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2월 24일자로 체결되었고,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립핀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2월 24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3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립핀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직접적인 통상관계를 증진하기를 다 같이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고 칭함)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최대한도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2조
1. 제4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a'에 표시된 필리핀 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동물품의 수출을 허가하기로 한다.
(나)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b'에 표시된 한국 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 물품의 수출을 허가하기로 한다.
2. 양국간에 교역될 물품을 표시한 부표'a', 'b'와 부대 합의 의정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부표'a'와 'b'는 현 사정에 비추어 양국간에 교류될 것이 예기되는 품목을 표시한 것이며 동 부표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할 서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양체약국이 실행가능한 최고수준까지 상호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고저 하는 희망아래 양국간에 이루어질 판매와 구매를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하에서 양체약국은 부표에 표시된 물품의 판매와 구매를 모든 방법으로 촉진하기로 한다.
제3조
1. 양체약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양국간에 교역될 여하한 품목에 대하여서도 유사한 조건하에 제3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유사한 품목에 적응되는 율보다 고율의 수출입세, 세금,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2. 양체약국은 수출입 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수속규칙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호의적 대우를 서로 부여할 것을 동의한다.
3. 양 체약국은 전기 1항과 2항에 하기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에 양해한다.
(가) 국제연합, 동 전문기구 또는 기타 국가와 동국가의 법인 또는 협회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군사, 경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현재 및 장래에 부여할 특혜적 대우
(나) 필리핀공화국이 미합중국의 물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이익 혹은 이점에 대하여는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양 체약국간의 모든 무역은 수출입 통제, 외환관리 및 양 당사국내에서 수시로 실시될 외국무역과 지불에 대한 기타 통제에 따라야 하며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여사한 통제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양 체약국은 필요에 따라 상호무역의 확대책을 건의하고 본 협정 조항실시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6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양당사국간에 새로운 합의 도달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식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나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90일전의 통고로서 언제든지 이를 종료케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폐기, 종료는 그 개정, 폐기,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명자는 정당한 위임을 받고 1961년2월24일 '마니라'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 영문으로 된 본 협정문 2통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 표 'a'
'필리핀'의 대'한국' 수출품목표
1. 원목 및 목재 11. 시멘트
2. 죽재 및 동제품 12. 커피실
3. 원당(머스코파도)당밀 제거 당밀 13. 카사바(태피오카)분말
4. '아카바'섬유 14. 동광석 및 수은
5. 비알콜성음료 15. 청색패각 및 기타패각
6.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16. 팜섬유(파나마모자재료)
7. 의약품 17. 판유리(특별) 및 병
8. 과실(청과통조림, 설탕조림) 18. 어망용 라미사
9. 코코낫 및 동제품 19. 코코아실
10. '마귀'섬유 및 동제품
부 표 'b'
'필리핀'의 대'한국' 수출품목표
1. 고령토 24. 공업용소금
2. 내화점토 25. 한천
3. 운모 26. 견직물
4. 장석 27. 아마(린넨)
5. 형석 28. 인삼제품(강장제, 차, 분말, 환약)
6. 빙정석 29. 전복
7. 토장흑연 30. 며루치
8. 인장흑연 31. 게 및 게삼
9. 규즈토 32. 굴
10. 전기동(주괴) 33. 조개
11. 중석 34. 사과
12. 모리브덴 35. 포도
13. 박하니(유기화학품) 36. 복숭아
14. 박하유 37. 자두15. 생사 38. 밤
16. 석면(비가공) 39. 호두
17. 공업용석재(활석 및 내장석) 40. 팥
18. 활석분(비가공) 41. 버섯
19. 기타광물(비가공)(알미나이판납석 애람석)
20. 석탄(무연탄) 42. 술(인삼주)
21. 면포 43. 유기
22. 인삼(홍삼, 백삼, 삼근)(약용식물) 44. 오징어 23. 대두 45. 사육용 소 46. 우육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무역에 관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칭함)의 대표자간의 교섭회의중 양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의 조인에 앞서 양체약국은 본협정을 이행함에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양해사항에 도달하였다.
1. 양국간에 교역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의 년간총액은 ica 및 기타 외국 원조자금에 의한 상품수입액을 제외하고 미화 400만불로 한다.
2. 본 협정 제5조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적어도 3개월에 1회식 '서울' 또는 '마니라'에서 회합하기로 한다. 양 체약국은 각기 대표자 명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타방당국에 통고하기로 한다.
[/부속서]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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