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의 목적은 국가간 및 국가군간의 사법의 조화 및 조정방법을 검토하고 여러 국가에 의한 사법통일규칙의 채택을 위해 점차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연구소는
(a) 통일 국내법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과 협약의 초안을 작성한다.
(b) 사법분야에서 국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협정 초안을 작성한다.
(c) 비교사법의 연구에 착수한다.
(d) 기타 기구에 의해 이미 착수된 이 분야의 어떤 계획에도 참여하고 이들 기구와 필요한 관계를 유지한다.
(e) 회의를 조직하고 광범위한 보급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저작을 출판한다.
제2조 1.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는 참가정부에 책임을 지는 국제기관이다.
2. 참가정부는 제20조에 따라 본 규정에 가입한 정부이다.
3. 연구소는 각 참가 정부 영토내에서 그 기능 수행과 그 목적실현에 필요한 법적능력을 향유한다.
4. 연구소, 그 대리인 및 직원이 누릴 특권과 면제는 참가 정부와 체결될 협정에 규정된다.
제3조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 연구소는 그 본부를 로마에 둔다.
제4조 연구소는1) 총회2) 소장3) 이사회4) 상설위원회5) 행정법정6) 사무국을 둔다.
제5조 1. 총회는 각 참가 정부 1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태리 정부 이외의 정부는 이태리 정부에 파견된 그들의 외교단 혹은 그들의 대표단으로 대표된다.
2. 총회는 소장에 의해 최소한 일년에 한번 로마에서 정기 집회가 소집되며, 그 회계연도를 위한 수입과 지출의 보고서와 예산을 승인한다.
3. 매 3년마다 이사회가 제출한 연구소의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 2/3 다수결로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택된 결의를 개정한다.
제6조 1. 이사회는 이사장과 16명 내지 2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장은 이태리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3. 이사는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총회는 제1항에 언급된 이사에 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는 판사 중에서 선출된 한사람을 더 임명할 수 있다.
4.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5.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이사회의 이사는 그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6. 각 이사는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 타인을 그의 대리자로 행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연구소의 작업이 국제연구소 혹은 기구의 관심사인 주제를 취급할 때는 언제나 이들 국제연구소나 기구들의 대표를 자문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이사장이 편리하다고 간주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일년에 한번 소집된다.
제7조 1. 상설위원회는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3. 상설위원회는 위원장이 편리하다고 간주할 때 언제든지 소집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일년에 한번 소집된다.
제7조의2 1. 행정법정은 특히 그 직원이나 고용인의 지위를 통제하는 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연구소와 그 직원이나 고용인 또는 그들의 합법적인 청구자간의 모든 분규를 처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연구소와 제3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툼은 만약 그 관할권이 분쟁을 일으킨 계약의 당사자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법정은 3명의 정식법관과 연구소외에서 선출된 1명의 추가법관으로 구성되며 되도록이면 상이한 국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총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법정의 어떠한 공석도 호선에 의해 보충된다.
3.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의 일반원칙뿐 아니라 규정 및 규칙의 조 항을 적용한다. 당사자간에 협정으로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을 경우 법정은 형평과 선에 따라서도 판결한다.
4. 법정의 재판장은 연구소와 그 직원 또는 고용인간의 분규가 아주 경미하다고 간주할 경우 자기 자신이 판결하거나 혹은 법정의 법관 중 다만 1인에게 그 판결을 위임할 수 있다.
5. 법정은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7조의 3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혹은 행정법정의 구성원은 새로 선임된 구성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8조 1. 사무국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1인의 사무총장과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상이한 국적의 사무차장 2인 그리고 제17조에 언급된 연구소 관리와 그 내부행정을 통제하는 규칙에 의거한 직원과 고용인들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임명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3. 연구소의 사무총장은 직권상의 자격으로 총회의 서기가 된다.
제9조 연구소는 사무총장의 관리하에 도서관을 유지한다.
제10조 연구소의 공용어는 이태리어, 독어, 영어, 서반아어와 불어이다.
제11조 1. 이사회는 제1조에서 규정된 목적의 수행방법을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소의 작업 계획을 작성한다.
3. 이사회는 연구소 활동의 연차보고서를 승인한다.
4. 이사회는 예산안을 작성, 이의 승인을 위해 총회에 회부한다.
제12조 1. 공적 성격의 모든 국제 기구뿐 아니라 모든 참가 정부는 사법의 통일화, 조화 혹은 조정에 관계된 문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이사회 앞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문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연구소나 협회는 착수되어야 할 연구에 관한 제의를 이사회 앞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제출된 제안이나 제의에 관해 취해질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제12조의 2 이사회는 그들 각자의 목적에 따라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참가 정부뿐 아니라 기타 정부간 기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13조 1. 이사회는 특별한 문제의 연구를 그들 문제에 특수지식을 가진 법률가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사회의 이사에 의해 관장된다.
제14조 1. 이사회는 채택된 문제의 연구가 완결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되면 정부에 제출될 초안을 승인한다.
2. 이사회는 참가 정부 혹은 관계 제안이나 제의를 제출한 연구소, 기구 혹은 협회에 초안 규정의 실질이나 편의성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문의하며 동 초안을 송부한다.
3. 접수된 회답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사료될 때 최종안을 승인한다.
4. 이사회는 이것을 정부 혹은 그것에 관련된 제안이나 제의를 제출한 연구소나 협회에 송부한다.
5. 이사회는 그 다음에 동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외교회의를 소집할 최선의 방법을 고려한다.
제15조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한다.
2. 집행권은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
제16조 1. 연구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매년 경비는 연구소 예산에 명시된 수입에 의해 부담된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연구소의 발기자인 이태리 정부가 매년 6천만리라화로 고정할 것을 선언한 통상 기본 보조금과 여타 참가정부의 매년 통상 분담금을 포함한다.
2. 이태리 정부의 통상 보조금이나 기타 참가정부의 여타 수입으로 부담하지 못하는 매년 경비 부분을 분배할 목적으로 후자를 범주별로 구분한다. 각 범주는 일정한 수의 단위로 구성된다.
3. 범주의 수, 각 범주에 따른 단위의 수, 각 단위의 총액, 그리고 한 범주내의 각 참가 정부의 분류는 총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 2/3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분류에 있어 총회는 여러 고려할 점 중에서 관계 국가의 국민 총소득을 참작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는 매 3년마다 제5조3항에 언급된 결의의 고려와 동시에, 출석하고 투표한 2/3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총회의 추후 결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5.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총회의 결의는 이태리 정부에 의해 참가정부에 통보된다.
6. 본 조 제5항에 언급된 통보 후 1년동안 각 참가정부는 총회 차기 회기에 의한 고려를 위하여 총회의 분류에 관한 결의에 대한 이의 신립을 제기할 수 있다.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한 2/3 다수결로 채택된 결의로 동 문제를 결정하고 이것은 이태리 정부에 의해 해당 참가정부에 통보된다. 그러나 후자 정부는 제1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연구소의 회원자격을 탈퇴할 선택권을 가진다.
7. 기여금 지불이 2년이상 미납된 참가정부는 그 상태가 조정될 때까지 총회에서 투표권이 상실된다. 나아가 이들 정부는 본 규정 제19조에 따라 요구되는 과반수 형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연구소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대지는 이태리 정부에 의해 연구소의 재량에 맡겨진다.
9. 참가정부로부터 매년 분담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경상비의 지불 및 예기치 못한 경비의 지불을 위하여 연구소의 운영자본 기금이 설립된다.
10. 기금의 규칙은 연구소의 규칙에 통합된다. 규칙은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의 2/3 다수결에 의해 채택되고 수정된다.
제17조 1. 연구소의 경영, 그 내부 행정과 그 직원 및 고용원의 지위를 통제하는 규칙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며 총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이태리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사무국 직원의 봉급과 기타 모든 행정비뿐 아니라 이사회와 연구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의해 초래된 교통비와 생활비는 연구소의 예산에서 지불된다.
3. 총회는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의 재정감독을 책임질 1 혹은 2인의 회계감사관을 임명한다. 그들의 임기는 5년이다. 2인의 회계감사관이 임명될 경우 그들은 상이한 국적이어야 한다.
4. 이태리 정부는 연구소의 행정으로부터 재정적 혹은 기타의 어떠한 책임이나 또는 특히 연구소의 고용인과 관련된 그의 업무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민사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8조 1. 제16조에 규정된 바, 연구소를 위해 매년 보조금과 건물과 대지를 제공한다는 이태리 정부의 약속은 6년간이다. 만일 이태리 정부가 참가정부에게 최소한 본 기간 만료 2년전에 이 협조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때는 6년간 더 효력이 지속된다. 이 경우 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필요하면 특별회의를 갖는다.
2. 만일 총회가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할 때는 운영자본기금과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는 연구소의 존속 기간 중에 연구소가 획득한 자산, 특히 문서의 기록 및 수집, 책자 혹은 정기 간행물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3. 그러나 그러한 폐쇄가 있어야 할 경우, 이태리 정부에 의해 연구소의 재량에 맡겨졌던 토지, 건물 및 동산은 동 정부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제19조 1. 총회에 의해 통과된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참가정부의 2/3 다수결에 의해 승인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각 정부는 이태리 정부에 서면으로 그 승인을 통고하고 이태리 정부는 여타 참가정부와 연구소의 소장에게 통보한다.
3. 규정에 대한 개정에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정부도 개정이 발효되고 6개월 이내 언제든지 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이태리 정부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하고 이태리 정부는 기타 참가정부와 연구소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1. 본 규정에 가입을 원하는 모든 정부는 이태리 정부에 서면으로 가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참가는 6년동안이며 최소한 그 기간 종료 1년 전에 서면으로 폐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그 다음 6년간 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입과 폐기 통고는 이태리 정부에 의해 참가정부에 통보된다.
제21조 본 규정은 6개 정부가 그의 가입을 이태리 정부에 통지한 때 발효한다.
제22조 1940년 3월 15일자 본 규정은 이태리 정부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의 사본은 이태리 정부에 의해 각 참가정부에 송부된다.
총회 제11차 회기에서 승인된 규정 제7조의2의 해석
(1953년 4월 30일)총회는,1952년 1월 18일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고려하고: 행정법정의 관할권을 다루는 규정 제7조의2의제1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그 관할권이 분쟁을 일으킨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연구소와 제3자간에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다툼은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법정이 떠맡을 관할권의 범위를 추후 규정지을 것이 적당함을 고려하며: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규정 제7조의 2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연구소의 행정법정에 제출될 "연구소와 제3자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한다"의 표현은 오로지 연구소와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분쟁만을 말한다.
2) 연구소와 제3자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행정법정의 관할권은 승인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명시적 승인으로 고려될 수 없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