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단기 4290년 8월 8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최 재 유(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1957년4월16일자 협정과 1956년9월13일자 공한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는 전기한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과 그것에 수반하는 기능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정부는 1959년10월22일자 공한에서 전기 훈련원의 운영권 이양의 효력발생일을 1959년11월1일로 할 것에 동의함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유네스코"는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을 1959년11월1일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대한민국정부는 1959년11월1일로서 전기운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행사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유네스코"는 1957년4월16일자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유네스코" 사이의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기 훈련원에 관련되는 설비, 공급품 그리고 재산을 1959년11월1일자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제3조
"유네스코"는 12,495,420환의 운영권을 1959년11월1일자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이 금액은 "유네스코"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사이의 전기 협정효력발생일의 유효총액에서 남은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경비의 세목은 이 협정의 별첨에서 표시되어 있다.
제4조
대한민국정부는 전기설비, 공급품 그리고 다른 재산을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1959년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기구를 대표하여
최 규 하 말코름 에스. 아디세시아
[/서명]
[부속서]
"별 첨"
"유네스코"에 의한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의 운영기간중의 환화기금의 경비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으로부터 이양시 17,000,000환
상담수수료 및 지방협조비 828,755환
통신 교통비 54,070환
교재구입비 26,520환
훈련원 유지비 및 소모품비 2,594,735환
훈련생 급식비 및 기타 1,000,500환
총 액 4,504,580환
잔 액 12,495,420환
17,000,000환 17,000,000환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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