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1년 6월 19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4호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세계기상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 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기술 원조처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이하 "국가"라 한다)는 인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기구의 기술 원조에 관한 결의와 결정을 실천할 것을 희망하므로 우호적 협조 정신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기술 원조
1. 기구는 소요 자금의 이용 가능을 조건으로 정부에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공동 또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기구 및 정부는, 정부가 제출하는 그리고 관계 기구가 승인하는 요구를 기초로 하여, 기술 원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협력한다.
2. 이러한 기술 원조는 기구의 총회, 회의 및 기타 기관의 관계 결의 와 결정에 의거하여 수수(授受)된다. "미개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확대 기술 원조 계획"의 체제내에서 제공되는 기술 원조는 특히 1949년 8월 15일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222 a(ix)의 부속서 1에 규정된 "규칙과 지도 원칙"에 의거하여 수수된다.
3. 이러한 기술 원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권고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이용하는 것.
(b)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연구 발표, 훈련 계획, 전시 계획, 전문가 실무반 및 관계 제시업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
(c) 정부가 지명하고 관계기구가 승인하는 지망자가 국외에서 연구를 하고 훈련을 받도록 장학금 연구보조금,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것.
(d)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지침사업(指針事業), 검사, 실험, 또는 조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
(e) 기구와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형식의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것.
4. (a)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권고와 원조를 제공할 전문가는, 기구가 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들은 관계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가 인가한 개인 또는 단체와 긴말한 협의를 하면서 행동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무와 제공되는 원조의 성격에 상부(相符)되고 또한 관계 기구와 정부간에 상호 합의되는 정부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c) 전문가는, 자문 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방법, 기술과 그것이 근거하는 원리에 관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기술 요원을 교육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5. 기구가 제공한 모든 기술 장비와 공급품은, 관계 기구와 정부가 상호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양도되기까지 기구의 재산으로 존속한다.
6.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기술 원조는 전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이익과 혜택만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본 협정에 규제된 사업에 기인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또는 사업에 연관되는 모든 위험과 청구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앞의 귀절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정부는 본 협정에 규제된 사업의 과정에서 행한 작위와 부작위(不作爲)에 기인되거나 연관되는 사망, 인명(人命) 및 재산에 대한 손상, 그리고 기타의 손실에 관한 채무 소송, 판결, 청구, 손해 배상, 비용 또는 수수료로부터 기구, 전문가, 대행기관 및 고용원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피해를 입지 아니하게 한다.
제2조 기술 원조에 관한 정부의 협력
1. 정부는 제공된 기술 원조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 내에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222 a(ix)의 부속서 1 "신청 정부의 참여"의 규정을 가능한 한 전폭적으로 적용할 것에 동의한다.
2. 정부와 관계 기구는 타국 및 기구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발견과 보고의 적절한 공표(公表)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한, 제공된 원조로 인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와 성취된 결과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구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부는 상호간에 합의되고 제1조 제4항 (c)의 규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함에 소요되는 기술 직원을 전문가와 접촉하게 한다.
제3조 기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의무
1. 기구는 기술 원조에 소요되고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외에서 지불될 수 있는 다음의 비용을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다.
(a) 전문가의 봉급
(b) 국가의 입국 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으로부터의 여행기간 중 소요되는 전문가의 교통비 및 생활비
(c) 국가 외에서의 기타 여행 비용
(d) 전문가의 보험료
(e) 기구가 제공하는 모든 장비와 공급품의 구매비 및 국가의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으로부터의 수송비
(f) 국가 외에서의 관계 기구가 승인하는 기타 비용
2. 관계 기구는 본 협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
비를 현지 화폐(貨幣) 로 지불한다.
제4조 정부의 행정상 및 재정상 의무
1. 정부는 다음의 시설과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기술 원조 경비를 분담한다.
(a) 필요한 현지 인원(人員)의 서기 업무, 통역인원, 번역인원과 관계 보조 업무를 포함하는 기술적 및 행정적인 현지 인원의 용역
(b) 필요한 사무실 및 기타 부지
(c)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장비 및 공급품
(d) 현지 수송(輸送)을 포함하는, 국가 내에 있어서의 공용을 위한 인원, 공급품 및 장비의 수송
(e) 공용을 위한 우편 및 전선
(f) 국가의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바의 기술 원조 요원을 위한 의료 용역 및 시설
2. (a) 전문가의 생활비는 기구가 지불한다. 정부는 기술원조처가 국가를 위하여 정하는 일일(日日) 생활비의 50%에 국가 내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소비되는 전문가의 근무 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자국 화폐로 분담한다. 단, 정부가 전문가를 위하여 실물로 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일 생활비의 40%의 분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정부는 전문가의 생활비를 위한 분담을 매년도 초 이전에 또는 그 분담 지불이 담당하게 될 상호 합의하는 바의 수개월 기간초(其間初) 이전에 선불(先佛)로 지불할 것이며 분담액수는 동년도 또는 동기간 중에 국가에 제공될 전문가의 추정수(推定數) 및 그들의 추정근무기간을 기초로 하며 전문가를 위하여 실물로 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보증을 고려하여 기술원조처 집행 의장이 산출한다.각 연도 말 또는 기간 말에 정부는 선불한 금액과 전기에 의거하여 지불하여야 할 전(全) 분담금액의 차를 지불하거나 채무를 진다.
(c) 전문가의 생활비를 위한 정부의 분담은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계정에 상호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지불한다.
(d) 본 항에서 사용된 "전문가"라는 용어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국가 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기구가 선정한 기타 기술 원조 인원을 포함한다. 단, 국가에 주재하는 기술 원조처의 대표 및 그 직원은 제외된다.
(e) 정부 및 관계 기구는 어느 한 기구의 경상 예산에서 자금이 조달되는 기술원조 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생활비 지불에 관 다른 약정(約定)에 합의할 수 있다.
3. 경우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및 기타 직원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고 상호 합의하는 바의 노역(勞役), 장비, 공급품 및 기타의 용역 또는 재산을 기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4. 정부는 국가 외에서 기구가 지불할 수 없는 경비를 상호 합의하는 비율로 지불한다.
제5조 편의, 특권 및 면제
1. 정부는 이미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구, 기구의 재산, 자금 및 자산과 기술 원조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적용한다.
2.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한 기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기구의 전문가와 기타 직원을 원조하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정에 의거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 기구의 전문가 및 기타 직원은 가장 유리한 법정 통화 환산률의 혜택을 향유한다.
제6조 총 칙
1.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관계 기구와 정부간의 합의로써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계사항은 기구의 총회, 회의, 이사회 및 기타 기관의 관계결의 및 결정을 고려하여 관계 기구 및 정부가 해결한다. 본 협정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제출하는 이러한 해결의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3. 이 협정은 기구의 전부에 의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관련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기구에 의하여 또는 정부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으며 서면 통고의 접수 60일 후에 종결한다.
4. 본 협정은 1951년 9월 21일에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 원조에 관한 기본 협정 및 1953년 12월에 국제연합 식량¾업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 원조에 관한 기본 협정 및 본 협정에 규정된 사항에 유관하며 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술 원조 협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제 규정에 우선하며 이를 대치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기구 및 정부의 정당히 임명된 대표는 각 당사자를 위하여 영어로 2부 작성된 본 협정에 「뉴욕」에서 1958년 6월 19일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
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를 위하여
대사를 대리하여 기술원조처 수석이사
김 인 권 l. 미셀모아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1
1-1-05 for
1957년12월17일
본인은 기술원조처가 제40차 회기에서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전문가의 현지 생활비에 관한 귀국 정부의 부담을 1958년도에 전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귀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데비드.오웰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1958년1월7일
본인은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거하여 한국에 지명된 전문가의 현지생활비에 관한 아국정부의 부담을1958년도에 전적으로 면제한다는 기술원조처의 결정을 통고하는 귀하의 1957년 12월 17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 정 환
장 관
데비드 . 오웰
국제연합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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