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58년 9월 25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 체결한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총리 허 정 (인)
단기 4293넌 8월 30일
국 무 위 원
전래용
부흥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3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하 "운크라"라고 부름)은 1958년 6월 30일 또는 그 전후를 기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그 주요활동을 종결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타 국제연합기관에 대하여 운크라의 환화자금, 환화계정 및 특정사업 등을 질서있게 이양하는데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또한 운크라 단장은 1950년 12월 1일자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410(v)호에 지시된 바에 의하여 특히 운크라 제계정에 관한 보고와 감사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동 결의에 의거하여 설정케 된 운크라에 관한 재정관계 제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위의 결의에 의하여 운크라 단장이 전기한 바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고 부름)와 운크라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운크라 주요활동의 종결
1957년 11월 26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159(xii)호에 의거하여 운크라는 그 주요활동을 1958년 6월 30일 또는 그 전후를 기하여 종결할 것이며 그 후에 있어서는 그의 사업, 물자, 공급품, 자금, 이자 및 책임 등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될 청산위원장에게 이양한다.
제2조 운크라 잔여업무에 대한 청산위원장의 책임
제1조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청산위원장은 임명과 공시에 그때까지 운크라 단장이 수행하던 책임을 인수하며 그 책임이 청산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이양될 때까지 이를 계속 수행한다.
제3조 불화 및 환화의 기본적 추계
정부와 운크라는 운크라가 작성한 바로서 "운크라 계획에 의한 환화기금"이라는 명칭의 부록 "a"[1]로서 본 협정에 별첨되었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운크라사업의 수행전반에 걸친 제추계는 다음의 항목 즉 "운크라가 사용한 거출자금", "정부가 운크라 대충자금 적립금계정(부록'6' 정의를 참조할 것)에 적립하여야 할 자금",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예입하여야 할 자금", "운크라대충자금, 적립금 계정에서 지정된 목적으로 인출될 자금" 및 "민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크라사업에 대한 상환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자금"의 추계로 이를 인정하고 합의한다.
정부와 운크라는 이 추계를 수락하고 이를 그러한 자금에 관한 기본적 문서로서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추계를 수정할 수 있다.
제4조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
본 협정 발효일 현재의 본 계정 잔고는 한국은행의 정부(운크라) 대상금 계정의 대변에 이체한다.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대한 앞으로의 예입은 정부와 청산위원장이 상호 합의하는데 따라 이를 정부(운크라)대상금 계정에 이체한다.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은 아래의 제5조(f)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폐쇄되는 것과 동시에 폐쇄된다.
제5조 정부(운크라) 대상금 계정의 상환 및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의 폐쇄
a. 본 협정이 발효하는 대로 운크라 대충자금 적립금 게졍의 대변잔고는 부록 "a",[1] "운크라 계획에 의한 환화기금"에 추계된 내자노임 및 취급비를 위한 비용과 부록 "b"[1] "미완성 사업"에 열거된 미완성 운크라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하고 1956년 4월 21일자 "운크라 대충자금 운용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대가 지출되지 않았던 운크라계획의 각종사업의 물자대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다. 이에 배치되는 수정각서의 규정은 금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개인기업가의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를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지출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b. 운크라 대충자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산업은행에 상환하면 산업은행은 1955년 5월 11일자 "대한민국과 운크라간의 운크라 대충자금 운용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에 제9항에서 합의된 기한 이내에 그 원금과 합의된 이자를 운크라 대충자금 상환금부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1955년 5월 11일자 각서에 의하여 회수적립된 금액을 표시하는 월간보고서를 청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본조(f)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크라 대충자금계정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된다.
c. 외자청은 1953회계년도 "사업합의서"에 의거하여 지출되었던 자금의 연체대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계속질 것이며 징수한 대금은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예입하여야 한다. 운크라에 의하여수입된 소비물자에 관련하여 외자청이 징수하는 앞으로의 모든 징수액도 마찬가지로 이를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예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대금의 징수와 예입에 관한 월간보고서를 청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절차는 본조(f)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된다.
d. 정부는 그가 영수하는 모든 물자, 공급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본 (f)항에 의거하여 폐쇄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크라 대충자금 적립금 계정에 적립할 것을 1954년 5월 31일자에 대한민국과 운크라와의 협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e. 정부와 운크라는 현재의 운크라 대충자금 총잔고가 한국은행의 정부(운크라)대상금 계정을 청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의 "b" 및 "c"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며 운크라 대충자금에 적립되는 모든 자금은 위의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운크라) 대상금 계정의 미청산 차변잔고를 청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동 차변잔고가 완전히 청산되기 전에는 이를 다른 여하한 목적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f. 위에 언급한 정부(운크라)대상금 계정의 차변잔고가 위와 같이 청산되고 또한 위의 "a"항에 언급된 미완성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대충자금이 전부 방출된 후에는 운크라 대충자금의 모든 대변잔고, 산업은행을 통하여 방출되었던 대충자금 융자의 상환금조로 차후에 징수되는 모든 금액, 또는 외자청을 통하여 방출되었던 1953회계년도 사업계획 합의서에 의거한 자금의 연체상환금조로 징수되는 모든 금액 및 운크라 소비물자 판매대금조로 징수되는 모든 현금징수액은 이를 "운크라 잔여자금계정"으로 호칭될 정부의 새로운 특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은 폐쇄된다. 위에 언급한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계정되며 처분된다.
(i) 운크라에 의하여 시작된 특정사업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국제연합의 공통된 관심임에 비추어 아래의 금액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최우선적으로 관계사업 관리인에게 배정될 것이며 표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다음에 언급한 사업의 국내 경비로서 이를 사용한다.
연간환화소요액 마감년도 연 수 총 액
국립 중앙 의료원 h\ 200,000,000 1963 5 h\1,000,000,000
동래 국립 정양원 h\ 50,000,000 1963 5 h\ 750,000,000
한국신생활교육원 h\ 24,000,000 1961 3 h\ 72,000,000
외 국 어 학 원 h\ 1,500,000 1961 3 h\ 4,500,000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1959년도의 어떠한 시기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4반기별로 방출될 이 자금의 제1회 지출액은 정부와 청산위원장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운크라 대충자금을 방출함으로써 지출될 것이며 이러한 지출은 매4반기초에 행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이 자금은
운크라 사업 실수요자에게 대부되었던 대충자금 회수금으로써 충당할 것을 합의한다.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뉴-욕에 소재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당해회계년도의 대한민국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명기한 보고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ii) 위에 언급한 재원으로부터 징수되는 모든 기타의 수입은 운크라 계획의 목적과 일치하고 또한 1950년 12월 1일자 국제연합 총회결의제410호(v)호의 규정과 합치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서만 배정되며 사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동 자금은 국방비 지출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g. 위의 "f"항 규정에 의하여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폐쇄되고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설치되면 정부는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수입총액의 내용을 명시하는 연차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1963년까지 제출할 것을 동의한다.
제6조 한국은행에 있는 운크라 환화당좌예금 계정의 잔고
위의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산위원장이 임명되면 운크라 환화당좌예금 계정의 잔고는 청산위원장의 관리하에 이관되며 또한 운크라를 위하여 제정된 재정관계 규칙에 의거하여 사용 관리된다.
위의 계정의 잔고는 청산위원장과 정부가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이를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이체키로 한다. 단 제5조 "f"항 규정에 의한 동 계정의 폐쇄가 그 당시까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만일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이 그때에 이미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계정의 잔고는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에 이체키로 하며 동 자금은 위의 제5조 "f"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키로한다.
제7조 대한민국-운크라 융자기금
a. 운크라 중소기업 융자기금은 정부가 이 이상 동기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까지 혹은 기타의 이유로 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경제조정관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합의하에 정부가 취하는 결정에 의하여 정지될 때까지 계속 운용된다. 중소기업 융자기금은 정부와 운크라 상호 합의하는 절차에 의하여 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b. 중소광업 융자기금과 수산자금 융자기금은 본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을 종결한다. 이 융자기금중 미대출중에 있는 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기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이체되어야 한다. 중소광업 융자기금과 수산자금 융자기금의 융자액이 산업은행에 의하여 회수되면 산업은행은 허용된 이자와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동 회수액을 두 융자금 전액이 전부 회수 될 때까지 중소기업 융자기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 이체하여야 한다.
두 기금의 어느 것이든지 간에 대출액이 전부 청산되고 이로부터 얻은 자금이 위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되면 이렇게 청산된 기금은 소멸되고 그 기금의 기록은 폐쇄되며 정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된다.
c. 중소기업 융자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3개 융자기금의 자금 및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이 무기한으로 필요하므로 중소기업 융자기금이 폐지되고 그 계정이 청산될 때까지는 이들 기금의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대한 예입은 금지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래에 기금별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시된 일자 현재로 h\ 1,262,817,564.24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위의 3개 융자기금의 자산총액을 정부와 운크라가 상호합의하는 때에 또는 중소기업을 융자기금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그 계정과 자산이 청산될 때에는 중소기업 융자기금으로부터의 징수금으로서 정부(운크라) 대상금 계정에 이체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하나로서 장차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에 이체 계상할 것을 동의한다.
자산의 현재 추정액 내역
a. 중소기업 융자기금 (1958년 8월 16일 현재)
현금 보유액 h\ 258,289,143.60
융자승인액중 미대출액 44,000,000.00
환화현융자액 444,430,000.00
불화현융자액($284,100.00) 142,050,000.00
미사용분 불하융자액($1,872.47)의
반납에 따라 환부될 환화액 38,617.24
융자용 불화액($8,200(a)500:1) 4,110,000.00
h\ 892,917,760.84
b. 중소광업 융자기금(1958년 8월 16일 현재)
불화현융자액 h\ 184,250,000.00
환화현융자액 49,750,000.00
h\ 234,000,000.00
c. 운크라 수산자금 융자기금(1958년 8월 14일 현재)
현금보유액 h\ 21,076,262.40
현 융 자 액 114,823,541.00
h\ 135,899,803.40
3개자산총액 h\ 1,262,817,564.24
제8조 사 업 인 수
a. 완성 사업
정부는 부록 "d"[1) 이 조약문에 수록되지 아니하였다.]에 기재된 모든 운크라사업이 만족하게 완성되었으며 1954년 5월 31일자의 운크라와 대한민국 간의 협정과 각 사업계획 합의서, 구매요청서 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정에 의거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운크라가 그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b. 미완성 사업
부록 "b"[1]에 기재된 사업에 관하여 정부는 이에 그 책임을 인수하며 동 부록에 규정된 제조치를 수행할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또한 위에 언급한 "b"[1]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운크라가 위에 언급한 운크라와 대한민국간의 협정과 각 사업계획서, 구매요청서 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정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c. 이양된 사업
정부는 부록 "c"[1]에 기재된 바의 운크라가 시작한 사업의 책임이 운크라와 유네스코간에 이미 체결된 이양협정에 의하여 유네스코에 이양되어졌음을 확인한다.
정부는 또한 위에 언급한 이양협정에 특기된 약속사항을 제외하고는 운크라가 위에 언급한 운크라와 정부간의 협정과 각 사업합의서, 구매요청서 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정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만족하게 완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9조 재산권의 양도
운크라는 (사업계획서, 구매요구서 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정에 의거하여) 정부, 개인기업가 또는 제3자에게 아직 귀속되지 아니한 바의 운크라가 시작한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도입될 모든 설비, 기구, 자재 및 공급품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양도할 것임을 이에 확인한다. 운크라의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크라가 도입하였으며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에 환화적립이 되어 있지 않는 기구, 자재 및 공급품은 이들이 운크라의 소요량을 초과하게 되는대로, 운크라 사업계획 12.8-1 "잉여기구, 차량 및 자재의 처분"을 위한 구매요청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처분된다.
제10조 정부의 책임
정부는 국제연합이 운크라를 통하여 기부한 물자, 자금 및 기구가 1954년 5월 31일자의 운크라와 정부간의 협정과 각종 사업계획 합의서, 구매요청서 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정 등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또한 운크라의 어느 사업에 대하여서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국제연합 직원이 이러한 사업을 방문 또는 시찰함을 허용할 것임에 동의한다.
제11조 장래 청구권에 대한 운크라의 책임 면제
정부는 운크라에 의하여 이미 지불된바 있는 지불금액은 운크라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점유 또는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용역에 관련하는 한국 내에 있어서의 운크라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고 동의하며, 이에 관한 장래의 어떠한 책임, 공약 또는 보상청구에 대하여서도 운크라를 면제케 할 것에 동의한다.(주: 운크라는 주택영단과의 별도 임차계약에 의하여, 직원 거주용으로 서울 이태원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위의 별도 임차계약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이 협정에서는 제외되었다.)별첨 부록 "a" "b" "c" "d"[1]및 "e"는 이 협정의 일부분이다.
[/본문]
[서명]
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1958년 9월 25일에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와 영어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단, 한국문과 영문 간에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원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을 위하여
부흥부장관 송 인 상 단장 존 비·콜 터
[/서명]
[부속서]
부 록. e
운크라 대충자금의 정의
정확을 기하고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운크라가 동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해석하는 운크라 대충자금에 대한 개념을 밝히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밝히고저 하는 것은, 본 부록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이 협정을 교섭함에 있어서 최근에 운크라가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개념과 정의 때문인 것이다.
그 개념이란 "운크라 대충자금"은 아래와 같이 호칭되며, 지적된 바의 자금의 영수와 회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3개의 불가분의 소계정으로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a. "운크라 대충자금 적립금 계정"
이 계정은 정부가 정부(운크라) 대상금 계정의 차변에서 인출한 환화자금을 대변에 기입하는 계정인바, 이 대변기입액은 운크라가 주기적으로 통보하며 명세서를 송부하는 도입 원조물자 및 용역의 불화액에 상당하는 환화액에 기초하는 것이다.
b.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
이 계정은 소비재 계획으로서 도입한 원조물자 대금, 외자청이 징수한 1953회계년도 계획에 관한 용역 및 물자대금, 그리고 운크라 계획으로서 도입된 원조물자에 대한 세금조로 징수하는 현금 징수액을 정부가 예입하며, 정부 및 개인기업가의 사업을 위하여 운크라가 도입하는 원조물자 및 용역의 인수자금이 운크라 대충자금 적립금 계정으로부터 방출되는 대로, 동 자금을 대변에 기입하는 계정[1]을 말한다.
c. "운크라 상환금 계정"[1]
이 계정은 정부가 개인기업가로부터 운크라사업에 대한 분할 상환금, 운크라 대충자금 융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및 조세로서 징수하는 현금 징수액을 예입하는 계정을 말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