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12월 9일에 체결하였고 단기 4294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2월 9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1호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덴마크왕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온 각서
단기4293년12월9일
각하
대한민국정부와 정말왕국 정부간의 상표 및 연합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이전의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말국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의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타 당사국 영토내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에 공여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양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보호를 받고저 원하는 국가의 상표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은 연합상표에도 적용된다.
4. 본 협정은 각서가 교환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 당사국의 본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타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고 받은후 6개월후에 종료된다.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위의 조항에 포함된 제안들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트르벤 비스코 니일센
덴마크왕국 대사
대한민국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덴마크왕국 대사에게 보내는 각서
단기4293년12월9일
각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60년12월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광영으로 생각합니다."대한민국정부와 정말국정부간의 상표 및 연합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이전의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물국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의 협정을 체결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타 당사국 영토내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에게 공여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양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보호를 받고저 원하는 국가의 상표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은 연합상표에도 적용된다.
4. 본 협정은 각서가 교환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당사국의 본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 받은후 6개월후에 종료된다.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위의 조항에 포함된 제안들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본인은 본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한이 본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이 회답일자로부터 3개월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정말왕국대사
토르벤 비스코 니일센 각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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