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11월 18일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1월 18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0년10월14일
제464호
각 하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핵연구 및 훈련 기구와 자재를 취득하는데에 조력하기 위한 보조금을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토록 단기4293년5월17일자로 귀정부가 요청한데 대하여 언급하오며 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귀정부에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관은 또한 자금이 공여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양해조항을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본 각서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이 보조하는 자금은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범위와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기구와 자재를 구입하는데에만 사용한다.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한 금액 및 가격과 실제의 금액 및 비용과의 차액은 대한민국정부가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전기 보조금으로써 조달될 모든 기구와 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구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보조된 자금 이외의 재원으로써 기구 및 자재의 운송비, 운송보험비 및 기구와 자재의 설치 및 조작의 비용을 지변한다.
3.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전기 보조금으로써 조달될 기구와 자재로서 대양항행선박으로 운송될 것은 그 총중량의 50%를 미합중국 상선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미합중국 상선으로 운송토록한다.
4. 이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되는 기구와 자재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5. 본 각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하는 기구와 자재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가 행하는 지불의 방법 및 절차는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하고,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한다.
6. 이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된 기구와 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발간되는 전문적 간행물은 수시로 미합중국정부에 수부식 제공하기로 하며, 미합중국의 원조임을 표시하는 적당한 牌를 전기의 기구와 자재가 소재하는 연구소 내에 상시 게시하기로 한다.
7. 대한민국정부는 앞으로 제공될 여하한 기구와 자재의 조작 또는 사용중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여하한 사고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며 미합중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양해조항을 귀정부가 수락하신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동의 회한과는 양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마샬 그린
주한미국대사대리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단기4293년10월18일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핵연구 및 훈련 기구와 자재를 취득하는데에 조력하기 위한 미합중국정부의 보조에 관한 귀하의 단기4293년10월14일자 제464호 각서를 사수하였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귀하의 정부가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서 전기 각서에 열거된 몇가지 양해조항을 지적하고 이 양해조항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또한 귀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한이 이 회한의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우리 양정부간의 본건에 관한 협정을 형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미합중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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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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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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