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3월 30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28일 파나마시티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2월 17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며,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관심영역에서의 협력이 가져올 호혜적인 이익을 인식하며,
그와 같은 발전의 전개에 기여하게 될 메카니즘 수립의 중요성과 그들 각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에 이익이 되는 상호 간에 합의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작성 및 시행을 통해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창안함에 있어 당사자는 각자의 개발계획에 수립된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그 시행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구와 단체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는 국가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국의 연구센터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이행을 지원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을 토대로 특정한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4. 이 협정은 양국 각자의 법령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제2조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 각 프로그램은 그 목적, 재정적ㆍ기술적 원천, 작업계획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시행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또한 각 당사자의 운영상ㆍ재정상의 의무를 명시한다.
3. 각 프로그램은 제4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평가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과학 및 기술 전문가의 교류
나.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
다. 연구 및/또는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사업의 공동 또는 협력적 이행
라. 과학 및 기술 연구에 대한 정보교류
마. 세미나, 워크샵 및 회의의 개최
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이 협정 이행의 증진 및 조정에 책임을 지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고려된 협력 활동을 위한 적절한 후속 메카니즘을 마련하고, 그러한 활동의 시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양 정부의 대표와 양국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가. 특정 과학 및 기술 협력 사업의 이행이 가능한 우선 분야의 평가 및 개관
나. 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의 연구 및 추천
다.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검토, 분석 및 승인
라. 이 협정의 적절한 준수의 감시 및 당사자에 대해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권고의 실시
제5조
1. 공동위원회는 2년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날짜에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전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특정 과학 및 기술 협력 사업을 그 분석을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승인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제3조에 언급된 협력의 결과로서 당사자의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그들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제3조에 언급된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협력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참가자들은 접수국의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무와 무관한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양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규정에 따르지 않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를 받는 날짜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 5년씩 연장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합의된 개정안은 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간에 통보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유효할 당시에 착수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6월 28일 파나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