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정서의 당사국은,1974년 11월 1일 런던에서 작성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이 해상에서의 선박 및 재산의 안전과 승선자의 인명안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동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을 인식하고, 또한 선박, 특히 탱커의 안전을 더욱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의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적 의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본 의정서 및 본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 의정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제2조 적 용
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을 제외), 제4조,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편입되고 동조항에서 협약 또는 체약정부라 할 때에는 각각 본 의정서 또는 본 의정서의 당사국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본 의정서에 규정된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비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더 유리한 대우가 그들 선박에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및 본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3조 정보의 전달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 직원이 참고하도록 당사국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국을 대신하여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과 인정된 단체의 명부를 정부간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또한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단체에 부여하는 권한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 및 조건을 기구에 통보한다.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의정서는 기구의 본부에서 1978년 6월 1일부터 1979년 3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는 본조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뜻의 문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3. 협약에 유보없이 서명했거나 또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국가만이 본 의정서에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그 상선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의 상선선복량의 50퍼센트이상이 되는 15개국이상이 본 의정서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의정서는 협약이 발효하기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기탁 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의정서의 개정이 협약 제8조에 따라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적용한다.
제6조 폐 기
1. 당사국은 본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한 폐기서의 수령후 1년 또는 폐기서에 이보다 더 장기간으로 명시되었을 경우 그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어느 체약국이 협약을 폐기한 경우에는 본 의정서까지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수탁자
1. 본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가. 본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이 행하여진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과 그 일자
(2) 본 의정서의 발효일
(3) 본 의정서의 폐기서 기탁 및 그 수령일과 폐기의 효력 발생일
나. 본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제8조 언 어
본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써 단일 정본으로 작성된다. 아랍어, 독일어 및 이태리어에 의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2월 1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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