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이하 "약정" 또는 "MFA" 라 칭함 )의 당사국은, 약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동하고, 직물위원회 및 직물감독기구의 권한에 관한 약정의 조건들이 유지됨을 재확인하고, 사본이 첨부된 1981.12.22 채택된 직물위원회 결정에 게기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16조에 규정된 약정의 유효기간은 1986년 7월 31일까지 4년 7개월의 기간동안 연장된다.
2. 본 의정서는 GATT 체약당사국의 사무국장에 기탁된다. 동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 약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기타 정부 및 구주 경제공동체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의정서는 1982년 1월1일까지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발효되며, 그 이후의 일자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수락일자에 발효된다.
일천구백팔십일년십이월이십이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으로 채택되었다.
1981년 12월 22일 채택 직물위원회 결정
1. 약정 참가국들은 약정의 장래에 관하여 견해를 교환하였다.
2. 전 참가국들은 상호협조를 약정의 기초로 또한 MFA의 목적과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취급할 기본으로 보았다. 참가국들은 MFA의 주목적이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직물 산품 무역의 확대를 확보하고, 또한 점진적인 무역 장벽의 감소 및 직물 산품의 세계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입 및 수출국 쌍방의 개별시장 및 개별생산계열에 대하여 교란 효과를 방지하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약정의 시행에 있어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물제품으로부터의 수출가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보장하고, 또한 동 제품의 세계교역에 있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몫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이 재강조 되었다.
3. 직물위원회 회원국들은 세계직물산중 무역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사태가 존재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않으면 수입국이거나 수출국 또는 그 양자이건 간에 직물산품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무역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전망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무역관계 일반 및 특정 개발도상국 무역에 불행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4. 직물류 및 의류에 있어서 일인당 소비증가율의 하락은 시장교란 사태의 재발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내시장이 기술상의 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울러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약정상에 언급된 시장 교란사태의 결정을 위한 적절한 요인들이 부속서 A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5. 약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직물무역의 여하한 심각한 문제들도 관련 규정하에 수행되는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6. 위원회의 의정서로 연장된 약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특별히 많은 규제수준과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하여 상호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또한 해결책에 공헌함에 있어 약정에 포함된 세가지 섬유류중 직물산품의 수출에 있어서 현재 유력한 특정 수출참가국들의 중요한 역할과 이들 국가들이 표시한 선의에 주목하였다.
7. 참가국들은 부속서 A에 정의된 시장교란 사태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진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만 보조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제6조가 그러한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신참가국, 군소공급국 및 면 생산국들에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야 함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아래 제12항에 각별 유의하였다.
8. 약정부속서 A에 포함된 시장교란의 정의와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그 실제적용과 관련, 수출 및 수입 참가국간에 오해로 유도되는 곤란이 발생하고 그 곤란이 약정의 운용에 역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적의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또한 이러한 곤란을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참가국들은 부속서 4의 원칙 및 약정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동 조항하의 조치의 요청은 관련된 특정사실 정보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나아가 그러한 조치가 요청될 때의 일반적인 사태는 관계 당사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직물 감독기구( TSB )는 제3조제9항 그리고/또는 제4조제4항의 조건하에 여하히 결과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9. 부속서 A와 부속서 B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시장교란 사태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로 부터의 특정산품에 대한 낮은 정량 증가율이 양자협정 당사국간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이 상기되었다. 나아가 그러한 협정이 특정국가로부터 문제되는 산품의 매우 큰 규제수준을 갖고 있고, 직물 및 의류 수입국 시장의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다량 소진쿼타의 증대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에는 관련협정의 수출 당사국은 융통성에 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여하한 협정에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10. 한편으로는 부속서 B에 의거 협의되는 더큰 규제수준과 바탕으로 실제 수입간에 중요한 차이의 결과로 수입의 급격하고 실질적인 증가에 의하여 수입국가들에 실질적인 곤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그러한 중요한 곤란이 일관된 더 큰 미소진 규제수준에서 발생하고 또한 국내산업에 심각하고 뚜렷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 참가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또는 약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해결책 또는 약정은 양관계 당사국이 합의하는 균등하고도 물량화 할 수 있는 보상을 수출 참가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위원회는 소규모시장,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 및 이에 따른 저수준의 국내 생산을 가진 국가들이, 부속서 A에 정의된 시장교란을 야기하는 수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음과, 또한 이들 국가의 직물류의 최소 자생적 생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문제가 형평과 융통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동 국가들의 경우에, 제1조제2항 및 부속서 B 제2항의 제규정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수출 참가국들은 본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경우에, 부속서 B의 제5항에 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여하한 협정에도 합의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이들 국가의 직물류의 최소 자생적 생산에 대한 피해의 방지와 관련된 그들의 관심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질 것이다.
12. 참가국들은 면 생산국가들에 의한 면직물 수출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신참가국 및 군소 공급국의 수출에 대한 규제로 발생 하는 제문제들을 의식하였다. 참가국들은 약정 제6조의 문의 및 의도와 이들 국가들에 이익이 되는 본조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소규모 공급국과 신참가국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규제는 통상회피되어야 한다. 제6조제 3항의 목적을 위하여 직물류 수입점유율과 의류 수입점유율은 별개로 고려될 수 있다.
나. 신참가국과 소규모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규제는 제6조제2항에 유의하여 교역의 발전을 위한 장래의 가능성과 상업적 수입량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 면생산 수출국가들로부터의 면직물 수출에 특별한 고려가 부여되어야 한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부속서 B의 제규정에 적의유의하여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동 교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쿼타량, 증가율 및 융통성에 있어 보다 유리한 대우가 이들 국가들에 부여되어져야 한다.
라. 예외적인 상황 및 경우와 관련한 부속서 B의 제규정은 신참가국및 소규모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출과 면생산 개발도상국들의 면직물 교역에는 적용을 삼가하여야 한다.
마. 신참가국, 소규모 공급국 및 면직물 생산국들로부터의 수출에 예정된 어떠한 규제도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참가국 뿐만 아니라 여타 참가국들로 부터의 유사 수출에 대한 대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위원회는 제6조제6항에 언급된 교역에 부여되어야 하는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14. 참가국들은 제8조의 제규정에 비추어, 약정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충분히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8조제2항에 언급된 적절한 행정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원산지 국가 및 위반의 상황에 대하여 증거가 유용할 때, 진정한 원산지 국가를 반영하도록 현존 쿼타에 대한 대가 조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 합의되었다. 그 시점 및 범위를 포함한 여하한 조정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에 도달한다는 관점에서 관계 국가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하한 관련 참가국도 제8조제2항의 제규정에 따라 동문제를 직물 감독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5. 약정에 포함된 무역자유화의 목표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 정책 및 조치와 제1조제4항의 제규정에 따른 자율적 조정 과정을 감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동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종전에 조정조치실무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온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고, 또한 참가국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직물류 생산 및 무역뿐만 아니라, 자율적 조정 과정과 조정을 촉진할 정책 및 조치에 있어서의 발전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제2항하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직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16. 참가국들은 무역확대, 무역장애의 제거 및 직물산품의 세계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제목표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반면 이러한 목표가 또한 관세의 인하와 같은 약정의 범위밖의 문제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7. 약정하의 규제의 점진적 철폐와 관련하여, 예컨대, 울톱( woll tops)과 같은 무역부문 및 약정이 제6조에 언급된 특별하고도 좀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 국가들에게 우선적 주의가 기울여질 것이다.
18. 참가국들은 약정의 두 기관인 직물위원회와 직물 감독 기구의 각기 그들의 권능있는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이런점에서 참가국들은 MFA 제11조에 규정된대로 직물감독기구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 참가국들은 직물 감독 기구의 역할이 약정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돕도록 제11조에 규정된대로 그 기능을 행사하고 또한 그 목표를 증진하는 것임을 아울러 재확인하였다.
20. 위원회는 직물 감독기구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면제하기 위하여 참가국들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21. 참가국들은 여하한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이 직물 감독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수락할 수 없거나, 또는 그 권고를 따른 후에도 당사국간에 문제가 계속 존재한다면 제11조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절차가 유용하다는 것에 또한 주목하였다.
22. 참가국들은 약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며 제7조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23. MFA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참가국들은 MFA에 규정된 모든 구제조치들을 다하기 이전에 MFA에 포함된 직물류에 관하여 MFA의 규정을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24. 직물류 무역의 진화적 및 주기적 성질과 또한 전 관계국의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며, 공평한 방법에 의한 문제의 사전 해결이 수입 및 수출국 쌍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1977년 12월 14 일 채택된 항목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상기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언급되어 있는 요소를 기초로 하여, 직물위원회는 1981년 12월 22일부터 동 목적을 위한 의정서의 서명에 의한 확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약정은 4년 7개월의 기간동안 현재의 형태대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