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 정부는 협조 활동을 통하여 유해식물병 및 해충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유입 및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희망하며, 1951년의 국제 식물 보호협약 제3조에 의거 보충 협정으로 다음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과 부록에서 다음의 용어는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은 파키스탄 서부 국경선 이동, 히말라야 남쪽, 중국 남부 국경 및 베트남 동해안 이서의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을 포함하며, 동경 100도, 서경 130도 남위 45도 및 대한민국 서해안과 교차점까지의 북위 38도, 또한 그 점으로부터 타이페이까지의 직선기선 및 베트남 동해안과 북위 15도의 교차점까지의 직선기선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위치한 태평양, 남지나해 및 인도양 상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본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홍콩은 "지역"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식물" 또는 "식물들"이라 함은 생체거나 사체거나 간에 모든 종류의 식물 또는 그 부분을 의미한다. (줄기, 가지, 괴경, 구근, 인경, 대목, 접수, 접목, 휘묻이 나무, 꺽꽃이, 흡지, 뿌리, 잎,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식물의 기타 부분을 포함한다)
(c) "영역"이라 함은 상기 (a)에 정의된 지역내의 국가나 영토를 의미한다.
(d) "기구"라 함은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를 의미한다.
(e) "위원회"라 함은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보호 위원회를 의미한다.
제2조 지역 위원회
1. 체약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보호 위원회로 칭하는 지역 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및 준비 사항의 결정과 체약국 정부에 대한 권고의 채택, 따라서
(b) 본 협정의 이행 과정에 대한 체약국 정부에 의해 제출된 보고의 검토.
(c) 지역간 협력에 요구되는 문제점 및 상호 원조를 위한 조치에 대한 고려.
2. 각 체약국 정부는 위원회에 참석하며, 1투표권을 갖는다. 체약국 정부의 과반수가 정족수이며, 위원회의 결정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위원회는 위원회 의장과 협의한 후 기구 사무국장이 회의를 소집할 시 하시라도 회합한다. 기구 사무국장은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또는 체약국 정부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대표 중에서 2년간 또는 2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첫 회기까지 종사할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재선될 수 있다.
5. 위원회 회기에 참석한 체약국 정부 대표단의 경비는 그들 각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기구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기 동안 종사할 위원회 사무국원을 기구 전문직원 중 임명·파견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국의 경비는 기구에 의해 결정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6. 위원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제3조 지역외로부터의 식물 수입에 관한 조치
유해한 병 및 해충 특히 본 협정 부속서A에 수록된 것이 영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 정부는 그 포장물 및 용기를 포함한 여하한 식물이나 식물 원산지의 여하한 포장물 및 용기의 지역외의 여하한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제식물 보호협약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들을 고려하고, 금지, 위생증명검사, 소독, 점멸, 검역, 구제 혹은 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기타 조치를 적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협정 부속서A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4조 지역으로부터 Hevea의 남미 잎시들음병 근절을 위한 조치
지역내의 Hevea 고무산업의 중요성과 Heavea 고무나무에 유해한 남미 잎시들음병(도시텔라 울레이)의 침입 위험성을 고려하여 체약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B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협정 부속서B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5조 지역내의 식물 이동에 관한 조치
지역내 유해한 병 및 해충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 정부는 포장물 및 용기를 포함하여 여하한 식물 및 식물 원산지의 여하한 포장물 및 용기의 지역내 타지역으로 부터 그 지역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금지, 위생증명, 검사, 소독, 점멸, 검역, 구제 혹은 각 체약국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된 조치에 부가하여 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기타 조치를 적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 적용 면제
본 협정에 규정되었거나 위원회가 권고한 특정 규제 조치를 받도록 명시된 여하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제외하고 다음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는 본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식품용이나 분석, 의료 혹은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여하한 식물.
(b) 1년생 또는 2년생 포장 작물이나 채소류의 모든 종자, 그리고 특성상 본래 초본류의 속하는 1년, 2년 또는 다년생 식용 식물의 모든 종자와 절화
(c) 가공된 여하한 식물성 산물.
제7조 분쟁의 해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대하여 또는 본 협정에 의거 체약국 정부가 행한 활동에 대하여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이 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관계국 정부는 기구 사무국장에게 당해분쟁을 고려할 전문가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국제 식물 보호협약 비당사국인 체약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
국제 식물보호협약 비당사국인 체약국 정부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 식물보호 협약에 의하여 아무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개 정
1. 부속서 A 및 B를 제외한 본 협정의 개정에 대한 체약국 정부의 어떠한 제안도 위원회를 경유하여 기구 사무국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기구 사무국장에 의해 접수된 본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 제안도 기구 이사회 회기에 승인을 위하여 상정되어야 한다.
3. 본 협정 개정 제안의 통고는 동 사항이 고려될 위원회 회기의 의제가 발송되기 이전에 기구 사무국장에 의해 체약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4. 기구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본 협정의 여하한 개정안도 3분의 2 체약국 정부에 의한 수락 후 30일 후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해 발효한다. 단, 체약국 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은 각 체약국 정부가 수락하였을 경우에만 수락 이후 30일후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 수락서는 기구 사무국장에 기탁되어야 한다. 수락의 유효일은 동 기탁일자이다. 기구 사무국장은 전 체약국 정부에 수락의 접수와 개정의 발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명 및 가입
1. 지역내에 위치한 어느 국가의 정부나 지역내 지역 혹은 영역의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어느 정부도 아래의 하나에 의하여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 서명, 혹은
(b) 비준을 요하는 서명, 혹은
(c) 가입
제 정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에 여하한 유보도 하지 못한다.
2. 1955년 11월 26일에 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본 협정은 1956년 6월 30일이나 제11조 1항에 따른 동 협정의 발효일 중 후일자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기구 사무국장은 여타 정부에 의한 본 협정의 서명을 전 서명국 정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비준은 비준서를 기구 사무국장에 기탁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 기탁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협정은 1956년 7월 1일이나 제11조 1항에 따른 동 협정의 발효일 중 후일자로 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 기탁일부터 발효한다.
4. 기구 사무국장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발 효
1. 본 협정은 3개국 정부가 서명 또는 비준을 요하는 서명의 일에 의하여 당사자가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기구 사무국장은 본 협정의 발효일을 전 서명국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기 및 종료
1. 어느 체약국 정부도 협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나 본 협정이 발효한 날 중 후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하시라도 기구 사무국장에게 통지하므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으며 동 인은 폐기를 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폐기는 기구 사무국장에 의해 통고가 접수된 일자로 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협정은 폐기의 결과로 협정 당사자가 3개국 이하로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인은 각기 그들 정부를 대신하여 서명 반대편에 있는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오십육년 이월이십칠일 로마에서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2본씩 작성되었고, 각 언어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본 협정문은 기구 이사회 의장 및 기구 사무국장에 의해 인증되었다 협정이 제10조 2항에 따라 서명을 위해 개방된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협정의 사본 한 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다른 한 부는 기구 기록 보관서에 기탁된다. 원본의 추가 사본을 기구 사무국장에 의해 인증되며, 발효 일자를 명시하여 협정의 전 당사국 정부에 제공된다.
부속서A
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6차 위원회에서 개정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미정착된 유해병해충 목록
코코아(Theobroma cacao) 분포지역
코코아장님노린재 서아프리카, 콩고, 앙고라
코코아장님노린재붙이 서아프리카, 콩고
흑장님노린재 아프리카
코코아명나방 브라질
코코아빗자루병 서인도제도, 남아메리카
코코아꼬투리썩음병 남아메리카, 파나마
코코아역병 아프리카
코코아순비대병 서아프리카(세일론에서 발생하는 병, 콜럼
비아, 베네주엘라, 쟈바에서 발생하는 유
사병 포함)
코코아붉은반점병 트리니다드
코코아엽맥병 트리니다드
카싸바(Manihot esculenta)
카싸바뿌리썩음병 말라가시
카싸바갈색줄무늬병 동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말라위
카싸바모자이크병 아프리카, 브라질, 인도네시아
감귤류(Citrus spp.)
애과실파리 멕시코, 중남미
멕시코과실파리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서인도과실파리 미국(플로리다, 텍사스)
과실파리 미국(열대 및 온대지방)
장미광대과실파리 아프리카
지중해광대파리 유럽, 근동, 아프리카, 서호주, 중남미, 하와이
퀸스랜드광대파리 호주(퀴인즐란드 및 뉴사우스웨일즈의 일부)
말세코 지중해지역
감귤직립병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코코낫트(Cocos nucifera)
코코낫트명나방 브라질, 기아나, 파라과이
코코낫트허리노린제 동아프리카, 쟌지바르
야자바구미 중남미, 서인도제도
코코낫트 붉은 윤무병 서인도제도, 파나마, 베네주엘라
커피(Coffee spp.)
노린재류 아프리카
커피잎굴파리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케냐가루깍지벌레 동서아프리카, 콩고
커피반점병 멕시코, 미국, 서인도제도, 중남미
커피역병 아프리카
트라치오마이코시스병 아프리카
커피반점병 코스타리카
위측병 코스타리카
면화(Gossypium spp.)
멕시코목화꼬투리바구미 서인도제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베네주엘라, 미국
페루목화꼬투리바구미 페루
꼬투리바구미 남북미
목화뿌리썩음 멕시코, 미국
목화다레나방붙이 트리니다드, 기아나,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구아
면화잎오갈병 아프리카
고무나무(Hevea brasiliensis)
고무나무방패벌레 열대아메리카, 브라질
고무나무남미잎마름병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남아메리카
고무나무반점병 중남미
옥수수(Zea mays)
옥수수대명나방 남부미국, 멕시코, 서인도제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느
종도 포함)
옥수수밤나방 아프리카, 지중해지역
옥수수세균성풋마름병 카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 이태리, 소련
유용야자(Elaeis guineensis)
야자과실명나방 서아프리카
야자명나방 브라질, 기아나, 파라과이
남방명나방 서아프리카, 콩고
야자풋마름병 서아프리카
야자얼룩무늬병 서아프리카, 구프랑스령 적도부근아프리카, 콩고
파파야(Carica papaya)
파파야빗자루병 미국, 서인도제도, 세일론, 탕가니카, 인도, 수단
파파야모자이크병 탕가니카
파파야윤점병 하와이
파파야왈라병 하와이
감자(Solanum tuberosum)
콜로라도잎벌레 북미, 유럽
감자윤무병 북미,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유럽, 인도
감자암종병 남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일본, 인도(서뱅골)
감자씨스트선충 유럽, 미국(롱아일란드), 알제리아, 이스라엘, 뉴질란드
감자표피반점병 카나다, 호주, 놀웨이, 영국, 아일란드, 뉴질란드
도마도(Lycopersicum esculentum)
도마도점무늬마름병 아프리카, 호주, 뉴질란드, 유럽, 남미, 서인도제도,
북미, 하와이, 파푸아뉴기니아
장강기름오동(Aleurites fordii)
장강기름오동 가지부란병 마다가스칼
장강기름오동 조피병 미국
벼(Oryza sativa)
명나방류 남부미국, 멕시코, 서인도제도, 중앙아메리카, 남미
벼원추화서병 서아프리카
벼위측병 일본, 필리핀
벼줄무늬잎마름병 일본
벼백옆바이러스병 서인도제도, 중미, 남미, 미국
사탕수수(Saccharum spp.)
사탕수수명나방 남부미국, 멕시코, 서인도제도, 중미, 남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느 종도 포함)
사탕수수뿌리바구미 서인도제도
사탕수수잎마름병 말라가시, 모리셔스, 대마, 리유니온, 하와이,
캄보디아, 베트남, 쟈바, 필리핀, 호주
사탕수수고무병 호주, 남미, 멕시코, 서인도제도, 리유니온,
모리셔스, 메데이라, 남아프리카, 말라가시,
사탕수수흰고사리 인도네시아
사탕수수흰고사리 바바도스, 트리니다드, 모리셔스
사탕수수위축병 호주, 아프리카, 멕시코, 서인도제도, 하와
이, 휘지, 중미, 남미, 미국, 필리핀, 대만
고구마(Ipomoea patatas)
서인도고구마바구미 서인도제도, 브라질, 휘지, 통가
고구마콜크병 미국
고구마모자이크병 동아프리카, 콩고(세일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고구마위축병 유구열도
차(Thea sinensis)
차떡병 일본
차괴저병 세일론
담배(Nicotiana spp.)
다색알락명나방 미국, 콩고, 모잠비크, 서아프리카
담배들불병 북미, 베네주엘라,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대만), 이란, 터키
담배노균병 호주, 북미, 남미
도마도(Lycopersicum esculentum)
도마도점무늬마름병 아프리카, 호주, 뉴질란드, 유럽, 남미, 서인
도제도, 북미, 하와이, 파푸아뉴기니아
장강기름오동(Aleurites fordii)
장강기름오동 가지부란병 마다가스칼
장강기름오동 조피병 미국
부속서 B
고무나무속 식물의 남미 잎시들음병을 지역내로부터 배제하기위한 조치
1. 본 부속서에서
(a) "미주 열대지역"이라 함은 북회귀선의 북쪽 멕시코 일부를 포함하여 남쪽은 남회귀선(남위 23 1/2°), 북쪽은 북회귀선(북위 23 1/2°), 서쪽은 서경 120°, 동쪽은 동경 30°에 둘러싸인 인접 도서를 포함한 미대륙의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b) "소관당국"이라 함은 각 체약국 정부가 본 부속서의 목적을 위해 당국으로서 인정하는 관계관, 정부 부서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2. 각 체약국 정부는 다음 경우외는 고무나무속 식물 또는 식물체를 지역 밖으로 부터 영역에로의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여야 한다.
(a) 과학적 목적을 위해 수입할 경우
(b) 각 식물 또는 식물체의 탁송에 수입 지역의 소관당국이 서면 허가를 부여하고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때 소관당국이 부과할지도 모르는 특별 조건에 따라 수입이 행하여질 경우.
(c) 식물 또는 식물체는 소독되고 수입 지역 소관당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원산지국의 토양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식물 또는 식물체의 탁송에 상기의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내용의 원산지적의 적절한 기관이 서명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그에 의해 담보된 경우
(d) 각 탁송은 수입지의 소관 당국이 수신자가 되고 수령하는 경우
3. 각 체약국 정부는 본 부속서 제2항의 필요조건 이외에 수입 지역 소관 당국이 승인하고 지역, 미주 열대 지역 및 남미잎시들음병(도시텔라울레이)이 분포되어 있는 기타 지역 밖에 위치하는 장소에서 식물 검역소에서 적절한 기간동안 식물 또는 식물체가 재배되고, 그 식물 또는 식물체의 각 탁송에 상기의 필요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내용의 당해 검역소의 책임자가 서명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담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식 또는 번식 가능한 고무나무속 식물 또는 식물체(종자 제외)는 미주 열대지역 또는 남미 잎시들음병(도시텔라울레이)이 분포되어 있는 기타 지역으로부터 지역내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여야 한다.
4. 각 체약국 정부는 본 부속서 제2항의 필요 조건 이외에 수입국 관계 당국이 승인하고 지역, 미주 열대지역 및 남미잎시들음병(도시텔라울레이)이 분포되어 있는 기타 지역 밖에 위치하는 장소에서 검사 및 재소독된 종자가 새로운 용기에 새로운 포장 재료로 재포장된 경우 및 그 종자의 각 탁송이 상기의 필요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내용과 동 운용의 책임자가 서명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담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무나무속 식물 종자의 미주 열대 지역 및 남미잎시들음병(도시텔라울레이)이 분포되어 있는 기타 지역으로부터 지역내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여야 한다.
5. 각 체약국 정부는 본 부속서 제2항의(a),(b)및(d)의 필요 조건 이외에 그 식물 또는 식물체가 적법하고 특별한 목적에 필요하며 또한 수입국 소관 당국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되었다는 것을 수입국 소관 당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식 또는 번식이 불가능한(생체 표본 또는 건조 표본 같은 것) 식물 또는 식물체의 지역내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여야 한다.
6. 각 체약국 정부는 수입지역의 소관 당국이 그 식물 또는 식물체의 각 탁송에 서면 허가를 부여한 경우 및 허가시 소관 당국이 부과할 지도 모르는 특별 조건에 부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식 또는 번식할 수 있고 미주 열대지역 또는 남미 잎시들음병(도시텔라울레이)이 분포되어 있어 기타 지역이 원산인 고무나무속 이외의 여하한 식물 또는 식물체의 지역내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여야 한다.
7. 고무나무속의 식물 또는 식물체가 재식 또는 번식을 위하여 수입되는 어느 지역의 소관 당국도 배포 전에 해식물 또는 식물체에 모든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통제하에서 재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