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보건사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세계보건기구와의 협정을 비준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4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장 면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오한영
보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호
한국 보건사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세계보건기구와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는 동기구가 제공할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동기구 헌장 제2조 (라)항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동기구의 참여에 관한 1950년5월25일자 세계보건기구총회결의 W. H. A. 3.116을 실시하고자 희망하며, 또한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칭함)는 대한민국내의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자문원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와 기구는 각사업의 목적과 한계 및 양자가 부담할 책임과 양자가 제공할 역무에 관하여 상호합의에 도달하고 희망하므로, 상호간의 책임을 우호적 협조정신하에 이행하여야함을 선언하고, 이하와 여히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조
(ㄱ) 기구는 본협정에 의하여 제정된 보충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방법으로 정부에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ㄴ) 기구는 고문자격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도록 임명된 모든 전문가(이하 직원이라 칭함)에 관하여 정부와 상의한다. 해직원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ㄷ) 직원은 그들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방법, 기술, 집행 및 이러한 제반사항의 원리가 되는 원칙등에 관하여 자기들과 접촉할 정부의 기술자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 목적을 위하여 직원과 연락할 기술자를 임명한다.
(ㄹ) 외국에서의 연구와 훈련을 위한 보조금은 합의된 계획의 일부로서 지출할 수 있다. 여사한 보조금은 기구의 장학금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한다.
(ㅁ) 기구가 공여한 기술적 자문원조에 관련하여 기구가 제공한 기술적 시설 또는 기타 시설 우는 보급품은 그 소유권이 정부와 기구간에 합의된 제조건하에 정부로 이전되지 않는 한 又는 이전될 시까지 기구의 재산으로 남는다.
(ㅂ) 공여된 기술자문원조의 일부분으로서 기구는 외국에서 연구 기타 검사시험 및 조사등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2조
기구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제정한 정책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222 (9) 가항의 부록 1에 규정된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원조확장계획에 대한 의견과 그 지도원칙에 服하고 또한 적절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동의한다.
제3조
본협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보충협정이 규정하는 사업을 계획 및 실시함에 있어서 기구는 각보충협정에 명기된 직원, 비품, 보급품 및 장학금 등을 준비 및 지불한다. 더욱 상세한 것은 이하에 의한다.
(ㄱ) 직원
기구는 봉급수당 및 국외여행비와 직원보험료를 지불한다.
(ㄴ) 비품 및 보급품
기구는 한국향 또는 한국발의 물자, 보급품 및 비품의 구매와 운반을 위한 책임을 진다.
(ㄷ) 기타비용
기구는 국외에서 소용되고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을 담당한다.
제4조
1. 본협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보충협정이 규정하는 사업을 계획 및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는 각보충협정에 명기된 직원, 비품, 보급품 및 설비등을 위한 필요품을 제공하며 본협정에 의하여 기구가 공여하는 기술원조비용중 현지통화로서 지불가능한 금액과 기타 이하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ㄱ) 국제직원의 숙박비
(ㄴ) 국제직원이 직장을 떠나 공용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기간 일당수당금을 포함한 여비
(ㄷ) 공용전화, 전보, 우편 기타 통신수단에 관한 비용
(ㄹ) 국내에서의 국제직원에 대한 의료비 및 입원비
(ㅁ) 적당한 사무소, 사무용소모품, 십기와 서기사무의 원조를 포함하는 필요한 통역 및 번역역무
(ㅂ) 한국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기타 부과금 또는 과징금으로서 제5조소정의 특권과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ㅅ) 기타 상호합의하는 비용, 역무 또는 시설
2. 상기 제1항에 의한 지불대신에 정부는 정부와 기구간에 합의된 범위내에서 현품으로서 보급품 및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3. 적의한 경우에 정부는 또한 기구와의 합의하에 그때마다 결정되는 필요한 토지, 노력, 비품 또는 재산등을 제공한다.
제5조
1. 정부가 이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그에 가입한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부는 본협정과 보충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기구, 그의 직원, 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상기 협약규정에 의하여 기구, 그의 재산, 자산, 직원 및 전문가에게 관례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2.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때까지 정부는 본협정과 보충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기구, 그이 직원, 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그의 재산, 자산, 직원과 전문가에게 관례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제6조
(ㄱ) 본협정 및 보충협정은 정부와 기구의 상호동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ㄴ) 본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종료시킬 수 있으며 여사한 통고 접수후 60일만에 종료한다. 본협정이 종료되면 모든 보충협정도 종료한다. 또한 여사한 보충협정은 동일한 통고로서 별도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
(ㄷ) 본협정 혹은 동보충협정의 해석 又는 적용상 발생한 분쟁으로서 당사자간에 타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이를 중재재판에 부탁한다. 여사한 경우에 각당사자는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여사한 중재관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이 양중재관이 공동으로 임명한 제3중재관의 최후결정에 부탁한다.
(ㄹ) 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하여 본협정 및 동보충협정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부와 기구는 단기4284년9월21일 '마니라'에서 본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대표
보건부장관 오 한 영
세계보건기구대표
지역대표 I. C. Fang M. D.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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