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9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폴 통기(Paul Toungui) 가봉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33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간의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및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표
1. 이 협정은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의 언어, 문학,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나.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및 회의의 목적으로 상기 분야에서의 학생, 교사, 연구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예술전시회, 축제, 공연 및 그 밖의 예술 행사를 포함한 문화ㆍ예술 활동과 작품의 교류
라. 예술학교, 미술가ㆍ공연예술가ㆍ작가 협회, 박물관, 그 밖의 문화단체 및 기관 간의 관계 발전
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고 및 그 밖의 정보센터의 큐레이터와 사서 간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
바. 영화, 음반 및 그 밖의 시청각 매체와 더불어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사. 언어, 문학, 시각ㆍ공연 예술, 문화 기관의 경영, 역사 및 정보도서관학 분야에서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능력 배양
아. 문화센터의 설립과 경영
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 추천 및 감독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조 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개정은 제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6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그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점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 또는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