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당사국은, 도로운행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운송조건의 개선이 체약당사국간 협력의 발전에 긴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고려하며 국제운송분야, 특히 국경에서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지지함을 선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정 의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TIR운용"이란 용어는 본 협약에 규정된 "TIR절차"라 불리우는 절차에 따라 출발지세관으로부터 목적지 세관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입세"란 용어는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되는 관세, 기타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말하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 비용액에 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도로운행차량"이란 용어는 동력으로 추진되는 모든 도로운행 차량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또는 이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세미트레일러를 말한다.
4. "차량의 결합체"라는 용어는 하나의 단위로서 도로상을 운행하는 연결된 차량을 말한다.
5. "콘테이너"라는 용어는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반, 가반탱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가.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칸막이가 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쌓여 있어야 하며,나.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해야 하며,다. 수송중 환적하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라. 특히 1개의 수송수단에서 타 운송수단으로 바뀌어질 때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마. 물품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바. 1㎡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떼어낼 수 있는 동체"는 콘테이너로 간주된다.
6. "출발지세관"이란 용어는 TIR철차에 따라 적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제운송이 시작되는 체약당사국의 세관을 말한다.
7. "목적지세관"이란 용어는 TIR절차에 따라 적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제운송이 종료되는 체약당사국의 세관을 말한다.
8. "경유지세관"이란 용어는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가 TIR운용과정에 따라 수출입될 때 도중에 통과해야 하는 체약당사국의 세관을 말한다.
9. "인"이란 용어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10. "거대 또는 중량화물"이란 용어는 그 중량, 크기 또는 성질 때문에 밀폐된 도로운행차량 또는 밀폐된 콘테이너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반되지 못하는 거대 또는 중량화물을 말한다.
11. "보증단체"란 용어는 TIR절차를 이용하는 인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제2조 범 위
본 협약은 1방 체약당사국의 출발지세관과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일 체약당사국의 목적지 세관사이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국경을 통고하여 도중에 환적함이 없이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적용한다. 단, TIR운용의 시작과 종료사이에 운행의 상당부분은 도로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 운송은 다음 조건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가) 제3장(가)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 사전에 승인된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에 의할 것, 또는
나) 제3장(다)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 기타 도로운행차량, 기타 차량의 결합체 또는 기타 콘테이너에 의할 것.
나. 운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단체에 의해 보증되어야 하며 본 협약부속서 1에 복사된 모델과 일치하는 TIR까르네(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4조 원 칙
TIR절차에 의거 운반된 화물은 경유지세관에서 수출입세의 납부나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5조 1. 봉인된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어로 TIR절차에 따라 운반된 화물은 일반적으로 경유지세관의 검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 특히 불법이 예상되는 때는 동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2장 TIR까르네의 발급 보증단체의 책임
제6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그 결정하는 조건과 보증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해당 보증단체를 통하여 TIR까르네를 발급하고 보증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단체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어느 보증단체와 똑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 보증단체가 TIR까르네를 발급하고, 동 어느 보증단체의 보증이 상기 까르네의 운용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책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보증단체는 상기 국가에서 승인되지 못한다.
제7조 해당 외국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보증단체에 송부한 TIR까르네 양식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를 과세하지 못하며 수출입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1. 보증단체는 TIR운용과 관련하여 불법이 지적된 국가의 관세법령에 의거 부당 이익과 함께 수출입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동 보증단체는 상기 언급된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인과 연대 및 단독으로 동 금액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2.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수출입세의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보증단체는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입세액 및 부당이익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보증단체에 청구할 TIR까르네에 대한 최고금액을 결정한다.
4. 출발지세관이 소재한 국가의 당국에 대한 보증단체의 책임은 동세관이 TIR까르네를 접수할 때부터 시작한다.
TIR절차에 따라 화물의 운송이 계속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동 책임은 화물이 수입될 때 시작되며,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TIR운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TIR까르네가 TIR운용이 재개되는 세관에 의해 접수될 때 시작된다.
5. 보증단체의 책임은 TIR까르네에 기술된 화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운행차량의 봉인된 부분 또는 봉인된 콘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 책임은 기타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제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TIR까르네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특기사항은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7.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금액의 납부가 정당한 경우에는 관할당국은 가능한 한 보증단체에 청구하기 이전에 직접 지불책임이 있는 인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제9조 1. 보증단체는 최종 유효일자를 명기함으로써 TIR까르네의 유효기간을 고정시키며 동 일자 이후에는 출발지 세관에서의 접수를 위해 까르네가 제시될 수 없다.
2. 까르네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종유효일자에 또는 그 이전에 출발지세관에 의해 접수될 경우, 동 까르네는 목적지 세관에서 TIR운용의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제10조 1. TIR까르네는 무조건으로 또는 조건부로 책임 해제될 수 있다. 책임해제가 조건부인 경우 이것은 TIR운용 그 자체와 관련된 사실 때문이며, 동 사실은 TIR까르네에 명백히 기재되어져야 한다.
2. 어느 국가의 관세당국이 TIR까르네를 무조건 책임해제 하였을 경우 동 당국은 책임 해제 증서가 부정하거나 사기의 방법으로 획득되지 않는 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금액의 납부를 보증단체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1. TIR까르네가 책임 해제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책임 해제되었을 경우 관할당국은 자신이 TIR까르네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기간내에 책임 해제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책임 해제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단체에 통고하지 않는 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금액의 납부를 동 보증단체에 청구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당해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해제 증서가 부정하거나 사기의 방법으로 획득된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까르네가 책임 해제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책임 해제되었으며, 또는 책임 해제 증서가 부정한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획득되었다는 것을 보증단체가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빠르면 3개월 후에 그리고 늦어도 동일자로부터 2년이내에 동 보증단체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납부청구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상기 언급된 2년 동안에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정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청구가 행해져야 한다.
3. 보증단체는 납부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운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세당국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불된 금액은 보증단체에 반환된다.
제3장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운송
제12조 (가) 차량 및 콘테이너의 승인
본장의 (가) 및 (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운행차량은 그 구조 및 장비에 관하여 본 협약 부속서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본 협약부속서 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증서는 부속서 4에 복사된 표본과 일치되어야 한다.
제13조 1. 본장의 (가) 및 (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는 부속서 7의 제1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건조되어야 하며 동 부속서 제2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콘테이너에 관한 1956년도 관세협약,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체결된 동 협약으로부터 파생한 협정, 콘테이너에 관한 1972년도 관세협약, 또는 동 1972년도 관세협약을 수정하거나 대치할 기타 국제문서에 따라 세관 봉인하의 화물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콘테이너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승인 없이도 TIR절차에 따라 운송할 수 있도록 접수되어야 한다.
제1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도로운행차량이나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발견된 결함이 경미하거나 밀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 때는 통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2. 그 승인을 정당화시켰던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 도로운행 차량이나 콘테이너는 세관 봉인하의 화물 운송을 위해 다시 사용되기 이전에 당초 상태로 복구되거나 재승인을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제15조 (나) TIR까르네에 의한 운송절차
1. TIR절차에 의해 화물을 운반하는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의 일시 수입에 관해서는 특별한 통관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이 일단 TIR운용이 완료되었을 때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의 재수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국 법규가 정하는 절차를 목적지세관에서 이행토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6조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가 TIR운용을 수행할 때 본 협약 부속서 5에 규정된 사항에 일치하고 "TIR"이라고 새겨진 직사각형의 표찰을 도로운행차량 또는 차량의 결합체의 전면에 1개 그리고 후면에 1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들 표찰은 명백히 볼 수 있은 곳에 제거될 수 있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제17조 1. 각 도로운행차량 또는 콘테이너에 관해서는 단일 TIR까르네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일 TIR까르네는 차량의 결합체와 단일의 도로운행차량에 적재된 차량의 결합체 또는 수개의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작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TIR까르네에 의하여 카바되는 화물의 TIR명세서는 차량결합체에서의 각 차량 또는 각 콘테이너의 내용물을 별도로 수록해야 한다.
2. TIR까르네는 단 1회의 운송에만 유효하다. 동 까르네에는 세관접수와 당행 운송에 필요한 책임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수만큼의 절취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TIR운송은 수개의 출발지 및 목적지 세관을 포함하지만 다음과 같이 관계 체약당사국에 의해서 달리 승인될 수 있다.
가. 출발지 세관은 1개 국가에만 있을 것.
나. 목적지 세관은 2개 국가이내에 있을 것.
다. 출발지 및 목적지 세관의 수는 4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9조 화물과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는 출발지 세관에서 TIR까르네와 함께 제시된다. 출발지 국가의 관세 당국은 화물 명세서의 정확성에 관한 확인, 세관 봉인의 부착 또는 정당히 인가를 받은 인에 의해서 상기 관세당국의 책임하에 부착된 세관 봉인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관세당국은 자국 영역내의 운송에 있어서 시한을 정하여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가 지정된 통로를 이용한 것을 요구한다.
제21조 각 경유지 세관 및 목적지 세관에서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는 동 관세당국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적재물과 그와 관계되는 TIR까르네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1. 각 체약당사국의 경유지 세관의 관세당국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 봉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 세관 봉인은 손상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 관세 당국은 통제 요건상 필요하다면 그 자신의 봉인을 첨가 부착시킬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와 같이 받아들여진 세관 봉인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봉인에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보호의 이익을 향유한다.
제23조 관세당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가 동 국가의 영역내에서 운반자의 비용으로 호송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와 그 적재화물에 대한 도중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관세당국이 운송과정이나 경유지 세관에서 도로운행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동 관세당국은 자국내에서 사용된 TIR까르네 증서, 해당 부본 및 TIR까르네에 남아 있는 증서에 새로이 부착된 봉인 및 행하여진 통제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세관 봉인이 제24조 및 제35조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도중에 파괴되거나 동 봉인을 파괴하지 않고 화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TIR까르네의 사용을 위해 본 협약 부속서 1에 규정된 절차는 국내법 규정의 가능한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지켜져야 하며, TIR까르네에 있는 확인보고도 작성되어져야 한다.
제26조 1. TIR까르네에 의한 운송이 본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내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TIR운용은 부분적인 운송에 대해서만 정지된다. 이 경우 그 영역에서 운송이 계속되는 체약국의 관세당국은 운용의 재개를 위하여 TIR까르네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세관봉인 또는 식별부호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보다 간단한 면세통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는 면세통과 제도의 사용이 불필요할 때 까르네의 명의인이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부분적인 운송을 위하여 TIR까르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이러한 경우 TIR운용이 정지되거나 재개되는 세관은 각각 반출 경유지 세관 및 반입 경유지 세관으로 간주된다.
제27조 본 협약의 규정 특히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의 목적지 세관을 당초 목적지 세관에 대치할 수 있다.
제28조 화물이 목적지 세관에 도착할 때 그리고 화물이 세관통제의 또 다른 체제하에 놓여있거나 국내 사용을 위해 통관된다면 TIR까르네의 책임 해제는 지체없이 발생한다.
제29조 (다) 거대중량 화물의 운송규정
1. 본 (다)부의 규정은 본 협약 제1조 10항에 정의된 거대중량 화물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2. 본 (다)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출발지 세관당국이 결정하면 거대중량 화물은 봉인되지 않은 차량이나 콘테이너에 의해 운반된다.
3. 본 (다)부의 규정은 출발지 세관당국의 판단에 의거, 운반된 거대중량 화물 및 이와 함께 운반된 부속품들이 주어진 기재사항에 의해서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거나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화물의 대체 또는 적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관 봉인 및 식별부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제30조 본 협약의 모든 규정은 본 (다)부의 특별규정이 예외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TIR절차에 의한 거대중량 화물의 운송에 적용된다.
제31조 보증단체의 책임은 TIR까르네에 기술되어 있는 화물뿐만 아니라 동 까르네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재화물 플랫트폼에 있거나 또는 TIR까르네에 있는 화물 가운데 있는 화물도 포함한다.
제32조 TIR까르네의 표지 및 모든 증서에는 영어 또는 불어로 대문자로 "거대중량화물"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33조 출발지 세관당국은 TIR까르네가 첨부되어 운반된 화물의 확인에 필요한 포장목록, 사진 및 도면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당국은 이들 서류를 보증하며, 상기 문서의 복사판 1장을 TIR까르네 표지의 안쪽에 첨부해야 하고, TIR까르네의 모든 명세서는 동 서류에 관한 참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 각 체약당사국의 경유지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부착한 세관봉인 또는 식별부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동 당국은 봉인 또는 식별부호를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TIR까르네의 증서, 당해 부본 및 TIR까르네에 남아 있는 증서에 새로운 봉인 또는 식별부호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 경유지 세관에서 또는 운송과정중에 적재화물의 검사를 수행하는 관세당국이 봉인을 파괴하거나 식별부호를 제거해야 할 경우 자국내에서 사용되는 TIR까르네의 증서와 당해 부본 및 TIR까르네의 잔여증서에 새로운 봉인 또는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불법행위
제36조 본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당해 범죄가 행하여진 국가의 국내법규에 정해진 벌칙을 과한다.
제37조 불법행위가 발생한 영역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동 불법행위가 적발된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범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38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화물의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관세 법규에 위반한 중대 범죄자를 본 협약의 운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이러한 배제는 거주하거나 설립된 관계인의 영역이 있는 당사국의 관세당국 및 범죄가 범하여진 국가의 보증단체에 즉각 통고되어야 한다.
제39조 TIR운용이 요청대로 받아들여진 경우,
1. 체약당사국은 시한 또는 지정 루트의 준수에 있어서의 사소한 위반은 묵인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TIR까르네의 화물 명세서상의 기재사항과 도로운행 차량, 차량의 결합체 또는 콘테이너의 실제 내용물과의 불일치는 이것이 고의적인 과실 또는 화물이 적입 또는 적출될 때나 명세서를 작성할 때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이를 관할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까르네 명의인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40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세당국은 사실상의 불일치가 TIR운용과정을 전후하여 발생한 통관절차와 관련되고 TIR명의인이 관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국가에서 적발된 불일치에 대해서 동 명의인은 책임이 없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41조 TIR까르네 명세서상에 기술된 화물이 사고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괴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실되었거나 또는 그 성질상 크기가 작아진 것이 관세당국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42조 TIR까르네 운용에 있어서 관계 체약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어느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관련 사유의 제공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에게 상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해설서
제43조 부속서 6 및 부속서 7의 제3부에 규정된 해설서는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일부 규정을 해설하여 권고 사항도 기술하고 있다.
제6장 잡 칙
제44조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보증단체에 대하여 다음 편의를 제공한다.
(가) 본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관할 당국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필요한 통화를 송부
(나) 당해 외국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보증단체에 송한 TIR까르네 양식에 대한 지불을 위한 통화의 송부
제45조 각 체약당사국은 TIR운용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승인한 출발지세관, 경유지세관 및 목적지세관의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인접 영역의 체약당사국은 당해 국경 사무소 및 그 근무 개시 시간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46조 1. TIR운용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정된 일자, 시간 또는 장소 이외의 일자, 시간 또는 장소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 언급된 세관 근무와 관련한 세관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국은 부패성 화물에 관한 세관업무가 세관에서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 1. 본 협약의 규정은 공중도덕, 공안, 위생 또는 공중보건, 가축 병리학적 또는 식물 병리학적 이유로 국내법규에 의거 부과된 제한 및 통제의 적용이나 또는 그러한 법규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운송에 관한 기타 국내 또는 국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48조 본 협약의 어떠한 것도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당사국이 자국영역을 출발, 종결 또는 통과하는 운송에 관해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규정은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익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제49조 본 협약은 체약당사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보다 큰 편익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편익은 본 협약의 규정 특히 TIR운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제50조 체약당사국은 요청이 있을시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특히 도로 운행차량 또는 콘테이너의 승인과 이들 설계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1조 본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7장 최종규정
제52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회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가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는 다음 행위에 의해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유보 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다) 가입서의 기탁
2. 본 협약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이 제네바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1976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본 협약은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3. 관세 또는 경제동맹은 그 모든 회원국과 함께 또는 동 회원국들이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 이후에는 어느때라도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 동맹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3조 발 효
1. 본 협약은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는, 본 협약은 그 이후의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3. 본 협약 개정의 발효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본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개정이 수락은 되었으나 발효하기 이전에 기탁된 상기 문서는 동 개정이 발효한 날에 개정된 본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54조 탈 퇴
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동 사무총장이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탈퇴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발지 세관이 수락한 TIR까르네의 유효성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증단체의 보증도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제55조 종 료
본 협약의 발효 이후 체약당사국 수가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5개국 이하인 경우 본 협약은 동 12개월의 마지막 일자에 효력이 정지된다.
제56조 TIR협약(1959년) 운용의 종료
1. 본 협약은 그 효력 발생시 본 협약 체약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959년의 TIR협약을 종료시키고 이를 대치한다.
2. 1959년의 TIR협약의 조건에 의거 도로운행차량 및 콘테이너에 대해 발급된 승인 증서는 그 유효 기간동안 또는 본 협약 체약당사국에 의한 세관 봉인하의 화물운송을 위하여 연장되는 기간동안에는 접수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차량 및 콘테이너는 당초 승인된 조건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57조 분쟁해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동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기타 해결방식에 의하여 해결된다.
2. 본 조 제1항에 제시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동 당사국 중 어느 1개국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 재판에 회부된다. 즉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인 1인을 지명하며 이들 중재인들이 의장이 될 다른 중재인 1인을 지명한다. 동 요청의 접수후 3개월이 지나서도 1개 당사국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중재인들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당사국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또는 중재 법정의 의장을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중재 법정의 결정은 분쟁 당사국을 기속한다.
4. 중재법정은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결정한다.
5. 중재법정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6. 재정서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해 분쟁 당사국간에 발생되는 분쟁은 그 판정을 위하여 동 판정서를 작성한 중재 법정에 어느 분쟁당사국에 의해서도 회부될 수 있다.
제58조 유 보
1. 어느 국가라도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약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자신이 기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기타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어느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동 항에 의해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유보를 행한 체약당사국은 어느때라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유보 이외에는 본 협약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 본 협약 개정 절차
1. 부속서를 포함하여 본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제안으로 본 조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본 협약의 개정안은 전 체약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속서 8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된다. 이와 같이 심의된 개정안이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중에 초안되고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다수결에 의해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그 수락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된다.
3. 제6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 따라 통보된 개정안은 동 통보일로부터 12개월 기간동안에 체약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동 12개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통보된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아무런 효력도 없게 된다.
제60조 부속서 1,2,3,4,5,6 및 7의 개정에 관한 특별절차
1. 제5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부속서 1,2,3,4,5,6 및 7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자 이전에 체약당사국의 1/5 또는 5개국 중 수가 적은 쪽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고하지 않는 이상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채택할 때 결정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항에 언급된 일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2/3다수결에 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그 발효시에 전 체약당사국에 대해서 개정안이 언급하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대체한다.
제61조 요청, 통보 및 반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 및 본 협약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상기 제59조 및 제60조에 의거한 요청, 전달 또는 반대사항과 개정안의 발효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검토회의
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 체약당사국 및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가 참석하는 검토회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약당사국의 1/4이상이 동 사무총장에게 요구에 대한 동의를 통고하는 경우 국제연합 동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된다.
3. 전 체약당사국 및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가 참석하는 검토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통고가 있을 시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된다. 운영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해 합의되면 동 요구를 한다.
4. 본조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3개월 기간 이내에 동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제안을 전 체약당사국에 알리고 이를 제출하도록 동 국가들에게 요구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회의 개회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동 제안의 문안과 함께 회의의 임시 의제를 전 체약당사국에게 배포한다.
제63조 통 고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된 통고, 및 통보에 추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52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나) 제53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
(다) 제54조에 의거한 탈퇴
(라) 제55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종료
(마) 제58조에 의거한 유보
제64조 정 본
1976년 12월 31일 이후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각 체약당사국 및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게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을 서명하였다.
1975년 11월 14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로어로 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부속서 1
TIR까르네의 양식
TIR까르네는 품목이 인쇄되는 표지 제1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불어로 인쇄된다. 표지 제2페이지에 불어로 되어 있는 "TIR까르네의 사용에 관한 규칙"은 표지의 제3페이지에서는 역시 영어로 인쇄된다.(양식은 원본 참조, 대역 생략)
부속서 2
세관봉인하의 국제운송을 위하여 받아들여지는 도로운행 차량에 적용되는 기술적 조건에 관한 규칙
제1조 기본원칙
세관봉인하의 화물의 국제운송을 위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고 장비된 적재 칸막이를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가) 만졌다는 흔적을 뚜렷이 남기지 않거나 또는 세관봉인을 파괴하지 않고는 차량의 봉인된 부분에 화물을 적출하거나 적입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세관봉인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을 것.
(다) 차량에 화물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것.
(라)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세관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제2조 적재 칸막이의 구조
1. 본 규칙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 적재칸막이의 구성부분(측면, 바닥, 문, 천장, 엎라이트, 프레임, 빗장대등)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는 장치에 의하거나, 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변형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립된다. 측면, 바닥, 문 및 천장이 여러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나) 문 및 기타 모든 밀폐장치(스톱코크, 맨 호울 커버, 프랜지등 포함)는 세관봉인이 부착될 수 있는 장치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물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거나 또는 문 또는 패스닝이 세관봉인을 파괴함이 없이는 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문 또는 패스닝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개폐천정은 허용된다.
(다) 환기구 및 배수구는 적재 칸막이의 내부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물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본 규칙 제1조(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유로 공간(예, 2중벽의 벽사이)을 가지고 있는 구성부분은 허용된다. 상기 공간이 화물을 은닉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1) 바닥과 천장의 전장에 공간이 있거나 또는 공간과 외벽간의 장소가 완전히 둘러쌓여 있는 경우, 적재칸막이 내부의 내벽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도록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2) 내벽이 전체 높이보다 적고 내벽과 외벽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둘러쌓여 있지 않는 경우 및 적재 칸막이의 제작과정 중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동 공간의 수는 최소한으로 적어야 하며 동 공간들은 세관검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충분히 견고한 물질로서 만들어지고 또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창문은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 창문은 외부에서 제거될 수 없는 고착된 금속제 창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창살망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급유, 정비 및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같은 기술적 목적상 바닥에 만들어진 개폐장치는 외부로부터 적재칸막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고착될 수 있는 카바로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3조 쉬트된 차량
1. 적절한 경우 본 규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쉬트된 차량에 적용된다. 이에 덧붙여 동 차량은 본 조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쉬트는 강한 캔버스 또는 프라스틱으로 덮여져 있거나 고무화된 천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충분한 강도와 불확장력이 있어야 한다. 쉬트는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밀폐장치가 일단 닫혀지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적재 칸막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3. 쉬트가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는 서로 접혀져서 두 개의 봉합선이 최소한 15㎜간격으로 재봉되어야 한다. 이들 봉합선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1과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쉬트의 어떤 부분(프? 및 압축된 코너등)의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분들을 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부분의 모서리를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2 또는 No.2(가)와 같은 봉합선이 되게하면 충분하다. 봉합선의 하나는 내부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하며 동 봉합선에 사용된 실의 색깔은 쉬트 자체의 색깔 및 나머지 봉합선에 사용된 실의 색깔과 쉬트자체의 색깔 및 나머지 봉합선에 사용된 실의 색깔과 명백히 상이해야 한다.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 재봉되어야 한다.
4. 쉬트가 프라스틱으로 덮여진 천으로 되어 있고 여러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조각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3에 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함께 용접될 수 있다. 조각의 가장 자리는 최소한 15㎜정보 포개져야 한다. 조각은 포개진 부분의 전체 너비위로 함께 용접되어야 한다. 외부쉬트의 언저리는 동일한 용접과정에 의해서 부착된 폭이 최소한 7㎜인 프라스틱 물질의 밴드로 덮여져 있어야 한다. 프라스틱 밴드와 각 측면의 최소한 3㎜의 폭에는 잘 표시된 통일적인 양각이 부각되어 있어야 한다. 조각은 뚜렷한 흔적이 없이는 분리되고 재결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용접된다.
5. 수선작업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4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행해진다. 가장자리는 서로 포개어져 두 개의 뚜렷한 봉합선이 최소한 15㎜의 간격이 되도록 함께 재봉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은 외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 및 쉬트 그 자체의 색깔과 상이해야 하며,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 재봉되어야 한다. 가장자리 부근이 손상된 쉬트가 팻취로써 손상된 부분을 대치함으로써 수리되는 경우에 이 봉합선도 역시 본 조 제3항의 규정 및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1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프라스틱으로 덮여진 천으로 된 쉬트는 본 조 제4항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수리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플라스틱 밴드는 쉬트 양쪽에 부착되어져야 하며 팻취는 쉬트 내부에 장치되어야 한다.
6. (가) 쉬트는 본 규칙 제1조 (가)항 및 (나)항에 규정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콘테이너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음 형태의 패스닝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에 고착된 금속고리
(2) 쉬트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작은 구멍
(3) 쉬트위의 고리를 통과하여 전체길이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패스닝차량의 제작체재 자체가 적재칸막이에 대한 모든접근을 방지하지 않는한 쉬트는 보안고리의 안 전고리의 중심으로부터 측정해서 최소한 250㎜정도로 차량의 견고한 부분을 포개야 한다.
(나) 쉬트의 가장자리가 차량에 항구적으로 연결될 경우 이어진 부분은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 한 장치물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
7. 쉬트는 상부 구조물(엎라이트, 측면, 아치, 스래트등)에 의해 받쳐져야 한다.
8. 고리 사이의 공간 및 작은 구멍사이의 공간은 2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작은 구멍을 압축되어져야 한다.
9. 다음의 패스닝을 사용한다.
(가) 직경이 최소한 3㎜이상인 강철 쇠밧줄, 혹은
(나) 불확장이 투명한 프라스틱 씌우개에 쌓여있는 직경이 최소한 8㎜인 대마 또는 사이살로 된 밧줄쇠밧줄은 불확장의 투명한 프라스틱 씌우개를 가질 수 있다.
10. 각 밧줄은 단일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각 끝매듭은 견고한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각 금속 끝매듭의 죄는 곳에는 세관봉인의 끈 또는 띠고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밧줄을 통과하는 오목한 리벳이 있어야 한다. 밧줄은 그것이 단일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오목한 리벳의 양측에서 보이도록 한다.
11. 적입과 적출에 사용되는 쉬트의 개폐장치에 있어서는 쉬트의 양쪽 가장자리는 충분하게 포개져야 하고 다음 사항에 의해 조여진다.
(가)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봉 또는 용접된 프랩
(나) 본 조 제8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리 및 작은 구멍
(다) 고리를 통하여 쉬트의 양끝과 프랩을 함께 붙들어 매는 폭과 두께가 최소한 각각 20㎜ 및 3㎜인 단일 부분으로 된 신축성이 없는 절적한 재료로써 만들어지는 끈이 끈은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본 조 제9항에서 언급한 밧줄을 가지는 작은 구멍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적재 칸막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절판과 같은 특별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면 프랩은 필요하지 않다.
부속서 3
부속서 2의 규칙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일치하는 도로운행 차량의 승인절차
총 칙
1. 도로운행 차량은 다음 절차중 어느 하나에 의해 승인된다.
(가) 개별적으로 또는
(나) 설계 형태별(도로운행 차량의 시리즈에 따라)
2. 부속서 4의 표준양식과 일치하는 승인 증서는 승인된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다. 동 증서는 발급국의 언어와 불어 또는 영어로 인쇄된다. 승인을 부여한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진 또는 설계도를 증서에 부착한다. 이러한 서류의 매수는 당해 당국에 의해 승인 증서의 제6항에 기입된다.
3. 승인증서는 도로운행차량에 보관된다.
4. 도로운행차량은 검사 및 필요하다면 승인의 갱신을 위하여 동 차량의 등록국 또는 미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나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당국에 매2년마다 제시된다.
5. 도로운행차량이 그 승인을 위해 기술된 기술적 조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 차량은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그 승인을 정당화시켰던 당초의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6. 도로운행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한 승인은 효력이 없게 되며, 동 차량은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의해 재승인 되어야 한다.
7. 차량등록국이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동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은 경우에 따라서 본 협약 제14조 및 본 부속서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승인 증서를 철회 또는 갱신하거나 새로운 승인 증서를 발급한다.
차량별 승인절차
8. 소유자, 운용자 또는 이들 양자의 대표자는 차량별승인을 관할 당국에게 신청한다. 관할 당국은 상기 제1항 - 제7항에 규정된 일반규칙에 따라 제시된 도로운행차량을 검사하고 동 차량이 부속서2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승인후에는 부속서4의 모델과 일치하는 증서를 발급한다.
설계형태별 승인절차(동일계통의 도로운행 차량)
9. 도로운행 차량이 형태별로 제작되는 경우, 제작자는 제작국의 관할당국에 설계형태별 승인을 신청한다.
10. 제작자는 승인신청과 관계있는 도로운행차량의 현태에 부여할 식별번호 또는 문자를 신청서에 기입한다.
11. 신청서에는 승인될 도로운행차량 형태의 설계도 및 상세한 설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시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다.
(가) 관할당국이 검사하고자 하는 관계 형태별 차량을 동 당국에 제시하는 것
(나) 당해 형태별 차량의 제작 기간동안 관할 당국이 어느때라도 각 부분품에 대해서 상세히 검사하도록 허용하는 것
(다)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설계나 명세서상의 어떤 변경이 있을 시 동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관할당국에 통보하는 것
(라) 설계형태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와 형태별 차량의 일련번호(제작자 번호)를 도로운행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것
(마) 승인된 설계형태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
13. 관할 당국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된 설계형태를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술한다.
14. 관할당국이 관계 설계형태에 따라 제작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을 검사한 후 동 설계형의 차량이 부속서 2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일치된다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설계형태의 승인도 부여되지 않는다.
15 관할당국은 설계형태별 승인을 부여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동 결정에는 일자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동 결정을 한 관할 당국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16. 관할당국은 승인된 설계형태에 따라 제작된 모든 차량에 관해서 자신이 정당히 서명한 승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7. 승인증서의 명의인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기 이전에 요구가 있으면 다음 사항을 승인증서에 기입한다.
- 차량에 부여된 등록번호(제1항), 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및 사업상의 주소(제8항)
18. 설계형태에 따라 승인된 차량이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타방국가에 수출되는 경우 수입을 이유로 하여 동 국가에서 추가로 승인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승인증서 기재절차
19. TIR까르네에 의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승인된 차량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은 동 차량이 TIR까르네에 의거 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동 차량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 그 영역내에서 TIR까르네에 의한 운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승인된 차량은 가능한 한 그리고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해 재차 사용되기 이전에 신속히 만족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20.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관세당국은 차량승인증서의 제10항에 적절한 기재를 한다. 차량이 승인을 정당화시키는 조건으로 복구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은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에 제시되고 동 당국은 과거의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제11항에 기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증서를 다시 유효하게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항에 기재된 증서의 차량은 만족한 조건으로 복구될 때까지 그리고 제10항의 기재사항이 상기 기술된 것처럼 삭제될 때까지는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재자 사용될 수 없다.
21. 증서상의 각 기재사항에는 일자가 명기되며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2. 관세당국이 경미하거나 밀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함이 차량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계속적인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승인증서의 명의인은 동 결함에 관해 통고받고 합리적인 기간이내에 만족한 상태로 자기의 차량을 복구하여야 한다.
부속서 4
도로운행차량의 승인증서의 양식
(뒷 면)
주의사항
1. 승인을 부여한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진이나 설계도를 승인증서에 첨부한다. 이들 서류의 매수는 관할당국에 의해 증서의 제6항 아래 기입된다.
2. 증서는 도로운행 차량에 보관된다.
3. 도로운행 차량은 검사 및 필요하다면 승인의 갱신을 위하여 차량등록국가 또는 미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당국에 매 2년마다 제시된다.
4. 도로운행 차량이 그 승인을 위해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차량은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시켰던 당초의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5. 도로운행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한 승인은 효력을 정지하며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의해 재승인된다.
(표 지)
승인증서
세관봉인하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도로운행 차량의 승인증서
증서번호
협약 19 년
발급기관:
(이하 표생략)
부속서 5
TIR 표찰
1. 문자의 크기는 250㎜ × 400㎜로 한다.
2. 라틴어 대문자로 된 TIR문자는 높이가 200㎜이어야 하고 자획의 폭은 최소한 20㎜이어야 한다. 문자는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쓰여져야 한다.
부속서 6
해설서
서 론
1. 본 협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설서는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일부규정을 해설하며 일부 권고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2. 해설서는 본 협약 또는 동 부속서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동 규정의 내용, 의미 및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
3. 특히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도로운행 차량승인의 기술적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본 협약 제12조 및 부속서 2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설서는 적절한 경우 체약당사국이 받아 들이는 제작기법이 본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한 적절한 경우 제작 기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안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해설서는 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협약
제1조 1. 제1조(나)항에서 제외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수입이나 수출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이 부과하는 수출입세 이외의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동 금액은 제공된 역무의 개산비용액에 한정되며 국산품의 간접적인 보호 또는 재정목적상의 수출입세를 말하지는 않는다.
동 수수료 및 부과금은 특히 다음과 관련된 지불금을 포함한다.
- 보세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원산지 증서
- 통제목적을 위하여 세관 분석실이 행한 분석
- 정상 근무시간외 또는 세관 외부에서 행하여진 세관검사 및 기타통관을 위한 작업
- 보건, 수의적 또는 식물 병리학적인 이유로 인한 검사
2. "떼어낼 수 있는 동체"라 함은 이동할 수단이 없고 도로운행 차량으로 운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적재 칸막이로서 그 차대는 동체의 하부 프레임과 함께 이러한 수송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맞추어져야 한다.
3. 제1조(마)(1)항의 비품에 적용되는 "부분적으로 둘러쌓인"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바닥과 밀폐된 콘테이너의 그것과 상응하는 적재 장소를 표시하는 상부구조로 구성되는 비품에 관련된다. 상부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테이너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금속물질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콘테이너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측면 또는 전방벽면으로 구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어프라이트로서 바닥에 부착된 천장만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콘테이너는 특히 용적이 큰 화물(예 : 자동차)의 운송을 위해 사용된다.
제2조 1. 제2조는 TIR까르네에 의한 운송은 운행의 일부가 외국 영역에서 수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일 국가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출발지의 세관당국이 TIR까르네에 추가하여 화물의 면세 재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동 서류의 사용을 주장하지 말고 그 대신 TIR까르네상의 적절한 기재사항을 수락하도록 권고된다.
2. 본 조의 규정은 운행의 일부만이 도로상에서 행해질 때 화물이 TIR까르네에 의해 운반되도록 허용한다. 본 조의 규정은 운행의 어떤 부분이 도로상에서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TIR운용의 시발점과 종료점간의 어느 지점에서만 행히지면 충분하다. 그러나 운행의 출발지에서 발송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업상 또는 예기치 못한 성질의 이유 때문에 운행의 어떠한 부분도 도로상에서 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TIR까르네를 접수하여 보증단체의 책임은 여전히 존속한다.
제5조 본 조는 화물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검사의 회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TIR까르네 국제절차는 국내절차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보다는 훨씬 큰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TIR까르네의 화물과 관련된 기재사항은 출발지국에서 요구되는 통관 서류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보세운송국 및 목적지국은 출발지에서 행해지며 출발지 관세당국에 의해 확인되는 통제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제2항 본 항의 규정에 의거 어느 국아의 관세당국은 1개 이상의 단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들 각 단체는 자신 또는 해당단체에 의해 발급되는 까르네의 책임 해제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제3항 관세당국은 보증단체에 대해 청구되는 최고금액을 TIR까르네당 50,000미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권고된다.
제8조 제6항 1. TIR까르네에 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결정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상세한 기재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명확한 성질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
2. 증거물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관세 및 조세는 화물의 성질에 무관한 정액세율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TIR까르네상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카바되는 화물의 종류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제10조 TIR운용이 사기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적재 칸막이나 콘테이너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서류의 사용, 화물의 대체, 세관봉인의 개조등의 부정관행이 적발되었거나, 책임해제증서가 기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수된 경우에는 TIR까르네의 책임 해제 증서는 부정 또는 사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조 1. 화물 또는 차량의 통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 당국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익을 보호할 기타 수단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단체가 관세 및 조세와 까르네의 명의인이 지불할 부당 이익을 지불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보증단체가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청받고 협약이 규정한 3개월의 시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당해 금액의 납부를 요청함에 있어서 국내법규에 의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관련되는 것은 자국법에 의거 보증단체가 가입한 보증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15조 일부 국가에서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와 같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의 일시 수입을 위해 통관서류가 요구되지 않을 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국이 사용하는 TIR까르네의 증서1 및 증서2와 당해 부본에 이들 차량의 특기사항(제작자 및 번호)을 기록함으로써 관세당국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는 반면 제15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다.
제17조 1. TIR까르네에 의하여 카바되는 화물의 명세서가 차량의 결합체의 각 차량이나 각 콘테이너의 내용물을 별도로 표시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다만 각 차량이나 콘테이너의 내용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 차량이나 콘테이너의 실제적 내용물과 명세서상에 표시된 동 차량이나 콘테이너의 내용물과의 차이점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상에 표시된 모든 화물이 TIR까르네에 의해 카바되는 차량의 결합체나 모든 콘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의 총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운반자가 관할 당국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보통 세관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사화물의 경우 TIR까르네의 사용을 위한 규칙 제10(다)항에 규정된 절차는 관계조항의 목록을 합리적으로 요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1. 인접국이 본협약의 체약당사국일 때 어느 국가의 관세당국이 출발지세관을 동 인접국으로 향하는 운송을 위한 목적지 세관으로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만일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시킬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TIR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긴요하다.
2. 최초의 하역지점에서 하역될 탁송품이 다른 하역지점에서 하역될 화물의 여타 모든 탁송품을 하역할 필요없이 차량이나 콘테이너로부터 적출될 수 있도록 화물은 적재되어야 한다.
3. 운송이 1개 이상의 장소에서 하역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분적인 하역이 실시된 후, TIR까르네의 모든 여분의 명세서의 12란에 이에 대한 기록을 하며 이와 동시에 잔여증서 및 당해 부본에 새로운 봉인을 부착한다는 취지로 또 다른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9조 출발지세관이 화물명세서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최소한 화물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이 수출서류 및 화물과 관련된 운송 또는 기타 상업상의 서류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출발지세관 역시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출발지세관은 또한 봉인을 부착하기 이전에 도로운행차량이나 콘테이너의 상태를 검사해야 하며, 쉬트된 차량이나 콘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가 승인증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쉬트 패스닝의 상태를 검사한다.
제20조 자국 영역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시한을 결정하였을 경우 관세당국은 운송자에 대한 특례규정 특히 도로운행 차량의 운용자와 운전시간과 의무적인 휴식시간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당국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면 운행항로를 지정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제21조 1. 본 조의 규정은 봉인된 적재 칸막이 이외에 차량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 관세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2. 반입지 세관은 인접국의 반출지세관이 통관을 해주지 않았거나 통관이 정당한 양식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반자를 동 반출지 세관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입지 세관은 관계반출지 세관에 대한 사항을 TIR까르네에 기입한다.
3. 만약 검사과정중에 관세당국이 화물의 견본을 채취하는 경우, 동 관세당국은 TIR까르네의 화물명세서에 채취된 화물의 전체사항에 관해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1. 제28조는 TIR까르네의 책임해제가 목적지 세관에서 지체없이 행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 화물은 다른 세관절차에 의하여 장치되었거나 내수용으로 통관되어야 한다.
2. TIR까르네의 사용은 동 까르네가 카바하고자 하는 기능, 즉 면세통과에 제한된다. 예를들면 TIR까르네는 목적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화물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지 세관은 TIR까르네에 의하여 카바되는 화물이 다른 세관절차에 들어가거나 내수용으로 통관되자마자 TIR까르네를 책임 해제해야 한다. 실제상 화물이 직접 재수출 되자마자(예를 들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적되는 경우), 또는 세관목적을 위한 신고가 목적지에서 행해지자마자, 화물이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규에 따라 세관목적(예를 들면, 보세창고)을 위한 신고를 대기하면서 승인된 예치장소에 반입되자마자 책임해제가 행해진다.
제29조 거대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도로 운행차량 또는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승인증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운송에 관해서 본 조에 규정된 기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출발지 세관의 책임이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은 자신의 견해로 보아 제29조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이상 출발지세관의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기업체는 자신의 운전자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범한 법칙 때문에 TIR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제38조 제2항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법칙을 범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에게 TIR까르네의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는 표현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사실을 전부 인지하고서는 저질러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행위를 의미한다.
제45조 체약당사국은 TIR운용을 취급할 수 있는 내륙 및 국경지역에 있는 세관의 수를 가능한한 확대하도록 권고된다.
부속서 2
제2조제1항(가) - 구성부분의 조립
1. 연결장치(리벳, 스크류, 볼트 및 너트등)가 사용되는 경우, 충분한 수의 상기 장치물의 외부로부터 삽입되어 조립된 구성부분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확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예, 리벳되고 용접되고 부쉬 또는 볼트되고 나사위에 용접되어지는 것등). 그러나 재래식 리벳(즉, 삽입할 때 구성부분의 조립판 양면에서 핸들링하여야 하는 리벳)도 역시 내부로부터 삽입되어진다. 상술한 것에도 불구하고 적재칸막이의 바닥과 내부에서 시작하여 바닥과 금속성의 빗장대 밑을 통하여 오른쪽 앵글을 통과하게끔 장치되는 셀프태핑 스크류 또는 중압적인 방법으로서 삽입되는 자동드릴링 리벳에 의하여 조 립될 수 있다. 다만 셀프태핑 스크류의 경우를 제외하고 끝 부분은 빗장대의 바깥부분의 레벨에 플러쉬되거나 거기에 용접되어져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어떤 연결장치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결장치물이 본 해설서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이와같이 조립된 구성부분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대치될 수 없음을 확인시킴으로써 상기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른 연결장치의 선택 및 장치에는 어떠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한 측면으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있는, 즉 조립될 구성부분의 양측면에서 핸들링할 필요가 없는 연결장치물은 본 해설서 (가)항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물의 예로서는 팽창된 리벳, 블라인드 리벳등이 있다.
4. 상기 기술된 조립방법은 특수차량, 예를 들면 격리된 차량, 냉동차량 및 탱크차량등이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기술적 요건과 부합하는한 당해 차량에 대해서 적용한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본 해설서 (가)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에 구성부분은 본 해설서 (다)항에 언급된 장치물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벽의 내부에 사용되는 장치물은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
제1항 (나) - 문 및 기타 밀폐장치
1. 세관봉인이 부착될 수 있는 장치물은
(1) 해설서 2.2.1(가)의 (가)항과 일치하는 2개 이상의 연결장치 또는 용접에 의해 장치되거나, 또는
(2) 적재 칸막이가 닫혀지고 봉인된 경우 장치물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3) 직경이 11㎜이상인 호울 또는 길이 및 너비가 최소한 11㎜ 및 3㎜인 스로트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4) 어떤 형태의 봉인이 사용되던 간에 동일한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2. 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받치는 버트 힌지, 힌지 핀 및 기타 장치물은 본 해설서 (가)항의 (1) 및 (2)의 요건에 따라 장치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장치물의 여러 가지 부속품(힌지-플레이트, 핀 또는 회전쇠고리등)은 적재 칸막이가 닫혀지고 봉인되었을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물이 외부에서 접근될 수 없는 경우 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닫혀지고 봉인되었을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힌지 또는 유사 장치물로부터 떼어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문 또는 밀폐장치물에 두 개 이상의 힌지가 있는 경우 문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힌지만 상술한 (가)항의 1 및 2요건에 따라 부착될 필요가 있다.
3. 예외적으로 격리된 칸막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의 경우 세관봉인 장치물, 힌지 그리고 기타 비품을 제거하면 칸막이의 내부 또는 물품이 은닉될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것은 외부에서 삽입되거나 상술한 해설서 (가)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트 볼트나 ?트 스크류에 의하여 그러한 적재칸막이의 문에 부착된다. 다만,
(1) ?트볼트나 ?트스크류의 후미는 문의 외부층 밑에 장치된 태핑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물에 부착되어야 하며,
(2) 적절한 개수의 ?트볼트나 ?트스크류의 머리부분은 세관봉인 장치물 힌지등에 용접되어서 뚜렷한 조작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 "격리된 적재칸막이"란 용어는 냉동 및 등온 적재칸막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발브, 스톱콕스, 맨홀카바, 플랜지 및 이와 유사한 많은 밀폐장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세관봉인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근접 밀폐장치물은 단 한 개의 세관 봉인만을 필요로 하는 공동 장치물로써 연결되어지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카바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개폐천정이 있는 차량은 최소한도의 세관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 1. 제1항 (다) - 환기구
(가) 원칙적으로 가장 큰 구경도 4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적재칸막이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환기구는 철사망 또는 금속망의 스크린(환기구의 최대크기는 3㎜임)등의 방법으로 차단되고 용접된 금속창살(환기구의 최대크기는 10㎜임)로 보호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적재칸막이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환기구(예, 엘보우 또는 배플 플레이트 시스템 때문임)도 동일한 장치물로 장치되어야 하나 이 경우 환기구의 크기는 각각 10㎜ 및 20㎜가 되도록 한다.
(라) 쉬트에 개폐장치가 만들어진 경우 본 해설서 (나)항에 언급된 장치물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외부에는 금속망의 스크린 그리고 내부에는 철사망 또는 기타철망의 형태로 된 차단장 치물은 허용된다.
(마) 구멍이 요구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 사용된 재로가 뚜렷한 손상을 남기지 않고는 구멍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만큼 견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비금속성 장치물이 허용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쉬트이 한쪽 측면으로부터만 작용함으로써 환기장치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 -2. 제1항 (다) - 배수구
(가) 원칙적으로 가장 큰 구경도 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적재 칸막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배수구는 환기구에 관한 규정에 언급된 장치물로서 장치되어야 한다.
(다) 적재 칸막이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배수구의 경우 본 해설서 (나)항에 언급된 장치물은 배수구에 적재 칸막이 내부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배플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제3항 - 여러조각으로 제작된 쉬트
(가) 1개의 쉬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개의 조각은 부속서 2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일치하는 상이한 재료로서 만들어진다.
(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각들의 배열방법은 동 조각들이 부속서2의 제3조의 요건에 따라 조 립되는 경우에는 쉬트를 제작하도록 허용된다.
2.3.6(가)제6항 (가) - 이동고리가 부착된 차량
차량에 부착된 금속성의 막대기에서 이동하는 금속성의 안전고리는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한 허용된다.
(가) 막대기는 최대 공간이 60cms가 되게 그리고 뚜렸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되어야 하며,
(나) 고리는 2중 태로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가운데 막대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조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 쉬트는 본 협약의 부속서 2의 제1항의 (가)에 규정된 조건에 엄격히 부합되도록 차량에 고착되어야 한다.
2.3.6(나) 제6항 (나) - 항구적으로 안전한 쉬트
쉬트의 1개 이상의 가장자리가 차량 몸체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경우 당해 쉬트는 본 부속서의 해설
2.2.1(가)의 (가)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 장치물에 의하여 차량의 몸체에 장치된 금속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서 만들어진 1개의 띠로서 고착되어야 한다.
2.3.9 제9항 - 섬유로 덮여진 철강 패스닝 밧줄
본 항의 목적상 철강밧줄로서만 완전히 내부를 덮고 있는 6개의 타래로서 둘러싸인 섬유로 된 밧줄 (투명한 플래스틱 덮개 여부를 고려않음)은 그것이 직경 3㎜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2.3.11(가) 제11항 (가) - 쉬트상 텐숀닝 플랩
많은 차량의 쉬트는 차량의 측면 전체 길이를 통하여 작은 구멍(아이릿트)에 의하여 관통된 수평식의 플랩을 쉬트의 외부에 비치한다. 텐숀닝 플랩으로 알려진 이러한 플랩은 압축끈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물로서 쉬트를 팽팽히 죄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플랩은 동 차량에 의하여 운반되는 화물에의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쉬트에 만들어진 수평식 스릴을 은닉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플랩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대신 다음과 같은 장치물이 사용된다.
(가) 쉬트의 내부에 부착된 유사한 설계의 텐숀닝 플랩,또는
(나) 쉬트의 외부 표면에 장치되어 쉬트를 충분히 압축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둔 1개의 작은 구멍(아이릿트)에 의하여 관통되는 작은 개개의 플랩,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쉬트위에 텐슨닝 플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쉬트위에 텐숀닝 플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2.3.11(다) 제11항 (다) - 쉬트의 끈
2.3.11(다) -1. 다음 재료는 끈을 만드는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가죽
(나) 플라스틱으로 덮여졌거나 고무화된 천을 포함한 비장력성의 섬유물질, 단 이러한 물질들은 절단된 후에는 뚜렷한 흔적으로 남기지 않고는 용접되거나 재차 연결될 수 없다. 더욱이 끈을 덮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은 투명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3.11(다) -2. 본 부속서에 첨부된 No.3에 표시된 장치방법은 부속서2의 제3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것은 또한 부속서 2의 제3조 제6항의 요건도 충족시킨다.
부속서 3
3.10.17 승인절차
1. 부속서3은 체약당사국의 관할 당국이 자국 영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대한 승인 증서를 발급하며 동 차량의 등록국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차량 소유자의 거주국에서는 동 차량에 대한 승인 절차가 추가로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들 규정은 차량이 등록되거나 그 소유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이 차량의 수입시나 차량의 등록 또는 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승인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3.0.20 승인증서의 기재절차
차량의 결함에 관한 기재사항이 동 차량의 만족할만한 상태로 복구된 이후에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제11항 밑에 성명, 서명 그리고 관계관할 당국의 스탬프가 찍힌 "결함수정"이라는 표시를 하면 충분하다.
부속서 7 콘테이너의 승인에 관한 부속서
제1부 세관봉인하의 국제운송을 위해 수락되는 콘테이너에 적용될 기술적 조건에 관한 규칙
제1조 기본원칙
세관봉인하의 국제운송을 위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고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가) 명백히 조작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는 세관봉인을 파괴하지 않고는 어떠한 물품도 콘테이너의 봉인된 부분에서 적출되거나 동 봉인된 부분으로 적입될 수 없으며,
(나)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콘테이너에 관한 봉인을 할 수 있으며,
(다) 콘테이너가 화물이 은닉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용이하게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제2조 콘테이너의 구조
1. 본 규칙 제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 콘테이너의 구성부분(벽, 바닥, 문, 천장, 어프라이트, 골격, 가빗장대 등)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외부에서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는 방법 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변형될 수 없는 구조를 제작할 방법에 의하여 조립된다. 벽, 바닥, 문 및 천장이 여러 가지 재료로써 제작될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나) 문 및 기타 모든 밀폐장치(마개, 출입구멍덮개, 플랜지등 포함)은 세관 봉인이 부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콘테이너 외부에서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으며 문 또는 잠금장치가 세관봉인을 파괴하지 않고는 열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된다. 개폐천정은 허용된다.
(다) 환기구 및 배수는 콘테이너 내부에의 접근을 방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콘테이너 외부에서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는 방법이어야 한다.
2. 본 규칙 제1조 제(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유로 빈 공간(예, 2중벽의 벽사이)을 포함해야 하는 콘테이너의 구성부분은 허용된다. 상기 공간이 화물을 은닉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1)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콘테이너 내부의 판벽을 제거하고 대치할 수 없어야 하며,
(2) 상기공간의 수는 최소가 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이들 공간은 용이하게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제3조 접혀지거나 분해될 수 있는 콘테이너
접혀지거나 분해될 수 있는 콘테이너는 본 규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외에 콘테이너가 일단 건조된 다음에 여러부분을 함께 잠글 수 있는 볼팅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볼팅 시스템은 콘테이너가 건조된 후 콘테이너의 외부에 있을 때 세관에 의해서 봉인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쉬트된 콘테이너
1. 적절한 경우 본 규칙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쉬트된 콘테이너에 적용된다. 또한 이들 콘테이너는 본 조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쉬트는 강도가 높은 캔버스 또는 프라스틱으로 덮여진 또는 고무화된 천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충분한 강도와 불확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 밀폐장치가 폐쇄되고 나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적입화물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쉬트가 여러조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는 서로 접혀져 두 개의 봉합선이 최소한 15㎜간격으로 재봉되어야 한다. 이러한 봉합선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1과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쉬트의 어떤부분(즉 후미와 압축된 모서리)의 경우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분들을 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부분의 가장자리를 접을 수 있어야 하고 스케치 No.2와 같이 봉합선을 만들어야 한다. 봉합선의 하나는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거기에 사용되는 실의 색깔은 쉬트 자체의 색깔 및 다른 봉합선에 사용되는 실의 색깔과는 상이해야 한다.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서 재봉되어야 한다.
4. 만약 쉬트가 프라스틱으로 덮여진 천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그 조각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스케치 No.3에 표시된 방법으로 함께 용접되어야 한다. 동 조각의 가장자리는 최소한 15㎜정도 포개져야 한다. 조각은 포개진 전체의 폭과 함께 용접되어야 한다. 외부쉬트의 가장자리는 동일한 용접과정에 의해서 부착된 폭이 최소한 7㎜인 프라스틱 물질의 밴드로 덮여져야 한다. 프라스틱 밴드와 각 측면의 최소한 7㎜폭에는 잘 표시된 통일적인 양각이 있어야 한다. 각 조각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분리되고 재결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용접되어야 한다.
5. 수선은 본 규칙에 첨부된 스케치 No.4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행해진다. 가장자리는 서로 포개어져서 2개의 뚜렷한 봉합선이 최소한 15㎜의 간격이 되도록 함께 재봉되어야 하며 내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은 외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 및 쉬트 자체의 색깔과는 상이해야 하며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 재봉되어야 한다. 가장자리 부근이 손상된 쉬트가 팻취로서 손상된 부분을 대치함으로써 수선되는 경우에 그 봉합선도 역시 본 조 제3항 및 본 규칙에 첨부된 스케치 No.1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프라스틱으로 덮여진 천으로 된 쉬트는 본 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수리되는 경우 용접은 쉬트 양면에 되어져야 하고 팻취는 쉬트 내부에 있어야 한다.
6. (가) 쉬트는 본 규칙 제1조의 (가)항 및 (나)항에 규정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콘테이너에 부착된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패스닝을 갖춘다.
(1) 콘테이너에 고착된 금속고리
(2) 쉬트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멍(아리릿)
(3) 쉬트위의 고리를 통과하여 전체 길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패스닝만약 콘테이너의 제작체계 그 자체가 화물에 대한 모든 접근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 쉬트는 안전고리의 중심으로부터 측정해서 최소한 250㎜정도 콘테이너의 견고한 부분을 포개야 한다.
(나) 쉬트의 가장자리가 콘테이너에 항구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연결된 부분은 견고한 장치물에 의해서 계속 유지된다.
7. 고리사이의 간격과 작은구멍(아이릿)사이의 간격은 2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작은구멍(아이릿)은 재압축 강화되어져야 한다.
8. 다음 패스닝을 사용한다.
(가) 직경이 최소한 3㎜인 강철 쇠밧줄
(나) 투명한 불확장성의 프라스틱 덮개로 싸여있는 직경이 최저 8㎜인 대마 또는 사이살삼으로 된 밧줄. 쇠밧줄은 투명한 불확장성의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각 밧줄은 단일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각 끝매듭은 견고한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각 끝매듭 금속의 죄는 곳에는 세관봉인의 실 또는 띠고리를 넣을 수 있도록 밧줄을 통하는 오목한 리벳이 있어야 한다. 밧줄은 그것이 단일부분으로 된 것이 확인되도록 오목한 리벳의 측면에서 보이도록 한다.
10. 선적과 하역에 사용되는 쉬트의 개폐장치에 있는 쉬트의 양 가장자리는 충분히 포개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죄여진다.
(가)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봉 또는 용접된 프랩
(나) 본조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리 또는 작은 구멍(아이릿)
(다) 고리를 통과하여 쉬트의 양 가장자리와 프랩을 함께 붙들어 매는 폭과 두께가 최소한 각각 20㎜ 및 3㎜인 단일 조각으로 된 확장력이 없는 적절한 재료로써 만들어진다. 이 끈은 쉬트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본조 제8항에서 언급한 밧줄을 가지는 작은 구멍(아이릿)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화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절판과 같은 특별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면 프랩은 필요하지 않다.
11. 콘테이너의 표면에 나타나는 식별부호 및 본 부속서 제11부에 표시된 승인표찰은 여하한 경우에도 쉬트로 덮여져서는 안된다.
제5조 경과규정
매듭부분이 스케치 No.5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치수의 구멍으로서 종전에 인정된 오목한 리벳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 규칙에 첨부된 스케치 No.5에 일치하는 것은 1977년 1월 1일까지만 인정된다.
제Ⅱ부
제Ⅰ부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일치하는 콘테이너의 승인절차
총 칙
1. 세관 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한 콘테이너의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형태에 따른 제작단계(제작단계에서의 승인절차)
(나) 개별적으로나 또는 동 형태의 특정된 다수의 콘테이너에 대한 제작이후의 단계(제작이후 단계에서의 승인절차)
양 승인절차에 공통된 규정
2. 승인의 허용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당국은 승인 후 신청자에게 승인을 받은 형태의 무제한한 콘테이너의 대수 또는 콘테이너의 특정대수에 대하여 유효한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3. 승인을 받은 수혜자는 세관 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승인표찰을 승인된 콘테이너에 부착시킨다.
4. 승인표찰은 공공목적을 위해 발급된 기타 모든 승인표찰에 인접한 명백히 볼 수 있는 장소에 항구적으로 부착된다.
5. 본부의 부록 1에 재차 제시된 모델 No.1과 일치하는 승인표찰은 20㎝×10㎝ 이내의 금속표찰의 형태를 가진다. 다음 특기사항은 항구적이며 용이하게 읽을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으로 최소한 영어 또는 불어로 승인표찰에 인쇄, 양각 또는 기입되어야 한다.
(가)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승인"이라는 문구
(나) 국명 또는 국제도로 운송에서 자동차 등록국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식별기호로서 승인이 허용된 국가의 표시와 승인증서의 번호(수자, 대문자등)와 승인연도(예, "HL/26/73"은 1973년에 발급된 번호 26 네덜란드 승인증서"를 말함)
(다) 제작자가 콘테이너에 부여한 일련번호(제작자 번호)
(라) 콘테이너가 그 형태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콘테이너 형태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
6. 콘테이너가 더 이상 그 승인을 위해 규정된 기술적인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 봉인하의 물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상기 기술적인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시켰던 당초의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된 경우,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정지되며, 세관봉인하의 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의해 재승인 되어야 한다.
제작단계에서의 설계형태별 등인을 위한 특별규정
8. 콘테이너가 형태별로 제작된 경우, 제작자는 제작국의 관할 당국에게 형태별 승인을 신청한다.
9. 제작자는 그가 승인신청과 관계있는 콘테이너의 형태에 부여한 식별번호 또는 문자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10. 신청서에는 승인될 콘테이너 형태의 설계도와 상세한 설계 특성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11. 제작자는 자기가 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가) 관할당국이 검사하고자 하는 관계형태의 콘테이너를 동 관할당국에 제시하는 것
(나) 관계 형태별 콘테이너의 생산기간 중 어느 때라도 부분을 면밀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할 당국에게 허용하는 것
(다) 그 범위가 어느정도 이던간에 설계 또는 특성에 있어서의 시행하기 이전에 동 변화에 대해 관할 당국에 보고하는 것.
(라) 승인표찰에 요구되는 번호이외에 콘테이너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계형태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와 설계형태별 콘테이너의 일련번호(제작자번호)를 표시하는 것.
(마) 승인된 설계형태에 따라 제작된 콘테이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
12. 관할당국은 어떤 변경이 행하여진 경우 승인이 허용되지 위해서 그 변경이 제출된 설계 형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관할당국 자신이 관계 설계 형태에 따라 제작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콘테이너를 검사한 후 동 형태의 콘테이너가 제1부에 규정된 기술적인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설계도 승인되지 못한다.
14. 콘테이너 형태가 승인될 때, 본부의 부록 2에 복사된 모델 No.Ⅱ와 일치하고 이렇게 승인된 형태의 특성에 따라 제작된 모든 콘테이너에 대해 유효한 단일의 승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동 증서는 본 부의 제5항에 규정된 형식의 승인 표찰을 모든 형태별 콘테이너에 부착하는 권한을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제작이후 단계에서 승인을 위한 특별규정
15. 승인이 제작단계에서 신청되지 못한 경우, 소유자, 운용자 또는 이양자의 대표자는 그가 콘테이너를 제시하고 승인을 요구할 관할당국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6. 본부의 제15항에 의거 제출된 승인 신청서에는 제작자가 각 콘테이너에 부착한 일련번호(제작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7. 관할당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콘테이너를 검사한 후 동 콘테이너가 제Ⅰ부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본부의 부록3에 복사되어 있는 모델 No.Ⅲ과 일치하고 승인된 콘테이너에 대해서만 유효한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제작자의 일련번호나 증서가 관계하는 콘테이너에 부여된 번호가 있는 동 증서는 이와 같이 승인된 각 콘테이너에 본부의 제5항에 규정된 승인표찰을 부착하는 권한을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제Ⅱ부의 부록 2
모델 No.Ⅱ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5)
설계형태별승인증서
1. 증서No.(*)········································
2. 본 증서는 아래 기술된 콘테이너 설계형태가 승인되었으며 이 형태에 따라 제작된 콘테이너가 세관 봉인하의 화물 운송을 위해 수락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3. 콘테이너 종류·······································
4. 설계형태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
5. 시공설계도의 식별번호···································
6. 설계사양의 식별번호····································
7. 콘테이너 자체의 중량····································
8. 외부길이(㎝)········································
9. 구조(재료의 성질, 제작의 종류등)의 본질적 특성···················································································································
10. 본 증서는 상기 언급된 설계도 및 사양에 따라 제작된 모든 콘테이너에 대해서 유효하다.
11. ( 발급기관명 )이 19 년( 일자 ) 및 ( 장소 )에서 그가 제작한 승인된 설계 형태별 각 콘테이너에 승인 표찰을 부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 제작자의 성명 및 주소 )에게 발급하였음.
(발급기관의 서명 및 스탬프)
------------------------
(*) 승인표찰에 표시될 문자 및 숫자 기입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1975 )의 부속서 7의 제Ⅱ부 제5항(나) 참조)
고지사항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5)의 부속서 7의 제Ⅱ부 제6항 및 제7항)
6. 콘테이너가 그 승인을 위해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이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관봉인하의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기 이전에, 동 콘테이너는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 시켰던 당초의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경우,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은 그 효력이 정지되며, 동 콘테이너는 세관봉인하의 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되기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의해 재승인되어야 한다.
제Ⅱ부의 부록 3
모델NO.Ⅲ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5)
제작이후의 단게에서 허용된 승인증서
1. 증서No.(*)········································
2. 본 증서는 아래 기술된 콘테이너가 세관 봉인하의 화물 운송을 위해 승인되었음을 증명함.
3. 콘테이너의 종류······································
4. 제작자가 콘테이너에 부여한 일련번호····························
5. 콘테이너 자체의 중량····································
6. 외부길이(㎝)········································
7. 구조(재료의 성질, 제작의 종류등)의 본질적 특성····································································
8. ( 발급기관명 )이 19 년( 일자 ) 및 ( 장소 )에서 상기 언급된 콘테이너에 승인 표찰을 부착할 권한이 있는 (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에게 발급하였음.
(발급기관의 서명 및 스탬프)
(고지사항 참조)
------------------------
(*)승인표찰에 표시될 문자 및 숫자 기입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1975 )의 부속서 7의 제Ⅱ부 제5항(나) 참조)
고지사항
(TIR까르네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5)의 부속서 7의 제Ⅱ부 제6항 및 제7항)
6. 콘테이너가 그 승인을 위해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이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관봉인하의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기 이전에, 동 콘테이너는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 시켰던 당초의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경우,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은 그 효력이 정지되며, 동 콘테이너는 세관봉인하의 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되기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의해 재승인되어야 한다.
제Ⅲ부 해설서
1. 본 협약 부속서 6에 규정된 부속서 2에 대한 해설서는 본 협약의 적용상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콘테이너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2. 제Ⅰ부 -제4조 제6항(가)
세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콘테이너의 코너 캐스팅 부근에 쉬트를 부착하는 방법의 예는 본 제Ⅲ부에 첨부된 스케치에 설명되어 있다.
3. 제Ⅲ부 - 제5항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두 개의 쉬트된 콘테이너가 단일의 쉬트에 의해 카바되고 세관 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하나의 콘테이너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함께 결합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증서 또는 승인표찰은 동 결합물에 대해 요구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8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규칙
제1조 1. 체약당사국은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2. 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아닌 본 협약 제5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관할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대표가 이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옵서버로서 위원회의 회기에 참석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각종 사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위원회는 매년 첫 회기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4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유럽 경제위원회의 주관하에 위원회를 매년 소집하며 최소한 5개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의 요청에 의해서도 소집한다.
제5조 제안은 표결에 부친다. 회기에 참석한 각 체약당사국은 1표를 가진다. 본 협약 개정 이외의 제안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의 다수결에 의해 위원회가 채택한다. 본 협약개정 및 본 협약 제59조 및 제60조에 언급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의 2/3 다수결에 채택된다.
제6조 체약당사국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사 정족수는 결정을 내리는 데도 필요하다.
제7조 회기 종료 이전에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채택한다.
제8조 본 부속서에 관계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럽경제위원회의 절차 규칙이 적용된다.
제1차 개정(1979.8.1 발효)
부속서 2
제3조 제8항
기존본을 다음 문안으로 대치한다.
고리사이의 공간과 아이릿트 사이의 공간은 20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차량과 쉬트이 제작시 적재칸막이에 접근의 모든 방법이 봉쇄된다면 엎라이트의 어느 한면에 있는 고리와 아이릿트 사이의 공간은 그 이상일 수 있으나 30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릿트는 중압되어져야 한다.
부속서 6
해설서2.3.6(나)뒤에 다음의 신해설서를 삽입한다.
2.3.8 제8 항 - 고리사이와 아이릿트 사이의 공간만일 고리가 측면판 속에 감추어지고 아이릿트가 타원형이며, 아주 작아서 고리위로 바로 통과할 수 있다면 200㎜를 초과하고 300㎜미만인 공간도 엎라이트상에 허용된다.
제2차 개정
(1980. 10. 1. 발효)
부속서 1규칙 10(다)
도입구를 삭제한다:
"화물명세서에 운송되는 모든 화물을 기입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부속서 6
다음과 같은 신해설서를 No. 0. 45 다음에 삽입한다.
"1. 부속서1
1.10(다) TIR 증서사용에 관한 규칙- 화물명세서에 부속된 적하목록TIR 증서사용에 관한 규칙 제10항(다)는 화물명세서에 운송된 모든 화물을 기입할 충분한 공간이 달리 있는 경우에도 TIR증서에 부속된 대로 적하목록의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하목록이 화물명세서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상세 사항을 판독 가능하고 식별할 수 잇는 형태로 포함하고 있거나 규칙 10(다)의 타 모든 조항을 충족할 때만 허용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