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규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 우편연합 헌장 제22조 4항을 고려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한 동 헌장 제25조 3항을 조건으로 다음 약정을 작성하였다.
서칙 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체약국간의 소포 우편물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2조 소포우편물
1. 개개의 중량이 20kg을 초과하지 않는 "소포우편물"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은 직접 또는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중계로 교환될 수 있다.
2. 10kg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그러나 20kg미만의 무게를 채택한 국가도 우편낭 또는 기타 밀폐된 용기로 중계되는 소포는 20kg까지 허용한다.
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편업무에 관한 소포와 제16조에 해당하는 소포는 30kg까지 될 수 있다.
4. 본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에서 "소포"라는 약어는 모든 소포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3조 운송업체에 의한 업무수행
1. 자국 우정청이 소포를 운송하지 않는 국가로서, 본 약정의 당사국인 국가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본 약정의 규정이 실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이 운송업체에 의하여 업무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접수되거나 그 지역으로 발송된 소포에는 이 써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2. 이러한 국가의 우정청은 본 약정의 모든 규정을 운송업체가 완전히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타당사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서 이들 운송업체에 대한 중계 역할을 한다.
제4조 소포의 종류
1. "보통 소포"는 제2항 및 3항에서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하여진 특수 절차에 의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2. 기타 소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a) "보험 소포"는 표명된 가치로 보험에 가입된 소포를 말한다.
(b)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는 배달시에 소포에 부과하는 우편요금 및 과금의 전부를 발송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 발송시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우편물 발송 후에도 수취인 앞으로의 배달시까지 행할 수 있다. 단, 본 절차를 수락할 수 없는 국가는 예외로 한다.
(c) "대금교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교환 우편물에 대한 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d) "취약 소포"란 파손되기 쉽고 또한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e) "규격외 소포"는 아래의 것을 말한다.
i) 제20조 1항에서 정하는 제한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소포ii) 형태상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iii) 제20조 4항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일체의 소포
(f) "통신사무 소포"란 우편 업무에 관계되는 소포로서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교환되는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g)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란 협약 제16조에서 규정하는 포로 및 기관에 송부 또는 이로부터 발송된 소포를 말한다.
3. 송달 및 배달 방법에 따라 소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항공 소포"란 두 나라 사이에서 항공으로 운송되도록 접수된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b) "특사배달 소포"란 도착 우체국에 도착한 즉시 특사 배달인이 주소지로 배달하는 소포 또는 자국 우정청이 주소지에의 배달을 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는 특사 배달인이 도착 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단,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 우체국의 배달 구역외에 있을 때에는 특사 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4. "보험 소포",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 "대금교환 소포", "취약 소포", "규격외 소포", "항공 소포", "특사배달 소포"의 교환은 발송 우정청과 도착 우정청간의 사전 합의를 요한다.
5. "보험 소포"(개낭으로 운송되는 것), "취약 소포" 및 "규격외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중계 우정청이 중계 운송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5조 중량 단계
1. 제4조에서 정의한 소포는 다음 중량 단계가 적용된다.
1kg까지
1kg이상 3kg까지
3kg이상 5kg까지
5kg이상 10kg까지
10kg이상 15kg까지
15kg이상 20kg까지
2. 국내 법규에 의하여 중량에 있어 미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는 1항에서 정한 중량을 아래의 대등중량(파운드) 단계로 대체할 수 있다.
1kg까지 : 2파운드까지
1kg이상 3kg까지 : 2파운드이상 7파운드까지
3kg이상 5kg까지 : 7파운드이상 11파운드까지
5kg이상 10kg까지 : 11파운드이상 22파운드까지
10kg이상 15kg까지 : 22파운드이상 33파운드까지
15kg이상 20kg까지 : 33파운드이상 44파운드까지
제1편 요금 및 과금
제6조 요금 및 과금의 구성
1. 우정청이 소포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과 과금은 제7조에 규정된 기본요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요소로서 구성된다.
(a) 제8조에 규정된 항공 부가 요금
(b) 제9조에서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추가요금
(c) 제29조 3항 및 제31조 6항에서 규정된 요금 및 과금
(d) 제15조에서 규정된 과금
2. 본 약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이 보유한다.
제1장 기본 요금 및 항공 부가요금
제7조 기본요금
1. 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 요금을 정한다.
2. 기본 요금은 요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요율의 합계는 우정청이 제46조 부터 51조까지 또한 제54조에 의거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총체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항공 부가요금
1. 우정청은 항공에 의한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 부가요금을 결정한다. 우정청은 이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첫번째 중량 단계보다 낮은 중량 단계를 채택할 수 있다.
2. 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의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총액은 총체적으로 그러한 운송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부가요금은 이용되는 항로에 관계없이 단일 도착국 전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제2장 추가요금 및 과금
제1절 특종 소포에 대한 요금
제9조 특사 배달소포
1. 특사 배달소포에는 특사 배달인이 소포를 배달할 수 없고 도착 통지서만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도 5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된 액수의 "특사 배달료"라는 추가요금을 부과하며 접수시에 전액을 전납하여야 한다.
2. 특사배달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배달국의 도착일이나 도착 시간으로 인하여 도착 우정청에 특별한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내 제도에 의한 동일 종류의 소포 우편물에 관한 관계 규정에 의거 소포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를 행한다. 추가요금은 소포를 발송지에 반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도착국 우정청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은 자신에 대한 일체의 소포를 도착 즉시 자신에게 특사 배달해 줄 것을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배달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도착 우정청은 이 우편물 배달시 국내 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1.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는 매 소포당 최고 3프랑으로 정해진 "요금 및 과금별납요금"이라 불리는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 요금은 발송 우정청이 징수하고, 이 우정청은 자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보유한다.
2. 소포가 발송된 후 요금 및 과금별납 청구가 있을 시 이 청구에 대한 추가요금이 청구 당시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된다. 최고 4프랑으로 정한 이 요금은 발송 우정청이 징수한다. 청구가 전신에 의한 경우, 발송인은 또한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도착 우정청은 매 소포당 최고 3프랑의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이 수수료는 제14조 b)항에 규정된 통관회부료와는 별개이다. 이 수수료는 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된다.
제11조 보험 소포
1. 보험소포에 대한 다음 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선납으로 징수된다.
(a) 본 약정의 본편에서 인정한 요금
(b) 협약 제24조 1항 (p)에 규정된 등기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택발송료 혹은 국내 요금이 고액이면 그 국내 등기요금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10금프랑의 요금
(c) 보험가액의 매 200프랑 또는 200프랑 단수마다 1프랑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가액 단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보통 보험요금
2.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요금의 징수가 허용되며 이 위험요금과 보통 보험요금의 합계액이 제1항 (c)에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 요금이 정하여져야 한다.
3. 또한 우정청은 보험소포에 대하여 취한 예외적인 안전 조치를 고려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국내 법규에 따라 특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 소포 및 규격외 소포
1. 취약 소포 및 규격외 소포는 기본 요금의 50%에 상당하는 추가요금을 조건으로 한다. 취약하면서 동시에 규격외인 소포에 대한 전기 추가요금은 단 1회만 징수될 수 있다. 단, 이 소포에 관한 항공 부가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제2절 각종 소포에 대한 요금 및 과금
제13조 추가요금
각 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하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발송 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회부료: 이는 일반적으로 소포 발송시 징수한다.
(b) 도착 우정청이 세관에 회부 통관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통관 회부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소포를 교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단,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인 경우는 발송 우정청이 도착 우정청을 대신하여 통관 회부료를 징수한다.
(c) 발송인 주소지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이 요금은 발송인 주소지로부터 발송 우정청이 수집하는 소포에 대하여는 발송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d) 배달료: 이 요금은 소포를 도착지 주소에 배달을 시도한 매 배달편마다 도착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단, 특사배달소포에 대하여는 제1회 이후의 배달시도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 있다.
(e) 배달불능 통지 회신료: 이 요금은 제2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징수한다.
(f) 도착 통지료: 이 요금은 도착 우정청이 국내법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특사 배달소포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수취 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및 그 이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도착 우정청이 징수한다.
(g) 재포장료: 이 요금은 내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기나라의 영역내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h) 유치 우편료: 이 요금은 유치우편으로서 표기된 각 소포에 대하여 도착 우정청이 소포 배달시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i) 보관료: 소포가 유치되도록 되어 있건 또는 일정한 주소에 표명되어 있건 관계없이 소정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은 각 소포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보관료는 소정기간 이상 소포를 보관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을 행하는 우정청이 징수한다.
(j) 도달증료: 이 요금은 협약 제27조에 의거 발송인이 도달증을 청구할 때 징수한다.
(k)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이 자기에게 선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청구할 때에 징수한다.
(l) 종적조사 청구료: 제38조 3항에서 규정한 청구료이다.
(m) 반환 및 주소 변경 청구료
(n)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하는 위험부담료: 이 요금은 불가항력의 사태로 기인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이 징수한다.
제14조 요 율
제13조에서 규정한 추가요금은 아래 일람표에 의거 책정한다.
요금의 종류 금 액 비 고
(1) (2) (3)
a)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소포당 최고 1프랑통관회부료
b) 도착우정청이 징수하는 소포당 최고 10프랑통관회부료
c) 발송인 주소지로부터 국내요금과 동일수집료
d) 배달료 국내요금과 동일
e) 배달불능 통지회신료 최고 2프랑 배당불능통지서 배달후 새로운 지시사항이 전신으로 송달되어야 할 때에는 발송인 또는 제3자는 전신요금을추가 지불해야 한다.
f) 도착통지료 국내업무에 있어서의 첫째중량단계에 속하는 통상서장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최고한도로 징수g) 재포장료 소포 개당 최고 1프랑 이 요금은 운송선로의 처음에서 끝까지 단 한번만 징수할 수 있다.
h) 유치우편료 국내요금과 동일i) 보관료 국내요금과 동일 최고 20프랑 또는 국내 법규에서 정한요금이 20프랑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최고 요금j) 배달통지료 최고 3프랑k) 선적통지료 소포당 최고요금 1.10프랑l) 종적조사청구료 최고 2프랑 이 요금은 발송인이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신요금을가산한다.
m) 반환 및 주소변경 최고 4프랑 이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청구료 으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전신요금을가산한다.
n) 불가항력 위험부담료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제11조 2항에서 정하는금액을 징수함.
b) 보험소포가 아닌 소포에대하여는 소포당 최고 60쌍팀
제15조 과 금
1. 도착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일체의 과금 특히 통관료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과금(통관료 포함)의 취소를 자기나라의 권한있는 관청으로부터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발송지로 반송되는 소포
(b) 제3국에 전송되는 소포
(c) 발송인이 포기한 소포
(d) 취급 중 분실된 소포 또는 내용품이 완전 훼손된 소포
(e) 취급 중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난품 또는 훼손품의 상당액에 대한 대금의 취소만을 청구한다.
제3절 우편요금의 면제
제16조 통신사무 소포
1. 통신사무 소포는 아래 기관 사이에 교환될 때 전 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 상호간
(b)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c) 회원국 우체국 상호간
(d) 우체국과 우정청간
2. 항공소포는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 부가요금을 면제한다.
제17조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는 협약 제16조에 의거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단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항공 부가요금을 징수한다.
제2편 업무의 시행
제1장 접수 조건
제1절 접수상의 일반적 조건
제18조 접수 조건
포유품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 우정청의 영역에 적용되는 금제 또는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소포는 다음의 접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제4조의 적용으로 허용되는 소포의 범주에 속하여야 할 것.
(b) 포유품의 성질 및 송달 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될 것.
(c)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될 것.
(d)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중량과 크기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e) 발송우체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우표 또는 발송우정청의 법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선납할 것.
제19조 금 제
다음에 열거한 물품의 삽입은 금한다.
(a) 모든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i)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훼손할 물품.
ii) 마취제, 신경성질환물질, 단, 이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 조건을 수락한 나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서류와 발송인 및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동거자 이외의 사람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단,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비봉함으로, 주요 요소로 요약된 그리고 오직 전달될 물품에 관한 다음 서류중 하나: 상품송장, 발송명세서, 화물인도증-발송우정청이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이 없다고 인정하고 또한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수취인 동거자간에 교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레코드, 녹음이 된 것이거나 텔레비죤용의 테이프 또는 녹음되지 않은 테이프, 전자계산기용 카드(ADP), 자석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 및 수신증(QSL)-관계국의 국내 법규가 허용한다면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또는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사이에 교환되는 전항 이외의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성질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서신 또는 문서iv) 살아있는 동물단, 우편에 의한 운송이 관련 국가의 우편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면 예외로 한다.
v) 폭발성, 발화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우정청은 휴대용 총포의 금속성 뇌관 및 살포 불폭발성의 대포용 신관원료 및 성냥, 인화하기 쉬운 필림, 가공치 않은 세루로이드 또는 세루로이드 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vi) 방사성 물질, 그러나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을 포유한 소포를 쌍방간 혹은 일방으로 인수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 물질은 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리 포장되어야 하며 항공 부가요금 지불 조건으로 가장 빠른 선로 즉 통상적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인가받은 발신인만 발송할 수 있다.
vii)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viii) 배달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b)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양국가간에 교환되는 보험소포가 아닌 소포에는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기타 귀중품이 규정은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소포가 이를 허용치 않은 우정청의 개낭 중계로 시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우정청은 그의 영역에서 발송되거나 그의 영역에서 배달되거나 또는 그의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송달되는 보험 또는 보험이 아닌 우편물안에 금괴를 포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이러한 우편물의 실제 가격을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0조 규격의 제한
1. 제4조 2항 (e)의 적용으로 인하여 규격 외 소포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 평면로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소포는 어느 모로 재어보거나 1.5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하한 소포 또는 항공소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규격을 수락할 수 없는 우정청은 그 대신 아래의 규격을 채택할 수 있다.
-어느 일면이 1.0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2미터
3. 소포의 운송방법이 어떻든 간에 소포는 협약 제19조 1항에서 서장에 대하여 규정하는 최소 규격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에서 정한 규격을 수락한 우정청은 제2항에 정한 규격의 제한을 초과하되 중량이 10키로그람 미만인 소포에 대하여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금액과 동일한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취급
1. 제19조 (a)에서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잘못 접수되어 발송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취급한다.
단, 동조 (a) (ii) 및 (vi) 내지 (vii)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배달지의 송달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2. 제19조 (a)(iii)의 내용에서 금제하는 우편물의 어느 하나가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협약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삽입을 이유로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3. 보험을 허용하는 2개국간에 교환되고 제19조 (b)항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비보험소포가 도착 우정청에 도착하였을 경우, 그 우정청은 그의 규정에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소포를 주소지로 배달할 권한이 있다. 그 우정청 규정이 배달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 소포는 제33조를 적용하여 발송지로 반송된다.
4. 제3항의 규정은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소포는 부과되는 요금을 수취인이 먼저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5. 잘못 기탁된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발송지에 반송되지도 않았을 때에는 발송 우정청은 이 소포에 적용된 취급 모양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받아야 한다.
제22조 발송시의 발송인 지시 사항
1. 발송인은 소포 발송시 배달불능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급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그 지시는 다음 사항 중의 하나에만 한정된다.
(a) 자신에게 배달불능 통지서를 송부할 것.
(b) 배달국내에 거주하는 제2차 배달불능 통지서를 발송할 것.
(c) 평면로 또한 항공로를 통하여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할 것.
(d)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평면로 또는 항공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발송할 것. 이 일정기간은 도착국의 법제가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 전송후 필요에 따라 평면로 또는 항공에 의하여 제28조 1항 (c)(ii)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유보하고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할 것.
(f)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최초의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할 것.
(g) 발송인의 소포 포기
3. 만약 발송인의 지시 사항이 없거나 지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아무 통보없이 소포를 반송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국내법 또는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2항 (a) 및 (b)에서 정한 지시를 수락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한다.
제2절 접수상의 특수조건
제23조 보험소포
1. 보험소포의 보험가격의 표시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a) 우정청i) 각 우정청은 보험가격에 관한 한 이를 제한할 권능을 가지는 바, 그 금액은 5,000프랑 이상 또는 5,000프랑 미만일 경우 국내업무에서 채택한 금액ii) 상이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는 우정청 소속국간에는 가장 낮은 제한을 준수할 의무를 모든 당사 우정청은 진다.
(b) 발송인
i) 소포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ii) 소포 내용품의 실제 가격의 일부분만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한다.
2. 소포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사기에 의한 표기를 할 경우 발송국의 법규에 규정된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3. 보험소포 발송인에게 발송시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
1.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는 도착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 및 제10조 에 규정한 요금 및 과금별납요금을 지불할 것을 발송인이 약속하였을 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발송 우체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배달 및 전송 조건
제1절 배 달
제25조 배달의 일반적 규정 및 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수취인에게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도착국에서 시행되는 법규에 의거 배달한다. 소포가 수취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지 아니할 때 수취인은 불가능하지 않은 한 지체없이 소포 도착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2. 수취인이 소포의 도착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간 또는 최장 1개월간 그의 뜻에 따라 보관된다. 예외적으로 이 보관기간은 도착 우정청의 규정이 허용하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본 항에 규정한 보관기간은 발송인이 제28조 1항 (a), (c)의 (ii) 및 (d)에 의거 수취인이 재통지받도록 요청하였을 경우 연장된다.
3. 소포의 도착을 수취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도착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되며, 유치소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이 기간은 수취인의 뜻에 따라 소포가 보관된 익일부터 기산되고 일반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포는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반송을 요청한 경우, 보다 짧은 기간내에 발송 우체국으로 반송된다.
4. 제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 새로운 우편배달 우체국에서 배달하여야 할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6조 특사 배달소포의 배달
1. 특사 배달소포 또는 도착 통지서의 특사에 의한 배달은 1회에 한하여 시도된다.
2. 이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소포는 특사 배달소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배달 통지
소포 발송인은 협약 제48조에서 정한 조건하에 배달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우정청은 국내 업무제도에 제한 규정이 있으면 보험소포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배달 불능
1. 제22조 제2항 (a) 및 (b)에 정한 배달불능 통지서의 수령 후 발송인 또는 배달불능 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지시를 행하되 이 지시는 동 조 제2항 (c)에서 (g)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한다.
(a) 재차 수취인에게 통지할 것
(b) 주소 사항의 정정 또는 보완
(c) 대금교환 소포의 경우에는
i) 지시된 금액과 바꾸어서 수취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계소포를 배달할 것.
ii) 대금교환을 하지 않거나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교환하여 본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관계소포를 인도할 것.
(d) 소포를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하여 원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인도할 것.
2. 제1항에 규정된 지시 사항은 최선편(항공로 또는 평면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발송된다. 이 지시 상항을 송부하기 위하여 제13조 (e)에서 정한 요금은 발송인 또는 제삼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통지서가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 대하여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여러개의 소포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이 요금은 1회분만이 징수된다. 전신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상당한 전신요금이 또한 징수된다.
3. 발송인 또는 제삼자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도착 우정청은 소포를 당초 지정한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지정된 다른 주소지에 배달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취인에게 전송할 권한이 있다. 새로운 지시를 수령한 후에는 이 지시 사항만이 유효하며, 또한 실시된다.
제29조 배달 불능 소포의 반송
1. 배달되지 못한 소포는 모두 발송 우체국으로 반송한다.
(a) 다음의 경우는 즉시 반송한다.
i) 제22조 2항 (c)의 규정에 따른 발송인의 청구
ii) 발송인 또는 제22조 2항 (b)에 규정한 제3자가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제출
iii) 발송인 또는 제3자가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요금의 지불 거절
iv)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우편물 발송시에 행하여졌거나 배달불능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이 지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i) 제22조 2항 (d)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송인이 지시한 소정 기간
ii) 발송인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보관 기간 단, 이러한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지시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iii) 배달불능 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얻지 못하였거나 이 지시사항이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배달불능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의 경과
2. 소포는 가능한한 발송과 같은 선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발송인이 항공요금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항공으로 반송하지 않아도 좋다.
3. 본 조항하에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소포는 모두 다음의 요금을 부과한다.
(a) 발송 우체국까지의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요율
(b) 배달 우정청이 발송지에 발생한 취소되지 않은 요금 및 과금 (제14조의 비고란)
4. 이 요금과 과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 배달불능 소포의 발송인에 의한 기각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배달 우정청은 자기 나라의 법률 제도에 따라서 이 소포를 취급한다.
제2절 전 송
제31조 수취인의 주소 변경 및 정정에 의한 전송
1. 수취인의 주소 변경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주소사항 수정에 의한 전송은 배달국가내에서 행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나라 밖에서도 행할 수가 있다.
2. 배달국가내에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배달국가의 법규로서 허용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3. 배달국으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행하는 전송 또는 수취인이 청구할 때에는 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요금의 지불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5. 발송인은 전송을 일체 금지할 수 있다.
6. 각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그 다음의 각 전송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배달국가내에서 전송할 때에는 국내법규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해 허용되는 요금
(b) 배달국가 밖으로 전송할 때에는 새로운 운송에 요하는 제요금 및 항공요금
(c) 전송 전의 배달 우정청이 취소를 인정치 아니하는 제 요율과 과금
7.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제 요율, 요금 및 과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 오착으로 인하여 전송하여야 할 소포
1. 발송인 또는 발송 우정청의 과오에 의하여 오송된 소포는 수령한 우정청이 가장 직접적인 사용 노선에 의하여 정당 배달지로 전송한다.
2. 오송된 항공소포는 모두 의무적으로 이를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한다.
3. 본조의 적용으로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당 배달지로 송달하는데 소용되는 제 요율 및 제31조 6항(c)에서 규정하는 제요금과 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요율 및 과금은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율, 요금 및 과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잘못 접수된 소포의 반송
1. 잘못 접수되어 발송지로 반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제29조 3항에서 규정하는 제 요율, 요금 및 과금을 부과한다.
2. 이 요금과 과금의 지불인은 다음과 같다.
(a) 소포가 발송인의 과오로 잘못 접수되었거나 또는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품의 어느 하나에 저촉될 경우에는 발송인
(b) 소포가 우편업무 취급상의 과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되었을 때에는 과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경우 발송인은 지불한 요금의 면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에 귀속되는 요율이 제1항에서 정하는 요율, 요금 및 과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족된 잔여액은 원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충당된다.
4. 잉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포를 발송하는 우정청은 요율 잔액을 발송인에게 환부토록 원 발송 우정청에 환부한다.
제34조 업무 정지로 인한 반송
업무의 정지에 의한 소포의 발송지에로의 반송은 무료로 한다. 발송편로에 대하여 징수한 요금 중 운송의 할당액으로서 할당되지 아니한 것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제3장 특별규정
제35조 부여된 지시 사항을 우정청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배달 우정청 또는 중계 우정청이 발송시 또는 발송한 다음에 행한 지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정청은 운송(왕복료)의 할당액 및 취소되지 아니한 다른 요금 및 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배달불능의 경우에 소포를 포기할 뜻을 발송인이 발송시 또는 발송후 신청하였을 때에는 발송편도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2. 발송 우정청은 우정청이 부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당히 통보받았음에도, 그 통보 접수 5개월이 경과되기까지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혹은 발송 우정청에 대해 그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며, 그 소포가 도착국의 국내 법규에 따라 유치, 압류 또는 몰수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우정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금을 자동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파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유한 소포
파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소포에 포함된 것, 또는 그 물품만은 송달 또는 반송의 도중에 있어서조차도 예고없이 또는 사법상의 수속을 경유함이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파손 또는 부패된 물품을 폐기한다.
제37조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소포의 발송인은 협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발송인이 새로운 모든 운송에 대하여 제29조 3항 또는 제3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할 경우 소포의 발송지에 대한 반송 또는 주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우정청은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를 국내법규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 청구를 수락하지 않을 권능을 보유한다.
제38조 종적조사 청구
1.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2. 종적조사 청구는 소포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년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3. 발송인이 제13조 (j)에서 규정하는 도달증료를 완납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종적조사 청구는 모두 제14조 (i)에서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종적조사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4. 보통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한 종적조사 청구는 별도로 행하여야 한다. 종적조사 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발송된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소포에 관한 것이면 그 요금은 1회분에 한하여 징수된다.
5. 종적조사 청구가 업무상의 과오에 기인 발생된 때에는 종적조사 청구요금은 반환한다.
제3편 책 임
제39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을 진다. 우정청의 책임은 개낭으로 송달된 소포나 폐낭으로 운송된 소포나 다 같이 적용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또한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우정청은 자국에서 접수한 소포의 발송인에 대하여 그 소포의 전송 또는 발송지로 반송을 위한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 도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에 기인된 분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발송인은 원칙으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의 실제가격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이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보험액의 금프랑 금액 항공소포를 평면로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제2차 운송노정에 있어서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된 소포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정된다.
(b) 기타 소포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다.
- 5kg까지 소포 1개당 60프랑
- 5kg이상 10kg까지 소포 1개당 90프랑
-10kg이상 15kg까지 소포 1개당 120프랑
-15kg이상 20kg까지 소포 1개당 150프랑
4. 제3항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 개당 최고 150프랑을 상호간에 적용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5.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의 동 종류의 물품을 금프랑으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보통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6. 소포의 망실, 완전 도난 또는 완전 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할 때에는 발송인 또는 8할의 적용에 의한 수취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제 지불 요금과 과금의 환부를 청구를 권리를 가진다. 불량 상태로 인하여 수취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7. 망실, 완전 도난 또는 완전 파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아니한 운송거리에 대한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과 항공 부가요금과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지불된 요금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계된 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8.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 1항의 (a) 및 (b)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수취인은 절취 또는 파손된 소포의 배달 후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9.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제8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가진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면 제3자에게 배상을 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
10. 발송 우정청은 보험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소포에 대하여 제3항 (b)에 규정된 것보다 손해 배상액이 적지 않다는 것을 조건으로 동종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이 규정한 손해 배상액을 자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제3항 (b)에 규정된 금액은 아래의 경우 계속 적용된다.
i)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상환할 경우
ii)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제40조 우정청의 책임 면제
1. 우정청은 같은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국내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또는 협약 제1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배달을 행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단, 그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a) 도난이나 파손이 소포의 배달 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할 경우 발송인이 도난 또는 파손된 소포의 송달을 유보할 때
(b) 수취인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는 경우에 발송인은 소포를 자기에게 배달한 우정청에 대하여 그 소포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 하드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손실이나 도난이 배달 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
2. 우정청은 아래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망실, 파손 또는 도취
(a) 불가항력의 경우 망실,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이 망실, 파손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통지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
(제11조 2항)을 부담할 것을 승인한 발송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 서류의 파괴로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가 없는 경우
(c) 손해가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또는 소포의 포유품의 성질에서부터 기인되었을 때
(d)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허위 기재의 대상이 된 소포에 관한 경우
(e) 발송인이 제38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안에 아무런 종적조사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f)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경우
ii) 배달국의 법규에 의하여 차압된 소포
iii) 소포 포유품이 약정 제19조 (a)의 (2) 및 (4)부터 (8)까지 그리고 (b)에 열거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위있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몰수 또는 폐기 처분된 소포iv)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보험소포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선편 또는 항공에 의한 운송. 그러나 폐낭의 보험소포 중계에 관하여는 같은 중량의 보통소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세관 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관 검사시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41조 발송인의 책임
1. 소포의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허용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우정청 자체와 동일한 범위안에서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진다.
2. 이러한 소포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인수하였다하여도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 우정청에 통보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발송 우정청의 책임이다.
제42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
1. 우정청이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소정의 조사자료를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중계 우정청이나 배달 우정청이나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중계 우정청이나 도착 우정청이 발송편과 소포의 점검 규정과 사고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b) 중계 우정청이나 도착 우정청이 종적을 밟고 있는 소포에 관한 업무 서류를 소정 보관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후에 종적조사 청구를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단, 이 유보사항은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망실, 파손 또는 도난이 항공 운수업자의 업무 중 발생하였을 때는 협약 제82조 제1항에 의거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이 협약 제1조 제6항 및 본 조 제7항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 우정청에 상환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 운송업자로부터 이 금액을 변상받는다. 발송 우정청이 협약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항공 운송업자와 직접 운송료를 결재하는 경우에는 발송 우정청이 그 항공 운송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4.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운송 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 나라의 영역이나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은 그 피해액을 동일하게 분담한다. 단, 파손된 소포가 보통 소포로서 배상금액이 60프랑 미만인 때에는 중계 우정청을 제외하고 발송 우정청과 배달 우정청이 금액을 똑같이 분담한다.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국가 내에서 확인되었을 때 또는 발송인 앞으로 반송한 경우 발송한 나라에서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 사항은 증명한다.
(a) 소포의 포장상태나 봉함상태가 손상 또는 도난의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b)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우편물 발송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
(c) 폐쇄된 용기 안에 송달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용기와 아울러 그 봉함 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것. 도착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발송 우정청이 이러한 증명을 하였을 때는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그 다음의 우정청이 아무런 반대 견해도 제기치 않은 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제55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편물이 다량으로 송달된 경우 여하한 우정청도 그의 책임을 기피할 목적으로 폐낭안에서 발견된 소포의 수량이 소포 목록상에 기록된 수량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6. 총괄적인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우정청은 언제든지 공동합의로 결정한 특정 소포의 망실, 손상 또는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의할 수 있다.
7. 보험소포의 경우 어떤 우정청의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나라에 채택한 보험가액 최고 한도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 어떤 소포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자기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이러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송 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9. 보험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소포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액보다 낮은 최고 보험가액을 채택한 중계 우정청의 업무취급 중 또는 그 영역내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송 우정청은 본 조 제7항과 협약 제1조 6항에 의하여 중계 우정청이 부담하지 않은 손해액을 부담한다.
10. 보험소포에 대하여 정한 책임(제40조 2항 iv)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에 속하는 우정청의 업무취급 중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선편 또는 항공로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는 본 조 9항이 또한 적용된다.
11. 취소될 수 없는 관세 및 과금은 망실, 손상 또는 도난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2.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이 배당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가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3조 배상금의 지불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 우정청 또는 제39조 8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달 우정청이 배상금의 지급과 제 요금 및 과금을 환부할 의무를 진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또는 늦어도 청구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안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실, 도난 및 손상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의 지불은 다음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착 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히 통보를 받고도 다음과 같이 5개월을 경과한 후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 권한이 있다.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거나-발송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 우정청에 대하여 그 분실이나 손상, 도취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간주된다는 것 또는 당해 소포가 그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도착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류, 몰수 또는 기각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지불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나 제42조에 의거 지불을 대행한 우정청은 제39조 3항 및 6항에 의거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불된 손해 배상금액을 제43조에 의거 지불을 행하고, "지불 우정청"으로 불리는 우정청인 지불 우정청에 상환한다. 이 상환은 지불 통지서 발송 후 4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때에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소포를 정당히 받고 이를 상대국에 정당히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첫번째 우정청이 제1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배상금 전액을 지불 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첫번째 우정청은 다른 책임 우정청으로부터 권리자에 배상한 금액의 각 우정청 분담액을 회수한다.
3. 채권 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불 규칙에 따라 행한다.
4. 발송 우정청과 도착 우정청은 미등기 소포에 대해 입은 전 손실을 정당한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부담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3조 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최종의 중계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액 계산 방법으로서 책임 우정청으로부터 당연히 회수된다.
최초의 중계 우정청은 다음의 우정청에 배상액을 청구하며 이 수속은 지불될 금액이 책임 우정청의 금액을 충당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되풀이되고 필요한 경우 시행 규칙의 회계 계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에 지불일과 지불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있는 우정청은 지불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 제43조 4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 안에 이 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7.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에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경우
1. 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망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나 소포의 일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수령한 배상금을 상환하여 3개월 이내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에게 통보한다.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동 기간내에 소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2. 배상금액을 상환받고서 발견한 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분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배달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손해 배상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여러 우정청에 환부한다.
3. 배상금 지불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송인과 수취인이 소포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그 소포는 그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이 소유한다.
4. 제43조 4항에서 규정하는 5개월이 경과한 후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배상액을 어떠한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불한 배상금은 중계 우정청 또는 배달 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 금액보다 낮은 실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보험소포가 후일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실가의 허위신고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 또는 제39조 8항이 적용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보험소포와 교환하여 배상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편 각 우정청에 귀속될 요금의 할당
제1장 요 금
제46조 발송 및 도착육로 할당료
1. 두 우정청간의 소포교환에 있어서 각 나라의 우편소포 개개의 발송과 도착의 육로 할당료는 다음과 같다.
중 량 별 발송과 도착의 육로할당요금
1kg까지 4.00프랑
1 이상 3kg까지 5.00
3 〃 5 〃 6.00
5 〃 10 〃 7.50
10 〃 15 〃 9.00
15 〃 20 〃 10.00
단, 마지막 두가지 중량별에 관해서는 발송 우정청과 배달 우정청은 발송과 도착의 육로할당 요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제1항에 기술한 할당요금은 본 약정의 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원 발송 우정청이 부담한다.
3. 발송과 도착의 육로 할당료는 각 나라의 전 영역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제47조 중계 육로 할당료
1.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의 육로에 의하여 2개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개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있어서 육로 체송 업무에 참가하는 국가에 지불할 육로 전송료는 다음과 같다.
중계의 육로 할당료
거 리 관 계 1kg 1kg이상 3kg이상 5kg이상 10kg이상 15kg이상
까지 3kg까지 5kg까지 10kg까지 15kg까지 20kg까지
600km까지 0.30 0.80 1.40 2.60 4.20 5.80
600km이상
1,000km까지 0.50 1.30 2.40 4.20 6.90 9.50
1,000km이상
2,000km까지 0.80 2.00 3.60 6.30 10.30 14.20
2,000km이상
1,000km마다 0.30 0.70 1.30 2.30 3.80 0.20
2. 중계소포가 전송되는 가중평균 거리에 상당하는 단계별 거리에 있어 적용되는 육로 전송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각 국가가 각 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 거리는 국제사무국이 계산한다.
3. 동일한 항구에 도착하고 발송되는 폐낭 및 개낭 소포를 중계국이 전송(필요한 경우 창고에 보관 후 전송)하는 것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항공우편에 관해서는 중계국 육로 할당요금은 소포가 중계 육로업무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협약 제3조에 따라 그 나라가 운송업무에 참여함이 없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포의 육로 할당료는 그 나라 우정청에는 할당되지 않는다.
6. 제1항에 기술한 요금은 본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 우정청이 지불한다.
제48조 발송 및 도착육로 할당료의 인하와 인상
1.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a) 자국이 제공하는 업무의 비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타당한 선까지 발송육로 할당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또한 도착육로 할당료보다 저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를 인하할 수도 있다.
(b) 도착육로 할당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인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10kg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는 제46조 1항에서 정하는 도착의 육로 할당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인하는 담당 우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도착육로 할당료의 수정이나 부차적 수정은 1월 1일에만 발효될 수 있으며, 발효일 3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수정은 다음 해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못한다. 그 수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발효일 2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이 관계 우정청에 그 수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해로 할당료
1. 소포의 해로 운송에 참여한 각 나라의 우정청은 제2항의 일람표에 표시된 해로 할당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할당요금은 이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사용된 각 해로 운송업무의 해로 할당요금은 다음 표에 의거 산출한다.
거리의 단계 중 량 급
해 리 1해리=1,852km 1kg 1kg 3kg 5kg 10kg 15kg
기준으로 환산한 까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후 km로 표적한 3kg 5kg 10kg 15kg 20kg
거리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프랑 프랑 프랑 프랑 프랑
쌍팀 쌍팀 쌍팀 쌍팀 쌍팀
500해리까지 926km까지 0.30 0.80 1.50 2.70 4.30 6.00
500이상 926km이상 0.50 1.20 2.10 3.70 6.10 8.40
1,000해리까지 1,852km까지
1,000이상 1,852 〃 0.60 1.50 2.70 4.80 7.80 10.80
2,000해리까지 3,704 〃
2,000 〃 3,704 〃 0.70 1.80 3.30 5.80 9.40 13.10
3,000 〃 5,556 〃
3,000 〃 5,556 〃 0.80 2.10 3.70 6.60 10.80 14.90
4,000 〃 7,408 〃
4,000 〃 7,408 〃 0.90 2.30 4.10 7.40 12.00 16.60
5,000 〃 9,260 〃
5,000 〃 9,260 〃 1.00 2.50 4.50 8.00 13.00 18.00
6,000 〃 11,112 〃
6,000 〃 11,112 〃 1.10 2.70 4.80 8.50 13.90 19.20
7,000 〃 12,964 〃
7,000 〃 12,964 〃 1.10 2.80 5.10 9.00 14.70 20.30
8,000 〃 14,816 〃
8,000해리이상 14,816km이상 0.10 0.10 0.20 0.40 0.70 1.00
1,000해리추가마다 1,852km추가마다
3. 두 나라 사이에 적용하여야 할 해로할당 요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거리의 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 나라의 각 항구 사이에서 운송된 소포의 톤수에 비례하여 결정된 가중평균 거리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4. 동일국의 2개항구 사이의 운송에 대하여는 2개국의 우정청이 당해 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2항에서 규정한 할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5.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 우정청 또는 중계 업무의 해로 할당 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계 운송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송한 나라 또는 표명된 나라가 행하는 해로 업무는 중계 업무로 간주한다.
제50조 해로 할당료의 인하와 인상
1. 우정청은 제49조 2항에서 정한 해로할당료를 100분의 50을 한도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 할당료를 인하할 수 있다.
2. 이 권능은 제48조 2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인상의 경우에 인상은 해로 운송을 행하는 업무가 소속하는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소포에도 적용된다. 단, 이 업무는 그 국가와 그 식민지나 해외 영토 등과의 사이의 관계 또는 이들 식민지, 해외 영토의 상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예기치 않은 노선 변경으로 인한 신요율의 적용
우정청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포의 운송에 새로운 운송 노선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해로 또는 육로 운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을 통하여 폐낭 소포 또는 개낭 소포를 발송하는 모든 우정청에 즉시 전보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 후 5일부터 중계 우정청은 신규로선의 해당 육로 및 해로 요금을 발송국에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제52조 항공 운송료의 기본 요율과 그 산출
1. 항공 운송에 관한 우정청 사이의 계산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요율은 총 중량 1kg 및 1km당 최고 1프랑에 1,000분의 1.74로 정한다. 이 요율은 kg의 각 단위 수마다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폐낭 항공소포에 관계되는 항공 운송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기본요율과 협약 시행 규칙 제219조 1항(b)에서 규정하는 항공거리 일람표에서 표시하는 키로미터에 의한 거리 및 당해 폐낭의 총 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3. 중계 우정청이 지불하는 개낭 중계항공 소포의 항공 운송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되나 각 배달국가에 대하여는 0.5kg으로 결정된다.
단, 소포의 배달국 영역이 이 영역내의 여러 기항지와 하나 또는 이상의 노선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각 기항지에 하역된 소포의 중량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율에 기초하여 운송료를 계산한다. 지불할 요금은 각 소포에 대하여 그 중량을 0.5kg마다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자국내에서 항공소포를 전송하는 각 배달 우정청은 상당한 운송비율을 상환받을 권한이 있다. 항공소포가 항공으로 전송되었거나 그렇지 않건간에 이 비용은 외국 우편물 일체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은 도착국 국내에서 항공 운송소포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국가로 발송되는 모든 항공소포에 대하여 산출되는 단일 요금의 형태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제1항에 규정된 최고 요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 항공소포가 비행한 국내 항공노선의 구간거리의 가중 평균치에 따른다. 가중평균거리는 자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되지 않는 항공소포를 포함하여 도착국에 도착한 모든 항공소포의 총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6. 제4항에서 정한 비용의 상환권은 제48조 2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7. 동일한 공항 안에서 상이한 여러 항공업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운송되는 항공소포를 옮겨 싣는 것은 보수없이 시행된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육로할당 요금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
(a) 동일한 시를 연결하는 두 공항사이의 항공 폐낭의 전송
(b) 한 도시의 공항과 그 도시 안에 있는 창고 사이에 있어서의 항공소포의 운송 및 당해 소포의 중계 운송을 위한 반송
제53조 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 소포의 항공운송료
항공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이 항공기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 회사의 책임의 결과로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손 또는 분실된 항공 소포에 관하여는 이용된 운송노선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발송 우정청은 항공료를 지불치 않는다.
제54조 예외적 도착 할당료
제48조 2항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은 관할 우체국에 도착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최고 1프랑의 예외적 도착 할당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 일반 원칙
1. 관계 우정청에 대한 요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러나 폐낭 운송의 경우에는 발송 우정청은 각 중량 단계에 대한 육로 할당요금과 해로 할당요금을 총체적으로 할당키 위하여 배달 우정청 및 중계 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3. 또한 직접 폐낭 운송의 경우에는 반송 우정청은 육로 및 해로 요율에 기초하여 소포당 또는 폐낭의 총 중량 키로그람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배달 우정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 우정청과 이를 합의할 수 있다.
제56조 통신사무 소포, 포로 및 억류자 소포
통신사무소포와 포로 및 억류자 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 운송료 이외의 요금은 징수치 않는다.
제5편 잡 칙
제57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8조 현 약정과 그 시행 규칙에 관한 제안 사항의 승인 조건
1. 현 약정과 그 시행 규칙에 관련된 제안 사항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현 회원국의 과반수가 투표로서 승인하여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의 반은 표결시에 참석하여야 한다.
2. 현 약정과 그 시행 규칙에 관련된 제안 사항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제안 사항이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할 때 또는 이 약정의 변경 및 그 최종조항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만장일치
(b) 제안 사항이 제151조를 제외한 시행 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투표의 3분의 2
(c) 제안 사항이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투표의 과반수
(1) 이 약정 및 그 최종 의정서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상의 해석,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붙여야 할 의견상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1)에서 제기하는 의정서에 가하여야 할 편집상의 수정
3. 연합회원국이 총회 이외의 경우에 있어 이 약정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청구할 시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회원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 안에 3분의 1을 넘은 당해 회원국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아니할 때에는 이 청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9조 약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라에 송부 또는 그 나라로부터 발송된 소포
1.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으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우정청은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반대가 없는 한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 전부가 이 운송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 송부된 소포나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소포는 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육로 업무 또는 항공 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해로의 할당료 금액과 항공 운송료에 관한한 참가한 나라 사이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된다. 소포에 대한 피해가 어느 참가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손해 배상금을 어느 참가국에서 발송인 또는 제39조 8항을 적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참가국 사이에 적용되는 책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제6편 최종 규정
제60조 약정의 효력 발생과 그 유효 기간
본 약정은 1981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회의의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의 정부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채택된 소포약정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예외적 육로 할당요금
다음 제1표와 2표에 게기된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약정 제5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적 도착 할당요금 대신에 제1표에 게기된 예외적 도착 할당 요금.
(b) 제47조 1항에 규정된 중계할당요금 이외에 제2표에 게기된 예외적 중계 육로 할당 요금.
1. 예외적 도착 할당요금
순번 징수하는 우정청 소포개당 비 고
최고요금
프랑 프랑
1 아프가니스탄 (1) (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7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7.00
2 알바니아 1.00
3 알제리 (2) (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8.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0.00
4 서독 5.00
5 앙골라 (3) (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5.50
6 알젠틴 5.00
7 오스트레일리아 (4) (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25
소포 3kg이상 5kg까지 2.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5.00
8 바하마 (5) (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50
9 바레인 (6) (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00
10 방글라데쉬 (7) (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11 바바도스 (8) (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5.50
12 벨지움 5.00
13 베닌 (9) (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2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75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5.00
14 부탄 4.00
15 백러시아 (10) (1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1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2.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28.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35.00
16 버 마 0.75
17 볼리비아 (11) (1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5kg까지 2.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00
18 보츠와나 (12) (1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2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75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5.00
19 브라질 15.00
20 불가리아 5.00
21 카메룬 (13) (1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6.50
22 중앙 아프리카 (14) (1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소포 3kg까지 2.25
소포 3kg이상 5kg까지 4.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9.7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3.50
23 칠리 (15) (1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6.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8.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10.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2.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5.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20.00
24 중공 (16) (1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25
소포 3kg이상 5kg까지 6.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9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0.1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5.50
25 싸이프러스 (17) (1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7.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0.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3.00
26 콜롬비아 (18) (1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7.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4.00
소포 10kg이상 20kg까지 18.00
27 코모로 5.50
28 콩고(인민공화국) (19) (1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75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7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50
29 한국 (20) (2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7.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30 코스타리카 (21) (2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6.50
31 아이보리코스트 (22) (2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25
소포 1kg이상 3kg까지 1.75
소포 3kg이상 5kg까지 2.2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75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3.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4.25
32 지부티 1.25
33 도미니카공화국 1.25
34 에집트 7.00
35 엘살바돌 2.50
36 아랍에미레이트 (23) (2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5.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7.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9.00
37 에쿠아돌 (24) (2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0.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4.00
38 스페인 5.00
39 에티오피아 (25) (2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4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4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95
40 휘지 (26) (2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00
41 핀랜드 5.00
42 프랑스 (27) (2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43 가봉 (28) (2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0.95
소포 1kg이상 3kg까지 2.1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6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8.00
44 감비아 (29) (2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1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35
소포 3kg이상 5kg까지 3.1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25
45 가나 (30) (3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50
46 영국 및 영국의 (31) (3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해외영토 소포 1kg까지 5.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20
소포 3kg이상 5kg까지 9.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90
47 그리스 5.00
48 그레나다 (32) (3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20
소포 3kg이상 5kg까지 9.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55
49 구아테말라 0.75
50 구아나 (33) (3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10
51 하이티 0.50
52 어퍼볼타 (34) (3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75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7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50
53 혼두라스(공화국) 5.00
54 인도 6.00
55 인도네시아 5.00
56 이란 (35) (3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7.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9.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2.00
57 이락 (36) (3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6.50
58 아일랜드 5.00
59 아이슬랜드 5.00
60 이스라엘 (37) (3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3.00
61 이태리 5.00
62 자마이카 (38) (3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8.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0.00
63 일본 (39) (3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0.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6.00
64 케냐 (40) (4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85
소포 3kg이상 5kg까지 7.9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50
65 라오스 4.00
66 레스토 5.00
67 마다가스칼 (41) (4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68 말레이시아 (42) (4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69 말라위 (43) (4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10
70 말리 (44) (4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75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7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50
71 말타 (45) (4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10
72 모로코 (46) (4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3.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5.00
73 모리셔스 (47) (4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74 모리타니아 (48) (4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00
75 모나코 (49) (4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76 모잠비크 (50) (5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00
77 네팔 (51) (5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00
78 니카라과 6.00
79 니제 (52) (5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75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4.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75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50
80 나이제리아 (53) (5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25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1.7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10
81 노르웨이 10.00
82 뉴질랜드 (54) (5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5
소포 3kg이상 5kg까지 2.55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60
83 오만 (55) (5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6.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7.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84 우간다 (56) (5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50
85 파키스탄 (57) (5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5kg까지 3.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50
86 파나마 3.00
87 파푸아뉴기니아 (58) (58)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25
소포 3kg이상 5kg까지 5.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2.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50
88 파라과이 5.00
89 네덜란드 5.00
90 페루 4.50
91 폴랜드 3.00
92 카타르 (59) (5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10
93 동독 5.00
94 북괴 5.00
95 세네갈 (60) (6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2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4.2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5.00
96 세이쉘 (61) (6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20
소포 3kg이상 5kg까지 9.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55
97 시에라레온 (62) (6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2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10
98 싱가폴 (63) (6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99 소말리아 6.00
100 수단 (64) (6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7.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101 스리랑카 6.00
102 스웨덴 10.00
103 스와질랜드 (65) (6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8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7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3.10
104 시리아 (66) (6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아랍공화국 소포 1kg까지 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105 탄자니아 (67) (6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연방공화국) 소포 1kg까지 2.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3.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4.50
106 챠드 (68) (68) 전지역에 균일한 육로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3.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8.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4.5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8.00
107 체코슬로바키아 5.00
108 태국 5.00
109 토고 (69) (69)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2.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3.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5.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6.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7.00
110 트리니다드토바고 (70) (70)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50
111 터키 5.00
112 우크라이나 (71) (71)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1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1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2.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28.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35.00
113 소비에트사회주의 (72) (72)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연방공화국 소포 1kg까지 12.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1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1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2.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28.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35.00
114 우루과이 (73) (73)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3kg까지 1.50
소포 3kg이상 5kg까지 2.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2.5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5.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6.50
115 베네주엘라 5.00
116 월남 5.00
117 예멘아랍공화국 (74) (74)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118 예멘(인민공화국) (75) (75)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3.50
소포 1kg이상 3kg까지 4.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5.5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6.50
119 유고슬라비아 5.00
120 자이레 (76) (76)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4.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5.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6.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9.00
소포 10kg이상 15kg까지 13.00
소포 15kg이상 20kg까지 16.00
121 잠비아 (77) (77)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소포 1kg까지 5.00
소포 1kg이상 3kg까지 7.00
소포 3kg이상 5kg까지 8.00
소포 5kg이상 10kg까지 10.00
2. 예외적 중계육로 할당요금
순번 징수우정청 소포 중량단계별 육로할당료
1kg까지 1-3 3-5 5-10 10-15 15-20
프랑 프랑 프랑 프랑 프랑 프랑
1 아프가니스탄 1.50 2.00 2.50 3.00 - -
2 알젠틴1 2.00 3.00 4.00 6.00 8.00 10.00
3 호주1 0.90 1.20 1.60 2.40 3.30 4.20
4 바하마 2.00 2.25 2.50 3.00 - -
5 바레인 1.70 1.80 1.75 1.60 - -
6 방글라데시 3.00 4.50 6.00 7.50 - -
7 바바도스1 2.50 2.75 2.70 2.40 - -
8 벨지움1 0.50 1.30 2.40 4.20 6.90 9.50
9 베닌 0.60 1.00 1.50 3.00 4.50 6.00
10 버 마 0.70 0.60 0.60 0.90 - -
11 볼리비아 1.00 1.20 1.40 2.00 3.00 4.00
12 보쓰와나1 4.00 5.00 6.00 7.50 9.00 10.00
13 브라질 2.00 4.00 6.00 10.00 20.00 24.00
14 중앙아프리카 0.60 1.50 2.00 4.00 6.00 8.00
15 칠리 2.00 2.00 3.00 4.00 6.00 8.00
16 중공1,3 4.00 7.20 9.20 10.50 12.00 15.00
17 싸이프러스 4.00 5.00 6.50 7.50 10.00 13.00
18 콩고 2.50 3.00 4.00 6.00 10.00 12.00
19 아이보리코스트 0.60 1.00 1.50 3.00 5.00 7.00
20 에집트 0.50 0.50 0.50 1.00 1.00 1.00
21 엘살바도르 2.00 2.00 2.00 2.00 2.00 2.00
22 아랍에미레이트 1.70 1.90 2.00 1.70 1.10 1.00
23 에쿠아돌 3.00 3.00 4.00 6.00 8.00 10.00
24 프랑스 1.00 2.00 3.00 4.00 6.00 8.00
25 감비아 1.70 1.80 1.75 1.60 - -
26 영국과 그해외령1 9.20 11.00 11.85 15.15 18.80 21.80
27 그레나다1 5.50 6.00 6.35 7.85 11.45 13.80
28 기아나1 1.00 1.10 1.20 1.20 - -
29 인도 1.80 1.80 1.80 2.40 2.40 2.40
30 이란 1.00 1.20 1.40 1.60 2.00 2.60
31 이락 1.00 1.20 1.50 2.00 4.00 5.00
32 자마이카 2.00 2.50 3.00 4.00 6.00 8.00
33 케냐1 3.00 3.50 4.00 5.00 - -
34 마다가스칼 2.00 3.00 4.00 6.00 8.00 10.00
35 말라위1 1.00 1.10 1.20 1.40 - -
36 말레이시아 1.00 1.10 1.20 2.00 - -
37 말타1 1.00 1.10 1.20 1.40 - -
38 모리셔스 1.70 1.80 1.75 1.60 - -
39 네팔 1.00 1.50 2.00 2.50 3.50 4.50
40 나이제리아 1.00 1.10 1.20 1.40 - -
41 오만 3.50 3.70 4.00 4.50 - -
42 우간다1 3.00 3.50 4.00 5.00 - -
43 파키스탄 2.00 3.00 4.00 5.00 - -
44 파나마 1.00 1.50 2.00 3.00 4.00 5.00
45 파푸아뉴기니아 0.45 0.75 0.95 1.65 2.00 2.40
46 페루 1.00 1.20 1.40 2.00 3.00 4.00
47 카탈 1.00 1.10 1.20 1.40 - -
48 세이쉘1 5.50 6.00 6.35 7.85 11.45 13.80
49 시에라레온 1.40 2.00 2.50 2.80 - -
50 싱가폴 1.00 1.10 1.20 2.00 - -
51 수단 4.00 6.00 8.00 10.00 - -
52 스리랑카 3.00 4.00 6.00 8.00 10.00 12.00
53 탄자니아1 3.00 3.50 4.00 5.00 - -
54 태국 2.50 3.00 4.00 5.00 6.00 8.00
55 트리니다드토바고 2.00 2.50 3.00 4.00 - -
56 터키2 5.00 5.00 5.00 5.00 5.00 5.00
57 베네주엘라 1.50 3.00 4.50 6.50 9.00 12.00
58 예멘인민공화국1 1.40 1.20 1.50 2.80 6.00 8.00
59 자이레 0.80 1.80 3.00 6.00 10.00 12.00
60 잠비아1 3.00 4.00 6.00 8.00 - -
주:
1.위표의 금액은 최고액으로 간주한다.
2. 트란스-안덴(Trans-Andean) 철도로 운송하는 소포에 한한다.
3. 싱하이-티벨 도로상 자동차로 운송하는 소포에 한한다.
제2조 중계 소포운송의 가중 평균거리
제47조 2항의 마지막 규정은 아래 국가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백러시아, 불가리아, 큐바, 항가리아, 몽고, 폴랜드, 루마니아, 체코, 우크라이나, 소련.
제3조 해로 할당요금
호주, 바하마연방, 바레인, 바바도스, 코모로, 지부티, 프랑스, 감비아공화국, 영국 및 북애란, 채널아이랜드 및 맨섬, 영국 및 북애란 정부가 국제 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그레나다, 구아나, 인도, 이태리, 자마이카, 일본, 케냐, 마다가스칼, 말레이시아, 말타, 모리셔스,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카타르, 세이쉘, 시에라레온공화국, 싱가폴,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레이트, 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공화국은 제49조와 제50조에서 규정하는 해로할당요금을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4조 추가 할당요금
1. 콜시카와 프랑스 해외영토령 및 메요트 코뮤니티로 발송되는 모든 평면로 또는 항공소포 우편물은 프랑스에서의 해당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도착 육로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소포가 프랑스 본토를 통과할 때에는 추가로 다음 요금이나 추가할당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a) 평면로 소포
(1) 프랑스 중계육로 할당요금
(2) 해외령, 해외영토 및 코뮤니티 등의 각 지역과 프랑스 본토 사이의 거리단계에 상당하는 프랑스 해로요금
(b) 항공소포해외령, 해외영토 및 코뮤니티 등의 각 지역과 프랑스 본토 사이의 항공우편 거리에 상당하는 항공 운송요금
2. 포르투갈 우정청은 포르투갈 본토와 마데이라제도 및 아조레스간의 운송에 대해서는 소포 개당 최고 3.50프랑의 추가할당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이락·시리아 사막 횡단 자동차 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특별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 량 급 추가할당요금 중 량 급 추가할당요금1kg까지 0.50프랑 5kg이상 10kg까지 5.00프랑1kg이상 3kg까지 1.50 10kg이상 15kg까지 7.503kg이상 5kg까지 2.50 15kg이상 20kg까지 10.00
4. 통일 아랍연방 공화국과 수단 민주공화국의 우정청은 이집트의 엘살랄과 수단의 외디할과 사이에 나세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각 소포에 대하여 제47조 1항에 정하는 육로 할당중계료 이외에 20쌍팀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5. 덴마크와 파로 아일랜드간에 중계로 발송된 모든 소포는 다음과 같은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a) 평면로 소포
(1) 덴마크 중계육로 할당요금
(2) 덴마크와 파로 아일랜드 사이에 거리단계에 상당하는 덴마크 해로 할당요금
(b) 항공소포덴마크와 파로 아일랜드 사이의 항공 우편거리에 상당하는 항공 운송요금
6. 칠레 우정청은 이스터 아일랜드로 가는 소포 운송에 대하여 kg당 최고 8프랑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5조 특별 요금
1. 뱅글라데쉬 인민공화국, 파키스탄 및 베네즈웰라 공화국의 우정청은 1kg이상 3kg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kg이상 5kg까지의 소포에 적용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프랑스와 벨기에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본 약정 제46조에서 48조까지의 규정 및 최종 의정서 제1조의 표(1)의 No.12(벨지움)과 No.42(프랑스)에 규정한 육로 할당료 및 증액을 2배로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추가 할당요금
자국 우정청이 본 약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추가 할당요금을 국내 업무에 있어 징수하는 서명국가는 이 추가요금 전액을 그 국가가 보유할 때에는 국제 우편업무에 국내우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반환, 주소변경 및 정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쿠아돌 공화국, 엘살바돌 공화국 파나마 공화국, 베네즈웰라 공화국은 수신인이 통관 수속을 신청한 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소포의 반송은 이들 국가의 관세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제8조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
제39조에 불구하고 이락, 수단 민주공화국, 예멘 인민공화국, 자이레 공화국은 모든 나라에서부터 발송되고, 이락, 예멘, 자이레로 표명된 소포로서 액체, 액체화되기 쉬운 물체, 유리제품 및 유리제품과 같이 취약한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의 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손해 배상
1.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바하마 연방, 바바도스, 볼리비아 공화국, 보쓰와나 공화국, 피지, 감비아 공화국, 영국과 북애란 연방공화국이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 영토령의 일부로서 국내 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국가, 그레나다, 구아나, 케냐, 레소토 왕국, 말라위, 말타, 모리셔스, 나우루,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오만, 파푸아뉴기니아, 카타르, 루마니아, 세이쉘, 씨에라레온, 스와지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통일아랍토후국, 예멘 인민공화국, 잠비아는 그 업무에서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소포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손해 배상을 지불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2. 브라질 연방공화국 우정청은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39조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우정청의 책임 면제
네팔 우정청은 제40조 1항 (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전권대표는 약정의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0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