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에 관한 쌍무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3년 4월 3일
국 무 총 리 이 범 석
국 무 위 원
신성모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김도연
재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大韓民國 政府及 美合衆國 政府는 國際聯合憲章範疇內에서 그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忠實한 各國으로 하여금 그 目的과 原則을 支持함에 有效한 自衛策을 發展시킬 能力을 增進케 함으로 國際平和와 安全을 育成하기를 願하며 또한 그 憲章에 制定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에 武力을 備置함과 또한 犯法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適切하고도 信賴할만한 保障下에 普遍的으로 軍備를 縮少及整備함에 對하여 各 加盟國의 合意를 얻는데 公明正大하게 最大의 努力을 繼續하기를 願하며
侵略에 對한 恐怖에서 起因되는 不安全을 除去하는 對策이 經濟發展을 向上시킬 것을 認定하며
이 原則을 促進시키려고 美合衆國 政府는 北美合衆國이 大韓民國에게 軍事援助를 提供하기 爲하여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을 制定한 것을 考慮하며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하여 美國 政府가 援助를 提供하는 것과 大韓民國이 此를 受取하는 것을 規定하는 相互間의 諒解事項을 明示하기 願하여 左와 如히 協定을 締結한다.
[/전문]
[본문]
第 1 條
<1> 經濟復興이 國際平和와 安全에 絶對 必要함으로 이를 優先 實行하여야 된다는 原則에 順應하야 各 政府는 援助供與政府가 許諾하는 機具, 物資, 勞力乃至 其他 軍事援助를 該政府가 同意하는 約定及 條件下에 相對方의 政府 或은 其他 政府에게 提供 或은 繼續 提供한다.
協定國中 一方이 正當하다고 認定하야 相對方에게 提供하는 援助는 國際聯合憲章에 順應하여야 한다. 本 協定에 依하야 美合衆國이 提供하는 援助는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의 各 規定, 條件約定及 終了 規定과 今後 施行될 其他 美國法令에 依據한다. 兩國 政府는 隨時로 本項의 規定을 實行함에 必要한 詳細한 調整을 協議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條第1項에 依하야 受取한 援助를 그 供與 目的을 爲하야 有效히 使用할 것과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援助供與目的以外의 他 目的을 爲하야 流用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3> 大韓民國 政府는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第1項에 規定한 設備物資乃至 勞力의所有權 又는 占有權을 韓國 政府의 官員이나 代表者가 아닌 個人이나 其他 國家에 移讓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第 2 條
韓國 서울에서 1948年 12月 10日 大韓民國 政府와 美國 政府間에 調印한 經濟援助 協定 第8條가 本 協定 終了前에 失效될 時에는 大韓民國은 本 協定이 有效한 期間內에 合意한 條件과 約定에 依하야 美國이 資源缺乏 又는 缺乏可能性으로 因하야 要求하며 韓國內에서 求得할 수 있는 原料品及半製品을 所定期間中에 所定量을 生産하여 美國 政府에게 이를 讓渡하도록 便宜를 圖謀한다. 이러한 讓渡의 調整에 있어서는 韓國의 國內使用과 商業輸出用에 必要한 適當한 量을 考慮한다.
第 3 條
<1> 各 政府는 保安上 支障이 없는 限 本 協定에 依하야 運營되는 事業을 公表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2> 各 政府는 本 協定에 依하야 相對方 政府가 提供한 軍用品 技術 又는 情報의 機密이 發露되거나 漏洩됨을 防止하기 爲하야 兩 政府協議下에 安全保障方途를 取한다.
第 4 條
兩國 政府는 一方이 要請할 時에는 本 協定下에 提供된 機具, 物資 又는 技術에 關한 發明, 加工, 技術情報及 其他 法律이 保護하는 財産의 專賣特許權과 類似한 要求權에 對하야 適當한 調整을 協議한다. 이러한 協議에 있어서 各 政府는 各 自國民의 前記 要求와 그 管轄區域內에서 發生하는 바 本 協定國이 아닌 外國國民의 要求에 對하야도 責任을 진다는 公約을 協議事項에 包含할 것을 考慮한다.
第 5 條
大韓民國 政府는 다른 協定이 없는 限 本 協定에 關聯하야 國內로 輸入하는 製品, 財源, 資材乃至 機具의 輸入 又는 輸出에 關稅와 國內課稅를 免除한다.
第 6 條
<1> 兩國 政府는 一方政府의 要請이 有할 時에는 本 協定의 適用及 本 協定에 依하여 行한 運營 又는 調整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相議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正式 美國代表에게 本 協定에 依하야 提供된 援助의 利用狀態를 自由로 또 充分히 視察할 수 있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 7 條
兩國 政府는 相互安全과 復興目的을 爲하야 戰力資材, 機具及可能한 範圍內의 技術 資料等의 輸出에 關하야 有效한 統制를 行함에 相互 關心이 있음을 認定하며 兩國 政府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하기 爲하야 協議한다.
第 8 條
<1> 本 協定은 雙方 代表의 署名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政府가 相對方에게서 本 協定을 終了하려는 意思의 書面通知를 受取한 後 3個月까지 有效하다. 本 協定은 大韓民國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2> 本 協定은 國際聯合憲章 第102條 規定에 依하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提出 登錄한다.
[/본문]
[서명]
本 協定은 1950年 1月 26日 韓國 서울에서 韓國文及 英文으로 2通을 作成한다. 韓國本文과 英本文은 同一한 效力을 有하나 相異가 有할 時에는 英本文에 依한다. 右를 立證키 爲하야 兩國 政府의 正式 代表者가 本 協定에 調印한다.
大韓民國 政府 代表 신성모
김도연
美國 代表 John J. Mucci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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