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7월 7일 제2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고르 레비틴(Igor Levitin) 러시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11년 1월 2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34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해상운송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업항행의 자유, 호혜 및 공정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해상운송분야에 있어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은
양국 간의 상업적 해운관계를 규제 및 개발하고
효과적인 항행 및 해운협력을 보장하며
양국 간의 통상 및 경제 관계 발전에 일반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그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당해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군함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그 밖의 관용선, 어선, 수로측량선, 해양조사선, 과학연구용 선박, 스포츠용 선박 및 레저용 요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선원"이라 함은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실제로 고용되고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장 및 그 밖의 모든 자를 의미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 러시아연방의 경우 교통부를 의미한다.
"당사국의 해운회사"라 함은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당해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주소지를 둔 해운조직을 의미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가. 당사국의 해운회사가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외국선박에 개방된 당사국의 항만 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정기선 해운서비스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나. 당사국 항만간의 해상교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협력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쪽 당사국 항만과 제3국 항만 간의 해상 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 양국 해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 경쟁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력한다.
2. 이 조의 규정들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당사국의 항만 간 해상교역에 참여하는 제3국 선박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화물의 적재ㆍ하역 및 여객의 승선ㆍ하선을 위한 항만으로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선석 제공, 톤세 및 그 밖의 항만이용료의 지급, 일반 상업 활동의 수행 그리고 항행 목적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선박에게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적 의무나 자국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조 제1항에 명시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제공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가. 외국 선박에 개방되지 않은 항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히, 연안 해운, 도선, 예선 및 해상구조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 기관에 유보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 선박에게 제공하는 강제도선 요건의 면제를 다른 쪽 당사국 선박에게 적용해 줄 것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라.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각 당사국은 해상교통의 촉진 및 원활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체선을 방지하며 항만에서 요구하는 통관 및 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해운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얻은 소득 및 그 밖의 수익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 해운회사에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해운회사에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 및 그 밖의 수익을 자유태환통화로 신속하게 차별적 세금이나 자국의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규정들은 연안 해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하역하거나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해 또는 수출화물을 선적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한 항만에서 다른 항만으로 항해하는 경우는 연안 해운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8조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하고 인정한 선박국적 증명문서, 톤수 증명서 및 그 밖의 선박문서를 인정한다.
2.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 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선박은 다른 쪽 당사국 항만 내에서 재측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증명서들을 근거로 관련 모든 항만사용료가 징수된다.
제9조
1. 어느 한쪽 당사국 선박이 다른 쪽 당사국 연안에서 난파, 좌초, 조난되거나 혹은 그 밖의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 선박, 선원, 화물 및 여객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당해 선박, 선원, 화물 및 여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관계 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으로부터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 및 물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토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관계 당국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당해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이며, 러시아의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제11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선박의 선원은 당해 선박이 다른 쪽 당사국 항만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선박의 선장이 관계 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항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사증 없이 상륙하여 임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원은 상륙 및 본선 귀환 시 당해 항만에서의 출입국 및 세관 절차를 준수한다.
제12조
1.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소지한 자는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소속 선박에 합류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승인한 그 밖의 목적으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로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 여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사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증은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제10조에서 언급된 신분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소지한 선원이 건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그 밖의 이유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항만에 상륙하는 경우, 당해 관계 당국은 동 선원이 의료처치를 받거나 입원하기 위해 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승선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과 관련한 당사국의 규정들은 그 영토 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 제10조에서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였다하더라도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 과정을 심의하고 해상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정기적으로 교대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이익과 관련된 사항의 논의
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연구
다.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해상교역문제에 관한 논의
라. 이 협정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 각각의 해운회사에게 권고하는 것
제1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6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해운회사 또는 해운관련회사의 지점과 대표사무소 및 해상운송부문의 합작사업체를 자국의 영토 내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7조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통지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상기 협정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자동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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