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1년 12월 18일에 체결된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 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1년 12월 18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6호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 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은 1950년6월27일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동국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국제연합의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으므로;
또한, 국제연합은 1950년7월7일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군사력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는 제 회원국에게 미합중국 통활 하에 있는 통합사령부로 하여금 여사한 군사력과 기타 원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또한,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행동하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내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제 회원국 및 대한민국이 제공한 제 군사력을 사용하였으므로;
또한,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행동하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에 대항하여 사용된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물자, 보급품, 장비, 공익물, 용역 및 화폐를 제공하였으므로;
또한,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행동하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 및 반대청구의 청산을 협의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정부의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나라들, 즉 오스트레리아, 벨지움, 카나다, 콜럼비아, 덴마크, 에티오피아, 불란서, 독일, 희랍, 인도, 이태리, 룩셈부르그, 네델랜드, 뉴질랜드, 놀웨이, 필립핀, 스웨덴, 태국, 터어키, 남아푸리카연방 및 대부리텐 북부 아이르랜드 연합왕국의 제 정부를 일방으로 하고, 대한민국정부를 타방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청구 및 반대청구"라 함은, 어떠한 공익물의 전달, 사용 또는 소비에 관련하는 재산의 사용, 변개, 손실 또는 파괴, 또는 이에 대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를 포함하여,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반대청구 및 상쇄를 포함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채무, 요금 또는 계정을 청산하기 위한 현금의 지불 또는 재산의 반환, 대치, 복구, 또는 제거에 대한 요구, 청구 또는 권리의 주장을 의미하며, 또한 공익물의 설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 및 반대청구와 사유재산의 개량에 대한 보상의 청구 및 반대청구를 포함한다. 단, 공익물용역을 위한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 국제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하는 국가 중 1국과 대한민국간, 통합사령부 또는 국제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하는 국가중의 1국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하는 기타 인간의 정식 서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 또는 민간상업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는 제외된다.
2. "공익물용역"이라 함은 수송 및 통신의 시설 및 기관의 운영 및 사용과 생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기, 까쓰,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및 동력의 운영 및 사용 또는 소비와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1. 이 협정은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 및 반대청구에 한정된다.
2. 이 협정은 경제원조계획 또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물자 또는 일반 보급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대한민국은 한국에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행동에 수반한여 1950년6월25일부터 1955년9월30일가지의 기간중, 한국에 있어서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거주하는 기타인들의 통합사령부 및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동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동국 국민을 영원히 면제하고, 또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에 동의한다.
2.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는 한국에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행동에 수반하여, 1950년6월25일부터 1955년9월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에 있어서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 또는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고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동국 국민의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영원히 면제하고 또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에 동의한다.
3.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각자 책임을 가지는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게 지불될 7백25만불의 지불로서 1955년10월1일부터 1957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에 있어서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와 반대청구를 청산할 것에 합의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 의무는 각자 책임을 가지는 정부의 책임이며 동 정부는 합의될 조건과 화폐로서 청산한다.
4.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공익물용역에 관한 청산을 고려하여:
(a) 대한민국은 1955년10월1일부터 1957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에 있어서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그 국민을 영원히 면제하고, 또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함에 동의하며,
(b)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는 1955년10월1일부터 1957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에 있어서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영원히 면제하고, 또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에 동의한다.
제4조
1.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는 동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본 협정 발효일자 또는 이후에 제공하는 공익물용역 및 보급품에 관한 제 협정을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2. 통합사령부의 자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의 경비, 활동 및 재산은 공익물용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그 기관 또는 지방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징수가 허가된 관세, 공과금, 조세, 이자, 부과금 및 수수료 또는 각종의 부담금에서 면제된다.
제5조
통합사령부의 작격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을 대표하는 미합중국과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 및 대한민국은, 1950년6월25일부터 1957년6월30일까지의 기간 중의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하여 주장된 청구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변호, 답변 또는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서류를 이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2년간, 열람을 위하여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제6조
제공된 공익물용역, 공급된 보급품 또는 발생된 손상의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될 한국 통화의 가치는 보급품의 공급 시, 공익물용역의 제공 시, 또는 손상이 발생한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부의 경비를 위하여 사용된 군환율 또는 공정환율로 할 것에 합의한다.
제7조
이 협정은 1950년6월25일부터 1957년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공익물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 및 반대청구의 청산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협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치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된다.
2. 이 협정은 1957년7월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고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대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위임을 받고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8년12월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문 및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한국문 및 영문의 양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 정본에 의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김 현 철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통합사령부에 대하여 군사력 또는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여러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정부를 위하여
조지 h. 덱커
육군대장
국제연합군사령관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게
1958년12월18일
친애하는 장관에게
본관은 오늘 서명된 주한 국제연합 군대에 공급된 공익물 용역에 관한 청구권을 청산하는 협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본관은, 스웨덴 정부가 공익물 용역, 공급 또는 손실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환화의 가치에 관한 제6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을 수락함을 이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지불되는 금액은 정확한 계산을 기초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금액이므로, 본관은 제6조의 규정이 대한민국에 대한 스웨덴의 기타의 채무 청U을 전혀 해하지 아니함을 천명하도록 요청받았읍니다.
g. h. 덱커
미국 육군 대장
사령관
한국 서울
대한민국 재무부장관김 현 철 귀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1958년12월18일
친애하는 덱커장군에게
오늘 서명된 "통합사령부와 대한민국간의 공익물 청구권 청산 협정"과 이 협정에 관계되는 스웨덴 정부의 희망에 관한 오늘 날자의 귀하의 공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협정의 규정은 전적으로 공익물 청구권 청산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제6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대한 스웨덴의 기타의 채무 청산을 전혀 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한은 협정 제6조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유보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 현 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국제연합군 사령부
사 령 관미국육군대장 g. h. 덱커 귀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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