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1년 5월 22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최재유
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5호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수정협정, 본문 별첨 및 동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한미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1956년2월3일에 서명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력을 위한 협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이 협정의 당사자는 제5조의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를 서로교환한다.
1.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과 연구, 개발, 기술상용구로서 또한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의 연구용원자로의 사용
2. 연구용원자로의 운영과 사용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
3. 물리학적, 생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농업 및 공업에 있어서의 방사능 동위원소의 사용
b.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교환된 설계도 및 명세서를 포함하여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보 또는 자료라도 그 적용과 사용은 여사한 정보와 자료를 접수하고 사용하는 당사국의 책임이며, 타협조당사국은 여사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별히 사용하거나 적용하는데 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합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조
다음의 조항을 '협력을 위한 협정' 제3조 직후에 새로이 추가한다.
'제3조 (a)'
'대한민국정부가 인수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전기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원료물질, 특수핵물질, 부산물, 기타 방사능동위원소 및 안정동도위원소를 포함한 중요물질은 핵물질이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의되는 양과 조건하에 연구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매도 또는 양도된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본조항에 의거하여 양도받음으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하에 있게되는 특수핵물질의 분량은 일시에 합유 우라늄 235호 100그람, 푸로토늄 10그람, 우라늄 233호 10그람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1. '협력을 위한 협정' 제6조 a항은 '위원회로부터 대여받은 동위원소 우라늄-235호의 농축된 우라늄'의 귀절을 삭제하고, 그 대신 '위원회로부터 인수된 특수핵물질'이라는 귀절로 대치하도록 수정한다.
2. 다음 신항을 '협력을 위한 협정' 제6조에 추가한다.
'd. 대한민국정부가 본협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할 약간의 원자력물질은 신중히 조작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인명과 재산에 유해하다.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물질을 인수한 후, 전기 물질의 안전한 조작과 사용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위원회가 본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사인 또는 사적기관에 대하여 대여하는 특수핵물질 또는 연료자료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인가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에 대하여 인도된 후, 대한민국정부는 전기 특수핵물질 또는 연료자료의 생산 또는 조성, 소유, 대여, 그리고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원인에 기인되는 책임일지라도 (제3국의 책임을 포함) 이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 하여금 면책케 하며, 또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
이 개정협정은 각 정부가 여사한 수정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헌법상 및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타정부로부터의 서면통고를 접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력을 위한 협정'이 존속하는 기간중 유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자는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였다.
1958년3월14일 워싱턴에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주미대사 양 유 찬
아메리카합중국정부를 위하여
극동문제담당 국무차관보 제임스 g. 파슨스
아메리카합중국 원자력위원회위원 윌라드 f. 리비
한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
1958년5월22일
각하,
본관은 1958년3월14일에 워싱턴에서 서명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이 협정 효력 발생에 필요한 본관의 본국 정부의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절차가 완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협정은 제4조에 의거하여 각하의 정부의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지적하는 각하의 회한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국 대 사
양 유 찬
국 무 장 관 각 하
국 무 성 워싱턴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 대사에게
1958년5월22일
각하,
본관은 1958년3월14일에 워싱턴에서 서명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본관의 정부에 전달하는 1958년5월22일자 각하의 서한을 사수하였음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미국의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절차가 완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협정 제4조에 의거하여 수정협정은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을 위하여
월터 s. 로버트손
한 국 대 사
양 유 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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