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7월 15일에 서명하고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의 소포우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단기 4293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장면(부서)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정일형(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8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의 보험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알래스카, 하와이, 프웨르토 리코, 구암, 사모우아 및 합중국의 버진 제도를 포함함) 사이의 소포업무에 보험소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확장토록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체신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우정장관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보험 소포
1. 대한민국 우정청을 일방으로 하고 아메리카합중국(알래스카, 하와이, 프웨르토 리코, 구암, 사모우아 및 합중국의 버진 제도를 포함함) 우정청을 타방으로 두 우정청은 각 발송국이 그 자신의 업무로서 정하는 특별 추가요금을 발송인이 지불함으로써 최고 300금푸랑 또는 발송국의 화폐로서 이와 동등의 보험가액을 갖는 보험소포의 업무를 시행할 것에 동의한다.
2. 보통소포로써 우송이 금제된 모든 물품은 보험소포로써도 역시 금제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금, 은, 백금 및 기타의 귀금속과 은행권 및 증권이 포함된다.
3. 소포는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총 가격을 보험에 붙일 수 있고 또는 그 일부 가격만을 보험에 붙일 수도 있다.
제2조 보험금
1. 다음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우정청은 두 체약국 중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배달되도록 송부된 보험소포의 분실이나 그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실, 절취 및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발송인 또는 그 외의 정당한 청구자는 분실 절취 또는 손상의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금 300금푸랑 또는 이와 동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또한 그 요금이 징수되고 보험된 금액을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소포가 우편물로서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의 실제액(시가,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이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발송된 보험소포의 분실, 절취, 손상, 배달 불능, 오배달 및 지연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나 이익의 상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3. 소포의 분실 또는 그 내용물의 전부의 손상이나 절취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에는 발송인 그 우편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3국으로부터 발송되어 체약국중의 한 나라로 표명되거나 또는 체약국중의 한 나라로부터 발송되어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라로 표명된 중계보험 소포의 분실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체약국 사이에 문서로써 반대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체약국의 어느 나라도 배상하지 아니 한다.
5. 어느 한 나라에서 발송되어 다른 나라에 배달되도록 표명된 보험소포가 발송인이나 표명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곳으로부터 제3국에다시 발송되거나 제3국에 발송될 경우에 있어서 원 표명국에 의한 소포의 전송 또는 반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실, 절취나 손해에 대한 관계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분실, 절취 또는 손해가 발생된 나라에서 지불에 동의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전송이나 반송에 관여한 나라들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어떤 나라가 지불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두 나라중 어느 한 나라가 보험소포를 제3국에 오송하였을 때에는 발송국에 있어서와 동일한 범위에서 그리고 이 협정의 한도내에서 발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발송인은 보험소포의 포장의 흠집이나 봉함의 불충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두 우정청은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알 수 없었던 흠집에 기입하는 분실, 절취나 손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면한다.
제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표명인이 유보없이 소포를 받은 경우 전탁소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지정된 표명인에게 배달하고 그의 수령증을 받았을 때에는 책임을 끝난다.
(나) 분실이나 손상이 불가항력에 인한 때
(다) 불가항력에 인하여 공문서가 훼손됨으로써 소포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힐 수 없고 또한 다른 방도로 책임이 밝혀지지 아니할 때
(라) 손해가 발송인이나 표명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과오나 태만에 기인되었을 때 또는 손상이 물품의 성질 때문인 경우
(마) 금제품을 포유하는 소포
(바) 보험소포의 발송인이 사기할 목적으로 실제액 이상으로 포유품을 신고한 경우 단, 이 규정은 발송국의 법제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어떠한 법률 절차도 해하지 아니한다.
(사) 포유품을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관에 의하여 압수된 소포
(아) 보험소포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관계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그 소포에 대하여 종적 조사 청구 또는 보험금의 청구가 없었을 때
(자) 가치가 없는 물품, 부패성이 있는 물품.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을 포유한 소포 또는 성규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소포 단 분실 절취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나라는 이러한 소포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이 없이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4조 책임의 종결
우정청은 같은 종류의 소포에 관하여 규정한 자국의 내국 규칙에 의거하여 배달한 소포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그러한 표명인 또는 반송의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내용물의 절취 또는 손해가 있는 소포의 수취에 대하여 유보가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존속한다.
제5조 보험금의 지불
보험금의 지불 의무는 우편요금의 반환과 마찬가지로 소포 발송우체국이 속하는 우정청에 있다. 그러나 보험금이 제2조 제1항 제2절에 의하여 표명인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의무는 표명우정청에 있다. 지불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6조 보험금의 지불 기한
1. 보험소포에 대한 보험금의 지불은 되도록 속히 그리고 늦어도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한내에 정당한 청구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 내에 해당소포의 처리 방안이나 부담할 책임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불 의무가 있는 우정청은 예외로 소정의 보험금 지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항 제2절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불이 예외로 연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불의무가 있는 우정청은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정규로 통보를 받은 후에 사건을 해결함이 없이 9개월을 경과케한 우체국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7조 책임의 결정
1. 보험소포에 대한 책임은 반증이 없는 한 소포를 유보없이 인수하고 또한 모든 소정의 조사 수단을 가지고도 그 소포처리의 귀결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에 있다.
2. 보험소포의 분실, 절취 또는 손상이 표명 교환우체국에서 용기를 열 때에 발견되고 또한 이 사실이 발송 교환우체국에 정규로 지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표명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은 발송 교환우체국이 속하는 우정청에 있다.
3. 분실, 절취 또는 손상이 우송중에 발생되고 그 사고가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서 생겼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 우정청이 균등하게 그 손해를 부담한다.
4. 보험금 지불 우정청은 표명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지불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5. 분실된 것으로 인정되었던 소포가 후일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반환하고 소포를 수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의 상환
1. 보험금을 이미 지불한 나라에 대하여 분실, 도난,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의 부담으로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은 그 보험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상환은 지체없이 그리고 늦어도 지불 통고 후 9개월의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대방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대방국에서 통용되는 통화로써 또는 문서로 상호 합의한 기타의 방법으로써 우편환 또는 어음으로 대방국의 부수비용 부담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소포의 요건
1. 보통 소포의 경우와 같이 발송인 및 표명인의 성명과 주소는 소포 자체에 또는 고무풀로 붙인 딱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 형태 또는 크기에 따라서 꼬리표로써만 표명하는 소포에 있어서는 발송인과 표명인의 이름 및 주소는 따로 주소표에도 기재하여 그 소포속에 넣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소표는 모든 소포에 동봉하기로 한다.
발송인이나 표명인의 이름이 약자로 표시된 소포는 그 약자가 발송인 또는 표명이이 채택한 상호가 아닌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표명인으로서 은행이나 기타의 기관을 표명한 소포의 발송인은 그 소포의 꼬리표 또는 포장에 이 소포를 보내고저 하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통의 연필로 쓴 주소와 이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축축한 표명에 지울 수 없는 연필로 쓴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소포의 경우와 같이 모든 보험소포는 내용물의 보호 및 운송 거리에 적합토록 포장되어야 한다.
3.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발송국의 통화로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수자로써 그 AN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보험가액은 관세신고서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발송우체국은 발송국의 통화로 된 보험가액 다음에 금푸랑으로 환산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보험소포는 봉함하여 봉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히 봉인하여야 한다. 표명국은 내용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피할 수 있는 권능(봉함 및 봉인을 뜯을 권능을 포함한다)을 가진다. 개피한 소포는 개피우체국에서 다시 포장하여 봉함한다.
우정청은 자국 업무에서 발송되는 보험소포의 보호 수단으로써 그 봉함에 발송인의 특별인명 또는 기호를 요구할 수 있다.
5. 각 보험소포에는 그 표명면 옆과 관세신고서 면에 '보험소포-insured'라는 압인표식을 하거나 이러한 표부를 붙이거나 또는 v자가 있는 적색 표부를 붙여야 한다. 이 표시는 각 보험소포에 부여될 보험소포 번호 옆에 있어야 한다.
6. 보험소포의 표부 또는 우표는 포장의 손상된 곳을 감추지 아니하도록 붙여져야 하며 변두리를 감싸도록 포장의 두면으로 접혀져서는 아니된다.
7. 접수한 보험소포는 그 정확한 중량을 소포면과 관계서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달증 및 종적 조사 청구
1. 보험소포의 발송인은 소포의 발송국이 규정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도달증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송국은 도달증이 청구되지 아니한 보험소포에 대하여 그 소포가 발송된 후에 발송인이 행하는 종적 조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요금을 과하는 권능을 가진다.
일견해서 우편업무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이례의 신고에 관하여서도 발송국은 임의로 요금을 과할 수 있다.
3. 도달증이 요구될 때에는 발송인 또는 발송우체국은 소포면에 명확하게 '도착증이 필요함-return receipt is requested' '배달증이 필요함-adivce of delivery requested'의 자구 또는 큰 문자로 a.r. 이라는 표시를 기재하거나 압인하다.
제11조 소포의 교환
보험소포는 보통소포를 넣는 행낭과 다른 행낭에 넣어야 하며 이 행낭의 표찰에는 수시로 합의할 수 있는 특수한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포의 목록
1. 보험소포는 별도의 소포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보험소포마다 개별적으로 목록에 올린다. 보험소포 번호 및 각 보험소포의 발송국( 및 나라 또는 지방의 명칭)과 소포의 총수 및 순중량의 총계를 그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반송 혹은 전송의 소포 목록에는 그 경우에 따라 '반송-returned' 혹은 '전송-redirected'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각 발송 교환우체국은 소포 목록 상부 좌측에 번호를 기입하되 이 번호는 표명 교환우체국마다 매년 새로이 일련번호로 시작되어야 한다. 당년의 최종번호는 익년의 최초의 발송 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환우체국에 의한 점검
1. 보험소포의 발송편을 받은 도착 교환우체국은 소포에 대한 점검을 행한다. 소포 목록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점검하여야 한다. 잘못이나 빠진 점은 점검자에 의하여 즉시 발송 교환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발송편은 점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모든 점검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송편을 받고서 잘못이나 빠진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조사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검토에 유용할 모든 자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2. 점검장을 받은 발송 교환우체국은 이를 조사한 후 필요할 때는 의견을 기입하여 발송한다. 이 점검장은 관계 소포의 소포목록에 첨부한다. 소포 모록에 가하여진 수정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로 간주한다.
3. 필요할 때에는 발송 교환우체국은 이러한 통지를 전보로도 받는다. 전보 비용은 전보발신우체국의 부담으로 한다.
4. 소포목록이 부족할 때에는 부분을 작성하고 그 사본 한통을 발송 교환우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상대방으로부터 손상되었거나 포장이 불완전한 소포를 받은 교환우체국은 이를 다시 포장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되도록 당초의 포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포의 내용물이 절취된 것과 같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 우체국은 먼저 직권으로써 소포를 개피하여 내용품을 점검하고 이 결과를 관계 점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재포장 전후의 소포중량은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소포의 포장면과 점검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에는 '...에서 재포장-repacked at...'라 주기하고 재포장을 행한 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송
1. 표명국 내에서 전송되거나 원 표명우체국에서 변경된 표명인에게 배달되는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보통소포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 우정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보험소포를 체약국의 어느 한 나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소포를 받았을 때와 같은 종류의 우편물 즉 보험소포로서 발송하여야 한다. 새 보험료가 전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배달시에 추가 우편료와 함께 이를 징수하며 징수를 행한 우정청이 수득한다. 배달을 행한 우정청은 전납되지 아니한 요금과 우편요금의 총계를 결정한다.
3. 보험소포는 보험우편물로서가 아니면 제3국에 송달 또는 반송할 수 없다.
발송국이나 표명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송인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소포는 보험우편물로 취급하여 제3국에 송달할 수 있다.
보험소포는 보험우편물로서의 취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소포의 반송 주소에 의하여 제3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3국에 송달 혹은 반송되는 보험소포의 분실, 도난 또는 손해가 있을 경우의 보험금은 이 협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만 지불한다.
제15조 배달 불능
1. 배달할 수 없는 보험소포는 배달할 수 없는 보통소포의 경우와 같은 처리 방법으로 발송인에게 반송(받았을 때의 그것과 같은 종류의 우편물 즉 보험우편물)하여야 한다. 새보험료는 반송 우편요금과 함께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한 우정청이 수득한다.
배달할 수 없는 보험소포는 반송에 있어서 배달불능의 보통 소포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2. 발송우정청은 배달되지 아니하였거나 발송국에 반송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매 또는 기타의 처분된 보험소포에 관하여 통지를 받는다.
제16조 오송 소포
오송된 보험소포는 보험우편물로서가 아니면 그 표명처에 송달하지 아니한다. 보험우편물로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반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득액
1. 표명국 우정청은 보험소포 한 개마다 10금 상팀의 채권을 발송국 우정청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다.
2. 일방국으로부터 타방국으로 중계되는 소포에도 한 개마다 10금 상팀의 수득액이 적용된다. 이 중계소포는 폐낭으로만 취급한다.
제18조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1.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험소포의 반환이나 반송의 청구 도달증의 청구나 처리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이 협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만국우편협약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각 국내법제를 당해국에 따라서 적용한다.
2. 대한민국 체신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우정장관은 이 협정이 규정한 업무의 시행을 촉진함에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절차상 및 세목상의 규정의 개정과 이의 추가규정의 제정에 합의할 권능을 가진다.
3. 두 우정청은 보험우편물로서의 소포의 체송에 관하여 적용될 자국의 법령의 조항을 수시로 상호 통보한다.
제19조 협정의 기간
1. 이 협정은 두 나라 우정청 간에 상호 결정한 날자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시행된다.
2. 두 체약국 우정청 중의 일방이 이 협정을 폐기할 의사를 상대방 우정청에 통지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협정은 효력이 존속된다.
두 우정청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 우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어느 특정 우체국에만 이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전에 적절히 상대방 우정청에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 통지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두통으로 작성하여 단기4293년7월15일 서울에서 그리고 단기4293년8월17일 워싱턴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체신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우정장관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