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1년 12월 17일 및 30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관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 본협정은 단기 429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단기 4291년 12월 30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7호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관세협정
[/조약번호]
[전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베트남공화국 외무부장관에게
PT-37
1958년12월17일
각 하,
본관은 한국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한 베트남국의 최저 관세율 적용에 관하여 최근에 대한민국정부 대표와 베트남공화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1. 베트남공화국정부는 베트남 영역내에 수입되는 한국의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하여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한국 영역 내에 수입되는 베트남의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3. 전기 규정은 1959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90일의 사전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각하께서 베트남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위의 규정을 확인하시면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공화국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 정 환
외무부장관
베트남 사이공베트남공화국 외무부장관
부. 반. 마우 각하
베트남공화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사이공, 1958년12월30일
No 6896-EF
각 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58년12월17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한국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한 베트남국의 최저 관세율 적용에 관하여 최근에 대한민국정부 대표와 베트남공화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1. 베트남공화국정부는 베트남 영역내에 수입되는 한국의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하여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한국 영역 내에 수입되는 베트남의 상품 및 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3. 전기 규정은 1959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90일의 사전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각하께서 베트남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위의 규정을 확인하시면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공화국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관은 베트남공화국정부가 위의 조항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이 협정은 1959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두 정부의 어느 일방이 90일의 사전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존속하는데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 반. 마우
외무부장관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조 정 환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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