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차 총회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는 문명과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자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총회의 제19항 의제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였고,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으므로, 1970년 11월 14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가)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나)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다)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마)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바)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사)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1)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2)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3)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4)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아)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자)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카) 백년이상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제2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의적 방법으로, 특히 현행 악습의 중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협조함으로써 그러한 악습에 반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제4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가)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나) 국가 영역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다)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라)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마)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제5조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효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 그 영역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
(나)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 최신으로 유지하고
(다)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실험실, 작업장···)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
(라)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 특정문화재를 "본래의"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하고,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
(마) (박물관 관리자, 수집가, 골동품 취급자등)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윤리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바)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
(사)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제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다.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시킨다.
제7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 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상기 제6조(나)항 및 제7조(나)항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제재를 조건으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한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반출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나)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재 유산에 대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교류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하고 앙양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1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각기 그들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내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 당사국들이 채택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기술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보와 교육
(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
(다) 조정과 주선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3.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또한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율적으로 본 협약 당사국에게 그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5.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중에 있는 최소한 2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는 그들간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다.
제18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 4개본은 동등히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0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집행위원회가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본 협약은 세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 발효하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제2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그들의 본국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들 지역에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시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의 통치기관 또는 기타 주무관청과 협의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협약이 적용될 지역을 통고하여야 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을 대신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문서로 통고되고, 그 문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20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비회원국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제22조 및 제23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와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본 협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신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의 개방이 종료된다.
제26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0년 11월 17일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과 제19조 및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고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제16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1970년 11월 17일에 아래의 서명을 첨부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