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9년 2월 3일
국 무 위 원
김형근
내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현철
재교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호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손원일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선근
문교부장관
국 무 위 원
유완창
부흥부장관
국 무 위 원
정윤갑
농림부장관
국 무 위 원
김일환
상공부장관
국 무 위 원
최재유
보건사회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종림
교통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응준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6호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은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전도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또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는 원자력의 이와같은 평화적 사용의 발달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또한
몇가지 종류의 연구용 원자로(이 협정 제10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함)의 설계 및 개량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또한
연구용 원자로는 연구에 필요한 량의 방사능 동위원소의 생산 의학적 치료 및 기타 많은 연구활동에 유용하며 동시에 민간의 핵동력을 포함하는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인 사용의 발달에 유용한 핵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 귀중한 훈련, 및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사용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및 발전계획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이 계획에 관하여 미합중국정부와 미합중국 공업으로부터 원조를 얻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또한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에 의하여 대표되는 미합중국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원조하기를 바라므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당사자는 제5조의 제한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방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조 및 운영과 연구상, 개발상 및 기술상 용구로서 또한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의 연구용 원자로의 사용
나.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과 사용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
다.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농업 및 공업에 있어서의 방사능 동위원소의 사용
제2조
가. 위원회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조하기를 결정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의 연료 및 대치를 위한 연료로서 필요하며, 또한 그에 관련하여 합의된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동위원소'우라늄' 제235호(u-235)가 농축되어 있는 '우라늄'을 대한민국정부에 대여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의 관할하에 있는 사인 또는 사적기관에 대하여 건조하고 또한 운영할 것을 허가한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을 위한 최초의 연료 및 대치를 위한 연료로서 필요한 동위원소'우라늄' 제235호(u-235)가 농축된 '우라늄'을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대여한다. 단,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 및 대여협정의 관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재 및 원자로의 운영을 항상 충분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가 이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관리하는 동위원소'우라늄' 제235호(u-235)가 농축된 '우라늄'의 양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라늄‘ 제235호(u-235)가 최대한 20'퍼-센트'까지 농축된 '우라늄'속에 함유되어 있는 u-235의 양에 있어 6'키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전기 물질의 6'키로그램'의 최대효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도이므로 대치된 연료요소가 대한민국내에서 방사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기간 또는 연료요소가 전환되고 있는 기간, 원자로의 효과적이며 또한 계속적인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양은 이를 추가한다.
다. 위원회가 대여한 '우라늄' 제235호(u-235)를 포함하고 있는 연료요소를 대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료요소는 이를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된 연료요소의 형상 및 내용은 그 것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된 후 위원회에 인도되기 전에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라. 동위원소'우라늄' 제235호(u-235)가 농축된 '우라늄'의 본조에 의한 대여는 상호간 합의되는 요금에 의하며, 또한 적하와 인도에 관하여서도 상호간 합의되는 조건과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조
위원회는 그 공급이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상호간 합의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허가를 얻은 자에게 대하여 시장에서는 수입될 수 없으며 한국에 있어서 연구용 원자로의 건조와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용 물질을 특수 핵물질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매도 또는 대여한다. 이러한 물질의 매도 또는 대여는 합의되는 조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
본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내의 사인과 사적기관은 타방국가의 사인과 및 사적기관과 직접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제1조에 규정한 합의된 정보교환의 대상에 관하여 미합중국정부는 그 관할하에 있는 자가 대한민국정부와 그 관할하에 있으며 동 정부가 자재의 수령 및 소유와 역무의 이용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 설비와 장치를 포함하는 자재를 이양 및 수출하고 또 그를 위하여 역무를 제공함을 허가한다. 단, 이하의 조건에 服해야 한다.
가. 제5조의 제한
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관계법규 및 면허요건
제5조
기밀자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통보되지 아니하며 물자 또는 시설과 장치의 이양 또는 역무의 제공이 기밀자료의 통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자 또는 시설과 장치의 이양 또는 역무의 제공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으며 그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다.
제6조
가. 대한민국정부는 위원회로부터 대여받은 동위원소'우라늄' 제235호(u-235)가 농축된 '우라늄'이 이 협정에 의하여 합의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보장하고 또한 동물질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유지할 것을 동의한다.
나.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고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이 협정에 의하여 구입한 설비와 장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원자로용자재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정부가 건조하고 운영할 것을 결정하는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건조 및 운영 그리고 이에 관련한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유지할 것을 동의한다.
다. 이 협정에 의하여 건조된 연구용 원자로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원자로의 출력수준 및 연료의 연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매년 보고를 제출할 것을 동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가 대여받은 자재의 상태 및 사용을 위원회의 대표가 수시로 시찰하고 또한 그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원자로의 운영상태를 시찰할 것을 허용한다.
제7조
1954년 미합중국 원자력법에 규정된 보장
대한민국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제6조에 규정된 안전조치가 유지될 것.
나.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고 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협정에 따라 대여 매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양된 설비 및 장치를 포함한 자재가 원자병기, 원자병기에 관한 연구 또는 그의 발전에 관한 연구 또는 기타의 군사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설비와 장치를 포함하는 자재가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관할 밖으로 이양되지 않을 것, 단, 위원회가 타국가에의 그러한 이양을 동의하고 동시에 위원회가 그러한 이양이 미합중국과 해타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이 협정은 1956년2월3일에 발효하여 1966년2월2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며 상호간 합의되는 바에 따라서 갱신된다.
이 협정이 실효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는 연장된 기간이 만료할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는 위원회가 대여한 원자로용 연료를 포함하는 모든 연료요소 및 위원회가 대여한 기타 모든 연료물질을 미합중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여사한 연료요소 및 연료물질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합중국내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정부의 비용으로 위원회에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도는 운송중 방사능에 의한 위험에 대한 적당한 보호조치하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을 위한 이 최초협정은 동력생산용 원자로의 설계 건조 및 운영등에 걸친 더 한층의 협력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희망과 기대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에 의한 동력생산에 관한 협력을 위한 추가협정의 가능성에 관하여 상호간 수시로 협의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위원회'는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나. '설비 및 장치'는 기계 또는 기구를 말하며 또한 이 협정에서 규정한 연구용 원자로 및 그 구성부분품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 원자로'는 일반적인 연구 및 개발의 목적 의학적 치료 또는 핵과학 및 기술의 훈련을 위한 중성자 및 기타 방사능 물질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원자로를 말한다. 이 용어는 동력용 원자로 동력시험용 원자로 또는 특수핵물질의 생산을 주목적으로 설계한 원자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 '기밀자료' '원자병기' 및 '특수핵물질'이라는 용어는 1954년 미합중국 원자력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뜻으로 이 협정에서 사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이 협정의 당사자는 정당히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이 협정을 실시케 한다.
1956년2월3일 '워싱턴'에서 2통을 작성한다.
대한민국정부대표
대한민국 주미대사 양 유 찬
미합중국정부대표
극동문제담당 국무차관보 walter s. robertson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위원장 lewis l. strauss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