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7월 15일에 서명하고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대한민국과 필립핀공화국사이의 소포우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1월 11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9호
대한민국과 필립핀공화국사이의 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비율빈공화국 정부는 두 나라 사이에 소포 우편물의 교환업무를 개시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교환되는 소포우편물에만 관계되는 것이며 만국우편협약 밑에서 앞으로도 존속하게 될 통상우편물에 관한 약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교환방법
1. 두 나라 사이의 선편 소포우편물의 교환은 정기적으로 직항편에 의하여 실시하며 직항편에 의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저지당할 경우에는 두 나라 우정청 사이에 합의되는 다른 방법에 의한다.
2. 또한 두 나라 사이의 항공소포우편물의 교환은 직항편으로 발송국에 의하여 계약된 항공기나 정기항공로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두 나라는 소포우편물을 발송하며 접수할 자국의 교환 우체국을 지정하고 이러한 교환 우체국의 이름을 상대국에 통고한다.
제3조 우편요금
1. 두 체약국의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우편물에 부과할 소포우편 요금률을 결정하고 이 우편 요금률 및 기타 요금률을 상대국에 통고한다.
2. 전항에서 언급된 우편요금의 선납은 의무적인 것이다.
제4조 수득액
발송국 우정청은 다음의 율에 따라서 최종 도착요금을 표명국에 지불한다.
소포의 무게금 푸 랑
1키로그람까지1.00
1키로그람을 넘어 3키로그람까지1.50
3키로그람을 넘어 5키로그람까지2.00
5키로그람을 넘어 10키로그람까지2.50
제5조 무게와 크기의 제한
1. 소포의 무게는 10키로그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으로 발송되는 소포는 길이 3피이트 6인치 및 길이와 둘레를 합하여 6피이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발송되는 소포는 길이 1미이터 및 두께와 폭은 각각 50센티미이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든지 최대한의 무게와 크기의 소포를 보낼수 없는 각 체약국내의 지역은 타방 체약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2. 무게와 크기의 정확한 산정에 대하여는 명백한 착오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송우체국의 견해에 따른다.
제6조 금제품
1. 다음의 물품은 이 협정에 규정된 소포우편업무에 의한 발송이 금지된다.
(가) 어느 체약국의 내국우편에서 취급을 금한 제품
(나) 표명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소포에 들어 있거나 붙어 있거나 또는 소포 표면에 쓰여진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성질의 서장이나 통신(단, 개피된 송장은 이러한 서장이나 통신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포의 표명인 이외의 타인 앞으로 하여 그 소포에 동봉 또는 첨부된 물품
(마) 포장의 성질상 우편종사원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다른 소포를 더럽히거나 손상하게 하는 물품
2. 금제품을 포함한 소포가 표명국에 도착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포는 그 국가의 내국법령에 의하여 취급된다. 그러나 폭발물이나 타기 쉽고 위험한 물품 및 공공의 풍기를 해할 문서 도화 및 기타의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명지에 발송되거나 표명인에게 배달되거나 또는 발송지에 반송되지 아니한다.
제7조 관세법 및 기타 법령의 적용 관세 및 기타 부과금
1. 소포는 표명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관세법 및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지불하여야 할 관세와 기타의 우편요금이 아닌 부과금은 표명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소포가 발송국에 반송되거나 발송인에 의하여 포기되거나 그 내용물의 전부가 망실되었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과되었던 관세와 기타의 우편요금이 아닌 부과금은 이를 취소한다.
3. 소포의 봉인 또는 기타의 포장은 세관 검사를 위하여 표명인의 승낙없이 개피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만일 그 소포가 검사후 즉시로 배달되지 아니할 때에는 표명국의 내국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이를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 통관료 배달료 보관료
1. 표명국 우정청은 세관으로부터의 회부와 통관에 대하여 또는 세관으로의 회부만에 대하여 소포마다 80상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표명국 우정청은 우체국에서나 또는 표명인의 거주지에서 소포마다 50상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배달료로서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차 배달을 시도한 후 소포를 표명인의 거주지에서 제시할 때마다 같은 용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표명국 우정청은 자국의 내국법규에 따라서 배달되지 않고 있는 소포의 보관료를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위의 3개항에서 규정된 수수료와 부과금은 그 소포가 표명국 밖으로 전송되거나 반송되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9조 배달 전송
1. 소포는 표명국의 내국법규에 따라서 가능한 한 속히 배달되어야 한다.
2. 소포는 표명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표명인의 요청에 따라서 표명국의 국내 또는 국외로 전송할 수 있다. 단 국외로의 전송에 있어서 소포는 그 계송에 필요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표명국 우정청은 자국 내에서의 소포의 전송에 관하여 자국의 내국법규에 규정된 추가요금을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금은 그 소포가 국외로 전송되어가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4. 선편 또는 항공편에 의한 국외로의 전송 요청에는 소정의 추가요금의 지불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요청이 발송국 우정청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가요금은 소포우편 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5. 발송인은 소포 및 관세신고서의 적절한 주석을 부치므로써 그 소포의 전송을 금지할수 있다.
제10조 반환 표명변경
1. 소포가 올바르게 배달되지 않는 한 발송인은 그 소포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소포의 표명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를 위한 청구는 우편이나 전보로서 송달된다. 발송국 우정청은 이 청구에 대하여 40상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청구가 항공우편이나 전보로 송달되는 경우에는 그 우정청은 추가로 항공송달료 또는 전보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주소에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2개 이상의 소포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한 개 분의 수수료나 요금만을 징수한다.
3.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반환이나 표명 변경으로 반송되거나 전송되는 소포에 적용한다.
제11조 배달불능
1. 소포의 발송인은 소포를 발송할 때 그 소포가 표명주소에 배달될 수 없을 경우의 처리 방도를 미리 지시할 수 있다.
2. 발송인이 전항에 의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더라도 결국 배달되지못한 경우에는 배달 불능 소포는 표명국의 내국 법규에 규정된 기간 만료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단, 표명인이 그 수취를 거부한 소포는 지체없이 반송한다.
3.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표명국의 국내 또는 국외로 전송되는 소포나 배달불능으로 말미암아 발송지에 반송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발송인이 포기할 것을 지시한 배달불능 소포는 반송하지 아니하고 표명국의 내국법규에 따라서 이를 처리한다.
제12조 조사청구
1. 발송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는 소포에 대한 조사청구는 60상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의 선납과 동시에 이를 접수하여 적절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된 조사청구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항공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항공송달료를 징수하며 만일 회신도 항공편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 요금은 이를 배액으로 한다. 조사청구가 전보로 송달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수수료에 전보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3. 청구가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주소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2개이상의 소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요금은 한개분만을 부과한다.
제13조 매각 또는 기각
1. 각 체약국의 우정청은 소포의 내용물이 취급중에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고나 법적 절차를 취함이 없이 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어떠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훼손 또는 부패된 물품은 이를 버린다.
제14조 손해배상
두 체약국의 우정청은 상호간에 교환되는 소포의 망실 또는 그 소포의 내용물의 도난이나 손상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단, 각 체약국의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에서 일어난 망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 타방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 외의 우편 요금
두 체약국 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규정된 이외의 어떠한 우편요금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준 화폐 단위
이 협정의 규정에서 화폐 단위로 채택한 푸랑은 중량 31분의 10그람으로서 0.900의 순도를 가진 100상팀의 금푸랑으로 한다.
제17조 업무의 일시적 정지
각 체약국의 우정청은 불가피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포의 교환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단, 이를 타방 우정청에 지체없이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8조 시행 규칙 및 내국법규의 적용
1.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두 체약국의 우정청이 시행규칙에서 상호간에 이를 규정한다.
2. 이 협정과 시행규칙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각국의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이 자국의 내국법규를 적용한다.
제19조 협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각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률 절차에 따라 승인되며 그 후 두 체약국이 합의하는 날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또는 체약국의 일방이 이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타방에 통고한 후 6개월간 그 효력을 존속한다.
[/본문]
[서명]
이에 한국어와 영어로 두 통을 작성하며 두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기 4293년7월15일 서울에서 그리고 단기 4293년7월25일 마니라에서 서명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을 위하여
[/서명]
[조약번호]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소포 우편 협정 시행규칙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소포우편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두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표명 포장 및 발송
1. 각 소포에는 로마 문자로 발송인 및 표명인의 정확하고 완전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름과 주소는 소포자체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소포에 붙인 딱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발송인은 되도록 자기와 표명인의 주소표 한통을 소포에 넣도록 한다.
2. 각 소포는 송달 거리와 내용물의 보호에 충분한 방법으로 이를 포장하되 검사를 위하여 용이하게 개피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우편업무 종사원을 해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어떠한 위험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3. 각 소포의 발송우체국 이름과 발송날자는 포장지나 그 용기 위에 날인되어야 한다.
제2조 관세신고서와 접수증
1. 각 소포에는 발송국의 우정청이 정하는 특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한 한통의 관세신고서를 첨부한다. 관세신고서에는 소포의 품명 그 내용물과 가격에 관한 정확한 명세 발송날자 실제의 무게와 발송인 및 표명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2. 두 우정청은 관세신고서의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소포의 발송인은 소포의 발송시에 발송우체국의 이름과 발송일자를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접수증을 받는다.
제3조 소포의 표지
1. 발송국의 선택에 따라서 각 소포에는 그 표면에 소포번호와 발송국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이러한 표시가 있는 표부를 붙일 수 있다.
2. 항공 소포에 대하여서는 전항에 규정된 표부나 기재이외에 '항공편-AIR MAIL, PA AVION' 또는 '항공소포-AIR PARCEL POST'라는 글자를 기재한 청색 표부를 붙이거나 이러한 글자가 있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소포의 발송
1. 소포는 정식으로 결속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두 우정청이 각기 선정한 교환우체국 사이에 교환되며 발송국의 비용으로 그리고 그가 정하는 취급 방법에 따라서 발송된다.
2. 전항에 규정된 행낭에는 발송우체국명 표명교환 우체국명 소포의 개수 및 발송 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그 묶음 목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제5조 용기
1. 두 우정청은 각기 자국의 소포의 발송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낭을 준비하여야 하며 각 행낭에는 그 소속 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빈 행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송교환우체국에 무료로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이 빈 행낭은 통상우편물 발송에 사용되었던 빈 행낭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며 그 반송은 만국우편협약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소포 우편물 전용 행낭은 통상우편 행낭과 구별하여 반송하며 이 경우에 그 행낭 총수는 해당 소포 목록에 표시하고 통상우편물의 서장 목록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항공소포를 넣었던 행낭에 대하여도 전항에 규정된 반송은 선편에 의한다.
4. 반송우정청은 반송을 하지 아니한 행낭에 대하여 그 가격을 발송우정청에 보상한다.
제6조 소포 목록
1. 선편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소포는 각기의 소포 목록에 그 번호, 발송우체국명 각 소포의 중량 수득액 및 소포의 총수를 기입한다. 전송 또는 반송되는 소포에 대하여 '전송-REDIRECTED' 또는 '반송-RETURNED'라는 글자를 각기 그 경우에 따라 징수할 추가요금의 명세와 함께 소포 목록의 적요란에 기입한다. 항공 소포목록에는 그 상부에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표부를 붙이거나 또는 그러한 인장을 찍는다.
2. 수득액은 합산하여 각 소포 목록에 표시한다. 매 발송마다 발송 행낭 총수도 소포 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각 발송교환우체국은 각 표명교환우체국에 대한 소포 목록에 연간 일련번호에 의한 번호를 붙인다. 당년의 최종번호는 익년의 최초의 발송소포 목록에 표시한다.
4. 소포 목록은 적어도 세통을 작성한다. 원본은 통상우편으로(항공소포 목록은 항공우편으로) 송부하고 다른 한통은 행낭 속에 넣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교환우체국이 보존한다. 소포 목록이 들어 있는 행낭에 표찰을 F자로 표시한다.
제7조 소포의 점검
1. 접수 교환 우체국은 관계 목록에 의하여 소포를 검사한다. 소포가 분실되어 있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점검장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교환우체국에 통고한다. 각기의 우정청에 책임이 미칠 중대한 이례의 통고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소포를 행낭의 체절에 사용된 노끈 봉랍 봉연이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고가 다음 편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발송이 정당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반환 표명변경
1. 소포의 반환 또는 표명변경에 관한 청구를 접수하는 우정청은 그 청구를 받기 전에 신청자로 하여금 그가 소포의 발송인과 동일인임을 증명시켜야 한다.
2. 협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언급된 청구서에는 한통의 소정양식에 의할 수 있다.
3. 청구가 우편으로 송달될 경우에는 그 소정 양식에 소포의 정확한 주소의 사본을 붙여서 표명우체국이나 또는 표명우정청이 이를 위하여 선정한 우체국에 등기로 직접 보낸다.
4. 요청이 전신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요지를 표명우체국이나 또는 표명우정청이 이를 위하여 선정한 우체국에 전보로 송달한다.
5. 요청을 받은 우체국은 관계 소포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조사가 무익하거나 소포가 이미 정당히 배달되었거나 또는 그 청구가 명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회 우체국에 통고한다.
제9조 배달불능
1. 소포의 발송인은 그의 소포가 배달 불능인 경우에 그 소포를 (가)포기하거나 (나)제2의 주소에 배달하거나 또는 (다)즉시 반송하여 줄 것을 원할 때에는 그 원하는 바를 소포의 표면과 관세 신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배달불능으로 반송국에 발송될 소포에는 그 대달 불능의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소포가 표명된 바와 같이 배달되지 아니하고 또한 발송지에 반송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그 소포에 대한 정확한 취급 경위에 관하여 통고를 받는다.
제10조 조사청구
1. 발송인이 자기의 소포에 대한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송 우체국 또는 발송국의 우정청이 선정하는 우체국은 조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가능하면 소포 주소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표명우체국 또는 표명국의 우정청이 선정하는 기타의 우체국에 이를 송부한다. 항공편으로 회신할 조사 청구서에는 그 전면에 (항공편 반송-returned by air)라는 글자를 명확히 표시한다. 통신으로써 조사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협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조사 청구에 관하여는 단 한통의 소정 양식이나 통신에 의할 수 있다.
3. 조사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 청구의 요지는 표명우체국에 전보로 송달된다.
4. 소포의 최종적 처리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할 표명국의 업무기관은 조사청구서를 완성하여 그 청구서를 발송한 우체국에 반송한다. 소포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표명국의 업무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서에 기입하고 청구서에 가능하면 소포를 받지 못하였다는 표명인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반송한다.
제11조 매각 기각
1. 소포가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기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의 한통은 가능하면 관세신고서를 첨부하여 발송우체국에 송부한다.
2. 매각 대금은 우선적으로 소포요금의 지불에 충당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송 비용을 부담하는 발송인에게 지불하도록 발송국에 송금하거나 소포우편 계정에 기입한다.
제12조 잘못 접수된 소포와 오송소포
1. 잘못 접수되어 발송된 소포(단, 금제물품을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오송된 소포는 이를 발송지에 반송한다. 반송우정청은 그 소포에 대한 수득액을 발송우정청에 상환하며 또한 점검장에 의하여 그 사고를 통지한다. 단 항공로로 반송하기 위한 항공운송료는 발송우정청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오송소포가 정당한 표명지에 전송되고 전송우정청이 수득액이 그 발송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전송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청구하고 또한 점검장에 의하여 그 청구의 이유를 통고한다.
제13조 결제
1. 각 우정청은 자국의 교환우체국이 발송우정청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소포에 대하여 4분기마다 대차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대차표에는 소포 목록에 기입된 대변과 차변의 총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대차표는 두통 작성될 계산서에 요약된다.
3. 이 계산서에 대차표를 첨부하여 그 해당기의 다음 4분기 이내에 심사를 위하여 발송우정청에 송부된다.
4. 계산서를 접수한 우정청은 이를 승인하거나 의견을 기입한 후 그 한통을 발송우정청에 발송한다.
5. 계산서는 대방우정청에 의하여 제출되는 연차 총 계산서에 요약된다.
6. 연차 총 계산서의 승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액의 지불은 두 우정청에 의하여 합의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되며 지불에 수반되는 경비는 차방우정청이 부담한다.
제14조 각종 통보
두 우정청은 협정과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두 나라 사이에 소포의 교환을 실시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특히 다음의 사항을 서로 통고한다.
(가) 내국우편에서 제외된 모든 물품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소포 우편에 의한 운송이 금지 또는 제한된 모든 물품에 관한 통지
(나) 최고의 중량과 크기의 소포가 송부될 수 없는 지역내에 관한 통지
제15조 효력발생과 유효기간
이 시행규칙은 협정의 효력 발생 날자부터 시행되며 협정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단 우정청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본문]
[서명]
한국어와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여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기 4293년7월15일 서울에서 그리고 단기 4293년 7월 25일 마니라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을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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