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2년 6월 27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위원 체신부 장관 장기영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체신부와 미합중국 우정성은 양국간의 소포 우편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하기의 제조항을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소포의 교환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아라스카, 퓨에르토리코, 버진제도, 괌도, 사모아 및 하와이를 포함하는 타방당사자인 미합중국간에, 본협정의 시행 규칙에서 정한 중량과 용적의 제한내의 소포를 교환할 수 있다.
제2조 소포의 중계
1. 각 우정당국은 타방 우정당국의 소속기관에서 발송하며 또는 이에 도착하는 소포가 자기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자기와 소포 우편 관계를 가진 국가에 또는 해국가로부터 중계되는 권리를 본장한다.
2. 개낭으로서 양우정당국의 일방을 거쳐서 타방우정당국의 소속기관에 발착하는 중계소포는 양우정당국의 소포교환조건 및 중개우정당국과 관계 제3국우정당국과의 소포 교환조건에 따른다.
3. 개낭으로서 양우정청의 일방을 거쳐서 타방우정국의 소속기관에 발착하는 소포는 양우정당국의 장관간에 특히 협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3조 우편료
1. 각 우정당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자기의 소포우편요금율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전항의 우편료를 발송인은 전납하여야 한다.
제4조 소포의 포장
각 소포는 시행규칙에 정한바에 의하여 체송 거리에 따라 또한 포유품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금제
1. 하의 물품은 포장우편으로 송달함을 금한다.
ㄱ. 서신 또는 서신의 성질을 가진 통신문, 단 필요한 기재에 그치는 무봉의 안내서는 소포에 동봉할 수 있다.
ㄴ. 소포의 외장에 기재한 수취인 주소 성명과 상이하는 주소 성명을 가진 동봉품
ㄷ. 산 동물
ㄹ. 양국간 어느 편에서든지 시행중의 관세 기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물품
ㅁ. 폭발성 또는 발화성 물품과 기타 일반적으로 체송상 위험한 물품일절
ㅂ. 풍속을 해하는 문서, 증서, 기타의 물품
2. 전항의 금제에 저촉되는 소포가 양우정당국중의 일방에서 타방에 교부될 때에는 후자의 우정당국은 그 내국 법규에 의하여 처분한다. 단, 폭발성 또는 발화성의 물품과 풍속을 해하는 문서, 증서 기타 물품은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중에 이를 발견한 우정당국은 현장에서 이를 파기한다.
3. 양우정당국은 상호간에 금제품 목록을 송부한다.
제6조 발소증
소포의 발송인은 발송시에 발송국 우정당국에서 규정한 요금을 지급하고 발송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소포발송후의 조사는 발송한 익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된다.
제8조 관세
소포는 도착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관세 법규에 한한다. 이에 의하여 징수할 세금은 소포를 교부할 때에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통관료, 배달료, 보관료
1. 도착국 우정당국은 통관 수속 이행을 위하여 소포 1개당 50산팀을 넘지 아니하는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도착국 우정당국은 수취인 주소에 소포를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 1개당 50산팀을 넘지 아니하는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동일의 요금은 수취인의 주소에 있어서의 최초의 제시후에도 각 제시마다 이를 부과할 수 있다.
3. 도착국 우정당국은 자기가 정한 기한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는 소포에 대하여는 적당한 보관료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요금은 소포1개당 5프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전3항에 규정한 요금은 소포가 국외에 전송 또는 반송되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조 전송
1. 소포는 도착 국내에서의 수취인의 주소 변경에 인하여 수취인이 청구할 때에는 이를 전송할 수 있다.
2. 도착국 우정당국은 그 영역내에서 전송하는 소포에 대하여 그 내국법규의 정한 추가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소포가 국외에 전송 또는 반송되는 때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3. 소포는 수취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외에 전송할 수 있다. 단 해소포가 이후의 체송에 요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소포가 국외에 전송될 때에는 관계우편당국에 지불할 체송료와 재발송우정당국이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종 요금은 이를 수취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한다. 5. 발송인은 소포와 세관고지서에 적당한 기재를 하여 전송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제11조 반송청구-수취인주소변경
1. 소포가 수취인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발송인은 반송 청구 또는 수취인의 주소변경을 할 수 있다. 여사한 처리에 대하여 발송국 우정당국은 그 국내법규의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반환 청구 또는 수취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반송 또는 전송되는 소포에 적용한다.
제12조 불능배달
1. 소포의 발송인은 수취인주소에의 배달 불능 한 시의 소포 처분방법에 관하여 발송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세목은 시행 규칙에 정한다.
2. 발송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지 아니할 때 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교부 불능할 때에는 배달불능의 소포는 도착국의 수령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경과후 예고없이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단 수취인이 거절한 소포는 즉시 반송한다.
3. 제10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불능배달로 인하여 도착국내에 있어서의 전송 또는 발송처에 반송되는 소포에 적용한다. 동일의 규정은 금제품 포유의 이유로 발송처에 반송되는 소포에도 적용한다.
4. 배달불능소포로서 발송인이 "Abandon"이라고 표시한 것은 반송하지 아니하고 상기 제2항의 기한 경과후 도착국의 법규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13조 매각-파기
1.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발송 또는 반환, 송달, 도중에 있어서도 예고 또는 사법상의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권리자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다.
2. 사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손괴 또는 부패한 물품은 이를 파기한다.
제14조 오수소포-오송소포
1. 중량 또는 용적의 제한을 초과한 소포가 잘못 접수 발송된 때에는 이 해소포의 송부를 받은 우정당국은 이를 발송지에 반송한다.
2. 소포가 오송되었을 때에는 이 소포의 송부를 받은 우정당국의 처분으로 최단선로에 의하여 정당한 도착지에 재발송한다. 단 정당한 도착지에 재발송이 불능한 소포는 발송지에 반송한다.
3. 전2항의 소포에 대해서는 재발송국가는 관세 기타 우편요금 이외의 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15조 관세의 취소
양우정당국은 발송지에 반환되거나 발송인이 포기하거나 포유품 전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폐기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 관세 기타 우편요금 이외의 부과금을 취소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계기관에 권고할 것을 약정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양우정당국은 양국간에 교환하는 소포의 분실 또는 그 포유품의 발취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단, 각 우정당국은 자기의 소속기관에서 발생된 분실, 발취나 파손에 대하여 타방의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없이 배상을 할 수 있다.
2, 양우정당국은 양우정당국의 장관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소포의 분실 또는 그 포유품의 발취나 파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수득액
1. 양국간에 교환하는 각 소포에 대하여 발송국 우정당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을 도착국 우정당국에 출급한다.
2. 양국의 일방에서 타방에 소포를 전송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재발송 우정청은 전항의 자기 수득액에 해당한 금액 또는 경과에 따라서 이하의 요금을 타방의 우정당국에 청구한다.
ㄱ. 재발송 우정청에 귀속할 해운료
ㄴ. 재발송 우정청에서 취소하지 아니한 제요금
ㄷ. 제3국에 귀속한 제요금
3. 양국의 일방에서 발송하여 타방을 거쳐서 제3국에 송부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발송국 우정당국은 중개우정당국에 그의 요구하는 금액을 출급한다.
4. 제3국에서 발송하여 개낭으로서 양국의 일방을 거쳐서 타방에 송부되는 소포에 대하여 중개우정당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을 도착국 우정당국에 출급한다.
제18조 규정되지 아니한 우편요금의 징수금지
본 협정을 적용하는 소포에는 본 협정의 제조항에 정한 것 이외의 우편요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19조 항공 소포-무료배달 소포
양우정당국의 장관은 항공 소포와 무료배달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기준 화폐 단위
본 협정의 규정에 있어서 화폐 단위로 채용하는 프랑은 중량 31분지10그람이며 품위 1000분지900인 산팀의 금프랑으로 한다.
제21조 업무의 일시 정지
소포우편 업무를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우정당국은 타방의 우정당국에 즉시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 규칙-국내법규의 적용
1.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목은 양우정당국간에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
2.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국내 법규를 계속적용한다.
3. 양우정당국은 소포우편의 교환에 관한 자국의 법률, 명령, 요금과 차후 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개정을 상호간에 통지한다.
제23조 협정의 발효와 존속 기한
1. 본협정은 양국의 우정당국이 상호간에 결정하는 일자에 발효하고 실시한다. 체약우정당국의 일방이 본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에 통고한 일자부터 6개월의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본협정은 효력을 존속한다.
2. 본서 2통을 작성하여 단기 4282년2월17일 서울에서 서력 1949년4월13일 워싱턴에서 서명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체신부장관 윤 석 구
미합중국 우정장관 J. M. Donaldson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시행규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우정당국은 이하와 여히 합의하였다.
제1조 중량과 용적의 제한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교환할 소포의 중량과 용적의 제한은 이하와 여하다.
가. 미합중국 발 대한민국행 소포 중량, 22파운드 용적, 최장 4피트 단 길이 42인치 이상 44인치까지의 소포는 횡주 24인치, 길이 44인치 이상 46인치까지의 소포는 횡주 20인치, 길이 46인치, 이상 4피트까지의 소포는 횡주 16인치 또 길이 3피트 2분지1까지의 소포는 길이와 횡주를 합하여 6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발 미합중국행 소포 중량, 10킬로그람 용적, 1면의 길이 1미터25, 단, 중량 5킬로그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포는 용적 60입방데시미터 또 중량 5킬로그람 이상 10킬로그람까지의 소포는 용적 80입방데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종량과 용적의 정확한 산출에 관하여서는 명백한 착오가 없는 한 발송국의 견해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2조 소포의 포장
1.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가급적 소포 자체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포에 결부되어 있는 첩표 또는 하찰에 반드시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약부호로써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함을 금한다. 단 그 약부호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사용하는 상호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주소, 성명은 연필로 기재함을 금한다. 단, 미리 침습된 표지에 등사용잉크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소포에 점착되지 아니한 점표에 수취인 주소,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지편을 소포에 동봉하여야 한다. 동양의 지편은 가급적 모든 소포에 동봉하여야 한다.
2. 소포는 체송 거리에 따라 또한 포유품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고 또 침해의 명료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는 그 포유품을 해하지 못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특히 포유품이 귀금속, 금속제품 또는 무거운 물품일 때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상자 도는 1센치미터(5분지2인치) 이상 두께의 목제상자를 포장에 사용하여야 한다.액체 또는 액화하기 쉬운 물질은 이중용기로써 포장하여야 한다. 제1용기(병풀라스크단지 상자 기타)와 제2용기(금속제 견고한 목제 강한 파장판후지제나 섬유질판제의 상자 또는 이와 동등의 견고한 용기)와의 사이에는 공간을 두어 그 공간에는 파손시포장액체의 전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분량의 톱밥, 겨 기타 흡수성 물질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분말과 분말염료는 동편의 타우편물에 대한 모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봉연한 금속제의 용기로써 포장하고 이 용기에는 다시 견고한 외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세관고지서
1. 발송인은 각 소포마다 세관고지서 1통을 발송우정당국에 준비되어 있는 특정양식용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세관고지서에는 소포의 외장모양, 정확하고 상세한 포유품과 가격, 발송 일자, 현재중량, 발송인의 주소 성명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소포에 안전하게 결부하여야 한다.
2. 우정당국은 세관고지서의 정확성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조사
발송인이 소포의 조사를 청구할 때에는 발송국 또는 발송우정당국이 지정하는 모든 국은 조사청구서식지에 기입하고 가급적 소포의 주소, 성명의 복사를 첨부하여 도착국 또는 우정당국이 지정하는 국에 이를 송부한다. 도착국의 소속기관에서 소포의 최종적 처리에 관한 통보를 해야 할 때에는 그 서식지에 기입한 후 그 서식지를 송부한 발송국의 국에 이를 반송한다. 도착국의 소속기관에서 도착국의 소속기관이 소포의 처리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서식지에 기재하고 또한 수취인이 소포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취인의 진술서를 가급적 첨부하여 그를 반송한다.
제5조 중계소포
각 우정당국은 자당국을 거쳐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는 국명, 그 소포에 관하여 자당국에 지불될 요금액 기타의 조건을 타방 우정당국에 통지한다.
제6조 소포의 교환방법
소포는 적당히 결속 봉함한 행낭에 의하여 양우정당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지정한 국간에 교환하고 발송국에서 자비로서 자설한 방법에 의하여 도착국에 발송한다.
제7조 용기
1. 양우정당국은 그 소포의 발송에 필요한 각자의 행낭을 준비하고 각 행낭에는 그 속하는 국가의 국명을 표시한다.
2. 행안을 공행낭으로 무료로써 다음 편에 의하여 발송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반송할 공행낭은 1개속에 9개를 넣어 10개를 1포로 한다. 반송 행낭의 총개수는 관계 소포 목록에 기입한다.
3. 반송우정당국은 반송하지 못한 행낭에 대한 가격을 발송우정당국에 상환한다.
제8조 소포 목록의 작성
1. 소포목록에는 소포의 총개수와 총정미중량을 기입한다. 단, 전송 또는 반송의 소포는 개별적으로 기입한다. 전송 또는 반송의 소포 목록에 기입할 때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요금의 상세와 "Redirected" 또는 "Returned"의 어구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2. 개낭으로서 송부하는 중계소포는 전항의 소포 목록과는 별도의 목록에 개별적으로 기입한다.
3. 출급할 금액은 합계하여 각 소포 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각발송편 행낭의 총수도 소포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각 발송교한국은 도착교환국마다 매년 순차번호를 경신하여 소포 목록의 상부좌측에 소포 목록의 번호를 기재한다. 1년의 최종 번호는 익년의 제1차발송편의 소포목록에 표시한다.
5. 소포 목록은 2통 작성한다. 원본은 보통편으로 송부하고 부본은 행낭중의 하나에 넣어야 한다. 소포 목록을 포유한 행낭은 그 첩찰에 명료히 "F"라는 글자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9조 소포의 점검
1. 소포우편을 수취한 교환국은 소포와 첨부의 소포 목록을 점검한다. 소포의 불착 기타의 사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점검장으로써 이를 발송교환국에 통지한다. 각 우정당국의 책임을 초치할 중대한 사고에 관한 통지에는 소포를 넣은 행낭의 폐쇄에 사용한 끈, 봉랍 또는 봉연등의 증거 물건을 가급적 첨부한다.다음 편까지에 동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소포는 정당히 수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소포 목록이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본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당해편의 발송교환국에 송부한다.
3. 체송 중의 소포에 침해 또는 손해의 흔적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포에 기재한 후 그 기재국의 국인을 찍거나 또는 침해나 손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서류를 그 소포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반환 청구-수취인 주소 변경
1. 소포의 반환 청구 또는 수취인의 주소 변경을 청구할 시에는 발송인은 청구서를 발송우편국에 제출함에 있어서 그가 본인임을 증명하고 또한 발송증 또는 소포의 수취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송우정당국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본인이라는 것의 증명이 있은 때에는 이하의 수속에 의한다. 가. 청구서를 우편으로 첨부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소포의 수취인의 주소의 정확한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물로서 도착국 또는 도착우정당국이 지정하는 국에 직접 발송한다. 나. 청구를 전신에 의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청구의 내용을 전신에 의하여 도착국 또는 도착 우정당국의 지정하는 국에 통보한다.
2. 전항의 청구를 받은 국은 그 소포를 검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검열의 효과가 없거나 소포가 이미 수취인에게 교부되었거나 또는 전신에 의한 청구가 소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할 때에는 곧 그 사실을 청구발송국에 통보하며 동국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1조 불능배달
1. 소포 발송인은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 불능시에는
(ㄱ) 포기한 것으로 수급하거나
(ㄴ)도착국에서 제2주소에 배달하여 보거나
(ㄷ) 즉시 반송할 것을 발송시에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인이 이 편의를 원용할 때에는 그 청구를 소포의 주소면과 관계세관 고지서에 표시해야 하며 그 형식은 이하형식의 1에 해당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If not deliverable as addressed .......... 'Abandon'" "If not deliverable as addressed .......... 'Deliver to ..........'" 'If not deliverable as addressed .......... 'Return immediately'"
2. 배달불능으로서 발송국에 반송하는 소포에는 불능배달의 이유를 명시한다.
3. 소포가 사정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고 또 발송지에도 반송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 우정당국은 그 소포의 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통지를 받는다.
제12조 매각-파기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포를 매각 또는 파기한 때에는 매각 또는 파기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다. 그 조서의 사본1통은 세관 고지서와 함께 발송국에 송부한다.
제13조 오수 소포-오송 소포
1. 중량 및 또는 용적의 제한을 초과한 소포 또는 오송소포를 발송지에 반송할 때에는 반송우정당국은 그 소포에 대하여 출급된 금액을 발송우정당국에 반환하고 또한 점검장으로써 해사고를 통지한다.
2. 오송 소포를 정당한 도착지에 재발송하는 경과에 재발송우정당국에 출급된 금액이 앞으로의 체송비용을 보상함에 부족할 때에는 동재발송 우정당국은 원발송우정당국에 부족액을 청구하고 또한 점검장으로써 그 청구의 이유를 통지한다.
제14조 출급
1. 협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우정당국이 도착우정당국에 출급할 금액은 이하와 여하다.
가. 미합중국 발 소포의 경과 대한민국에 송부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1파운드 또는 그 단수마다 20산팀
나. 대한민국 발 소포의 경과
ㄱ. 미합중국 본토와 아라스카 행 소포로서 동지에 직접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70산팀
ㄴ. 괌 사모아 하와이 퓨에르토리코 버진 제도행 소포로서 동지에 직접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35산팀.
ㄷ. 시애틀에 송부하는 아라스카행 소포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40산팀.
ㄹ. 시애틀 이외의 미국각항에 송부하는 아라스카 행 소포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20산팀.
ㅁ. 미국을 거쳐서 송부하는 퓨에르토리코 또는 미국 버진제도 행 소포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85산팀.
ㅂ. 샌푸런시스코에 소부하는 괌 행 소포와 샌프론시스코 또는 산페드로에 송부하는 사모아와 하와이 행 소포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5산팀.
ㅅ. 샌프런시스코 이외의 미국 각항에 송부하는 괌 행 소포와 샌프런시스코와 산페드로 이외의 미국 각항에 송부하는 사모아와 하와이 행 소포에 대하여서는 1킬로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85산팀
2. 제3국으로부터 발송되어 개낭으로서 양국중의 일방을 거쳐서 타방에 송부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금액과 동등한 금액을 도착국우정당국에 출급한다.
3. 전2항, 협정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의 금액의 할당 또는 청구는 소포목록으로써 한다.
제15조 계산
1. 각 우정당국은 타방의 우정당국이 송부한 소포에 대하여 출급할 금액을 표시한 계산서를 3개월마다 작성한다.
2. 상기계산서는 소포목록과 관계점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점검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해당하는 3개월의 다음의 3개월중에 이를 상대우정당국의 심사에 제공한다.
3. 계산서의 작성, 송부와 승인은 가급적 속히 행하며 또한 결산에서 생기는 차액은 늦어도 그 다음의 3개월의 만료 전에 출급하여야 한다.
4. 양우정당국간의 여사한 계산서에 생기는 차액은 대방국의 수도나 상업도시중의 하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써 또는 양우정당국간에 수시협정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써 출급한다. 해출급에 수반하는 비용은 차방 우정당국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양우정당국은 소포 교환의 시행에 필요한 일절의 사항을 상호간 통지한다.본시행규칙은 소포우편협정 실시의 날로부터 실시하고 동협정과 동일한 기간 존속한다. 단 관계 우정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세목을 수정할 수 있다.본서 2통을 작성하여 단기 4282년2월17일 서울에서와서력 1949년 4월 13일 워싱턴에서 서명한다.
대한민국 체신부장관 윤 석 구
미합중국 우정장관 J. M. Donaldson
단기 4282년2월17일 서울에서와 서력 1949년4월13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시행을 위한 상기 시행규칙은 본인의 권고와 동의에 의하여 교섭 및 체결되었으며 자에 이를 승인하고 비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본인은 자에 미합중국의 인장을 날인한다. [인] Harry S. Truman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Dean Acheson 국무장관 서력 1949년5월4일 워싱턴에서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