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0년 6월 1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 체결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총리 허 정 (인)
단기 4293넌 8월 30일
국 무 위 원
전래용
부흥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4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의 수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1958년 9월 25일자 대한민국정부 (정부)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운크라)간에 체결된 운크라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운크라간의 협정중 특히 제5조의 별항 f 및 g 규정에 관하여,
상기 협정이 작성될 당시에 있어서 협정체결 당사자들은 별항 f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1958년 내에 설치될 것이라 예정하였던 것이나,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설치가 1958년 내에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 별항 g에 규정된 바와같이 사무총장에 대한 첫 보고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협정 f(i)에 규정된 4개 사업에 대한 1958년분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와 운크라는 상술한 견지에서 상기 협정 제5조의 별항 f(i) 및 g에 규정된 기간을 만1개년간 연장하고저 함.
그러므로 정부와 운크라는 상기한 협정 제5조의 별항 f(i) 및 g규정중 오직 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에 상호 합의함.
[/전문]
[본문]
f(i) 연간환화소요액 마감년도 년수 총액
국립중앙의료원 200,000,000 1964 5 1,000,000,000
동래국립정양원 50,000,000 1964 5 750,000,000
한국신생활교육원 24,000,000 1962 3 72,000,000
외국어학원 1,500,000 1962 3 4,500,000
g. 위의 f항 규정에 의하여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폐쇄되고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설치되면 정부는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수입총액의 내용을 명시하는 연차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1964년까지 제출할 것을 동의함.
[/본문]
[서명]
정부와 운크라가 상기 수정에 서명하는 즉시 1958년9월25일자 협정은 상기와 같이 수정되는 것임, 이 수정을 제외하고는 1958년9월25일자 협정의 모든 약정과 조건은 변동없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본 수정조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임.
대한민국 서울에서 1960년6월1일에 작성함.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을 위하여
부흥부장관 청산위원장
전 례 용 에이치. 이. 이스트우-드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