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2년 9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2년 9월 25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9호
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835
1958년4월4일
각 하,
본관은 개정된 1948년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환법 제1011조에 의거한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보매개물의 판매를 통하여 환화로서 취득한 채권을 미국불화로 이체하여 줄 것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정규의 상업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 매개물을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하에 미국 정보매개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위한 미국 국민의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한국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동 정부의 경비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이 어느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의 서면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음에 합의합니다. 단 이러한 종결은 그 종결 일자의 날에 유효한 어떠한 계약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터 다우링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조 정 환 각하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미국대사에게
pt-17
1959년9월25일
각 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58년4월4일자의 각하의 각서(no.835)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관은 개정된 1948년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환법 제1011조에 의거한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보매개물의 판매를 통하여 환화로서 취득한 채권을 미국불화로 이체하여 줄 것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정규의 상업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 매개물을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하에 미국 정보매개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위한 미국 국민의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한국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동 정부의 경비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이 어느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의 서면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음에 합의합니다. 단 이러한 종결을 그 종결 일자의 날에 유효한 어떠한 계약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한이 본 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오늘 날자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규 하
외무부장관대리
서울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월터 씨 다우링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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