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단 본조약은 단기 429O년 11월 7일에 발효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90년 10월 7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현철
재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호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일환
상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0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조약번호]
[전문]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은 兩國間에 傳統的으로 存在하는 平和 및 友好의 關係를 强化하고 아울러 兩國 國民間의 一層 緊密한 經濟的 및 文化的關係를 促進하기를 希望하고 또한 相互間 有益한 投資를 促進하며 相互間 有利한 通商關係를 助長하고 其他 相互의 權利와 特權을 定하는 協定에 依하여 이들 目的의 達成에 奇與할 수 있음을 認識하고 無條件으로 賦與되는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의 原則을 一般的으로 基礎로 하는 友好, 通商 및 航海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爲하여 다음과 같이 各自의 全權委員을 任命하였다.
大韓民國
大韓民國外務部長官署理
曹正煥
美合衆國
大韓民國駐在美合衆國特命全權大使
월터·다울링
이들 全權委員은 서로 그의 全權委任狀을 提示하고 그것이 妥當하다고 認定한 後
다음의 諸條項을 協定하였다.
[/전문]
[본문]
第1條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의 身體, 財産, 企業 및 其他 利益에 對하여 恒常 公平한 待遇를 한다.
第2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은
(ㄱ) 兩 締約國 領域間의 貿易을 行하고 이에 關聯한 商業活動을 行할 目的을 가지고
(ㄴ) 當該國民이 相當한 額의 資本을 投下하였거나 또는 現在 投下하는 過程에 있는 企業의 運營을 發展시키고 指揮할 目的을 가지고 또한
(ㄷ) 外國人의 入國 및 在留에 關한 法令이 認定하는 其他의 目的을 가지고 他方 締約國의 領域에 들어가고 또한 그 領域에 在留하는 것이 許諾된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ㄱ) 自由로 旅行하고 또한 自己가 選擇하는 場所에 居住하며
(ㄴ) 民心의 自由를 享有하고
(ㄷ) 公私의 宗敎上 儀式을 行하고
(ㄹ) 國外의 公衆에 傳播하기 爲한 資料를 蒐集하고 또한 送付하며
(ㅁ) 當該領域의 內外에 있는 他人과 郵便, 電信, 其他 一般公衆用으로 供與되어 있는 手段에 依하여 通信하는 것이 許諾된다.
3. 本條의 規定은 公의 秩序를 維持하고 또한 公衆의 健康, 道德 및 安全을 保護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締約國의 權利에 抵觸되지 않는다.
第3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如何한 種類의 迫害도 받지 않고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法에 依하여 要求되는 保護와 保障보다 적지 않은 不斷의 保護와 保障을 받는다.
2.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他方締約國의 國民이 抑留된 境遇에는 當者의 要求에 基하여 最近接地에 駐在하는 當者의 本國의 領事官에게 卽時 通告되어야 하며 그 領事官은 當者와 面會하며 通信할 權利를 가진다. 當者는 (ㄱ) 相當하고 人道的인 待遇를 받고 (ㄴ) 自己에 對한 被疑事實을 正式으로 또한 卽時 通知받고 (ㄷ) 자기의 辯護를 爲한 適當한 準備에 支障이 없는 限에 있어서 迅速히 裁判에 回附되며 또한 (ㄹ) 自己가 選任하는 資格있는 辯護人의 役務를 包含하는 自己辯護에 應當 必要한 모든 手段을 享有한다.
第4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業務의 結果 및 業務의 遂行中에 생긴 또는 業務의 性質에 起因한 疾病, 負傷 또는 死亡을 理由로 하여 行하여지는 金錢上의 補償 其他의 給付 또는 役務를 定하는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 內國民待遇를 받는다.
2. 本條第1項에 規定한 權利와 特權外에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 있는 者는
(ㄱ) 老齡, 失業, 疾病 또는 身體障害로 因한 賃金 또는 所得의 喪失 또는
(ㄴ) 父, 夫, 其他 自己를 扶養하는 者의 死亡으로 因한 經濟的扶助의 喪失에 對 하여 經濟上의 需要를 個別的으로 審査하지 않고 給付를 行하는 强制的인 社 會 保障制度를 定하는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 內國民待遇를 받는다.
第5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그 權利의 行使 및 擁護에 있어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모든 審級을 通하여 司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및 行政機關에 對하여 提訴를 하는 權利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一方締約國의 會社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活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登記 또는 其他 國內節次의 要件이 賦課됨이 없이 그 領域內에서 이러한 提訴를 行하는 權利를 享有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 및 會社와 他方締約國의 國民 및 會社와의 사이에 締結된 仲裁에 依한 紛爭의 解決을 規定하는 契約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도 仲裁節次를 爲하여 指定된 場所가 그 領域外에 있다는 理由 또는 仲裁人中 1人 또는 2人以上이 그 締約國의 國籍을 갖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는 執行할 수 없는 것으로 認定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契約에 따라 正當히 行하여진 判定으로서 判定이 行하여진 場所의 法令에 依하여 確定되고 또한 執行할 수 있는 것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도 判定이 行하여진 場所가 그 領域外에 있다는 理由 또는 仲裁人中 1人 또는 2人以上이 그 締約國의 國籍을 갖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는 無效로 認定되지 않으며 또한 그 執行을 爲한 有效한 手段이 拒否되÷ 않는다.
第6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의 財産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不斷의 保護 및 保障을
받는다.
2.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 있는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의 居住, 事務所, 倉庫, 工場 및 其他의 建造物은 正當한 理由없이 妨害 또는 侵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建造物과 그 속에 있는 物件에 對하여 必要한 境遇에 行하는 當局의 搜索 및 檢査는 占有者의 便宜와 業務 遂行에 對하여 周到한 考慮를 하며 또한 法律에 依據하여서만 行하여져야 한다.
3. 一方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가 그들의 設立한 企業, 그들의 資本 또는 그들이 提供한 技能, 技藝 또는 技術에 關하여 當該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適法하게 取得한 權利 또는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不當한 또는 差別的인 措置를 取하여서는 안된다.
4.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의 財産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公共目的을 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收用하거나 使用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正當한 補償을 迅速히 行하지 않고 收用하거나 使用하여서는 안된다. 그 補償은 實際로 換價할 수 있는 것으로 行하여져야 하며 또한 收用하거나 使用한 財産과 充分히 同價의 것이어야 한다. 그 補償을 決定하고 또한 實施하기 爲하여 收用 또는 使用時에 또는 그 前에 適當한 準備를 하여야 한다.
5.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本條第2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事項에 關하여 如何한 境遇에도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받는다. 그 위에 一方締約國民의 國民 및 會社가 實質的인 利益을 가지고 있는 企業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私有企業을 公有로 하고 또한 公의 管理下에 두는데 關한 모든 事項에 있어서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받는다.
第7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直接이거나 代理人에 依하거나 또는 어떠한 形態에 適法한 團體를 通하거나를 不問하고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모든 種類의 商業, 工業, 金融業 및 其他 營利活動(實業活動)에 從事하는데 關하여 內國民待遇를 받는다. 따라서 當該 國民과 會社는 當該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ㄱ) 支店, 代理店, 事務所, 工場, 其他 그의 事業遂行上 適當한 施設을 設置하고 또한 維持하여
(ㄴ) 當該 他方締約國의 一般會社法에 基하여 會社를 組織하고 또한 當該 他方締 約國의 會社에서 過半數의 利益을 取得하며 또한
(ㄷ) 自己가 設立한 또는 取得한 企業을 支配하고 經營하는 것이 許諾된다. 그 위에 當該國民과 會社가 支配하는 企業은 個人所有의 形式이거나 會社의 形 式이거나 其他 어떠한 形式이거나를 不問하고 그 事業의 遂行에 關聯한 모든 事項에 있어서 當該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가 支配하는 같은 企業이 받는 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받는다.
2. 各 締約國은 外國人이 그 締約國의 領域內에서 運輸, 通信, 公益事業, 預金 또는 信託業務를 包含하는 銀行業務 또는 土地 其他 天然資源의 開發을 行하는 企業을 設立하고 當該企業의 利益을 取得하며 또는 當該 企業을 經營할 수 있는 限度를 定하는 權利를 留保한다. 但 一方締約國이 그 領域內에서 이러한 事業을 經營하는데 關하여 外國人에게 內國民待遇를 하는 限度에 對하여 새로히 課하는 制限은 그를 實施할 때 그 領域內에서 이러한 事業을 行하고 있고 또한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가 所有하거나 또는 支配하고 있는 企業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않는다. 그 위에 一方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運輸事業, 通信事業 및銀行業을 經營하는 會社에 對하여 그 會社가 行할 수 있도록 許諾된 本質的으로 國際的인 業務에 必要한 機能을 遂行하기 爲하여 支店 및 代理店을 維持할 權利를 否認하여서는 안된다.
3. 本條第1項의 規定은 一方締約國이 外國人이 支配하는 企業의 自國領域內에서의 設立에 關하여 特別한 節次를 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는다. 但 그 節次는 本條第1項에 規定된 權利를 實質的으로 害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各 締約國의 國民과 會社 또는 當該 國民과 會社가 支配하는 企業은 本條에 規定된 事項에 關해서는 如何한 境遇에도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第8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自己가 選擇하는 計理士 및 其他의 技術者, 事務要員, 辯護士, 代理業者, 其他의 專門家를 雇傭할 수 있다. 그 위에 當該 國民과 會社는 當該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의 自己의 企業 및 自己가 財政的 利益을 가지고 있는 企業의 企劃과 運營에 關하여 自己를 爲하여 檢査, 監査 및 技術的 調査를 行하게 하고 또한 自己에게 報告케 하는 特定의 目的으로 當該 領域內에서 自由職業에 從事하기 爲한 資格如何를 不問하고 計理士와 其他의 技術者를 雇傭할 수 있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學術, 敎育, 宗敎 및 慈善의 活動을 行하는 것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고 또 그 目的을 爲하여 當該 他方締約國의 法律에 基하여 團體를 組織하는 權利가 付與된다. 이 條約의 어떠한 規定도 政治活動을 行하는 權利를 付與하거나 또는 認定하는 것으로 看做되어서는 안된다.
第9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ㄱ) 第7條와 第8條에 基하여 許諾된 活動의 遂行 및 居住를 爲하여 適當한 土地, 建物, 其他의 不動産을 賃借하고 占有하고 또한 使用함에 關한 內國民待遇와 (ㄴ) 地方締約國국의 關係法令에 依하여 認定된 不動産에 關한 其他의 權利가 付與된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모든 種類의 有體無體의 動産을 購入 賃借 또는 其他 方法으로 取得하고 所有하고 占有함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但 一方締約國은 公共의 安全의 見地에서 危險하다고 認定되는 物品 및 特殊한 種類의 活動을 行하는 企業의 利益을 外國人이 所有하는데 對하여서는 第7條 또는 其他 本 條約의 規定에 依하여 保障된 權利와 特權을 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를 制限할 수 있다.
3.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遺言에 依하거나 依하지 않거나를 不問하고 遺産으로서 또는 司法節次를 通하여 모든 種類의 財産을 取得하는데 關하여 內國民待遇를 받는다. 當該 國民과 會社가 外國人 및 外國會社라는 理由로 이러한 財産을 繼續所有할 資格이 없는 境遇에는 그들은 그 財産을 處分하기 爲한 最少限 5年의 期間이 許與된다.
4.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모든 種類의 財産의 處分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第10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特許權의 取得 및 保有, 商標, 營業用의 名稱, 營業用의 標號에 關한 權利와 모든 種類의 工業所有權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2. 兩 締約國은 特히 各自의 領域內에서의 生産力의 增進과 生活水準의 向上을 爲하여 科學 및 技術에 關한 知識의 交換과 利用을 促進하는데 協力할 것을 約束한다.
第11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 居住하는 者 및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貿易其他의 營利的活動 또는 學術, 敎育, 宗敎 또는 慈善의 活動을 行하는 者는 當該領域內에서 所得, 資本, 去來, 活動, 其他의 對象에 對하여 賦課되는 租稅, 手數料 其他의 課徵金 또는 그 賦課 및 徵收에 關한 要件에 있어서 當該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가 負擔하는 課徵金 또는 要件보다도 더 重한 課徵金 또는 要件이 賦課되지 않는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 居住하지도 않고 또한 貿易, 其他의 營利的 活動을 行하지도 않는 者 및 一方締約國의 會社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貿易, 其他의 營利的 活動을 行하지 않는 者에 關하여는 當該 他方締約國은 本條第1項에 規定된 原則을 一般的으로 適用함을 目標로 하여야 한다.
3.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所得, 資本, 去來, 活動 其他의 對象에 對하여 賦課되는 租稅, 手數料, 其他의 課徵金 또는 그 賦課 및 徵收에 關한 要件에 있어서 如何한 境遇에도 第三國의 國民, 居住者 및 會社가 負擔하는 課徵金 또는 要件보다도 더 重한 課徵金 또는 要件이 賦課되지 않는다.
4. 一方締約國의 會社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貿易, 其他의 營利的 活動을 行하는 者 및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貿易 其他의 營利的 活動을 行하지만 當該 領域內에 居住하지 않는 者에 對하여는 當該 他方締約國은 所得, 資本 또는 其他의 標準에 依한 租稅, 手數料, 其他의 課徵金으로서 當該 領域에 對하여 適正히 配定되고 또는 配分된 課徵金을 超過하여 賦課하지 못하며 또한 當該 領域에 對하여 適正히 配定되고 또는 配分된 額보다 적은 額의 控除와 免除를 認許하여서는 안된다. 專혀 學術, 敎育, 宗敎 또는 慈善의 目的으로 組織되고 또한 運營되는 會社에 對하여도 또한 同樣으로 한다.
5. 各 締約國은
(ㄱ) 相互主義에 基하여 租稅에 關한 特定의 便益을 付與할 權利
(ㄴ) 二重課稅의 防止 또는 歲入의 相互的 保護를 爲한 協定에 基하여 租稅에 關 한 特別한 便益을 付與하는 權利 및
(ㄷ) 自國에 居住하지 않는 者에 對하여 所得에 關한 租稅와 相續稅에 關한 個人的인 免除를 許與하는데 있어서 特別한 規定을 適用하는 權利를 留保한다.
第12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兩 締約國 領域間 및 他方締約國의 領域과 第三國 領域과의 사이의 支拂, 送金 및 資金 또는 金錢證券의 移轉에 關하여 當該 他方締約國으로부터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2. 各 締約國은 그 通貨準備의 水準이 顯著히 低下함을 防止하고 또는 顯著히 低下한 通貨準備를 適當히 增加시키는데 必要한 範圍內에서 行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條第
5項에 定하는 換制限을 行하여서는 안된다. 本條의 規定은 締約國이 國際通貨基金에
對하여 지고 있는 義務를 變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國際通貨基金이 特定의 換制限을 行할 것을 締約國에 特히 認定하고 또는 要請할 境遇에 그 換制限을 行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는다.
3. 一方締約國이 本條第2項에 따라 換制限을 行할 境遇에는 當該 締約國은 自國民의 保健과 福祉를 爲하여 必須한 貨物 및 役務의 入手에 必要한 外換을 確保하는데 必要한 모든 準備를 하고 또 重大한 經濟的 不安을 排除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한 後
(ㄱ) 第6條第4項에 言及한 補償으로서 支拂된 額
(ㄴ) 給與, 利子, 配當金, 手數料, 權利의 使用料, 技術的 役務에 對한 報酬 또는 其 他의 所得의 額 및
(ㄷ) 借入金의 償還, 直接 投下資本의 償却 ?I 資本의 移轉에 關한 額의 他方締約國의 通貨로 表示된 外換에 依한 回收에 있어서 其他 去來를 爲한 特別한 需要를 考慮 하면서 適當한 準備를 하여야 한다. 2個以上의 換率이 實施되고 있는 境遇에는 當該 回收에 適用되는 換率은 國際通貨基金에 依하여 如斯한 去來를 爲하여 特히 承認된 換率 또는 이렇게 承認된 換率이 없을 때는 換移轉에 關한 租稅 또는 追 加料金을 包含하여 公正하고 妥當한 實效的 換率이라야만 한다.
4. 換制約은 어느 一方의 締約國에 依하여서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의 請求權, 投資, 運送, 貿易, 其他의 利益 또는 競爭的 地位에 對하여 不必要하게 有害한 또는 恣意的으로 差別的인 方法으로 行하여져서는 안된다.
5. 本條에 있어서 「換制限」이라 함은 一方締約國이 課하는 모든 制限, 規制, 課徵金, 租稅, 其他의 要件으로서 兩 締約國 領域間의 支拂, 送金 또는 資金이나 金錢證券의 移轉에 對하여 負擔 또는 妨害가 되는 것을 말한다.
6.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에게 本條의 適用에 何時라도 協議할 充分한 機會를 提供한다.
第13條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로서 當該 締約國 領域內에서 事業을 行하는 者를 代理하는
商業旅行者는 他方締約國 領域에 出入할 때 또한 그 領域에 在留할 동안 關稅 및 第11條第
5項에 規定한 例外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當該 商業旅行者 그의 携帶하는 見本 및 注文의
取集에 對하여 賦課되는 租稅 其他의 課徵金을 包含하는 其他의 事項과 그의 業務의 遂行을 規律하는 規則에 關하여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第14條
1. 各 締約國은 어느 곳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種類의 運送手段에 依하여 온 것인지를 不問하고 他方締約國의 生産品에 對하여 또한 經路와 運送手段의 種類如何를 不問하고 他方締約國의 領域으로 輸出하기로 된 生産品에 對하여 輸出 또는 輸入에 있어 또는 이에 關聯하여 賦課되고 또는 輸出品 또는 輸入品을 爲한 支拂手段의 國際的 移轉에 對하여 賦課되는 모든 種類의 關稅 및 課徵金, 當該關稅 및 課徵金을 賦課하는 方法 또한 輸出 및 輸入에 關聯한 모든 規則과 節次에 關하여 最惠國民待遇를 한다.
2. 어느 一方締約國도 他方締約國의 生産品의 輸入 또는 他方締約國 領域에의 生産品의 輸出에 對하여 制限 또는 禁止를 하여서는 안된다. 但 모든 第三國의 같은 生産品의 輸入 또는 모든 第三國에의 같은 生産品의 同樣으로 制限되고 또는 禁止되는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3. 어느 一方締約國도 他方締約國이 重大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生産品의 輸出 또는 輸入에 對하여 量的 制限을 하는 境遇에는 (ㄱ) 當該 一方締約國은 特定의 期間中에 輸出 또는 輸入할 수 있는 生産品의 總數量 또는 總價額과 如斯한 數量 또는 價額 또는 期間의 變更에 對하여 原則的으로 事前에 公表하여야 한다. (ㄴ) 當該 一方締約國은 어느 第三國에 配定을 行할 때는 그 生産品의 貿易에 影響을 주는 特別한 要因에 妥當한 考慮를 加한 後에 他方締約國의 以前의 代表的인 期間中에 供給한 또는 供給된 그 生産品의 總數量 또는 總價額에 比例하는 配定을 當該 他方締約國에 付與하여야 한다.
4. 一方締約國은 衛生上의 理由 其他 商業的 性質을 갖지 않은 慣習上의 理由에 依하여 또는 詐欺的인 不公正한 慣行을 防止하기 爲하여 生産品의 輸出 또는 輸入을 禁止 또는 制限을 할 수 있다. 但 그 禁止 또는 制限은 他方締約國의 通商에 對하여 恣意的인 差別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5.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輸出 및 輸入에 關한 모든 事項에 關하여 他方締約國으로부터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6. 本條의 規定은 一方의 締約國이 付與하는 다음의 便益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ㄱ) 內國漁業의 生産品에 付與하는 便益
(ㄴ) 國境交易을 容易케 하기 爲하여 隣接國에 付與하는 便益
(ㄷ) 當該 一方締約國이 一構成員이 되는 關稅同盟 또는 自由貿易地域의 存在로 因하여 付與하는 便益 但 이는 當該 一方締約國이 自國의 計劃을 他方締約國 에 通報하고 또한 協議를 爲한 適當한 機會를 當該 他方締約國에 付與하는 境遇에 限한다.
7. 本條第2項 및 第3項(ㄴ)의 規定에 不拘하고 締約國은 貨物의 輸出과 輸入에 對하여 第12條에 依하여 行하는 換制限과 同等한 效果를 가지는 또는 그 換制限을 效果的으로 하기 爲하여 必要한 制限 또는 統制를 할 수 있다. 但 그 制限 또는 統制는 前記 條項의 規定으로 부터 必要以上으로 離脫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外國과의 사이에 非差別的인 貿易의 最大限度發展을 助長하고 또한 그 制限의 必要를 除去하기에 足한 國際收支狀況과 通貨準備의 達成을 促進하려는 政策에 符合하는 것이라야 한다.
第15條
1. 各締約國은 法令 및 一般에 適用하는 行政上의 決定으로서 關稅, 租稅, 其他의 課徵金의 額, 關稅를 爲한 品目分類 또한 輸出品과 輸入品 또는 그에 對한 支拂 手段의 移轉에 關한 要件 또는 制限에 關한 것 또는 輸出品과 輸入品의 販賣, 分配 또는 使用에 影響을 주는 것을 迅速히 公表하고 또한 그 法令 및 決定을 一律, 公平 旦 適切히 實施하여야 한다. 行政上 새로 定하는 要件 또는 制限으로서 輸入品에 影響을 주는 것은 衛生上 또는 公共의 安全上의 理由로 課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一般의 慣行으로써 公表後 30日을 經過하기 前에는 實施하지 않든지 或은 公表時에 輸送中에 있는 生産品에는 適用하지 않든지 한다.
2.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 또한 他方締約國의 生産品을 輸入하는 者가 行政官廳에 依한 罰金 및 其他 不利益處分의 賦課, 沒收와 關稅分類 및 評價의 問題에 關한 決定을 包含하는 關稅事項에 對한 行政處分의 迅速 旦 公平한 審査를 받고 또한 正當하다고 認定된 경우에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는 訴願 및 提訴의 節次를 規定하여야 한다. 關稅 및 海運에 關한 法令에 對한 違反으로서 書類의 作成에 關한 것을 理由로 하는 不利益處分은 그 違反이 記載上의 過誤로부터 생긴 境遇 또는 善意에 依한 것임이 證明되는 境遇에는 單只 警告的인것에 그치어야 한다.
3. 어느 締約國도 一方締約國의 生産品을 輸出 또는 輸入하는 者가 그 生産品을 어느 一方締約國의 會社의 海上保險에 付하는 것을 妨害 또는 阻止하는 差別的 措置를 取하여서는 안된다. 但 本項은 第12條의 規定의 適用을 妨害하지 않는다.
第16條
1. 一方締約國의 生産品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國內에서의 課稅, 販賣, 分配, 保管 및 使用에 影響을 주는 모든 事項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 또는 會社 또는 一方締約國의 國民 또는 會社가 支配하는 他方締約國의 會社가 當該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生産하는 物品은 그 領域內에서 輸出, 課稅, 販賣, 分配, 保管 및 使用에 影響을 주는 모든 事項에 關하여 生産한 者 또는 會社의 何某임을 不問하고 같은 內國原産物品이 받는 待遇보다 不利하지 않는 待遇를 받는다.
第17條
1. 各 締約國은
(ㄱ) 그 政府가 所有하고 또는 支配하는 企業과 그 領域內에서 排他的인 또는 特 別한 特權이 付與된 獨占企業 또는 機關이 他方締約國의 通商에 影響 주는 輸出 또는 輸入을 隨伴하는 販賣 또는 購入을 價格, 品質, 入手 可能性, 市 場性, 運送 其他, 販賣 또는 購入의 條件等에 關한 考慮를 包含하는 商業的 考慮에 依하여서만 行할 것 및
(ㄴ) 當該 他方締約國의 國民, 會社와 通商에 對하여 이러한 販賣 및 購入에 參加 하기 爲하여 競爭할 수 있는 適當한 機會를 通常의 商慣行에 따라 付與할 것을 約束한다.
2.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國民, 會社 및 通商에 對하여
(ㄱ) 政府에 依한 需要品의 購入
(ㄴ) 特權의 付與, 其他政府에 依한 契約 및
(ㄷ) 政府가 行하는 또는 排他的이거나 或은 特別한 特權이 付與된 獨占企業 또는 機關이 行하는 役務의 販賣에 關하여 第三國의 國民, 會社 및 通商에 付與 하는 待遇에 比하여 公正 但 衝平한 待遇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1. 兩 締約國은 競爭을 制限하고 市場에의 參加를 制限하며 또는 獨占的 支配를 助長하는 事業上의 慣行으로서 商業을 行하는 1 또는 2以上의 公私의 企業 또는 그들 企業間의 結合, 協定 其他의 約定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이 各其의 領域間의 通商에 有害한 影響을 주는 일이 있음에 對하여 一致된 意見을 갖는다. 따라서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要請이 있을 때는 그러한 事業上의 慣行에 關하여 協議하고 또한 그 有害한 影響을 除去하기 爲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措置를 取할 것에 同意한다.
2. 公有 또는 公管理의 社團法人, 團體 및 政府機關을 包含하는 一方締約國의 企業이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商業, 工業, 海運業 또는 其他 營業活動을 行하는 境遇에는 自己 또는 自己財産을 爲하여 私有 또는 私管理의 企業이 負荷하는 課稅, 訴訟, 裁判의 執行 또는 其他 當該 領域內에서 지는 義務로부터 當該 領域內에서 免除되는 것을 請求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免除를 享有하지 않는다.
第19條
1. 兩 締約國의 領域間에는 通商 및 航海의 自由가 있다.
2. 一方締約國의 國旗를 揭揚하는 船舶으로서 國籍의 證明을 爲하여 當該 締約國의 法令이 要求하는 書類를 備置하고 있는 것은 公海와 他方締約國의 港, 場所 및 水域에서 一方締約國의 船舶으로서 認定한다.
3. 一方締約國의 船舶은 他方締約國의 船舶 및 第三國의 船舶과 均等을 條件으로 外國과의 通商 및 航海를 爲하여 開放된 他方締約國의 모든 港, 場所의 水域에 積荷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自由를 가진다. 그 船舶 및 積荷는 當該 他方締約國의 港, 場所와 水域에서 모든 事項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但 各 締約國은 沿岸貿易, 內水航行 및 內國漁業에 關하여 自國의 船舶을 爲하여 排他的인 權利와 特權을 留保할 수 있다.
4. 一方締約國의 船舶은 他方締約國의 領域으로 또는 그 領域으로부터 船舶으로 輸送할 수 있는 모든 生産品을 輸送할 權利에 關하여 當該 他方締約國에 依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이들 生産品은
(ㄱ) 關稅 및 各種 課徵金
(ㄴ) 稅關事務 및
(ㄷ) 奬勵金, 返還金 其他 此種의 特權에 關하여 當該 他方締約國의 船舶이 輸送 하는 같은 生産品이 받는 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받는다.
5. 遭難中에 있는 一方締約國의 船舶은 最近接地에 있는 他方締約國의 港 또는 碇泊所에 避難함이 許諾되며 友好的인 待遇와 援助를 받는다.
6. 本條에서 「船舶」이라 함은 私有 또는 私運營의 것이든지 公有 또는 公運營의 것이든지를 不問하고 모든 種類의 船舶을 말한다. 但 本條第2項 및 第5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漁船과 軍艦을 包含하지 않는다.
第20條
다음의 사람과 物件은 國際通過를 爲하여 가장 便利한 經路에 依하여 各 締約國의 領域을 通過할 自由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ㄱ) 他方締約國의 國民과 그의 手荷物
(ㄴ) 當該 他方締約國 領域으로 또는 그 領域으로부터의 途中에 있는 其他의 사람과 그의 手荷物
(ㄷ) 當該 他方締約國의 領域으로 또는 그 領域으로부터의 途中에 있는 原産地의 如何를 不問한 生産品 이러한 通過中의 사람과 物件은 關稅, 通過를 理由로 賦課되는 租稅 및 不當한 課徵金과 要件을 免除받고 또한 不必要한 遲延과 制限을 받지 않는다. 但 그들은 第2條第3項에 言及한 措置와 特權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非差別的인 規制에 服한다.
第21條
1. 本條約은 다음의 措置를 取함을 妨害하지 않는다.
(ㄱ) 金 또는 銀의 輸出 또는 輸入을 規制하는 措置
(ㄴ) 核分裂性物質, 同物質의 利用 또는 加工에 依한 放射性副産物 또는 核分裂性物質의 原料가 되는 物質에 關한 措置
(ㄷ) 武器, 彈藥 및 軍需品의 生産 또는 去來 또는 軍事施設에 供給할 目的으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行하여지는 其他 物質의 去來를 規制하는 措置
(ㄹ)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을 爲한 自國의 義務를 履行하고 또는 自國의 重大한 安全上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
(ㅁ) 一個 또는 그 以上의 第三國의 國民이 所有 또는 管理에 있어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支配的 利益을 가지고 있는 會社에 對하여 法律上 地位의 認定과 裁判所에 對한 提訴權과를 除外하고 本條約에 規定하는 便益을 拒否하는 措 置
2. 本條約中의 貨物에 關한 最惠國民待遇의 規定은 美合衆國 또는 그 準州와 屬地가 相互 付與하며 또는 큐바共和國, 比律賓共和國, 太平洋諸島의 信託統治地域 또는 파나마運河地帶에 付與하는 利益에 對하여 適用하지 않는다.
3. 本條約中의 貨物의 待遇에 關한 規定은 一方締約國이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의 當事國인 동안 當該 締約國이 同協定에 依하여 要求되고 또는 特히 許容된 措置를 取함을 妨害하지 않는다. 同樣으로 本條約의 最惠國民待遇規定은 前記 協定에 基하여 付與되는 特別便益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4.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特定의 目的을 위하여 他方締約國의 領域에 들어가는 것이 許諾된 者는 그의 入國許可의 條件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明示的으로 賦課된 制限에 反하여 營利的 職業에 從事할 權利를 갖지 않는다.
第22條
1. 「內國民待遇」라 함은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付與되는 待遇로서 當該 締約國의 國民, 會社, 生産品, 船舶 또는 其他의 對象에게 그 事情에 따라 같은 狀況下에서 그 領域內에서 付與되는 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말한다.
2. 「最惠國民待遇」라 함은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付與되는 待遇로서 어느 第三國의 國民, 會社, 生産品, 船舶 또는 其他의 對象에게 그 事情에 따라 같은 狀況下에서 그 領域內에서 付與되는 待遇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말한다.
3. 本 條約에서 「會社」라 함은 有限責任의 것인가 아닌가를 不問하고 또한 金錢的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不問하고 社團法人, 組合, 會社 및 其他의 團體를 말한다.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關係法令에 基하여 成立한 會社는 當該 締約國의 會社로 認定되고 또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그의 法律上의 地位가 認定된다.
4 . 本條約의 規定에 基하여 大韓民國의 會社에 付與되는 內國民待遇는 美合衆國의 어느 州, 準州 또는 屬地에서도 當該 地域에서 美合衆國의 다른 州, 準州, 또는 屬地에서 創設 또는 組織된 會社에 付與되는 待遇로 한다.
第23條
本條約의 適用을 받는 領域은 各 締約國의 主權 또는 權力下에 있는 陸地 및 水域의 全區域이다. 但 파나마 運河地帶와 太平洋諸島의 信託統治地域을 除外한다.
第24條
1.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의 本條約의 實施에 關한 어떤 事項에 關하여 行하는 提議에 對하여 好意的考慮를 베풀며 또한 그 提議에 關한 協議를 爲하여 適當한 機會를 供與하여야 한다.
2. 本條約의 解釋 또는 適用에 關한 兩 締約國間의 어떤 紛爭으로서 外交交涉에 依하여 滿足하게 調整되지 않은 것은 兩締約國이 어떤 다른 平和的 手段에 依한 解決에 合意하지 않는 限 國際司法裁判所에 付託하기로 한다.
第25條
1. 本條約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及的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2. 本條約은 批准書의 交換日부터 1個月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本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지며 그 後는 本條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終了될 때까지 效力을 存續한다.
3. 一方締約國은 他方締約國에 對하여 1年前에 文書에 依한 豫告를 行함으로써 最初의 10年의 期間 滿了時 또는 그 後 어느때든지 本條約을 終結시킬 수가 있다.
[/본문]
[서명]
以上의 證據로서 各全權委員은 本條約에 署名 調印하였다.
西紀 1956年 11月 28日에 서울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와 英語에 依하여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大韓民國代表
조정환
美合衆國代表
walter dowling
[/서명]
[부속서]
議 定 書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 通商 및 航海條約에 署名함에 際하여 下名의 全權委員은 各自의 政府에 依하여 正當히 委任을 받아 다시 同條約의 不可分의 一部로 認定되는 다음의 規定을 協定하였다.
1. 第2條第1項 (ㄴ)의 規定은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그의 雇傭主가 相當한 額의 資本을 投下하였거나 또는 現在 投下하는 過程에 있는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의 企業의 運營을 發展시키고 指揮할 目的만을 가지고 當該 他方締約國의 領域에 들어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도 擴張 適用되는 것으로 解釋한다. 但 當該 雇傭主가 그 出願者와 同一한 國籍의 國民 또는 會社이고 또한 그 出願者가 當該 國民 또는 會社에 依하여 責任있는 地位에 雇傭되었을 境遇에 限한다.
2. 第5條第1項에서 使用한 「…提訴를 하는 權利…」라 함은 特히 訴訟上의 救助, 訴訟費用의 擔保 및 裁判을 爲한 擔保에 關한 權利를 包含한다.
3. 第5條第2項은 一方締約國의 公序良俗에 反하는 仲裁判定을 當該 締約國에 執行할 것을 要求하지는 않는 것으로 理解한다.
4. 補償의 支拂을 定하는 第6條第4項의 規定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收用된 財産에 對하여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利益을 가지는 것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5. 第7條第2項에 「公益事業」이라 함은 一般公衆에게 給水 또는 가스나 電氣의 生産 및 分配를 行하는 企業을 包含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6. 第7條第4項에 關하여 一方締約國은 相互主義에 基하지 않고 公有地에서 鑛業에 從事하는 權利에 關한 最惠國民待遇를 付與할 義務가 없는 것으로 理解한다.
7. 各 締約國은 第12條第2項에서 規定한 바와 같이 그 通貨準備를 保護하기 爲한 必要에 따라 外國資本의 導入에 對하여 諸種制限을 課할 수 있다.
8. 第17條第2項 (ㄴ)과 (ㄷ) 및 第19條第4項의 規定은 郵便業務에 對하여는 適用치 않는다.
9. 第21條第1項 (ㅁ)은 어느 第三國 또는 第三國의 會社가 所有 또는 管理에 있어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支配的 利益을 가지고 있는 會社에도 適用되는 것으로 解釋한다. 一方締約國은 그 領域內에서 他方締約國의 國民이 모든 個人에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法律에 違反하여 第三國 또는 第三國의 國民이나 會社의 代表로서 營業하는 것을 許可할 義務를 갖지 않는다.
10. 第21條第2項의 規定은 「푸에르토 리코」에 對하여 그 政治的 地位의 變化如何에 不拘하고 適用한다.
11. 第23條의 規定은 전혀 軍事基地로서 또는 一時的인 軍事占領에 依하여 어느 一方 締約國의 權力下에 있는 地域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부속서]
[서명]
以上의 證據로서 各 全權委員은 이 議定書에 署名 調印하였다.
西紀 1956年 11月 28日 서울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와 英語에 依하여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大韓民國代表 조정환
美合衆國代表 walter dowling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