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2월 19일에 효력을 발생한 투자의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3년 2월 19일
국 무 위 원 송 인 상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5호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대리에게
no. 2209
1960년 2월 19일
각하,
본관은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 (4)에 의거하여 허용된 보장에 관하여 최근 우리 두 정부의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또한 이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이 제안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투자의 계획으로서,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 (4)에 의거한 보장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장이 고려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계획에 관하여도 보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는 계획에 대하여 위의 제413조 (b) (4)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하는 보장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a.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그와 같은 보장에 의거하여 합중국 통화에 의한 지불을 어떤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 같은 지불의 원인이 일어난 자산, 통화, 대부금 기타의 재산에 대한 그 자의 권리, 권원(權原) 또는 이익의 아메리카합중국에의 이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자의 청구권, 소송원인 또는 권리에 관한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한 대위(代位)를 인정한다.
b. 이와 같은 보장에 의거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취득하는 한국 환화액에는 이와 같은 보장을 받는 거래와 비등한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인의 자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가 부여되며, 이와 같은 한국 환화액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행정경비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투자에 관하여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보장을 받고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에게, 전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배상, 보상, 변상 또는 적국으로부터 받는 배상의 분배를 포함하는 기타의 지불에 관하여 자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같은 사정하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가 부여될 것에 동의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위한 보장에 의거하여 합중국 불화에 의한 지불을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에게 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대우로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향유되는 권리, 특권, 이익 또는 그 일부의 아메리카합중국에의 이전을 인정한다.
d. 이와 같은 보장에 의거한 지불의 결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대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두 정부간의 직접교섭의 문제로 한다. 두 정부가 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청구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되는 1명의 중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재정을 위하여 부탁한다. 두 정부가 3개월의 기간내에 이와 같은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자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d항은 위의 c항에 규정된 종류의 보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하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터 p. 매카나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대리
최규하 각하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미국대사에게
pt-3
1960년 2월 19일
각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60년 2월 1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규하
외무부장관대리
서울
아메리카합중국대사
윌터 p. 매카나기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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