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체결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상표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8년 12월 1일
국 무 위 원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일환
상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7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표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외무성 504-533-01/42 616/54
외무성은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연방공화국 정부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특허국은 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정부간에 상표의 상호간 보호를 허여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서 독일국민이나 상사에 특허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혹은 외국상사의 상표는 1946년의 한국상표법 제6조에 의하여서만 즉 그의 상표보호를 위한 외국인 출원자가 한국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있어서의 특허가 허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외국상표에 대한 등록이 허여되는 기타 경우로서는 관계 외국인 출원자가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한국상표에 대한 등록의 허여도 한국인 출원자의 기업체가 그 나라에 존재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국 상표법에 의하여 규정된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독일상표법의 관계조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독일상표법 제35절 제1항에 의하면 연방공화국내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은 그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국상사에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를 허여할 것과 이 취지의 고시가 연방법률 공보에 공포되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독일상표법에 규정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서나 한국특허국에 의하여서나 그와 동등한 법적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 한국상표에 부여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내에 있어서 독일상표에 법적 보호를 허여할 것을 지금까지 정식통지를 받지 않았음으로 상기 고시를 지금까지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한국국민과 대한민국 상사는 독일특허국에 의하여 특허가 허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표의 보호가 양국간의 상거래 관계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는 사실에 감하여 연방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에 상호간 상표보호를 이루도록 하나의 양해사항에 도달될 수 있다면 연방정부는 감사히 생각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국에서 독일상표의 등록을 위한 신청이 수락되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두려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독일상표법 제35절 제1항에 의하여 고시를 공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독일특허국에 특허를 등록하여 또 법적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고시의 공포를 위한 필요조건은 독일상표에 대하여 한국에 있어서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가 허여되고 또 대한민국정부 혹은 한국특허국이 이 조치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 상표가 내국상표와 동등한 법적 보호가 허여될 것인 시기에 한국에 있어서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명하는 정식 통지를 외무성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 혹은 한국특허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사한 정식통지를 접수하자 이 통지는 곧 독일상표법 제25절 제1항에 의하여 연방법률 관보에 공표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시의 날자로부터 유효하게 독일연방
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상표는 내국상표와 동등한 법적 보호가 허여될 것입니다.
외무성은 대한민국정부가 독일상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같은 정식성명을 취하거나 혹은 한국특허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정식성명을 취하게 하거나 한다면 감사히 생각할 것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1월24일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측 각서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1955년1월24일자 504-533-01/46/616/54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의 구상서와 또한 1955년1월28일자 구상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
외무성에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훈령에 의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상호간에 상표보호의 시행에 대한 양해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안을 대한민국정부는 환영한다는 사실을 연방정부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독일국민의 상표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제안한 바와 같은 범위에 조건으로 법적보호를 부여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대한민국정부가 동일한 일자에 그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연방법률 공보에서 공포할 예정인 일자의 사전통고를 연방정부에 요청하라는 훈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연방정부가 공포하기를 원하는 날자의 통지를 받은후 즉시로
대한민국정부에 그 일자를 통고할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희망하는 쌍방간의 공포일자까지는 한국정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일자에 대하여 사전통고가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포가 끝난 후에 공포문서의 사본을 연방정부에 송부할 것이며 아울러 연방정부가 또한 그 공포문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오도록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5월3일 '레마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외무성 504-533-04/42-413 05/55
외무성은 1955년5월3일자의 '본'주재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의 구상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대표단에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1955년1월24일자 504-533-01/42-42616/54 구상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범위 및 조건으로 독일국민의 상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저 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용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정부와 대한민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 상표보호를 실시할 일자로서연방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1955년10월1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방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이 일자에 동의함을 표명하고 또한 대한민국정부가 1955년10월1일부터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일상표가 내국상표와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가 부여될 것을 연방정부에 동의하여 준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연방정부는 1955년10월1일에 연방법률공보에 독일상표법 제35절 제1항에 의거하여 통지를 공포할 것입니다.
이 통지의 공포의 날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상표는 내국상표와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연방법률 공보에 이 통지를 공포한 후 연방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이 연방법률 공보의사본을 수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 상표의 보호를부여하는 사실의 공포일자로서 10월1일 이후의 일자를 적당하다고 고려할 경우에는 그 희망일자를 연방정부에 통지하여 주었으면 감사히 생각할 것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다시 새로이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8월9일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측 각서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외무성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동 외무성의 1955년 9월 28일자 구상서와 또한 1955년 8월 9일자 504-533-01/42-41305/55 구상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1955년 10월 1일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호간 상표의 법적 보호가 1955년 1월 24일자 504-533-01/42 구상서로 연방공화국 정부가 제의한 바와 같은 범위와 조건으로 발효케 되는 일자가 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일자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동의한다면 감사히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관계통지를 받은 후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호간 상표의 보호를 위한 공포를 하려 합니다.
공포가 되므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독일상표는 내국상표와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포가 발효된 후 동 공포문서의 사본을 연방정부에 송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 10월 20일 레마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외무성 504-533-01/92-427 65/55
외무성은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 대하여 동대표단의 1955년 10월 20일자 구상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연방공화국 정부는 1955년 12월 1일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호간 상표의 보호가 발효케 되는 일자가 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독일상표가 내국상표와 동등한 범위로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이 발효토록 하기 위하여 1955년 12월 1일자로 연방법률 공보에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상표법 제35절 제1항에 의하여 1955년 12월 1일자 이 법률 공보에의 공포가 발표 하므로써 모든 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표가 내국상표와 동등한 범위로 법적보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법률 공보에의 공포 후 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 대하여 관계법률 공보의 사본 1통을 송부할 것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통상대표단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5년 10월 26일 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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