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대표들은
-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내의 우정청이 당면하는 공동문제의 중요성을 고려 하고
- 이들 우정청간에 고도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확신하여
- 만국우편연합 헌장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정부에 의한 수락, 승인 또는 비준을 조건으로 아래 협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 및 목적
1. 본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아세아 - 태평양우편연합" (이하 연합이라 칭함)이라는 명칭하에 단일우편영역을 형성한다.
2. 본 연합의 목적은 각 회원국간의 우편업무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2조 연합의 회원국
본 연합의 회원국은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회원국자격을 취득한 국가와나. 제3조에 의하여 가입되는 국가로 한다.
제3조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으로서 그 전영토가 아세아, 오스트랄라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또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하는 주권국가는 아세아-태평양 우편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본 조문에서 "아세아"라 함은 이란 이동의 (이란을포함한) 아세아지역내 국가를 말한다.
2. 연합에의 가입은 연합의 협약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한다. 협약에 대한 가입선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된다.
3. 연합에의 가입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가 연합회원국의 정부에 이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이 협약의 어떤 규정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국가는 전 회원국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5.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회원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본협약의 폐기를 통고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지며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는 이를 각 회원국의 정부에 통고한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이다. 다만,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경비부담하에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협정
1. 연합의 회원국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그 우정청은 협약에서 설정된 것보다 공중에게 더 불리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들간에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특별협정은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각 회원국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우정청에 통고된다.
제7조 연합의 기관
연합의 기관으로 총회, 집행이사회, 아세아-태평양우정연수소, 중앙사무국 및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둔다.
제8조 총 회
1. 연합의 최고기관인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연합회원국 대표들은 만국우편연합의 총회가 있을 때로부터 2년이내에 필요한 경우 협약을 수정하기 위하여 또한 연합 회원국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우편문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3. 각 회원국은 그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1명 또는 그이상의 대표를 총회에 참석시킨다.
4.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5. 총회 개최국 정부는 중앙사무국과 협의후 총회 개최일과 장소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총회 개최 6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이 총회 개최국정부를 대신하여 초청장을 각 회원국 정부에 발송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국 정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청장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6. 차기 총회가 개최될 국가는 원칙적으로 총회가 지정한다. 만일 이 지정이 부적당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총회 개최국을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7. 연합은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연합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기타 국제기구, 타 한정우편연합 또는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우정청을 대표하는 옵서버를 고문의 자격으로 투표권 없이 연합의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은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의 요청으로 중앙사무국이 행한다. 그러나 주최국 정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최국 정부가 초청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요청 또는 동의로 개최될 수 있다.
2. 임시총회의 개최장소와 일자는 집행이사회가 임시총회 제안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제8조의 3항, 4항 및 7항의 규정이 임시총회에 적용된다.
제10조 집행이사회
1. 총회와 총회사이의 연합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1회 회합한다.
2. 각 집행이사회의 회의에서 다음 집행이사회의 회의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집행이사회의 회의를 주최할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곳에서 이를 소집한다.
3. 집행이사회는 연합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4. 각 총회의 의장은 당해 총회가 있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집행이사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다음 총회가 끝날 때 까지로 한다.
5. 처음회의 다음의 집행이사회의 연차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6. 회의 주최국은 집행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집행이사회 회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한다. 각 회원국 및 옵서버에 대한 회의참가 초청은 집행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앙사무국이 행한다. 그러나 주최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주최국이 초청한다.
7. 정기회의와 정기회의 사이에 연합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집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8. 집행이사회는 그의 업무를 돕거나 또는 특별한 우편문제를 연구케 하기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9. 집행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집행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10.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의 회의에서 자격을 갖춘 우정직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11. 집행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의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
나. 우편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연합회원국의 우정청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
다. 중앙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며 중앙사무국의 제반활동을 감독하는 것.
라. 총회와 총회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연합의 연차 예산과 회계를 심의, 승인하는 것.
마. 만국우편연합의 각 기관, 각 한정연합 또는 지역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구와 유익한 접촉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하는 것.
바.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만국우편연합총회를 앞두고 회합을 갖는것.
사. 기타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차기 총회에서의 해결을 기다릴 수 없는 행정적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고자 연합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 연합을 대표하여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기술협력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타 한정연합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
제11조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소
1. 본 연수소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설비를 제공하는데 있다.
2. 본 연수소 운영의 책임은 관리이사회가 진다. 이사회는 최소한 연1회 소집되며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방콕에서 개최된다.
제12조 중앙사무국
1.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총회가 결정하며 예외적인 경우로서 집행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중앙사무국 소재지로 결정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5년간 중앙사무국 유치국이 된다.
2. 중앙사무국장은 국장1인, 부국장1인, 기타 연합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3.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여한다.
4. 중앙사무국은 회의 개최지 국가의 우정청과 공동으로 연합의 회의에 필요한 사무국을 준비하고 연합 회원국에게 필요한 연락, 통보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중계역할을 한다.
5. 총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자격을 갖춘 우정직원중에서 중앙사무국장 및 부국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를 정한다.
6.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국장은 통상적으로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임명된다.
7. 중앙사무국장과 부국장은 가급적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8.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중앙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 소재지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감사한다.
제13조 총회 의안의 제출
1. 회원국의 우정청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동 안건은 최소한 총회 개최 3개월전에 중앙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2. 이미 제출한 의안에 대한 수정은 총회 개최일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3. 그러나 총회 개최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중앙사무국에 도달된 안건도총회의 재량으로 검토될 수 있다.
4. 중앙사무국은 이들 안건을 간행하여 가급적 속히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4조 연합의 회의에서의 결정
1. 협약 제1부를 개정함에는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1부 이외의 규정을 개정함에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연합의 회의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대표단은 자신이 소속하는 국가이외에 1개국만을 대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제15조 유보에 관한 절차
1. 협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유보는 총회에서 승인된 제안을 근거로 하여 협약 및 시행규칙의 최종의정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출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은 유보에 관계되는 제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총회에 제출된 유보사항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4. 유보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국은 언제든지 유보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유보적용의 포기는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된다
제16조 총회의 의사규칙
각 총회는 당해 회의기간중에 적용할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새 의사규칙이 채택될 때 까지는 토의에 관한 한 먼저 총회의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제17조 연합의 경비
1. 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장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연합의 연차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한다. 이 경비는 연합의 전 회원국이 분담한다.
2.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여 회원국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만국우편연합 경비의 50단위, 25단위 또는 20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5단위를, 15단위, 10단위 또는 5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3단위를, 그리고 3단위 또는 1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2단위를 각각 분담한다. 다만 어느 회원국이나 해당단위 이상의 단위를 분담할 수 있다.
3. 연합의 탈퇴 및 가입국은 그 탈퇴 및 가입이 발효한 연도의 전경비를 분담한다.
제18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의 협조
1. 연합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회원국간의 공동이익에 관한 의안이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모든 회원국의 우정청은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제의할 안건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에는 이와동시에 타 회원국 및 중앙사무국에도 이를 통보한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불어로서 작성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총회가 있기 전과 총회중에 만국우편연합층회에서 토의될 안건과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질 수 있다.
제19조 우정직원의 교환
회원국의 우정청은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교환 또는 일방적 파견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들 우정직원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 중 재
2개이상의 회원국 우정청간의 분쟁은 만국우편연합 총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연합 회원국의 우정청은 상호 합의로써 본 협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절차와 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부 통상우편업무 관계규정
제22조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에는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점자 및 소형 포장물이 포함된다.
2. 부패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반사성 물질이 내포된 우편물 및 특사배달 우편물의 교환은 그들의 우정청이 상호간 교환 또는 일방적발송에 합의한 회원국간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23조 우편요금
연합의 우정청간 우편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해로 또는 육로에 의하여 교환되는 서장 및 엽서에 대하여는 감액요금이 적용된다. 이 감액요금은 국내요금과 국제요금의 85% 사이에서 결정된다. 예외적으로 기타 통상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도 감액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제24조 무료중계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또는 해양을 통한 중계는 무료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중 이를 무료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편협약이 인정하거나 규정한 요금보다 낮게 할 수 있다.
제25조 통신사무 통상우편물의요금면제
1. 다음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은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가. 연합의 기관과 우정청간
나. 연합의 기관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간
다. 연합의 기관과 타 한정연합간
2. 상기의 우편요금 면제는 연합의 기관과 발송하는 항공우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26조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적용
1. 본 협약의 규정은 연합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에 관한 모든사항과 업무를 규율한다.
2. 연합회원국간의 통상우편물 교환에 관한 모든 사항중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27조 협약의 비준
1. 본 협약은 총회 종료시 각 회원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2.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가능한 조속히 이 협약을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여야 하고, 수락서, 승인서 또는 비준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동 정부는 이를 모든 서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을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아니한 서명국이 있을지라도 본 협약은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28조 협약의 발효일자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198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협정문 1부에 서명하였으며, 동 정부는 그 등본 1부를 각 회원국에 송부하기로 한다.
1981년 3월 27일 족자칼타에서 작성함.
아세아-태평양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아세아-태평양 우편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아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에의 가입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언제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송달되어야 하며, 동정부는 모든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우편요금
말레이지아, 싱가폴 및 스리랑카의 우정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무료중계
말레이지아 및 싱가폴의 우정청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이 의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의정서는 협약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들 대표는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 원본에 서명하였고 그 등본 1부는 동 정부가 각 회원국에 송부하기로 한다.
1981년 3월 27일 족자칼타에서 작성함.
아세아태평양우편협약시행규칙
아래 서명자는 1981년 3월 27일 족자칼타에서 체결된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우정청 명의로 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아래 절차를 작성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01조 문서발간, 공용통신 및 회의심의에사용되는 언어
1. 중앙사무국이 발간하는 문서와 중앙사무국과 회원국간의 공용통신에는 영어를 사용한다.
2. 연합의 각 기관회의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다만, 영어의 통역을 전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전항의 통역에 필요한 경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이 부담한다. 그러나 불어의 경우 회의 주최국은 가능한 한 불어사용 대표를 위하여 편리한 통역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총회의 결의사항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의 결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의 중앙사무국에 통보한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집행이사회의 협의와 결의를 통신으로 행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서기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집행이사회는 회의가 끝난후 요약보고서를 참고로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5. 집행이사회는 그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자국의 연간 연합경비 분담금불입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항공, 선편, 육로의 2등 왕복여비를 보상받을 권한이 있다.
제104조 아세아-태평양 우정연수소 관리이사회
1.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아세아 -태평양 우정연수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규칙을 정하는 것.
나. 연수소의 일반적 훈련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다. 연수소의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것.
라. 연수소의 관리직원 및 교관요원을 임명하는 것.
마. 연수소의 관리직원, 교관요원 및 행정직원의 봉급액을 책정하고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
2. 관리이사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국 우정청의 대표와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연합의 중앙사무국장,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 아세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이사회의 대표 및 국제연합개발계획의 대표는 관리이사회에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관리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은 회의에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밖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옵서버를 초청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3. 참여국이라 함은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아세아 -태평양 우정연수소의 활동을 위하여 자진해서 현금 또는 현물분담을 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나라를 말한다.
4. 타일랜드 우정청의 장은 관리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5. 관리이사회 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6. 이사회 회원국 3분의 2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임시관리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방콕에서 개최한다.
7. 필요한 경우 관리이사회의 협의와 결의를 통신으로 행할 수 있다.
8. 아세아-태평양 우정연수소의 소장은 이사회에서 간사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9. 관리이사회는 지난번 총회이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참고로 과거의 재정상황과 앞으로의 재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아세아-태평양 우정연수소에 예산은 연합의 예산과는 별개의 것으로하며 연수소 참여국의 재정부담 및 기타 국가 또는 기구의 자진헌납을 그 재원으로 한다.
11. 아세아-태평양 우정연수소 소재국인 타일랜드의 우정청은 연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관리이사회에 전도한다. 전도하는 자금액은 연수소의 예산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된 금액은 각 참여국 우정청이 관리이사회를 통하여 타일랜드 우정청에 상환한다. 이 경우 상환은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관리이사회의 결산 승인이 있는 때로부터 1여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관리이사회 회의 사이에 있어 연수소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현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과업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 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직원
1. 중앙사무국의 관리는 사무국장에게 위임되며 사무국장은 부국장과 우편업무에 최소한 5년간 종사하고 영어외에 불어 또는 아세아의 어떤 언어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는 자격있는 직원의 보좌를 받는다. 이들 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연합의 회원국이 고루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중앙사무국장은 각자의 우정청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중앙사무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임명하되 집행이사회의 확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총회의 결정과 본 협약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연합의 합법적인 대표이다. 부국장은 사무국장 부재시에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앙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우편관계 국제회의에서 연합을 대표한다.
제106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회의를 위한 임시의제를 작성하고 제반준비를 한다.
2. 중앙사무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세아-태평양 지역내의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우정청이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에 가입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들 우정청과 연락을 취한다.
3. 중앙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필요한 정보를 집행이사회 및 연합의 우정청에 항상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연차보고서가 관계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5개월의 기간내에 소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에 의하여 연합회원국의 승인을 얻는다. 이 경우 40일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연차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중앙사무국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우표를 수집하여 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제107조 중앙사무국 우정청에 제공할문서와 정보
1. 연합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에 다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또한 신속히 제공한다.
가. 자국의 국내 우편법규
나. 자국의 우편 안내서의 신간
다. 연합의 우편업무에 도움이 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자료
라. 연합의 타국가에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
바. 자국이 발행한 우표류 2매
2. 위에 관한 모든 추가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제1항 가,나,다호에 언급된 문서와 정보는 가능한 한 연합의 우정청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제108조 중앙사무국의 발간물
1.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그가 간행하는 문서를 회원국의 우정청 및 스위스베른에 소재하는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무료로 제공한다. 이 경우 각 우정청은 경비분담단위에 해당하는 부수를 제공받는다. 우정청이 요청하는 추가부수에 대하여는 그 우정청이 실비를 지불한다.
2.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접수하는 모든 의안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09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1982년 1월 1일부터 연간 미화 65,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과 최근년도 결산액을 참작하여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의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안을 최소한 연말 2개월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가 소집중인 때에는 총회에 제출한다.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
3.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연합의 각 우정청에 배부할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결산서와 수지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1/4분기중에 작성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행하여진다. 신 예산안이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이 신년도 경비지출의 기초가 된다.
5. 제1항에 규정된 한도액은 직원모집 또는 중앙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합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초과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연합의 연차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예산에 근거하여 사전에 지불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의 1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 경과후에는 최초의 6개월은 연3퍼센트, 7개월후부터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연합에 지불하여야 한다.
7. 연합의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액은 집행이사회가 한다. 이 예비기금은 일차적으로 예산 잉여금에서 충당되며 예산의 균형 또는 회원국의 분담금감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2부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
제110조 공행낭
회원국 우정청간에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그 우편물이 도착할 회원국에 속하는 공행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국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공행낭을 사용할 수 없다. 우편물을 발송한 뒤에도 공행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당초의 우편물발송우정청에 가급적 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계료의 통계
육로 중계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연합회원국간에 해로 또는 육로로 교환되는 폐낭은 국제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우정청에 발송되거나 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오는 폐낭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112조 시행규칙의 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
1. 이 규칙은 이와 관련되는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발효한다.
2. 이 규칙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로 갱신되지 않은 한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1981년 3월 27일 족자칼타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