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한민국과 UN국제아동긴급재단과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4년 4월 10일
국 무 총 리 장 면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오한영
보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호
대한민국 정부와 UN국제아동긴급재단과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총회는 1946년12월11일의 결의 제57에 의하여 국제아동긴급원조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을 설립하였음으로, 또한 재단은, 재단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결정한 자금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장래 또한 추가자금과 자산을 수령할 것임으로, 또한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칭함)는 그 영역내의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하여 재단의 원조를 희망함으로, 또한, 재단과 정부의 대표자들은 대한민국내의 여사한 원조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였음으로, 또한정부는, 재단이 제공할 공급품과 기타 원조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의 관하여 추후작성되고 상호합의될 사업실행계획에 服할 것을 조건으로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한 그 자신의 원조계획을 제출하였음으로, 玆에 정부와 재단은 이하와 如히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공급품과 역무의 제공
가. 재단은 그 자신이 행하는 요구의 결정과 자금한도내에서 한국의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에 대한 원조 및 원호를 위하여 공급품과 역무를 제공한다.
나. 정부는, 추후작성되고 상호합의하는 승인된 사업실행게획과 재단과 정부가 추후합의하는 개정에 따라서 한국의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한 공급품과 역무를 제공하며, 또한 재단이 제공하는 식료품과 공급품을 여사한 자에게 상기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여사한 자를 위하여 배급할 것을 약정한다.
다. 한국의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하여 재단과 정부가 각기 제공할 식료품 및 공급품의 분량과 성질을 재단과 정부간의 상호합의 및 양해에 의하여 편선한 연속적사업운영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라. 재단은 본협정에 의하여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 및 역무에 대하여 외국환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한 청구권도 갖지 않는다.
제2조 공급품의 이관과 분배
가. 재단은 공급품을 받을 최후수요자가 소비 또는 사용할 때까지 그 공급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제1조 나에 언급한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에 의하고, 또한 재단의 정책에 순응하는, 한국내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를 위한 재단명의의 분배에 있어서 정부에게 또는 정부와 재단간에 상호합의하는 한국내대행기관에게 그 공급품을 위탁한다.
나. 정부는 재단의 공급품을 분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에 있어서 동공급품의 소비 또는 사용될 때까지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
다. 정부는 상기 공급품을 인종, 교리, 국적상 지위 또는 정치적신념에 인한 차별없이 사실상 필요에 입각하여 공평 且 효과적으로 처분 및 분배할 것을 약정한다.
라.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과 역무는 정부가 유사한 활동을 위하여 이미 약정한 급식계획 우는 예산상부담에 충당하지 않고 그에 별도추가할 것임을 합의한다.
마.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 수령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집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여사한 공급품대가의 지불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3조 수 출
정부는 만일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의 원조 및 원호를 위한 공급품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 본협정에 의한 아동, 청년과 임부 및 유모의 원조 및 원호를 위한 공급품의 제공을 기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단 특수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위원회의 토의에 付하여 졌을 경우에는 此限에 부재한다.
제4조 기록과 보고
가. 정부는 재단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재단의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의한 회계 및 통계기록을 작성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에 여사한 기록작성에 관하여 재단과 협의한다.
나. 정부는 승인된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재단이 그의 책임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보고 및 정보를 재단에 제공한다.
제5조 정부와 재단간의 협조
가. 본협정의 제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재단의 대표자간에 긴밀하고 친절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므로 재단은 한국 서울에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직원을 주재케 하며,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의 적하, 수령 및 분배에 관한 문제와, 한국내의 수요를 조사 고려하고 재단본부에 대하여 사업실행계획에 관하여 권고를 하고, 정부가 본협정하의 책임이행에 관하여 재단 또는 그이 대표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권한있는 직원과의 간에 수시로 협의 및 협조케 한다.
나. 정부는 재단이 본협정하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인직원, 서기 기타의 재단에 의한 고용을 촉진할 것을 동의한다.
다. 정부는 본협정의 제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재단이 확인하기에 필요한 기록, 회계재단이 제공한 공급품의 분배에 관한 문서를 재단의 권한있는 직원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또한 재단의 권한있는 직원에게 그가 수시수처에서 상기 공급품의 분배를 시찰하고 분배과정과 방법을 검토할 자유를 부여한다.
제6조 사업운영비 及 유지비의 정부부담과 정보사무에 대한 협조
가. 정부는 본협정하에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의 수취, 하역, 창고보관, 분배사무에 있어서 한국통화로서 사용되는 운영비와 행정비를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나. 정부는 재단이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 주거, 자동차 교통과 한국내 여행을 위하여 또한 제5조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될 사무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모든 형식의 통행을 포함한 필요한 사무상 및 기타 원조와 함께 동사업소의 설비 및 유지에 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한화경비를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다. 정부는 공급품의 분배에 관한 공보제공을 위하여 재단과 협조하고 그를 원조할 것을 동의한다.
제7조 세금면제와 개인특권
가. 재단 및 그의 재산, 공급품, 사업운영 및 모든 성질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그의 대리인, 又는 그의 하부정치체 또는 한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관습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사용료,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재단이 그의 직원과 고용원에게 지불하는 봉급과 역무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그의 대리인 又는 그의 하부정치체 또는 한국내 공공기관이 관습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사용료,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동양으로 면제한다.
제8조 본협정의 유효기간
본협정은 서력1950년2월18일부터 발효하며 재단이 제공한 공급품이 전부 소비되고 한국내에서의 재단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전부 완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협정의 제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문제를 UN국제아동긴급원조재단 이사회의 사업위원회의 토의 및 최후결정에 부탁한다.
[/본문]
[서명]
본협정은 서력1950년3월25일에 한국 서울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정부대표 구 영 숙
UN국제아동긴급원조재단대표 C. W. Wa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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