으로 발효한다.
(b) 늦어도 3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며, 국제사무국은 이를 늦어도 세항(a)에 규정된 일자 발효의 2개월 전에 모든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82조 항공 운송료의 지불
1. 항공 운송료는 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된 항공 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항공 운송료는 항공 운수회사에 의하여 우편물이 인계되고 있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과 관계 항공 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에 지불할 수 있다.
(b) 항공 우편물을 항공 운수업자에게 인계하는 우정청은 사용된 항공 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과 합의하여 비행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료를 항공 운송업자와 직접 결제할 수 있다.
3. 개낭 중계 항공 통상 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그것을 재송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제83조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 및 우편낭의 항공 운송료
1. 운송 도중에 소정 노선에서 이탈된 우편물의 발송 우정청은 AV7인도명세서에 당초에 정했던 하역 공항까지의 우편물의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 우정청은 또한 이 우편물의 도착지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제 경유하는 노선에 관한 전송료를 결재한다.
3. 이탈된 우편물이 추가적으로 경유한 노선에 관한 추가 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a) 송달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우정청이 상환한다.
(b) AV7 인도명세서상에 지시된 이외의 장소에 내려 놓은 항공회사에 불입한 운송료를 징수한 우정청이 상환한다.
4. 제1항 내지 3항은 항공 행낭 AV7 인도명세서에 기재한 공항 이외의 공항에서 일부 우편물만이 내려지는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5. 기표찰을 잘못 기재하여 오송된 우편물 및 행낭의 발송 우정청은 제78조 1항 (a)의 규정에 따라 총 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84조 분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의 항공 운송료
항공기에 발송한 사고의 결과에 의해 또는 항공회사 책임을 수반하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 발송 우정청은 이용된 노선의 어떠한 비행 부분에 대하여서 분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의 항공 운송에 관하여 어떠한 지불도 면제된다.
제4편 최종 규정
제85조 협약과 그 시행 규칙에 관한 제안 사항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과 시행 규칙에 관계되어 총회에 제출한 제안 사항이 발효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안은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한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과반수가 투표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협약과 시행 규칙에 관계되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 사항이 발효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 제안 사항이 이 협약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제1편), 18조부터 23조까지, 24조 1항 (h)부터 (p),(q),(r),(s)까지 27조, 30조, 36조 2, 3 및 5항, 43조부터 48조까지, 50조부터 66조까지(제2편), 제85조 및 제86조(제4편), 최종 의정서 규정 전부 및 시행 규칙 102조에서104조까지, 105조 1항, 126조, 150조, 151조 1항부터 3항까지, 170조, 182조부터 184조까지와 220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 일치
(b) 제안 사항이 (a)에서 게기한 조항 이외의 조항에 대한 실체적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투표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
(c) 제안 사항이 다음 문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한다..
i) (a)항에 언급된 규정 이외에 협약과 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대한 편찬상의 개정
ii) 이 협약 및 그 최종 의정서 및 시행 규칙의 규정 해석에 관한 경우,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회부할 분쟁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6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81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고 다음 총회의 제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의 정부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이 협약의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채택된 만국 우편협약에 서명할 때에 아래의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1. 제5조의 규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보쓰와나공화국, 카나다, 에집트, 아랍공화국, 휘지, 감비아, 가나, 영국 및 북아일랜드 왕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왕국이 국제 관계에 책임이 있는 해외영토, 그레나다, 기아나, 아일랜드, 자마이카,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왕국, 말레이시아, 말라위, 말타, 모리셔스, 나우루공화국, 나이제리아 공화국, 뉴질랜드, 우간다, 파푸아뉴기니아, 카타르, 세이셀 공화국, 시에라레온 공화국, 싱가폴, 스와질랜드 왕국,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코, 예멘 아랍 공화국, 예멘 인민 공화국, 잠비아 공화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문은 국내 법규에서 수취인이 그에게 표명된 우편물의 도착 통지를 받을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덴마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 인쇄물의 우편 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1. 제17조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업무에서 맹인용 점자 인쇄물에 대한 우편 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베이도스, 영국과 북아일랜드 왕국이 국제 관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세인트 빈센트, 멕시코, 필리핀, 폴투갈 및 터키국 우정청은 우편요금 및 제17조에 정한 특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요금은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초과할 수 있다.
2. 제17조에 불구하고 카나다, 독일연방공화국, 미합중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왕국, 일본은 제21조 에 정한 특별요금과 그들의 국내 우편에서 맹인용 점자 인쇄물에 적용하는 대금 교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등가치, 최고 한도액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이들 요율을 국내 우편업무 운영의 비용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 1항의 최고 상한 한도액을 초과할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그들의 의사를 가능한한 속히 국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온스와 파운드의 상형치
제19조 1항의 도표에 불구하고 당해국의 국내 제도에 의하여 십진법 메타 중량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은 제19조 1항에 규정된 중량 단계 대신에 다음 상형치를 선택할 권능이 있다.
20그람까지 1온스
50그람까지 2온스
100그람까지 4온스
250그람까지 8온스
500그람까지 1파운드
1,000그람까지 2파운드
추가 1,000그람마다 2파운드
제5조 봉투 우편물의 규격에 대한 예외
카나다, 미합중국,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우정청은 권고된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당해국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제6조 소형 포장물
중량이 500그람을 초과하는 소형 포장물의 교환에 참가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이 불가능한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볼리비아, 카나다, 칠레, 콜롬비아, 큐바 및 파푸아뉴기니아 우정청에는 적요되지 아니한다.
제7조 통상 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영국 우정청은 영국에서 우편물로 발송되지 않은 것은 제2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우편물을 재량으로 영국으로 발송한 우정청에 대해서는 취급 비용에 상당한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조 1975년 1월 1일 이전 발행한 국제 반신권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한 국제 반신권은 특별협정이 없으면 1979년 1월 1일부터 우정청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9조 반환, 주소 변경 및 정정
제33조의 규정은 그 국내 법규가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음 나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미얀마, 보쓰와나, 카나다, 에쿠아돌, 휘지, 감비아, 영국과 북아일랜드 왕국 및 왕국이 국제 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는 해외 영토, 그레나다, 가아나, 아일랜드, 자마이카,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말레이시아, 말라위, 말다, 나우루공화국, 나이제리아, 파푸아뉴기니아, 뉴질랜드, 우간다, 카타르, 시에라레온, 싱가폴, 스와질랜드,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코, 우간다, 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
제10조 특별 요금
제47조 1항(b)에 규정된 등기요금에 대신하여, 회원국은 보험서장에 대해 그들 국내 우편업무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최고 10프랑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관세 대상 물품
1. 제36조와 관련하여 다음 우정청은 관세 대상을 포유한 보험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방글라데쉬, 엘살바돌.
2. 제36조와 관련하여 다음 우정청은 관계 대상물품을 포유한 보통 및 등기서장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백러시아, 브라질, 불가리아, 중앙아프리카,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돌, 에디오피아, 이태리, 캄푸차, 네팔, 파나마, 페루, 동독, 북한, 루마니아, 싼마리노, 우크라이나, 쏘련, 베네주엘라.
3. 제36조와 관련하여 다음 우정청은 관세 대상물품을 포유한 보통 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베넹,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니제르, 오만, 세네갈, 어퍼볼타, 아랍예멘공화국.
4.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혈청 왁진 및 구하기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12조 우정청 책임의 범위
1. 방글라데쉬, 벨지움, 베넹, 인도, 아이보리코스트, 마다가스칼, 말리, 모리타니아, 멕시코, 나이제리아, 세네갈, 토고, 터키, 어퍼볼타, 유고슬라비아 등의 우정청은 제5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2. 브라질 우정청은 파손의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제50조를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13조 손해 배상금의 지불
방글라데쉬와 멕시코 우정청은 우편물이 국내법규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내용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몰수 또는 파괴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 5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및 발송 우정청이나 또는 도착 우정청에 통보하는 것에 관한 협약 제57조 4항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제14조 시베리아 횡단 및 나세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우편물의 특별 중계료
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계 운송되는 통상 우편물에 대하여 1키로미터마다 50쌍팀의 추가 요금을 제61조 1항(l)(육로 운송 거리)에 규정된 중계료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통일 아랍공화국과 수단 민주공화국은 샤랄(에집트)과 와디할파(수단) 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 우편물의 각 행낭마다 제61조 1항에 게기한 중계료에 추가하여 50쌍팀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15조 파나마의 특별 중계 조건
파나마공화국 우정청은 태평양상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토발간에 있는 파나마의 이쓰무쓰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 우편물의 우편낭당 제61조 1항에 규정한 중계료에 2프랑을 추가로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 중계 조건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 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의 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 우정청과의 사이에서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제17조 파나마의 특별 보관료
예외적으로 파나마 공화국은 발보아 혹은 크리스탈 항구에서 바꾸어 싣거나 보관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해 단, 이들 우편물에 대한 육로 및 해로 중계에 관해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낭당 1프랑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예외적 항공 부가요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특수한 지리적 형편에 따라 이 나라의 우정청은 세계각국에 대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전 영역에 균일한 증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요금은 항공로를 통하여 통상 우편물을 운송함으로써 야기된 실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특별 업무
특별 중계료의 징수를 유발하는 특별 업무로 간주되는 유일한 업무는 시리아와 이라크간의 자동차 운송 업무이다.
제20조 발송한 나라가 지시한 의무적 송달
백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항공우편 차립의 행낭표부(AV8) 및 AV7 항공 우편낭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항공로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항공 폐낭의 송달
본 최종 의정서 제20조에 의거 그리스, 이태리, 세네갈 우정청은 협약 제74조 3항에 정한 조건하에서만 항공폐낭우편물을 송달한다.
제22조 일반 청산 계정의 새로운 화폐 단위의 적용 일자
제86조에 불구하고,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연간 일반 정산 계정(협약 시행 규칙 제181조) 및 국제 반신권의 격년 일반 정산 계정(협약 시행 규칙 제191조)의 준비를 위하여 제8조에 규정된 화폐 단위 즉 SDR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3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적용
협약 제86조에 불구하고 중계료 및 도착국료에 관한 요율은 1981.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우편 요금의 적용
협약 제86조에 불구하고 협약 제61조 및 제62조에 명시된 도착국료와 중계료가 협약 제86조에 명시된 협약 발효일 이전에 적용될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우정청은 우편요금에 관해 제19조의 규정을 동일 일자로부터 적용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25조 항공 운송 요율의 적용
협약 제86조에 불구하고 협약 제61조 및 제62조에 명시된 도착국료와 중계료가 협약 제86조에 명시된 협약 발효일 이전에 적용될 경우, 미국 우정청은 항공 운송 요율에 관해 제79조의 규정을 동 일자로부터 적용할 권한을 유보한다.
이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최종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