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재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에 설치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2년 12월 11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창원기능대학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서리는 1955년8월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국제연합의 이념에 봉헌하고, 또한 한국에서 국제연합 장병이 바친 봉사와 희생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산시 근처 "당곡리"에 소재하는 묘지의 대지를 국제연합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그의 정부가 결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므로,
또한, 국제연합총회는 1955년12월15일에 아래와 같은 결의, 즉,"국제연합 총회는 국제연합의 요청에 호응하여, 한국에서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을 찬양하기 바라며,
대한민국 부산시 근처 "당곡리"에 있는 묘지에는, 국제연합군 사령부 휘하에서 싸운 군대에 복무한 2천여명의 묘지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묘지는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관리하여 왔으나 이 묘지의 유지를 위한 항구적인 조치가 아직 취하여진 바 없음에 유의하여,
1. 대한민국 부산시 근처 "당곡리"에 소재하는 묘지를 전몰 장병을 기념하는 재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로서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며,
2. 이 묘지에 아직 안치되어 있는 전몰 장병의 본국 대표로써 구성되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행동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a) 이 기념묘지의 대지에 관한 영구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협정 체결을 교섭할 것과
(b) 이 묘지의 설치와 영구적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3.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예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한다." 라는 결의문 제977(x)호를 채택하였으므로,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1955년11월17일 아래와 같은 건의, 즉,"대한민국 국회는, 6.25사변중, 침략자를 응징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결의로써 참전한 국제연합군의 위훈을 찬양 감사하며, 전란중 한국강토에서 전몰한 국제연합군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고 그 무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군 묘지를 성지로 설정할 것을 국제연합 총회에 건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므로,
또한, 위의 두 결의를 실행하고 한국에서의 국제연합 활동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이들을 영예롭게 할 것이 희망되므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은, 정당히 임명된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국제연합의 요청에 호응하여 한국에서의 침략을 격퇴하고 또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을 찬양하기 위하여, 재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를 설치한다.
제2조
(1)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기념묘지가 소재하는 부산시 근처 "당곡리"의 토지를 영원히 무상으로 기증한다. 이 토지는, 이 협정에 별첨되었음며 "nevarietur"(변경 할 수 없음)이라는 문자가 기입된 지동상에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토지는 다음과 같이 더욱 상세히 표시된다.
"묘지 정문 앞의 지점 1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점으로 그어진 선에 둘러싸인 토지의 전부. 즉, 지점1로부터 동남31도05분02초의 방향으로 124.25피트 거리인 지점2;이 지점에서 동남35도25분10초의 방향으로 106.98피트 거리인 지점 3;이 지점에서 동남31도02분26초의 방향으로 72.78피트 거리인 지점 4;이 지점에서 동남24도29분21초의 방향으로 125.57피트 거리인 지점5;이 지점에서 동남6도00분10초의 방향으로 59.48피트 거리인 지점 6;이 지점에서 동북 89도54분32초의 방향으로 57.18피트 거리인지점 7;이 지점에서 동남38도15분33초의 방향으로 209.94피트 거리인 지점 8;이 지점에서 동남26도29분01초의 방향으로 106.85피트거리인 지점 9;이 지점에서 서남34도55분15초의 방향으로 19.88피트 거리인 지점 10;이 지점에서 동남49도37분02초의 방향으로 58.59피트 거리인 지점 11;이 지점에서 동북43도26분51초의 방향으로 39.15피트 거리인 지점 12;이 지점에서 동남57도33분00초의 방향으로 789.64피트 거리인 지점 13;이 지점에서 동북31도18분39초의 방향으로 1,016.20피트 거리인 지점 14;이 지점에서 서북56도55분48초의 방향으로 744.82피트 거리인지점 15;이 지점에서 동북39도57분45초의 방향으로 81.74피트 거리인 지점 16;이 지점에서 서북55도22분20초의 방향으로 26.43피트 거리인 지점 17;이 지점에서 서남74도12분04초의 방향으로 95.64피트 거리인 지점 18;이 지점에서 서북61도50분41초의 방향으로 357.73피트 거리인 지점19;이 지점에서 서남89도32분10초의 방향으로 367.86피트 거리인 지점 20;이 지점에서 서남 44도 09분 35초의 방향으로 146.56피트 거리인 지점 21;이 지점에서 서남 34도15분08초의 방향으로 177.53피트 거리인 지점 22;이 지점에서 서남54도19분39초의 방향으로 173.33피트 거리인 지점 1."
(2) 대한민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본 협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하등의 부담 또는 제한없이 취득하고, 이를 국제연합에 이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어떠한 성질 또는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는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하여도, 국제연합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비용으로, 보증하며 보전한다.
(3) 국제연합은 주택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본 협정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해당법률 및 절차를 거쳐, 그러한 토지를 얻을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이 협정 제4조 제1항과 제9조의 규정은 본 항에 의거하여 취득되는 부속지에 적용된다.
제3조
(1) 국제연합은 제2조에 규정된 토지를 기념묘지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국제연합은 이 토지위에 영구적인 묘지를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묘지와 묘지 내에 있는 분묘의 영구적인 관리와 유지:등록부 및 기록의 보존:종교 또는 기념의식의 거행:매장 및 재매장 또는 이장을 위한 발굴 및 시체의 본국으로의 이송:기념물, 기념비, 묘지표지와 기념묘지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건조물, 경계벽, 건물, 용역 시설 및 도로의 건설과 원에식물의 식목을 포함하되, 이러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국제연합은 기념묘지를 적절하고 존엄한 방법으로 영구히 유지하는 책임을 지며 "고동곡"의 동쪽에 있고 "지곡"의 서쪽에 있는 공항에 이르는 도로와 기념묘지의 출입 통로가 교차하는 점에서 "석포"의 남쪽으로 뻗고 그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뻗어 기념묘지에 이르게 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이 제공한 기념물, 기념비, 묘지표지, 원예식물 및 기타의 기증품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되고 수납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증품은 기념묘지의 일반적 성격에 조화되고 묘지 전체 및 그 구성부분의 획일성을 손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증물품이 기념묘지의 어떠한 특정 부분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국제연합은, 그러한 기증의 승인 및 수납을 결정함에 앞서, 기념묘지의 당해 부분에 매장되어 있는 자가 소속하는 국제연합의 1 또는 2 이상의 회원국과 상의한다.
(3) 대한민국은 기념묘지의 존엄성이 인접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되니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부속 지도에 녹색으로 표신된 지역은, 농업, 주택 및 기타 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용도에만 그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표시된다."고동곡"의 동쪽이며 "지곡"의 서쪽에 위치하는 공항에 이르는 도로와 기념묘지 출입 통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지곡"을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1,500피트 거리에 있는 지점. 즉, "분포"의 서북단에 있는 도로 교차점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지점에 이르는 선; 이 지점에서 대체로 남쪽으로 구릉의 능선을 따라서 3,300피트 거리에 있는 지점에 이르는 선;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당곡" 및 "용당리"간의 도로까지 이르고 그곳에서 대체로 북서북쪽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당곡"에 이르는 선; 이곳에서쪽으로 "석포"의 항구 도로에 이르는 선; 이곳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출발점까지에 이르는 선으로 둘러 싸인 모든 지역.
제4조
(1)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은 국제연합 기념묘지, 국제연합 관리관, 기타 국제연합 직원 및 용원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관계사업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단, 현지 채용자를 위하여서는 다음의 각 호에 관하여 특권 및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a) 시간제로 고용된 자
(b) 협약 제5조 제18항에 규정된 (b), (c), (d), (e), (f) 및 (g)항
(2) 본조 전항에 언급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특권 및 면제를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손상함이 없이, 아래와 같이 양해한다.
(a) 기념묘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다. 한국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행정, 사법, 군 또는 경찰을 막론하고, 국제연합 관리관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념묘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기념묘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국제연합 관리관은, 정당한 거절 이유가 없는 한, 전기 공무원의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b) 기념묘지에의 매장 및 동 묘지로부터의 이장은, 위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작용되는 법령과 매장, 재매장 및 이장을 위한 발굴 또는 시체의 철거에 관한 허가 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그러나 국제연합은 이러한 작업이 절대로 공중 보건에 위험을 끼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도록 할 것을 보증하며, 또한 국제연합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기념묘지 내에서 시행하게 될 기타의 규칙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본 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규칙과 저촉되는 대한민국 법령은, 그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기념묘지 내에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c) 국제연합은, 철도, 도로, 가항 수역, 항구, 항만 시설, 건물, 용역 시설 및 기타의 시설과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용역 및 한국인 노무자를 통상 보수액에서 직접세 또는 간접세 분을 공제한 보수액만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면제한다. 국제연합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장비, 보급품 및 물자를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국가로부터든지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고, 또한 사용 후, 이를 한국으로부터 재수출할 수 있다.
(d) 본조 제1항에 언급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에 관한 모든 조항은, 대한민국의 중앙 또는 지방 행정관청이 징수하는 세금의 결과로 말미암아 국제연합에 제공되는 물자 또는 용역의 대가가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5조
(1) 기념묘지에 대한 방문과 동 묘지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공행사는, 국제연합 관리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자, 즉, 국제연합 직원 및 용원, 국제연합군 사령부 휘하에서 한국에서 싸운 군대의 본국 대표자 또는 국제연합의 여러 주한 위원단에 대표를 파견하였던 국가의 대표자, 기념묘지에 매장된 전몰 장병의 최근친자 및 기타 국제연합이 허가하는 방문객이 언제든지 기념묘지에 아무런 지장없이 가거나, 또는 동 묘지로부터 퇴거하기위하여 대한민국 영역내에 들어가고 통과함을 허락하며 보장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기념묘지의 평온이 외부 집단인의 무허가 입경 또는 동묘지근처에서의 소란으로 인하여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기념묘지와 동 묘지에 관련된 인원 및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 관리관이 요청하는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1) 재한국 국제연합군 사령부 휘하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대의 본국은, 국제연합 관리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장소가 허락하는 한, 주한 국제연합군사령부 휘하에0서 복무하다가 사망하는 자국 군대의 인원이 국제연합 기념묘지에 매장되도록 조치룰 취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동 연합 또는 주한 국제연합 기관을 위하여 복무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국제연합 기념묘지에 매장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또는 기념묘지의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자의 소속 본국은, 국제연합 관리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본국 송환을 위하여 시체를 발굴하고 철거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을 위하여 이 협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요정책사항과 특히 기념묘지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은, 기념묘지에 매장되어있는 자의 소속 본국대표로써 구성되는 국제연합 기념묘지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2)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권능에 의거하여, 묘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대한민국과의 연락을 책임지는 국제연합 관리관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필요한 기타의 직원과 고문을 임명하고 선정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관리관은 노무자를 현지에서 채용하거나 또는 묘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노무, 용역, 물자 및 보급품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지방 행정관청 및 관계당국이 협조하도록 보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협정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관리관과 연락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는 직원을 임명한다.
제8조
교섭 또는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명의 중재위원과 대한민국정부가 임명하는 다른 1명의 중재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임명된 중재위원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써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하여 부탁된다. 2명의 중재위원이 제3의 중재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일방체약 당사자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에게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구속력 있는 중재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재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중재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조에 규정된 최초의 임명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제9조
(1) 국제연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기념묘지의 유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1명의 대한민국 대표와 기념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자가 소속하는 각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1명씩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기념묘지 위원회에 귀속된다. 이러한 경우, 다수결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정하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행동하는 기념묘지 위원회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기념묘지를 유지하고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 협정에 의한 국제연합의 모든 권리를 계승하고 의무를 인수한다.
(2) 국제연합 또는 전기의 기념묘지 위원회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토지를 기념묘지로서 유지함을 중지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고, 대한민국은 적절하고 위엄있는 방법으로 그 묘지를 영구히 유지한다.
(3) 토지를 기념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분묘가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복귀된다.
제10조
기념묘지의 사용과 유지는,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이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연합이 제정하거나 국제연합과 대한민국간의 추가협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규제된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임명되는 대한민국 대표가 서명한다.
(2) 이 협정은,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 협정이 비준되었다는 통고를 접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영문으로 2통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조 정 환 함 마 슐 드
1959년11월6일 1959년11월6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