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정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톤수의 결정에 관한 통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고, 이 목적은 협약의 체결에 의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일반적 의무
체약정부는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규정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 협약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부속서도 이에 포함된다.
제2조 정의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1. "규칙"이라 함은 이 협약에 부속된 규칙을 말한다.
2. "주관청"이라 함은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 소속국의 정부를 말한다.
3. "국제항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느 국가로부터 타국의 항구까지의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본항의 목적상, 체약정부가 그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지역 또는 국제협약이 그의 통치당국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간주된다.
4. "총톤수"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선박 전체 규모의 적량을 말한다.
5. "순톤수"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선박의 사용 용적의 적량을 말한다.
6. "신조선박"이라 함은 이 협약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
7. "기존선박"이라 함은 신조선박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8. "길이"라 함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에 있어서 홀수선 전길이의 96% 또는 그 홀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것을 말한다. 용골이 경사지도록 설계된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홀수선은 계획홀수선에 평행하여야 한다.
9. "기구"라 함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1. 이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 선박에 적용된다.
가. 그의 정부가 체약정부인 어느 국가에 등록된 선박
나. 제20조에 의거 이 협약이 연장 적용되는 지역에 등록된 선박
다. 그의 정부가 체약정부인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미등록 선박
2.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적용된다.
가. 신조선박
나. 주관청이 기존 총톤수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기존선박
다. 선박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의 기존선박
라.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2년후에는 모든 기존선박, 단, 본항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선박 이외의 선박이 다른 기존국제협약에 의한 관계요건의 적용을 위하여 기존 톤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조 제2항의 다호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된 기존선박은 이 협약의 발효전에 주관청.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했던 요건에 따라 결정된 톤수를 계속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4조 적용제외
1.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길이가 24미터(79피트)미만인 선박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로지에" 갑과 "앤티코스티"도의 "웨스트·포인트"를 연결하는 항정선 및 "앤티코스티"도의 북쪽에 있어서는 서경 63°의 자오선을 동단으로 하는 쎄인트 로렌스강과 북미대호
나. "카스피"해다. 아르헨티나의 "푼타레사" (산 안토니오 갑)와 우르과이의 "푼타델 에스테"를 연결하는 항정선을 동단으로 하는 "라플레이트"강, "퍼레나"강 및 "우르과이"강
제5조 불가항력
1. 출항시에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악천후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예정항해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정부는 악천후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선박의 항해 변경이나 자연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톤수의 결정
총톤수 및 순톤수의 결정은 주관청이 행하여야 한다. 단, 주관청은 그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관계주관청은 총톤수 및 순톤수의 결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제7조 증서의 발행
1. 이 협약에 따라 총톤수 및 순톤수가 결정된 모든 선박에 대하여 국제톤수증서(1969)가 발행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증서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정당히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 발행한다. 모든 경우에 주관청은 그 증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 타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행
1. 체약정부는, 다른 체약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및 순톤수를 결정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국제톤수증서(1969)를 발행하거나 또는 그 발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증서의 사본과 톤수계산서의 사본은 가능한 한 속히 요청정부에 송부되어야 한다.
3. 이와같이 발행되는 증서에는 그 선박이 게양하고 있거나 게양할 국기의 소속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그 증서가 발행되었고 또한 그 증서는 제7조에 의거 발행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인정을 받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국제톤수증서(1969)는 그의 정부가 체약정부가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발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증서의 양식
1. 증서는 발행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언어가 영어나 불어가 아닌 경우에는 두언어중 어느 하나로된 번역문이 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증서의 양식은 부속서 Ⅱ에 있는 표본양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증서의 취소
1. 규칙에 규정된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만약 선박의 배치, 구조, 용적, 구역의 용도, 선박여객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이 허용된 여객의 총수, 지정된 만재홀수선 또는 허가된 홀수등에 있어서 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변경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제톤수증서(1969)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주관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주관청이 선박에 발행한 증서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선박이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전적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선박이 그의 정부가 체약정부인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전적할 때에 국제톤수증서(1969)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주관청이 그를 대치하기 위해 다른 국제톤수증서를 발행할 때까지의 기간중 더 빠른 기간동안 유효하다. 그때까지 선박이 그의 국기를 게양했던 국가의 체약정부는 전적이행하여진 후 가능한 한 속히 전적시에 선박이 소지하던 증서의 사본 및 관련톤수 계산서의 사본을 주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서의 수락
이 협약에 따라 체약정부의 권한에 의거 발행되는 증서는 다른 체약정부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하며 이 협약상의 모든 목적을 위해 그 체약정부가 발행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1. 그의 정부가 체약정부인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체약정부의 항구내에 있을 때에는 그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검사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사는 다음 사항의 확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가. 선박이 유효한 국제톤수증서(1969)를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
나. 선박의 주요특징이 증서에 기재된 자료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검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선박의 (항해)지연이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검사의 결과 선박의 주요특징이 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증가를 초래하도록 국제톤수증서(1969)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소속국 정부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특권
이 협약의 특권은 선박이 이 협약에 의한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선박을 위하여 주장될 수 없다.
제14조 종전의 조약, 협약 및 약정
1. 이 협약의 당사자인 정부사이에 현재 발효중인 톤수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조약, 협약 및 약정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계속 충분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나. 이 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2. 단, 그러한 조약, 협약 또는 약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5조 정보의 통보
체약정부는 다음 사항을 기구에 통보하고 기탁할 의무를 진다.
가. 체약정부에의 회람을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증서의 충분한 수의 견본
나. 이 협약의 범위내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률, 명령, 고시, 규칙 및 기타 문서의 문안다. 체약정부에의 회람을 위하여, 톤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비정부기관의 명단
제16조 서명, 수락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69년 6월 23일부터 6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제연합이나 그의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의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
나.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후의 그 수락, 또는
다. 가입
2. 수락 또는 가입은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구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구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정부에 대하여 1969년 6월 23일부터 6개월간에 행하여진 서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발효
1. 이 협약은 그 상선대의 합계가 세계상선 총톤수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5개국 이상의 정부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을 하거나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24개월후에 발효한다. 기구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정부에게 이 협약의 발효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24개월사이에 이 협약에 대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수락 또는 가입은 이 협약의 발효일과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8개월후중 더 늦은 일자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이 협약에 대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표한다.
4.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발효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일자 또는 전원수락에 의한 개정의 경우에 제18조 제(2)항의 (나)에 의거 모든 필요한 수락이 취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후에 기탁된 모든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 개정
1. 이 협약은 본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약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전원 수락에 의한 개정
가. 체약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기구는 그 체약정부가 제안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전원 수락을 목적으로 한 심의를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개정은 더 빠른 일자가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체약정부가 이를 수락한 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발효한다. 기구가 개정안을 최초로 통보한 후 24개월이내에 그의 수락 또는 거부를 기구에 통보하지 아니한 체약정부는 그 개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간주된다.
3. 기구에서 심의를 거친후의 개정
가. 체약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기구는 그 체약정부가 제안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안은 기구의 총회가 이를 심의하기전 적어도 6개월이전에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는 경우에는, 기구는 체약정부의 수락을 위하여 그 개정안을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개정은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발효한다. 이 개정은, 개정이 발효하기전에 그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한 체약정부를 제외한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라. 총회는 개정의 채택시에, 해상안전위원회의 대표정부중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하여,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부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그 개정이 본항의 (다)에 의한 선언을 하는 체약정부 및 그 개정의 발효후 12개월의 기간내에 그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체약정부는 그 기간의 종료시에 이 협약의 당사자의 지위가 종료되어야 하는 중요한 성격의 개정이라는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체약정부의 3분의 2에 의하여 사전에 수락되어야 한다.
마.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본항에 의거 이 협약에 대한 개정에 관한 조치를 처음 제안한 체약정부가 본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체약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적어도 체약정부의 3분의 1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구는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기구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러한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개정을 하고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개정은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발효한다. 그 개정은, 그 개정이 발효하기전에 그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한 체약정부를 제외한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라. 본항의 (가)에 의거 소집된 회의는 개정의 채택시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개정이 본항의 (다)에 의한 선언을 하는 체약정부 및 그 개정의 발효후 12개월의 기간내에 그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체약정부는 그 기간의 종료시에 이 협약의 당사자의 지위가 종료되어야 하는 중요한 성격의 개정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기구는 본조에 의거 발효하게 되는 각 개정 및 그 발효일자를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수락 또는 선언은 그 문서를 기구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구는 그 수락 또는 선언의 수령을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폐기
1. 체약정부는 그 정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그 문서를 기구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구는 그러한 폐기의 수령 및 그 수령일자를 다른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폐기는 기구가 폐기서를 수령한 후 1년 또는 그 폐기서에 명시되는 더 긴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지역
1. 가. 어느 지역의 통치당국인 경우의 국제연합 또는 어느 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체약정부는 이 협약을 그 지역에 연장적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속히 그 지역과 협의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이 그러한 지역에 연장적용됨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나. 이 협약은 통고의 수령일자로부터 또는 통고에 명시되는 다른 일자로부터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연장적용된다.
2. 가. 본조제1항의 (가)에 의거 선언을 한 국제연합 또는 체약정부는 이 협약이 어느 지역에 연장적용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그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연장적용이 종료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나. 이 협약은 기구가 통고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년 또는 통고에 명시되는 더 긴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그 연장적용이 종료된다.
3. 기구는 본조제1항에 의한 어느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연장적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러한 연장적용의 종료와 각각의 경우에 그 연장적용 및 종료의 일자를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탁 및 등록
1. 이 협약은 기구에 기탁되며 기구의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장부 및 이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정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협약문을 국제연합사무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언어
이 협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본의 단일본으로 작성된다.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9년 6월 23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Ⅰ 선박의 총톤수 및 순톤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규칙 1 총칙
1. 선박의 톤수는 총톤수와 순톤수로 구성된다.
2. 총톤수와 순톤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그 구조상의 특성이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을 불합리 또는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선박형의 총톤수나 순톤수는 주관청이 결정한다. 톤수가 그와 같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그 목적으로 사용된 방법의 상세를 체약정부에 대한 정보상의 회람을 위하여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 2 부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상갑판
상갑판이라 함은 대기 및 해수에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으로서 그 대기부문에 있는 모든 개구에는 상설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그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에는 상설수밀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계단식 상갑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노출갑판의 상단에 평행하게 그은 그 선의 연장선을 상갑판으로 본다.
2. 형깊이
가. 형깊이라 함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 상갑판의 하면까지를 측정한 수직거리를 말한다. 목선 및 목철 교조선에 있어서는 이 거리는 용골라벳트의 하단으로부터 측정한 것으로 한다. 선체 중앙횡단면의 하부형태가 오목할 경우 또는 두꺼운 가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리는 내측으로 연장된 선저의 편평부의 선이 용골의 측면과 교차하는 점으로부터 측정한 것으로 한다.
나. 둥근 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형깊이는 거널이 각형이 되도록 갑판 및 선측외관의 형선을 각각 연장한 선의 교차점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다. 상갑판이 계단식이고 그 갑판의 돌출부분이 형깊이가 결정될 점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형깊이는 그 갑판의 하단부분에서 돌출부분에 평행하게 그은 연장선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3. 너비
너비라 함은 선박의 중앙부로부터 금속제 외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늑골의 형선까지, 기타 재료의 외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의 외면까지 측정한 최대너비를 말한다.
4. 폐위구역
폐위구역이라 함은 선체,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칸막이 또는 격벽, 상설 또는 이동식 천막외의 갑판 또는 덮개로 둘러싸인 모든 구역을 말한다. 갑판에 단절이 있거나 선체, 갑판 또는 어느 구역의 덮개, 어느 구역의 칸막이 또는 격벽에 개구가 있는 경우, 또는 칸막이나 격벽이 없는 경우, 이는 어느 구역이 폐위구역에 포함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제외구역
이 규칙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항의 (가)로부터 (마)까지에 언급된 구역은 제외구역이라 칭하며 이는 폐위구역의 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세가지 조건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구역은 폐위구역으로 취급된다.
-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 개구에 어떠한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구역
가. (1) 커어튼판의 깊이가 인접한 갑판 비임의 깊이보다 25밀리미터(1인치)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구역의 개구의 선에 있어서 개구의 너비가 갑판너비의 90%이상인 갑판에서 갑판까지 달하는 단개구의 반대편에 있는 상부구조물내의 구역. 이 규정은 개구로부터 개구의 선상 갑판너비의 1/2과 동일한 거리에서 개구의 선 또는 면에 평행하게 그은 선과 실제의 단개구 사이의 구역만을 폐위구역으로부터 제외시키는데 적용된다.
(2) 측판이 수렴되는 경우에 제외하고, 어떠한 배치로 인하여 그 구역의 너비가 갑판너비의 9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구의 선과 그 구역의 너비가 갑판너비의 90%이하가 되는 점을 통하여 평행하게 그은 선사이의 구역만이 폐위구역의 용적으로부터 제외된다.
(3) 불워크 또는 오픈레일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 어느 두 구역을 분리시키며 가호의(1) 및 (2)에 의거 그 한쪽 또는 양쪽 구역의 제외가 허용되는 경우에, 그 두구역사이의 간격이 그 간격의 방향으로 최소 갑판너비의 1/2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노출된 선측에 있어서 선체의 지지에 필요한 스탠숀 이외에 선체와 어떠한 연결이 없는 해수 및 대기에 노출된 상부갑판 덮개밑의 구역. 그러한 구역에는 선측에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 및 커어튼판이 설치되거나 또는 스탠숀이 설치될 수 있다. 단, 레일 또는 불워크의 상부와 커어튼판사이의 거리는 0.75미터(2.5피트) 또는 그 구역의 높이의 1/3중 큰 것이상이어야 한다.
다. 양선측에 달하는 상부 구조물내의 구역으로서, 개구의 높이가 0.75미터(2.5피트) 또는 상부 구조물 높이의 1/3중 큰 것이상인 양현에 있는 개구의 대향방향으로의 구역. 그러한 상부 구조물내의 개구가, 한쪽 선측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위구역의 용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그 개구의 방향으로 갑판너비의 1/2을 최대로 하는 개구로부터 선내측으로의 구역에 한한다.
라. 상부 구조물내의 구역으로서, 덮개가 없는 상부갑판개구 바로 밑의 구역.
단, 그러한 개구는 대기에 노출되어야 하며 폐위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구역은 개구면적의 구역으로 한정된다.
마.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개구가 갑판으로부터 갑판에 달하며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부 구조물의 주위 격벽에 있는 리세스. 단, 내부너비는 입구너비 이하이어야 하며 그 구조물내의 깊이는 입구너비의 2배이하이어야 한다.
6. 여객
여객이라 함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선원 또는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승선하여 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고 있는 기타의 사람
나. 1살 미만의 유아
7. 화물구역
순톤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하역될 화물의 운송에 전용되는 폐위구역을 말한다. 단, 그러한 구역은 총톤수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화물구역은 보기쉬운 위치에 높이 100밀리미터(4인치)이상의 크기의 CC(화물구획)라는 문자로 항구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8. 풍우밀
풍우밀이라 함은 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내에 침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3 총톤수
선박의 총톤수(GT)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GT=K₁V
단, V=입방미터로 표시된 선박의 모든 폐위구역의 총용적K₁=0.2+0.02log10V(또는 부록 2의 표와 같음)
규칙 4 순톤수
1. 선박의 순톤수(NT)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4d ² N₂
NT=K₂Vc(──) +K₃(N₁+ ──)
3D 10
이 식에서,
4d ²
가. 계수 (──) 는 1이하이어야 한다.
3D
4d ²
나. 항 K₂Vc (──) 은 0.25GT 이상이어야 한다.
3D다. NT는 0.30GT 이상이어야 한다.
Vc=입방미터로 표시된 화물구역의 총용적
K₂=0.2+0.02log10Vc(또는 부록 2의 표와 같음)
GT+10,000
K₃=1.25 (──────)
10,000
D =규칙 2의 (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터로 표시된 선박중앙부에 있어서의 형깊이
d =이 규칙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터로 표시된 선박중앙
부에 있어서의 형홀수
N₁=8이하의 침대를 갖춘 선실에 있는 여객수
N₂=기타의 여객수
N₁+ N₂=선박여객 증서에 표시된 총운송 허용여객수 단, N₁+ N₂가 13미만일 때에는 N₁ 및 N₂는 0으로 취급한다.
GT=규칙 3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총톤수
2. 이 규칙 제(1)항에 언급된 형흘수 (d)라 함은 다음 흘수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발효중인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협약에 따라 지정된 하기만재 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은 제외)에 상당하는 흘수
나. 여객선에 대하여는, 발효중인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기타의 국제협정에 따라 지정된 가장 깊은 구획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흘수다.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국내요건에 따라 만재흘수선이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지정된 하기 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흘수라. 만재흘수선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흘수가 국내요건에 따라 제한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최대허용 흘수마. 기타 선박에 대하여는, 규칙 2의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박 중앙부에 있어서의 형깊이의 75%
규칙 5 순톤수의 변경
1. 규칙 3 및 4에서 정의된 V, Vc, d, N₁ 또는 N₂와 같은 선박의 특징이 변경되고 그 변경의 결과 규칙 4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순톤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특징에 상응하는 선박의 순톤수가 지체없이 결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규칙 4 제(2)항의 (가) 및 (나)에 언급된 만재흘수선이 동시에 지정되는 선박은 규칙 4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하나의 순톤수만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톤수는 선박이 종사하는 무역에 적절한 지정만재흘수선에 적용할 수 있는 톤수이어야 한다.
3. 규칙 3 및 4에 정의된 V, Vc, d, N₁또는 N₂와 같은 선박의 특징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제(2)항에 언급된 적절한 지정만재흘수선이 선박이 종사하는 무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고 또한 그러한 변경의 결과 4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순톤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결정될 순톤수를 기재한 새로운 국제톤수증서(1969)가 현증서가 발행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행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 선박이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전적하는 경우, 또는
나. 선박이 지정만재흘수선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선루의 철거와 같이 주관청이 중요한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는 변경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 또는다. 예컨대 순례자 수송과 같이 특수한 무역에 있어서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수의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
규칙 6 용적의 계산
1. 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용적은 절연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착에 관계없이, 금속으로 건조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 또는 구조상의 주위 위벽의 내면까지 측정되며, 기타의 재료로 건조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외면 또는 구조상의 주위면의 내면까지 측정된다.
2. 부가수의 용적은 총용적에 포함된다.
3. 해수에 노출된 구역의 용적은 총용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규칙 7 측정 및 계산
1. 용적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치수는 센티미터 또는 피이트의 1/20의 근사치까지 취하여야 한다.
2. 용적은 관계구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청이 인정하는 정밀도로써 계산되어야 한다.
3. 계산은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술되어야 한다.
부록 Ⅰ
규칙 2의 (5)에 관한 그림
(도면생략)
부록 Ⅱ
규칙 3 및 규칙 4의 (ⅰ)에 관한
계수 K₁및 K₂
V 또는 Vc=입방미터로 표시된 용적
┏━━━┯━━━━┯━━━━┯━━━━┯━━━━┯━━━┯━━━━┯━━━━┓
│V 또는 K₁또는 │ V 또는 │ K₁또는 │ V 또는 │ K₁ │ V 또는 │K₁또는 │
│ Vc │ K₂ │ Vc │ K₂ │ Vc │ 또는 │ Vc │ K₂ │
│ │ │ │ │ │ K₂ │ │ │
┠───┼────┼────┼────┼────┼───┼────┼────┨
I 10 │ 0.2200 │ 45,000 │ 0.2931 │ 330.000 │0.3104│ 670,000 │ 0.3165 │
│ 20 │ 0.2260 │ 50,000 │ 0.2940 │ 340.000 │0.3106│ 680,000│ 0.3166 │
│ 30 │ 0.2295 │ 55,000 │ 0.2948 │ 350.000 │0.3109│ 690,000│ 0.3168 │
│ 40 │ 0.2320 │ 60,000 │ 0.2956 │ 360.000 │0.3111│ 700,000│ 0.3169 │
│ 50 │ 0.2340 │ 65,000 │ 0.2963 │ 370.000 │0.3114│ 710,000│ 0.3170 │
│ 60 │ 0.2356 │ 70,000 │ 0.2969 │ 380.000 │0.3116│ 720,000│ 0.3171 │
│ 70 │ 0.2369 │ 75,000 │ 0.2975 │ 390.000 │0.3118│ 730,000│ 0.3172 │
│ 80 │ 0.2381 │ 80,000 │ 0.2981 │ 400.000 │0.3120│ 740,000│ 0.3173 │
│ 90 │ 0.2391 │ 85,000 │ 0.2986 │ 410.000 │0.3123│ 750,000│ 0.3174 │
│ 100 │ 0.2400 │ 90,000 │ 0.2991 │ 420.000 │0.3125│ 760,000│ 0.3175 │
│ 200 │ 0.2460 │ 95,000 │ 0.2996 │ 430.000 │0.3127│ 770,000│ 0.3176 │
│ 300 │ 0.2495 │ 100,000 │ 0.3000 │ 440.000 │0.3129│ 780,000│ 0.3177 │
I 400 │ 0.2520 │ 110,000 │ 0.3008 │ 450.000 │0.3131│ 790,000│ 0.3188 │
│ 500 │ 0.2540 │ 120,000 │ 0.3016 │ 460.000 │0.3133│ 800,000│ 0.3180 │
│ 600 │ 0.2556 │ 130,000 │ 0.3023 │ 470.000 │0.3134│ 810,000│ 0.3181 │
│ 700 │ 0.2569 │ 140,000 │ 0.3029 │ 480.000 │0.3136│ 820,000│ 0.3182 │
│ 800 │ 0.2581 │ 150,000 │ 0.3035 │ 490.000 │0.3138│ 830,000│ 0.3183 │
│ 900 │ 0.2591 │ 160,000 │ 0.3041 │ 500.000 │0.3140│ 840,000│ 0.3184 │
I 1,000│ 0.2600 │ 170,000 │ 0.3046 │ 510.000 │0.3142│ 850,000│ 0.3185 │
│ 2,000│ 0.2660 │ 180,000 │ 0.3051 │ 520.000 │0.3143│ 860,000│ 0.3186 │
│ 3,000│ 0.2695 │ 190,000 │ 0.3056 │ 530.000 │0.3145│ 870,000│ 0.3187 │
│ 4,000│ 0.2720 │ 200,000 │ 0.3060 │ 540.000 │0.3146│ 880,000│ 0.3188 │
│ 5,000│ 0.2740 │ 210,000 │ 0.3064 │ 550.000 │0.3148│ 890,000│ 0.3199 │
│ 6,000│ 0.2756 │ 220,000 │ 0.3068 │ 560.000 │0.3150│ 900,000│ 0.3190 │
│ 7,000│ 0.2769 │ 230,000 │ 0.3072 │ 570.000 │0.3151│ 910,000│ 0.3191 │
│ 8,000│ 0.2781 │ 240,000 │ 0.3076 │ 580.000 │0.3153│ 920,000│ 0.3192 │
│ 9,000│ 0.2791 │ 250,000 │ 0.3080 │ 590.000 │0.3154│ 930,000│ 0.3193 │
│10,000│ 0.2800 │ 260,000 │ 0.3083 │ 600.000 │0.3156│ 940,000│ 0.3194 │
│15,000│ 0.2835 │ 270,000 │ 0.3086 │ 610.000 │0.3157│ 950,000│ 0.3195 │
│20,000│ 0.2860 │ 280,000 │ 0.3089 │ 620.000 │0.3158│ 960,000│ 0.3196 │
│25,000│ 0.2880 │ 290,000 │ 0.3092 │ 630.000 │0.3160│ 970,000│ 0.3197 │
│30,000│ 0.2895 │ 300,000 │ 0.3095 │ 640.000 │ 0.3161│ 980,000│ 0.3198 │
│35,000│ 0.2909 │ 310,000 │ 0.3098 │ 650.000 I 0.3163│ 990,000│ 0.3199 │
│40,000│ 0.2920 │ 320,000 │ 0.3101 │ 660.000 │ 0.3164│1000,000│ 0.3120 │
┗━━━┷━━━━┻━━━━┷━━━━┻━━━━┷━━━┻━━━━┷━━━━┛
V 또는 Vc의 중간치에 대한 계수 K₁또는 K₂의 값은 제1차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부속서 Ⅱ국제톤수증서 (1969)
(직인)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에 동 협약이 발효한........의 정부의 권한하에 (일자)
..................
(국가의 공식명칭)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 자 ....................에 의해 발행되었다. 또는 기관의 공식명칭)
┌────┬────────────┬───────┬─────────┐
│ │ 선박번호 또는 신호 │ │ │
│ 선명 │ 부자 │ 선적항 │ *년월일 │
├────┼────────────┼───────┼─────────┤
│ │ │ │ │
└────┴────────────┴───────┴─────────┘
*용골의 거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제2조 제(6)항)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제3조 제(2)항의 (나))
주요치수
┌─────────┬───────────┬─────────────┐
│ │ │ 선박의 중앙부에 있어서 │
│ 길이(제2조 (8)) │ 너비(규칙 2의 (3)) │ 상갑판까지의 형깊이 │
│ │ │ (규칙 2의 (2)) │
├─────────┼───────────┼─────────────┤
│ │ │ │
└─────────┴───────────┴─────────────┘
선박의 톤수총톤수...............
순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한다.
....................................에서 발행되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
(증서발행자의 성명 및 (또는) 발행기관의 직인)
서명할 경우에는 다음 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부여받았음을 선언한다.
.........................
(서명)
톤수에 포함되는 구역
┌──────────────┰───────────────────┐
│ 총톤수 │ 순톤수 │
├──────┬───┬───┼──────┬────┬───────┤
│ 구역의 명칭 │ 위치 │ 길이 │ 구역의 명칭 │ 위치 │ 길이 │
├──────┼───┼───┼──────┼────┼───────┤
│ 갑판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수 │
│ │ │ │ (규칙 4의 (1)) │
│ │ │ │ 침대수 8이하의 │
│ │ │ │ 선실의 여객수................... │
│ │ │ │ 기타의 여객수................... │
├──────┴───┴───┼───────────────────┤
│ 제외구역 │ │
│ (규칙 2의 (5)) │ 형홀수 │
│ 상기구역중 폐위구역 및 │ (규칙 4의 (2)) │
│ 제외구역에 모두 해당되는 │ │
│ 곳은 (*)표를 함 │ │
├──────────────┸───────────────────┤
│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
├──────────────────────────────────┤
│ 전회의 재측정일자 및 장소 │
├──────────────────────────────────┤
│ │
│ 비고 │
│ │
└──────────────────────────────────┘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