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2년 1월 20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위원 재무부 장관 김도연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호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재정적 물질적 급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미합중국 의회는 1948년6월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 제79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급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과 안정보장에 합치되는 조건에 의한 그 원조의 제공이 국제연합헌장의 근본목적과 1947년11월14일의 국제연합총회결의의 근본목적을 달성함에 유효하고 한국 국민 급 미국 국민간의 우호적 연대를 일층 강화할 것을 확신함으로, 하기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그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하기와 여히 협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미합중국 정부는 1948년6월28일에 통과된 법률(제80의회, 법률793호) 및 해법률의 개정 또는 보충에 따라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허여할 범위내의 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의 자원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를 가급적 속히 강화하며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취중 하기 조치를 유효적절하게 취할 것을 자에 약속한다.
(1)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정부의 지출을 약속하며 정부의 수입을 증가하므로써 예산의 균형을 도모한다.
(2) 경제안정의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통화발행의 통제 급 공사신용사용의 통제를 실시한다.
(3) 모든 외국환자원으로 하여금 한국민의 복리 및 한국경제부흥에 최대한도로 공헌케하기 위하여 일절의 외국환거래를 규제하고 수출입 허가제를 포함한 외국무역통제제도를 설정한다.
(4) 한국내의 경제적 조건이 허용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한국통화에 대한 환율을 책정한다.
(5) 하기 목적을 위하여 국내생산양곡의 수집 급 배급제의 계속을 포함한 국내생산품의 최대한도의 생산, 수집 급 공정한 배급에 진력한다.
(가) 모든 비농가를 위하여 통제가격으로 최소한도의 적당한 주식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궁민에게 구득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식량을 배급하는 것.
(나) 외국환을 획득하는 것.
(6) 대한민국의 헌법 급 법률에 규정된 제제한내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사적투자를 용이케 하고 외국민간무역상이 한국내에서의 영업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7) 가능한 한 급속히 한국의 수출산업을 발전시킨다.
(8) 일반의 복리를 위하여 최대한도의 생산의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소유의 생산시설 급 재산을 운영 우는 처리한다.
제3조
(1) 미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조건하에 미합중국 정부의 한국내에서의 책임을 이행할 관원 1명(이하 미국원조대표라고 칭함)을 임명한다. 본협정조건하에서 미국원조대표 급 기직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자체의 자원 급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 원조를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므로써 가능한 한 속히 한국내에서의 재건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복구를 촉진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원조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원조대표 급 기사절단원에게 외교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동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원조대표가 그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력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협정규정의 실시에 종사하는 미합중국정부 직원이 자유로 한국에 출입하며 한국내에서 시행함을 허하며, 한국 국민 급 주민의 고용을 용이케 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시설과 용역을 얻는 권한을 허여하며, 또는 미국원조대표의 필요한 임무수행에 있어서 동대표를 기타 방법으로 조력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와 협의하여 본협정의 제목적을 완수함에 요하는 석유저장 및 동배급시설 급 기타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다.
(4)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 급 그 직원이 자유로이 여행하여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에 제공한 원조의 이용상황을 시찰함을 허하고 그것에 관하여 본협정 하의 책임을 유효하게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권고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가 요구하는 원조계획에 관한 회계와 기록을 보존하며 동대표에게 그의 요구하는 보고와 정보를 제공한다.
(5) 미국원조대표가 본협정의 남용 우는 위반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에 차를 통지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즉시로 그의 존재가 확인된 남용 우는 위반을 교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조치에 관하여 미국원조대표에게 통지한다. 만일 미국원조대표의 의견으로 적당한 교정조치를 대한민국정부가 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동대표는 적당한 수단을 취하거나 또는 기이상의 원조를 종결하도록 미합중국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하에 취득하는 물자의 청구, 구매, 배정, 배급, 가격조정 급 회계에 관한 계획을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둔다. 여사한 그 계획의 진행 급 집행에 있어서 해운영기관은 미국원조대표와 협의한다.
제4조
(1)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반적 경제부흥계획을 진행시킨다. 미국원조대표와 대한민국정부간에 합의될 수출입계획은 차경제부흥계획의 한 필수부분이다. 합의된 이 수출입계획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필요량과 수출가능품의 예상고를 미국원조대표에게 전달한다. 차정보는 미국원조대표가 원하는 시일과 양식에 의하여 전달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와의 협의 급 동의하에 외국환의 정기적 배정을 사용료별에 따라 행하며 그 외국환의 지출은 차배정에 의하여 행할 것을 보장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자원 및 수출입계획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된 설비 급 물자의 유효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고문 및 기술자를 채용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개인을 채용할 시마다 그 채용의 의사를 미국원조대표에게 통지한다.
제5조
(1)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에서 제공한 물품 급 기타 자금의 사용에 의하여 수입된 동종의 물품 우는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국내산 배급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의 지방적 경제사정에 부합되는 적정가격으로 차종 공급품의 정당하고 공평한 배급을 보장하며 차종의 모든 물품은 본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미합중국정부는 시시로, 본협정에 의하여 증여로써 한국에 제공된 물품의 역무 급 기술적 정보의 불화표시가격(제작, 저장, 운반, 수선 우는 기타관계역무의 비용포함)을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차불화표시각격의 통고를 접수하면 조선은행의 대한민국정부명의의 특별계정에 당시 대한민국 급 미국원조대표간에 협정된 원불환율에 의하여 환산된 전기가격에 대한 원화상당액을 예금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가 한국내에서 본협정하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하는 원화비용에 충당하려고 수시로 요청하는 자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특별계정의 잔액을 사용한다. 이상의 목적에 사용하고 남는 특별계정의 잔액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원조대표간에 수시 합의될 타목적에 한하여 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의 동의없이는 본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한 물품의 재수출을 허치 않으며 동종의 국내생산상품 우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동종상품의 수출 우는 재수출을 허치 아니한다.
(4)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하에서 접수하는 일절의 상품 우는 그러한 상품의 용기에 실제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상품 우는 그의 용기의 성질이 허하는 한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하게 말소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표를 하거나 인을 찍거나 소인을 하거나 첩찰을 하여 그러한 상품을 미합중국이 제공 우는 알선하였다는 것을 한국국민에게 표시하도록 한다.
제6조
(1) 대한민국정부는 타국과의 물품교역 급 역무교환의 증진을 용이케 하고 촉진하며 타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사간의 장해를 경감함에 있어서 타국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 미합중국정부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우호통상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미합중국정부는 즉시 무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상품교역에 모든 제3국의 상품교역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동양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제3국의 상품교역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즉시 무조건으로 미합중국의 상품교역에 부여한다.
(3)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최혜국민대우의 부적용은 1947년10월30일부 무역 급 고용에 관한 국제연합의 준비위원회의 제2차 의회에서 체결된 관세 급 무역에 관한 입반협정에서 인정된 예외 급 현재 급 장래의 동협정 개정에 의하여 인정될 예외와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차를 허용한다. 본항의 규정은 전기 예외의 적용에 관하여 동일반협정에 규정된 수속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본조 제2항 급 제3항의 규정은 미합중국에 관하여는 그의 주권 우는 권한하에 있는 전영역에 차를 적용한다.
(5)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가 점령 우는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트리에스트 자유령, 일본 우는 서부독일내의 여하한 지역의 상품교역에 대하여도 전기 지역이 대한민국의 상품교역에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기간중 및 부여하는 정도로 상호적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6) 본조 제1항 급 제2항의 규정은 본협정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미합중국정부 우 대한민국정부간에 하시에든지 유효할 수 있는 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다.
(7) 대한민국정부는 공사의 상기업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주고 본 협정의 목적과 정책에 장해를 가져오는 사실상의 관행 및 약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8) 본조 급 제7조의 규정은 우호통상조약에 의하여 대치되지 않는 한 본협정조건하에 미합중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를 원조하는 기간중 차를 적용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는 상업, 산업, 해운 급 기타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모든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고 또는 부여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미합중국 국민에게 부여한다. 본항에 '국민'이라 함은 자연인 급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8조 대한민국정부는 국내사용 급 상업수출용으로 대한민국이 필요로하는 한국산물자의 적당한 양을 고려한 후에 미합중국이 그 자국내 자원의 부족이나 또는 부족가능성의 결과로 요구하는 동한국산물자를 저장 또는 기타목적으로 미합중국 급 대한민국 정부간에 협정될 수량과 기간에 의하여 매매, 교역, 물물교환 급 기타의 적당한 조건으로 미합중국에의 이송의 편의를 도모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본항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협정의 취지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여사한 물자의 증산의 도모와 여사한 물자를 미합중국으로 이송하는데 대한 모든 장해제거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가 청구하는 때에는 본항규정실천에 필요한 세목협정을 위한 교섭에 참가한다.
제9조
(1) 대한민국정부 급 미합중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하는 물품 급 기술적 원조에 관하여 미합중국 국민 급 한국 국민에게 충분한 보도를 확보함에 협력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의 신문 급 방송대표가 미국 원조의 접수 급 활용상황에 관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로이 여행하고 시찰하며 충분히 보도함을 허락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 의회각원이 임명하는 위원회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정부대표가 본협정하에 접수하고 알선된 상품을 국민에게 배급함에 관하여 시찰건의 급 보도를 행함을 허락한다.
(4) 대한민국정부는 본원조협정의 규정하에 미합중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하는 경제적 급 기술적 원조의 목적, 출처, 성격, 범위, 수량 급 진전에 관하여 한국내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선전을 함에 있어서 미국원조대표와 협력한다.
제10조
(1) 본협정에 의하여 그 제공이 인정된 원조의 전부 우는 일부는 하기와 여한 때에 차를 종결한다.
(가)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한 때
(나) 국제연합이 취하는 행위 우는 국제연합이 제공하는 원조에 의하여 본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원조의 계속이 필요없거나 또는 요망되지 않게 되었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때
(다) 대한민국정부가 본협정의 조건을 준수치 않는다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협정하에 제공되는 원조가 차후 필요없거나 우는 요망되지 않는다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인정하는 때,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협정하의 원조가 미합중국의 국가적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인정하는 때
제11조
본협정은 한국 국회가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합중국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협정은 일방의 정부가 타방의 정부에 폐기의 의사를 통고한 일자부터 이후 3개월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본협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에 의하여 하시라도 차를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본협정은 국제연합에 차를 등록한다.1948년12월10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본문 급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을 시는 영어본문에 의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대표 이 범 석 김 도 연 미합중국정부대표 John J. Muccio
[/서명]
[부속서]
(한국 외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회가 1948년12월13일 본협정에 동의하였음을 주한미군민사과장에게 통고한 1948년12월14일에 발효)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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